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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위반 동구바이오, '록소리스' 등 제조·판매 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구바이오제약 2개 품목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확인으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2/500mg' 등 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록소리소는 해열·진통소염제로 2022년 식약처에 보고된 생산실적이 22억8735만원이며, 글리파엠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치료제로 ?w은해 2억6748만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 만큼, 동구바이오제약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해당 2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품목의 처방·조제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약사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2-27 14:43:00이혜경 -
진흥원,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 운영기관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 사업' 운영기관을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커리큘럼 개발부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습교육까지 지원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 기관은 1개로 9억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AI 신약개발 관련 전문지식과 교육 인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운영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AI 활용 신약개발 단계별 수요 파악 및 수요 기반의 단계별 기초 교육 프로그램 개발, AI 신약개발 교육과정을 위한 DB 구축 및 교육에 필요한 실습 프로그램 개발, 기초 교육을 기반으로 실습 교육 개발, AI 신약개발 분야 전문가 기업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외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사례 등 산업 정보 공유 등을 진행해야 한다.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신규 31개 강좌, 139시간)이 개발됐고, 온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총 567명 교육 수료)을 양성했다. 김용우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AI 신약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바이오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해 AI 신약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알림 마당의 사업공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2024-02-27 08:15:52이혜경 -
니세르골린이 콜린알포 대체할까…시장 1·2위 기업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니세르골린 제제가 임상 재평가와 급여 환수 리스크를 보유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작년 1월 한미약품이 포문을 연 니세르골린 성분 품목허가가 새해가 되면서 더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주요 제약사들이 이번 달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니세르골린 성분의 넥스콜린정30mg을 허가받았다. 종근당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브랜드 제품이자 대조약인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을 보유한 회사다. 지난 6일에는 글리아타민으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웅바이오가 허가를 받았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글리아타민은 1545억원, 종근당글리아티린은 1118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1, 2위 제약사들이 니세르골린 성분 제품을 허가받은 것이다. 니세르골린은 콜린알포세레이트와 적응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니세르골린 30mg의 경우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치매증후군(기억력 손상, 집중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적극성 부족)의 일차적 치료에 사용된다. 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과 비슷하다. 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이 적응증을 계속 유지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입증해야 한다. 임상 재평가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임상에 실패할 경우 건보공단에 임상재평가 기간 동안 올린 청구액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급여재평가를 통해 치매 적응증 급여는 유지하지만, 나머지 적응증은 본인부담금 80% 선별급여로 축소됐다. 현재 제약사들은 집행정지를 통해 기존 급여를 유지해 가고 있지만, 본안소송 판결이 올해 3월 예정돼 있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니세르골린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동제약이 1978년 허가받은 올드드럭이면서도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는 데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작년 사미온의 원외처방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했지만, 58억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니세르골린을 통한 리스크 방어 전략은 점점 확장될 전망이다. 현재 허가받은 품목은 22개 품목. 급여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일동제약, 한미약품 2개사 뿐이다. 하지만 3월 환인제약, 알보젠코리아, 하나제약이 급여 등재되고, 4월에는 4개사, 5월에는 10개사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후발약들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4-02-27 06:53:47이탁순 -
공급중단 필수의약품, 국내 공급 4→2개월로 단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국내 공급시기가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27일 발표한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 국내·외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급 모니터링 결과 의료상 필요성, 시급성 등이 있는 경우, 센터가 긴급도입을 위한 해외 약품 사전조사 실시 등을 선조치해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국내 공급시기를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을 인정한 이후, 센터가 수입& 8231;공급업무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센터가 주체적으로 해외 약품 조사, 국내 수요량 등을 파악해 긴급도입 사전조치를 시행한 이후, 식약처의 긴급도입 행정처리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문생산을 확대(매년 신규 1품목)하고, 기존 주문생산 품목은 보험약가 개선 등 공급환경이 안정화되는 경우 민간으로 제품생산 이전을 추진한다. 국내 미유통 희귀·필수의약품 수입·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희귀의약품 등의 구매처를 다변화(제조사, 해외도매업소)하고, 예상수요를 사전에 공급사와 협의해 3개월분의 재고확보를 통한 수입기간 단축 및 단가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 강화, 약가 개선을 통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을 강화한다. 정기적인 해외약가 조사 및 수입원가 절감을 통한 약가 개선, 관·부과세 면세 추진을 통한 관세 환급,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9000만원), 환자지원(무상공급)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진석 원장은 "지속적으로 희귀난치의약품 개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치료에 필요하지만 국내에 없는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4-02-27 06:15:18이혜경 -
5월부터 싱가포르 의약품 수출시 GMP 평가 면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싱가포르에 의약품 수출 시 국내 GMP 적합판정서가 인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청장 미미 총(Choong May Ling, Mimi))과 대한민국-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을 26일 체결했다. 공식 발효일은 양국 외교부간 외교공한 교환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로 합의하면서, 5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미 총 보건과학청장은 양국을 대표해 한-싱가포르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를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한-싱가포르 양국은 상대국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GMP 적합 평가 결과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리적 위치, 우수한 연구 인력 등 높은 잠재력을 토대로 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거점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 지역 내 의약품 GMP 분야 선진 국가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협정 체결은 2019년 본격 논의를 시작한 이후로 PIC/S 국가인 양국의 GMP 규제시스템 동등성을 확인하며 쌓인 신뢰가 밑바탕이 됐다"며 "우리나라 제약 기업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양국 정부의 수입의약품 허가 시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을 줄여 양국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미 총 청장은 "양국 간 신뢰가 구축돼 무역 활성화와 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양국 제약산업 발전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울러 양국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정이 우리나라 GMP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 확대와 아세안 내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 업체가 아세안 지역 등 해외로 진출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02-26 18:07:34이혜경 -
