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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약류 오남용 기준을 어기고 처방한 의사 3923명에서 식약처가 경고장을 보냈다. 식약처는 앞으로 3개월 간 이들을 추적 관찰해 기준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는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이다.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해 처방·투약한 사례 등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마약류 오남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의사는 식약처 조치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제공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투약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한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6-04-22 09:26:03이탁순 기자 -
만성질환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검사해보니…로바스타틴도 검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만성질환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국내에서 반입이 차단된 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1개 식품에서는 의사 처방전에서 필요한 의약품 성분도 검출돼 식약처가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만성질환(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완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 표시가 확인되고,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 고지혈증 치료성분이 검출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주요 만성질환과 관련해 소비자 관심이 높은 ▲고지혈증‧고혈압 치료(20개) ▲당뇨병 치료(10개)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 30개를 선정해 아마존·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했다. 검사항목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성분 90종을 적용해 검사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 당뇨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등 총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 고지혈증 치료성분 로바스타틴이 검출되었다.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아르주나, 부추잎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5건)와 몰약, 로바스타틴 등 의약품 성분(12건)이 확인됐다. 특히 몰약이 표시된 제품 중 하나에서 검출된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고지혈·고혈압 완화에 사용되는 약재인 ‘몰약’, ‘인도사목’은 각각 위장장애, 식욕증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당뇨병 치료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당살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7건), 몰약 등 의약성분(1건) 및 우피유래성분(1건)이 확인됐다. 이 중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2026-04-22 09:13:56이탁순 기자 -
민·관 의약품심사 소통채널 '코러스' 제약업계 효능감 체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심사 소통단 ‘코러스(CHORUS, 이하 코러스)'가 2기 운영의 반환점을 돌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규제 서비스에 반영해 기업들의 제품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코러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와 국내 제약업계가 함께하는 민·관 소통 채널이다. 2023년부터 시작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민‧관 공통 아젠다를 발굴하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2기 멤버의 2년차 활동에 돌입했다. 오송 식약처에서 21일 진행된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2기 멤버로 참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러스 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글로벌 조화'를 꼽았다. 이병무 유한양행 RA실 이사는 "업계 입장에서 소통단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어려움과 희망 사항이 실제 업무 과제화되어 1년 동안 함께 운영된다는 점"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단순히 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 개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상당한 효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작년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 논의를 통해 신제품 아이디어를 얻고,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의 경우 3상 시험 없이 1상 데이터만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면서 개발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배용구 동아ST 임상기획팀 팀장은 "과거에는 모든 표준 요법에 실패한 환자만 초기 임상에 들어올 수 있어 글로벌 규제와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 사이트가 가장 늦게 열리거나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문제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코러스를 통해 '비근치적 환경에서의 항암제 초기 임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관련 보안 요청이 0건으로 줄었다. 이는 곧 IND 승인과 임상 속도가 빨라졌음을 의미한다"고 작년 성과를 돌아봤다. 작년 코러스는 21건의 가이드라인, 2건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경미한 허가 변경 시에는 생동시험 생략,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 3상 생략, 표준요법 진행 암환자도 초기 임상 참여 허용 등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겨있다. 올해 코러스는 허가심사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신약 품질 심사 분과를 신설, 총 6개 분과 체제로 외연을 넓혔다. 특히 최근 화두인 AI(인공지능) 활용 의약품 개발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식약처 김소희 순환신경계약품과 과장은 "디스커버리 단계부터 임상, 허가까지 AI가 활용되는 전주기 영역에서 규제 기관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업계와 함께 고민해 수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석 첨단의약품품질심사2과장은 "ICH M4Q(CTD 품질 분야) 개정에 발맞춰, 향후 AI 심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배치를 정형화하는 사례집을 준비 중"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혁신 의료제품의 신속한 국내도입 지원 ▲현장 애로사항 해결로 제품화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추진 계획 아래 가이드라인 4건, 지침 6건, 국제조화 가이드라인 3건 마련이 목표다. 강주혜 의약품심사부장은 "코러스는 수많은 인원이 치열하게 디베이트(Debate)하며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라며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10년, 20년 빌업해 가야 할 필수적인 소통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홍정희 의약품규격과장 또한 "제조 현장의 변화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면 현장에서 삐거덕거리기 마련"이라며 "초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와 함께하는 것이 결국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코러스에는 식약처 직원과 제약업계 관계자가 합쳐 약 2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분과마다 최소 분기 1회 서울 등에서 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온라인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의약품심사부는 본연의 심사 업무와 더불어 민간과 소통에도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설명이다.2026-04-22 06:00:44이탁순 기자 -
