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제약사·의사 행정처분 누락·지연 사라진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A제약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에게 현금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불법을 확인해 지난 2018년 3월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정위 시정명령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해 3월에서야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는 이처럼 공정위가 적발한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의료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행정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15일 공정위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의료기기업체와 의사에 대한 처분정보를 복지부, 식약처, 공공의료기관 등에 빠짐없이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사건처리 가이드라인'이란 가칭의 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게 시스템 핵심이다.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권한을 지닌 정부부처 간 상호 처분 내역을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와 관련해 공정위는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사 등에 시정명령·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는 대비 복지부는 의료법·약사법에 따라 의사·약사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식약처는 약사법·의료기기법을 근거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품목 허가취소나 판매정지 처분만 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 간 리베이트 적발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불법 제약사·업체, 의·약사에 대한 총괄적인 행정처분이 빠지거나 지연 없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리베이트 처분 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없어 처분이 미흡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이런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상 처리한 사건이 제약사·의료기기사업자 리베이트인 경우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만들어진다. 리베이트 사건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연루됐을 때는 공공의료기관에도 공정위 처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통보는 공정위 처분 후 30일 내 공문으로 진행하며, 복지부·식약처·공공의료기관이 공정위에 리베이트 자료 제공을 요청할 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 협조하는 내용도 담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사건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년 6월까지 만들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2022-09-16 16:59:58이정환 -
혁신제품 신속심사 확대...'선물'같은 'GIFT'체계 신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꼽았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지원체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GIFT 프로그램은 지난 2년 간 진행한 신속심사를 활성화 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됐다.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의 이니셜인 GIFT는 새로운 치료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혁신적이며 혜택 받은(Gifted) 의약품과 신속심사를 통해 빠른 치료기회를 선물(Gift)같이 부여한다는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하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8월 31일부터 신속심사과를 신설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혁신적 제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에 한해 신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신속심사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IFT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글로벌 혁신제품은 치료제가 없는 영역의 신규 치료제나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생명 위협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를 의미한다.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이면 신속심사가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정·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과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합 또는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된 융복합 제품도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약업체가 신속심사 대상 신청 시 지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자문을 거쳐 GIFT 대상을 결정한다. GIFT 대상은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임상 결과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GITF는 글로벌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부터 신속심사 대상을 지정하고, 안전에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료는 시판 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빠른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ICH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심사기준은 해외와 시차 없이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신기술 적용 또는 혁신성(안전성·유효성 개선 등)이 뛰어난 제품은 관련 기술, 임상 결과 등을 제공하게 된다. 식약처는 "GIFT 신설로 신기술 혁신 제품의 심사기간을 단축해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2년 간 신속심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 심사기간의 75% 이내 심사를 완료했다.2022-09-16 16:39:20이혜경 -
식약처, 유리 앰플 사용법 등 안전사용정보 안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 전문가가 올바른 주사제 유리 앰플 사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주사제 유리 앰플 안전 사용 정보 영상'을 16일 식약처 유튜브 계정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의료 전문가가 주사제 유리 앰플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직접 시연하는 장면으로 구성해 현장감을 높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용 전 준비 사항 안내, 유리 앰플의 절단 방법, 약물의 채취 단계별 상세 방법이다. 식약처는 환자 안전을 위해 주사제 유리 앰플의 안전한 사용법을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식약처 대표누리집, 소통누리집에 배포·안내해왔으며, 이번에 제작한 영상은 의료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협회에도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확한 의약품의 사용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2-09-16 09:15:40이혜경 -
