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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지난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빠르면 2~3개월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중앙약심에서는 참석 위원 전부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대해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심에는 비만 학회 및 비만 전문의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14일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과장은 중앙약심에 앞서 복지부와 협의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의약품의 사용실태·유통현황 등 자료를 수집해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성분은 GLP-1 비만치료용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함유 제제이다. 현재까지는 비만 치료 효능·효과를 가진 삭센다와 위고비, 마운자로가 대상인 것이다. 다만, 마운자로의 경우 당뇨와 비만 효능이 같이 있어 당뇨 치료 제품 포장에도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문구가 새겨질 전망이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약사는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오·남용우려의약품'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문 과장은 "GLP-1 비만치료제에 오남용우려의약품 표시를 기재하게 되면 환자나 의료진에게 환기 효과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GLP-1 비만치료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데는 비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2024년 위고비 출시 이후 언론에서 지적했던 사회 현상들을 많이 참고했다"면서 "특히 비만율, 인식현황 등 조사내용도 많이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질병청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비만율은 OECD 평균 보다 낮은 편인데, 국민 스스로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라며 "비만 기준 BMI 지수를 초과하는 국민은 전체 3분의 1 수준인데,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주관적 수준은 54%"라며 이러한 점이 GLP-1 비만약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만 지정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체적인 오남용 사회적 이슈, 사용량-수입실적 증가 추이가 고려됐다. 때문에 향정 외 다른 비만치료제는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으로 불법 경로를 통한 가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조원과 소통하고, 해외 사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민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문 과장은 밝혔다. 문 과장은 "중앙약심에서 치료가 필요한 소아 비만에 대한 사용 등 모든 논란을 논의했다"며 "약심 위원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 어려움없이 처방받는 사례가 있다는 데 주목하고, GLP-1 비만약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약심에는 그러나 비만 학회 출신 또는 비만 전문의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기자 질문에 설명했다. 문 과장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추진하겠다"며 "규제 심사와 의견 조회를 거쳐 빠르면 2~3개월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15 06:00:48이탁순 기자 -
다이어트 식품에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긴급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파시코(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파워헬스다이어트C(식품유형: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 3. 9.'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2026-04-14 17:47:43이탁순 기자 -
1200억 릭시아나 후발약 속속 등장…11월 무한경쟁 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처방액 1200억 원에 달하는 거대 품목 '릭시아나(성분명 에독사반, 다이이찌산쿄)'의 후발의약품 시장이 2026년 11월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허가를 마친 품목 외에도 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 특허가 만료되는 하반기부터는 제약업계의 사활을 건 ‘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접수된 에독사반 제제 허가 신청 건수는 총 21건에 달한다. 2025년 이후 누적 허가 신청 건수는 46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허가를 획득한 품목은 총 34개다. 지난 2월 23일 동광제약에 이어, 13일에는 HK이노엔이 허가 문턱을 넘으며 경쟁에 가세했다. 아직 심사 중인 신청 건수들이 하반기 내에 속속 허가로 이어질 경우, 시장에 진입하는 후보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장은 오리지널의 '토실산염'을 유지한 제품군과 이를 '베실산염'으로 바꾼 염 변경 제품군으로 나뉘어 각축전을 벌인다. 한미약품, 한독, 일동제약 등은 '에독사반베실산염' 제품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으며, 이들 제품은 제뉴원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맡아 공급을 책임진다. 특히 이번 릭시아나 제네릭 시장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라는 진입 장벽이 없다. 기존 허가 품목들이 우판권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특정 업체의 독점 기간 없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 11월 11일 이후에는 기허가 제약사들이 동시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구조는 제약사들로 하여금 ‘영업력’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가혹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11월 11일 당일, 수십 개의 제네릭이 동시에 시장에 풀리며 역대급 점유율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릭시아나는 다이이찌산쿄의 비타민K 비의존성 경구용 항응고제(NOAC)로,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국내 원외처방액 1218억원을 기록한 독보적 1위 블록버스터다. 국내사들은 강력한 영업망과 CSO(영업대행사)를 총동원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점유율 잠식에 나설 계획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누적 허가 신청이 46건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성이 크다는 방증이지만, 동시에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라며 "우판권 없는 무한 경쟁 체제에서 초기 물량 확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4-14 06:00:57이탁순 기자 -
정부,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25.12 ~ '26.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향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제조·판매업자 생산 및 반출물량 보고 명령 등 조치를 14일 0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주사기 수급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주사기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자료를 일 단위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매일 공개해 주사기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시적 주사기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동일한 구매처에 주사기가 과다하게 공급되는 등의 매점매석행위가 예측되는 경우 단속반을 통해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공유해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인 만큼 긴급하게 발동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4-13 20:00:14이탁순 기자 -