엑스탄디 제네릭, 6월 특허만료 대격전 예고…지엘파마 가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엘파마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블록버스터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 제네릭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오는 6월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 허가권을 확보하면서 하반기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엘파마 '프로엔자' 허가…제네릭 라인업 확대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엘파마의 '프로엔자연질캡슐40mg'을 품목 허가했다. 이 제품은 코스맥스파마가 위탁 생산하는 방식(CMO)으로 제조된다. 이로써 엑스탄디 제네릭 허가를 받은 국내사는 기존 알보젠코리아(아나미드), 대원제약(엔자덱스), 한올바이오파마(엔잘루타), 한국메나리니(엔잘엑스), 한미약품(엔자론)에 이어 지엘파마까지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난달 한미약품이 첫 국내 제조 품목을 허가 받은 데 이어, 지엘파마 역시 국내 생산 품목을 확보하며 공급 안정성을 높였다. 2033년 제제 특허까지 무력화…출시 장벽 사라졌다 제네릭사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특허 장벽도 사실상 모두 제거됐다. 엑스탄디는 크게 두 가지 특허로 보호받고 있었다. 물질특허(디아릴히단토인 화합물)는 오는 2026년 6월 27일 만료된다. 이 시점부터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출시가 예상된다. 제제특허(엔잘루타마이드 제제)는 2033년 9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지엘파마를 포함한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알보젠코리아 등 국내 5개사가 최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받아내며 회피에 성공했다. 이로써 국내사들은 6월 28일부터 제네릭의약품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벽히 마련했다. 아스텔라스 '정제 전환' 배수진…시장 수성할까 오리지널사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방어 전략도 만만치 않다. 아스텔라스는 제네릭 출시 직전인 이달부터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엑스탄디정(40mg, 80mg)'을 전격 급여 등재하며 시장 방어에 나섰다. 기존 40mg 연질캡슐 대비 정제 형태의 40mg 제품은 크기가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80mg 고용량 제품이 추가되면서 하루 복용 수량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존 40mg 캡슐 기준으로 하루 4캡슐을 복용해야 했던 환자들의 복약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가는 40mg 제품이 정당 1만4167원으로 기존 연질캡슐과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80mg은 정당 2만1251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80mg 제품의 경우 월 투약 비용(56정 기준)이 기존 40mg 캡슐(112캡슐) 대비 약 25% 낮아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도 예상된다. 아스텔라스는 정제 제품을 통해 기존 캡슐 제형만 있는 제네릭의약품 시장 침투에 대비할 전략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엑스탄디는 작년 380억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302억 대비 26% 상승세를 보였다. 아스텔라스가 정제 신제품을 통해 시장을 수성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엘파마의 가세로 6월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출시될 제네릭 규모가 더 커졌다"며 "향후 누가 약가 경쟁력을 확보하느냐도 승부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4-21 06:00:58이탁순 기자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점자 표시 '녹십자' 방문해 격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20일 의약품 용기·포장에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를 하는 녹십자 충북 음성 공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처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점자 표시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를 도입한 업체의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경우에만 시·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점자가 표시된 의약품 포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자 규격의 적합 여부를 측정·판독하는 문안검사기 시연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점자 품질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점자 표시 도입을 위해 업체가 수행한 자재 관리체계 정비, 설비 투자, 품질 관리 방안 등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상세히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점자 표시의 활용성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점자 표시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더 많은 업체들이 점자 표시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의무 표시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4-20 17:06:28이탁순 기자 -
HER2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허뉴오정'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허뉴오정(세바버티닙, 바이엘코리아)'을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허뉴오정(세바버티닙)은 ‘HER2(ERBB2) 티로신 키나제 도메인(TKD) 활성화 돌연변이가 있으며 이전에 전신 요법을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는 세포 성장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다. HER2 TKD(Tyrosine Kinase Domain)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세포 증식 및 생존에 관련된 하위 신호경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 촉진한다. 이 약은 HER2를 표적으로 하는 경구용 가역적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 TKI)로, 돌연변이 HER2 발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허뉴오정(세바버티닙)'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3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 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중 혁신성이 뛰어난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4-20 16:56:15이탁순 기자 -