안·유 심사 대상 의약품 허가, 공식소통채널 상담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1월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을 '효능군이 새롭거나, 유효성분의 조성이 새로운 의약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원활한 제도 운영·안착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이번에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으로 확대되는 의약품 2종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자료제출의약품 중 상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의약품이며, 향후 자료제출의약품 전체로 상담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 확대는 상담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 확대가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허가까지의 과정에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에서 확인가능하다.2022-09-16 09:08:59이혜경 -
실제 혜택 적은 '혁신제약 인증제'...개편안 연말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2012년 도입·시행 후 10년째 큰 변화 없이 운영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개편안을 연내 대외 공표할 방침이라 주목된다. 그 간 논의됐던 벤처형(Start-up), 일반형(Scale-up) 분류 등 인증제 실효성 향상과 직결될 인증유형 세분화 방안과 맞춤형 지원 방안도 개편안에 담길 전망이다. 지금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의 평가·심사기준 일부 변경은 있었지만 인증 유형을 분류·구분하는 차원의 큰 폭 개편안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1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인증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안을 연내 공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방향을 공표하는 동시에 오는 12월 확정하게 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에 해당 개편안을 반영할 것이란 계획도 드러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개편안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제약기업 특성을 반영한 인증유형 세분화와 맞춤형 지원방안이 개선 방향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백신이나 혁신신약 개발에 필요한 원료의약품 제약사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개편을 예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별다른 변화없이 운영되면서 인증 제약사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실효성 제고 필요성에 직면했다. 복지부도 수 년 전부터 인증제 개선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개선안을 확정하진 않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9년 혁신형 제약사 인증 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는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1년 4월에는 인증 유형을 벤처형(Start-up)과 일반형(Scale-up)으로 분류하는 개편안을 수면 위로 올렸었다. 다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두 차례 모두 확정되지 못한 게 지금껏 인증제가 변화 없이 운영된 배경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에는 개편안을 공개해 제약산업 육성에 한층 힘을 싣는다는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인증제 개편안과 관련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제약기업 특성을 반영한 인증유형 세분화와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인증제 도입 이후 미세하게 평가지표를 손질한 사례는 있지만 인증 유형을 분리하는 차원의 개편은 없었다"며 "개편안은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에 반영된다. 개편안과 함께 예산 반영이나 타 정부부처와 협의 등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총 43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2022-09-15 17:09:55이정환 -
모더나 코로나19 2가 백신 161만1천회분 도입 시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BA.1) 대응 2가백신 161만1000회분이 오늘(15일)부터 국내에 순차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5일 80만5000회분, 오는 17일 80만6000회분이 각각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 10월 동절기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은 2가지 항원(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BA.1)이 포함된 2가백신으로, 지난 8일 식약처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의 세부 시행계획은 2가백신 접종이 준비되는 9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적인 공급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당국은 국내 미활용이 예상되는 백신에 대해서는 그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 공여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개국에 약 486만회분을 양자 공여했다. 또한 코백스를 통해 배분 받았던 AZ 백신 483만회분도 국내 도입 없이 코백스에 공여했다.2022-09-15 11:20:51김정주 -
엔솔바이오 면역항암제 '카리스1000' 국내 임상 1상 돌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TGF-β 저해 삼중음성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TNBC) 면역항암제 '카리스1000(C1K)'이 국내에서 임상시험 1상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표준요법이 부재한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한 카리스1000의 임상 1상을 승인했다. 엔솔바이오는 서울대병원에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카리스1000 피하주사 후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용량군 별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단회 및 반복 투여, 단계적 증량, 제1상 임상시험을 진행해 안전성 확보 후 삼중음성유방암 환자 대상 1b/2a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수용체와 HER2 단백질이 없는 특성을 가진 유방암으로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카리스1000은 지난 2015년 융합기술생명공학기업 엔솔테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로, 암의 전이에 관여하는 EMT 과정을 저해해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알려졌다. 지난해 공개된 유방암 자연발생 동물 실험에서 카리스1000과 파클리탁셀(탁솔)을 병용투여한 비임상시험 결과, 파클리탁셀로 인한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항암 효능은 단독 투여보다 증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수술을 앞둔 자연발생 유방암 동물 대상 실험에서 파클리탁셀 60mg/m2을 2일 연속 투여했을 때 종양 부피가 2주 후에 23%, 4주 후에 31%로 감소했다. 반면 실험동물의 설사, 혈변, 구토 등 위장관계 부작용이 심각했으며 백혈구 수도 현저하게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엔솔바이오는 이후 파클리탁셀 용량을 낮춰 20mg/m2을 2일 연속 투여하고 다음날부터 카리스1000(1.5mg/kg)을 격일로 3회 피하 주사했으며, 그 결과 종양 부피가 파클리탁셀 60mg/m2만을 투여했을 때 보다 더 감소했고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엔솔바이오는 퇴행성디스크치료제, 퇴행성관절염치료제, TNBC 항암제, 알츠하이머치매치료제, 제1형당뇨병치료제 등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2-09-15 10:21:16이혜경 -