식품 알부민 부당광고 9개소 적발…온라인에서 18억원 판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해 9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는 광고를 통해 약 18억원 상당의 제품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식약처 현장 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는 홈쇼핑 알부민 광고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12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알부민 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광고한 9개 판매업소는 이를 통해 약 1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업체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및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개소)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개소)를 했다.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은 완전히 다르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이 될 뿐이다. 백남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이날 서울식약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혈청 알부민과 식품 난백 알부민은 전혀 다른 단백질로, 물리적 특성과 구조도 다르다"며 "난백 알부민은 계란 횐자에서 50~60%를 차지하는데, 계란 1개당 약 3그램 전후가 나오고,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난백 알부민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계란에 있는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체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지난 2월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인 부당 광고 진행을 확인했고, 긴급대응단이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백남이 단장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는 광고는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폭리가 심하다"며 "계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 단장은 "작년에도 사이버조사팀이 알부민 부당광고 64건을 적발했다"면서 "다만 당시에는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홈쇼핑에서 진행되고 있는 알부민 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처 점검이 닿지 않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후심의 대상이라며 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긴급대응단은 이번에 부당광고뿐만 아니라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착색유리병)를 사용한 제품 약 203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12개소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 등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2026-04-13 15:13:12이탁순 기자 -
금연약 바레니클린 시장 이탈 지속…필름형 제제도 사라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 입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오리지널 챔픽스의 국내 시장 철수에 이어 국내 유일의 필름형 금연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씨티씨바이오의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성분명 바레니클린)'도 허가목록에서 사라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의 금연보조제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 0.5mg과 1mg 두 품목이 13일자로 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허가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바레니클린 성분을 입안에서 녹여 먹는 구강용해필름(ODF) 제형으로 허가받은 지 5년 만이다. 니코브렉은 허가 당시 화이자의 오리지널 약물 '챔픽스'의 알약 제형을 탈피해 물 없이 복용 가능한 편의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외부 활동이 잦은 흡연자들 사이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할 '다크호스'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 시장의 흐름은 냉혹했다. 업계에서는 니코브렉의 허가 만료 배경으로 ▲시장 점유율 확보 실패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위축 ▲바레니클린 치료제 입지 축소와 제네릭 간의 출혈 경쟁을 꼽는다. 현재 국내 바레니클린 시장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니코챔스'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의 '노코틴'이 그 뒤를 쫓고 있는 가운데, 정제(알약) 중심의 처방 관행을 깨기에는 필름형 제제의 마케팅 화력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정부의 금연 정책 변화도 악재로 작용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5년 약 1435억원에서 2025년 916억 원 수준까지 매년 감소 추세다. 예산 삭감은 곧 의료기관의 참여 저하와 환자 유입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제약사들이 금연치료제 시장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여기에 2021년 발생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이슈로 챔픽스가 공급 중단을 겪으면서 시장은 더 쪼그라들었다. 실제로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화이자가 오리지널 제품인 '챔픽스'의 허가를 자진 취하하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대웅제약, 광동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도 줄줄이 바레니클린 제네릭 허가를 반납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바레니클린 불순물 이슈 이후 시장이 정비되었지만, 정부 지원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신규 환자 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과 같은 특수 제형은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품목 유지의 실익은 더 낮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니코브렉의 퇴장으로 바레니클린 성분의 치료제 시장은 상위 몇몇 품목 중심의 과점 체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물 없이 복용 가능한 특화 제형이 사라짐에 따라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선택권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2026-04-13 12:00:42이탁순 기자 -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이번주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약국도 점검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병·의원, 약국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마스크, 치약제, 구중청량제, 외용소독제, 생리용품이다. 또한 '민원 빈발 품목'인 모발용제, 여드름치료제, 은행엽건조엑스 관련제제, 치매·기억력 건망증 관련 제제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며, 그간 감시 결과 주요 적발사례를 감안해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해 약 120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4-13 09:42:57이탁순 기자 -