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신속 허가를 위해 식약처 심사인력이 대거 확충됐다. 총 195명 선발에 경쟁률은 12: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사 면허 보유자는 18명으로, 약무직 15명, 연구직 3명이 선발됐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신속한 허가·심사 지원을 위해 공무원 195명을 신규 임용하고 임용식을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한 인력은 일반직 공무원 19명(약무 15, 의료기술 4), 연구직 공무원 176명(보건연구 125, 공업연구 51)이며, 전체 경쟁률 약 12:1이었다. 약사 면허 보유자는 총 18명이었다. 약무직 15명에, 연구직 3명이 약사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력 확충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핵심 조치로, 규제과학 기반의 신속·정밀 허가·심사 체계를 강화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규 임용자는 ▲신약·희귀의약품 등의 품질심사 ▲바이오시밀러의 품질 및 안전·유효성 평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의료기기의 안전·유효성 검증 등 핵심 분야에 배치되며, 현장 투입에 앞서 3주간 공직가치, 국정철학 등의 직무교육과 함께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의료기기 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특히 신규 임용자들이 단기간에 실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이후 심사·평가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신속 허가·심사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련 법령, 허가·심사절차, 국제 가이드라인, 최신규제 동향 등과 함께 실제 허가·심사 사례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임용식에서 "이번 신규인력 임용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바이오헬스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신뢰받는 허가·심사 체계를 통해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허가·심사와 규제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4-20 14:20:42이탁순 기자 -
의약품안전원, 시각 장애인도 쉽게 임신 의약품 정보 제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자료 6종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시각 장애인도 쉽게 임신·수유기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접근성 전자출판물(이하 접근성 피디에프(PDF/UA)) 형태로 제작됐다. 접근성 피디에프(PDF/UA)는 시각 장애인과 저시력자 등이 문서의 내용을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자 파일을 말한다. 이는 국제 표준 기준을 준수해 제작, 스크린 리더(NVDA 등)와 같은 보조 공학 기기를 활용해 피디에프 내 글, 그림 등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에 게시하는 접근성 피디에프는 임신 준비기부터 수유기까지 알아두어야 할 전반적인 의약품 정보를 담고 있다. 금쪽이 엄마의 건강한 임신·출산 정보 사전 4종은 ▲임신 시기별 약물·건강 관리 ▲임신 중 증상과 치료 ▲만성 질환 1부(고혈압, 당뇨병, 갑상샘 질환) ▲만성 질환 2부(천식, 뇌전증, 우울장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신 계획 시 약물 복용 전 확인 사항, 임신 중 입덧, 변비 등의 증상 시 대처 방법, 만성질환의 관리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수유부 의약품 안전 사용 길라잡이'는 모유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모유 수유 중 주의가 필요한 약물 정보 등을 안내한다. 한편, 의약품안전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한 '공공간행물(피디에프) 장애인 접근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을 위한 올바른 복약 길잡이' 등 7종의 교육 자료를 접근성 피디에프(PDF/UA)로 변환해 공개한 바 있다. 손수정 원장은 "접근성 피디에프(PDF/UA) 교육 자료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시각 장애 여성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의약품 안전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 자료는 의약품안전원 누리집(drugsafe.or.kr)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nl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4-20 08:40:01이탁순 기자 -
2025년 동등성 재평가 90% 완료…부적합 3개 품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5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90%까지 완료됐다. 총 대상 품목 390개 중 352개의 결과가 나왔다. 지금껏 부적합 품목은 3개가 나왔고, 허가 취하 품목은 153개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025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3차 결과를 공시했다. 3차 결과 44개 품목 중 43개가 적합, 1개 품목이 부적합됐다. 이에따라 1차 207개, 2차 101개, 3차 결과 44개를 포함해 총 352개 품목의 동등성 재평가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신풍제약 '크라목신듀오건조시럽', 진양제약 '오구맥듀오건조시럽', JW중외제약 '제이리브현탁액' 등 3개 품목이다. 부적합 품목은 회수와 동시에 판매가 중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품목은 원약 분량 변경 등 제제 개선을 통해 동등성을 재입증을 하거나 허가를 자진 취하할 수 있다"며 "동등성 재입증 시까지는 판매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갱신 때까지도 동등성을 입증 못하면 생산실적이 없어 자동으로 허가목록에서 제외된다. 2025년 동등성 재평가 대상 중 지금까지 허가를 취하한 품목은 153개이며, 수출용 전환 19개 품목이다. 18개 품목은 대조약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등성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155개 품목이다. 2025년 동등성 재평가 품목은 국내 허가된 경구제 중 동등성 미입증 품목 390개를 대상으로 했다. 해당 업체는 작년 3월까지 재평가 신청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서, 이화학적 동등성(비교용출·붕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그해 12월까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제 38개 품목의 결과만 공시되면 2025년 동등성 재평가는 마무리된다. 2026년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은 총 232개로, 주사제 등 무균제제 재평가의 첫 발을 떼는 해이다.2026-04-20 06:00:58이탁순 기자 -
식약처, 20일부터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행위 특별단속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월요일(20일)부터 주사기의 매점매석금지 행위 위반 여부 점검에 35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유통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이후 5일이 지나 행해진다.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최근,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45만개(4월 16일 생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일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과 품절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 위기 상황을 틈탄 폭리와 시장 매점매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상황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감시원 등으로 70명 이상 35개조의 단속반을 신속하게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도 공유하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행위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자료 미제출 등 명령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과 부과된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 이후 지난 14일부터 주사기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보고 명령을 통해 매일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일일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많은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거나,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게시하는 등 매점매석금지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보건에 필요한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4-19 17:12:17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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