재평가 실패 뇌기능개선제, 내달 6일 효능·효과 삭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상재평가에 실패한 뇌기능개선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가 내달 6일자로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아세틸-엘-카르니틴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허가사항 변경 품목은 35개사 39품목으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모든 허가사항이 삭제 되고 '제출된 임상시험 결과가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앞서 식약처는 재평가 시안 열람, 이의신청 기간 부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7일 아세틸-엘-카르니틴의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0조1항2에 따르면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등 절차가 진행된다.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은 3등급 위해성으로,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급 별 회수기한 이내에 회수 종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그 회수기한을 초과해 정할 수 있다. 회수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은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대상 의약품을 반품한 후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회수대상 의약품의 회수 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가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결과 공시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공고가 진행됐다"며 "회수·폐기 절차가 마무리 되면 업체에서 자진 취하 등으로 품목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2-09-14 16:51:30이혜경 -
임상시험 의약품도 전화 상담·대리 처방·배송 등 허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수행 시 비대면 평가 도입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9일 제약업계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의 후속 조치를 안내하기 위해 최근 규제개혁 개선 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당시 제약업계는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다국가 임상 진행 시 국가간 협조 및 지원, 임상시험 실시기관 적극적 참여 독려를 요청했다. 또 변이주 출현에 신속 백신 개발 지원,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의 유연성, 조건부 허가· 긴급사용승인 적극 검토 및 신속 심사, 백신 개발 관련 분석 기관 등 시설 확충, 원료·자재 공급 안정화 등을 건의했다. 우선 임상시험 관련, 식약처는 신속 심사를 위해 중앙IRB와 다기관IRB의 협약을 독려하고 임상시험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 변경으로 신속심의 대상 범주 확대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임상수행 인정을 위해 대상자 동의, 모니터링 등 하이브리드 비대면 임상시험 수행 사항을 임상시험계획서에 반영해 승인 중이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경우 전화상담, 대리처방, 배송공급 허용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 내 코로나19 mRNA 백신, 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지원 플랫폼 마련이 포함되면서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에 안전성이 입증된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해 유연한 임상설계를 인정하기로 했다. 유연한 임상설계란 2상과 3상을 하나의 계획서로 통합설계 하는 방안 등을 의미한다. 제약업계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검토를 요청했는데, 식약처는 최근 신설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통해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은 개발 초기부터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일부 심사자료는 시판 후 제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등 긴급사용승인 필요 자료가 확보된 백신이나 치료제의 경우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이 어려워 임상시험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에 제약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2022-09-14 11:34:16이혜경 -
향정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심각…"의원이 병원의 2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년 간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억4495만정으로, 같은 기간 처방 환자 수는 128만명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환자 1명이 191알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셈으로, 특히 의원급의 과다 처방이 도드라졌다. 1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무려 2억4495만 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128만 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환자 1명이 191알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셈이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환자 수와 처방 건수, 처방량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 건수와 처방 1건당 평균 처방량을 산출해 비교하면 병원에 가는 횟수는 줄었지만 한 번에 처방받는 식욕억제제의 양은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면,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은 의원(196.3정)이 종합병원(93.4정), 병원(102.8정)의 2배에 달했다.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2020년에 비해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 무려 9072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환자는 단 1개의 의료기관에서 18번의 처방을 통해 9000여 알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1회 처방마다 504알의 식욕억제제를 받은 셈이고, 1년 동안 매일 25알을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그다음으로 많이 처방받은 환자 역시 하루에 22알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과다하게 많은 양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가장 많은 양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2021년 한 해 동안 환자 3만3000여 명에게 무려 1170만3639정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매일 평균 3만2000여 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셈이다.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의료기관은 1명에게 761정을 처방했고, 처방 1건당 평균 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의료기관은 한 번 처방할 때마다 157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의 단기처방이 기본이며 1일 권장 투여량은 1~3정이다.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 처방이 가능하지만, 부작용 위험을 고려하여 총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한 처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 처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식약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은 중증 심질환 등 부작용의 위험도 크지만, 최근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유통한 10대 청소년이 대거 기소된 것처럼 마약 중독과 불법유통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병원, 종합병원에 비해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이 2배에 달하는 의원급부터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9-13 16:38:0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5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6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7[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8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9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10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