식약처 "유효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업계 부담 완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올해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일환인 간결한 의약품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이외에도 '규격'까지 표시하여야 해, 유효성분의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용기, 포장 등 표시자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재사항 표시를 완화해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를 '10배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이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여 그 외의 제조규모 변경은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법률 제21109호, ’25.11.11.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4-13 09:28:03이탁순 기자 -
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로 소아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대형 제약사들도 코 세척과 보습 용도의 스프레이 제형의 OTC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코 세척 보습제는 안전한 성분으로 소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아과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한미약품의 '코앤클린나잘스프레이'를 허가했다. 이 제품은 염화나트륨 성분으로 ▲코점막 분비물 또는 화농(곪음)성으로 인한 코막힘에 비강(코안)세척 ▲비점막 건조증상의 완화에 사용된다. 코안에 뿌리는 스프레이 제형으로 영아부터 성인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유한양행이 염화나트륨 성분의 '래피코나잘스프레이액'을 허가받았다. 염화나트륨 코 세척은 콧속 분비물과 이물질을 씻어내어 비염이나 코막힘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코막힘이 잦지만 스스로 코를 풀기 어려운 영유아의 코안 분비물을 씻어내는 데 유용하다. 이에 제약사들은 스프레이 제형으로 만들어 영유아가 쓰기 쉽게 제품화를 하고 있다. 유유제약도 2024년 염화나트륨 성분의 '코잘에스나잘스프레이'를 출시했다. 유한과 유유, 한미는 각각 마플러스(멸균천연해수+덱스판테놀)와 피지오머(멸균등장해수), 코앤나잘(히알루론산+덱스판테놀)이라는 비강 스프레이 보습제로 관련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다만 마플러스는 작년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염화나트륨 성분 신제품을 출시한 데는 영유아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물 성분이 전혀 없는 순수 식염수 제품은 신생아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소아과 처방이나 육아맘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력이다. 대웅제약은 앞서 제약사들이 선점한 코 세척·보습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웅제약은 9일 '노즈밸런스나잘스프레이'를 허가 받았는데, 이 제품은 덱스판테놀과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이 결합한 코점막 보습·보호제다. 한미약품 코앤나잘과 성분이 같다. 덱스판테놀은 프로비타민 성분으로 점막 재생과 강력한 보습이 특징으로, 아이부터 성인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강력한 수분 결합 능력을 가진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을 보강해 보습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 제품은 단순히 씻어내는 것을 넘어 건조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코점막이 헐거나 딱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싶은 부모들의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동일성분·제형 품목으로 한미약품 코앤나잘스프레이를 비롯해 동국제약 코즈굿나잘스프레이, 고려제약 하벤프레쉬나잘스프레이 등이 있다. 또한 덱스판테놀 단일 성분의 동아제약 비사진나잘스프레이도 있다. 대형제약사들이 소아 비강 관리 제품에 관심을 갖는 데는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로 인해 소아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 성분에 민감한 부모들이 '천연 성분'이나 '안전한 성분'의 비강 관리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지면서 염화나트륨 등 성분의 스프레이 제품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영업망을 가진 대웅까지 영유아 코세척 보습 시장에 가세하면서 국내 '영유아 코 케어' 시장이 본격적인 확장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4-13 06:00:50이탁순 기자 -
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시에 관리하는 '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성분 복합제 시장에 제네릭 의약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오리지널과 위임형 제네릭만 있는 시장에 일반 제네릭 등장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로수암핀정’이 지난 2024년 8월 재심사(PMS)가 종료된 이후, 올해 3월부터 중소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제네릭 허가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서울제약의 '크레디핀정' 허가를 시작으로 한국휴텍스제약(크레암핀정), 킵스바이오(로바암핀정), 국제약품(로수디핀정) 등이 짧은 간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획득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경동제약이 로수암핀의 위임형 제네릭인 ‘로토디핀정’을 조기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 허가받은 제네릭들은 대부분 서울제약이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5/5mg, 10/5mg, 20/5mg 등 주요 용량을 모두 갖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암로디핀과 로수바스타틴의 조합이 각 계열(CCB, 스타틴) 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장 주류인 '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브랜드명 카듀엣 등)' 조합에 비해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2025년 유비스트 기준 카듀엣이 약 174억 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반면, 로수암핀은 57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후발 주자로서의 한계 ▲3제 복합제의 급성장이 꼽힌다. 아토르바스타틴 조합은 카듀엣이 오랜 기간 시장을 선점하며 처방 경험을 축적한 반면, 로수암핀은 2018년 비교적 늦게 시장에 진입했다. 또한, 최근 고혈압·고지혈증 시장의 흐름이 2제 복합제를 넘어 ‘고혈압+고지혈증+에제티미브’ 혹은 ‘2개 고혈압제+1개 스타틴’ 식의 3제 복합제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2제 복합제인 로수암핀 계열이 설 자리가 좁아진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조합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가장 큰 무기는 '로수바스타틴' 자체의 강력한 효능이다. 로수바스타틴은 아토르바스타틴 대비 적은 용량으로도 LDL-C(저밀도 지질단백질) 감소 효과가 우수하다는 임상 결과가 많아, 보다 강력한 지질 조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다. 또한, 다수의 제네릭 출시로 인한 선택지 확대와 낮은 약가는 로컬 병·의원 시장에서 복약 순응도 향상을 원하는 만성질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3제 복합제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고령 환자들이 2제 복합제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네릭사들이 서울제약 등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만큼, 영업력을 집중한다면 카듀엣 중심의 2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4-11 06:00:48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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