코로나 초기 치료제로 사용했던 '칼레트라' 공급 중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창궐 시 1차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쓰였던 항HIV 치료제 '칼레트라'가 국내 시장을 철수한다. 국내 수요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칼레트라의 한국애브비는 지난 23일 식약처에 칼레트라정(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의 국내 공급을 중단한다고 보고했다. 회사 측은 "칼레트라의 수요 감소 및 개선된 대체제가 원활히 시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급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선된 대체제가 이미 원활하게 시판되고 있어 환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애브비는 칼레트라를 대체할 수 있는 개선된 약제들이 시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요양기관 및 환자에 공지 및 안내를 통해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칼레트라는 올해 10월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칼레트라는 지난 2020년 2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 창궐할 때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됐다. 하지만 그해 8월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는 칼레트라를 코로나19 임상진료 항바이러스제 치료 권고안에서 제외했다. 대신 렘데시비르가 추가됐다. 칼레트라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당시 중앙임상위는 "칼레트라를 포함한 HIV 단백분해효소억제제는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고 임상연구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칼레트라는 2020년 초기 특허권 권리 행사를 포기하면서 전세계에 제네릭 약제 개발을 허용했지만, 국내에서는 이후 제네릭 약제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MSD의 '라게브리오'가 정식 사용되고 있다.2024-02-26 12:51:52이탁순 -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최선 이대약대 교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물설계 전문가로 알려진 최선 이화여대 약대 교수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됐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비서관 2명에 대한 인선안을 재가했다. 먼저 AI(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최선 교수가 임명됐다. 이들은 이번 주 중 정식 발령을 받고 대통령실로 출근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등용,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최선 비서관은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버팔로에서 의약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분자모델링을 이용한 이론생물물리학적 방법을 의약학 분야에 도입한 약물설계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최 비서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생명·의료전문위원회 위원장, 바이오특별위원회 민간위원과 한국생물물리학회 회장, 아시아생물물리학연합 한국대표, 아시아태평양단백질연합 한국대표, 이화여대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2024-02-26 11:38:28강신국 -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26~29일 한미 공동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해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을 미국 FD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미 양국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브라질 등 20여 개 국가 의료제품 규제기관과 국제기구 및 업계·학계 약 3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핵심·신흥기술 분야 첨단과학기술 동맹과 그 후속조치로 AI 활용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한미 공동주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추진했다. 한미 규제당국은 기관장 회의 및 정기 실무회의를 운영해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추세 및 사례·경험과 규제당국·업계·학계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개발에 대한 규제적 고려사항을 논의하며, 3박 4일 개최 기간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현황, 기술(특성·적용), 경험 미래, 규제 시 고려사항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6일 첫날 개회식에서는 AI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을 증진하는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영상)의 축사와 의료제품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및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 FDA 로버트 케일리프(Robert Califf) 기관장(영상)의 개회사가 준비됐다. 이번 심포지엄의 성공을 기원하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영상)과 미미 충(Mimi Choong)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대표의 축사도 있을 예정이다. 강연은 AI 활용 의료제품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총괄적으로 조명하고 ▲의약품& 8231;바이오의약품 개발과 AI ▲분자구조 탐색 ▲의료기기 규제에서의 생성형 AI 적용의 과제 ▲병원 현장 적용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서 이뤄진다. 27일에는 AI 활용 의료제품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며, 오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전반적으로 고려할 기술적 사항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 AI 기술의 적용양상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의 성능평가, 의약품 개발 및 시판 후 감시 과정에서의 AI 기술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28일은 AI 활용 의료제품에 관한 경험과 미래 방향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의료제품 업체가 AI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때 겪은 규제 경험을 공유한다. 오후에는 연합학습(Federated Computing), 생성형 AI,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등 최신 AI 기술 적용을 통해 글로벌 보건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마지막날은 글로벌 규제당국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AI 활용 의료제품을 경험한 주요 규제당국을 중심으로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고, 규제당국 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포지엄 기간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덴마크, 중국(개최일 순) 등과 양자회의·규제동향 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규제기관 참석자가 AI 등 첨단기술 의료제품 연구·개발업체(네이버·카카오헬스케어)의 높은 기술 수준을 시연·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포지엄 행사장에서 국내 삼성·루닛, 해외 로슈·메드트로닉이 AI 활용 의료제품을 전시, 세계 규제당국·업계·학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디지털의료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세계 주요 규제당국과 글로벌 업계·학계가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미 양국이 AI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2024-02-26 10:16: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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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 품목 확정...주사제 109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휴대폰, PC 등 디지털기기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이 총 10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e-라벨 대상 의약품을 공고하고 총 27개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82개 품목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e-라벨이 제공된다. e-라벨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바코드 등을 표시하고, 의·약사, 고객 등이 디지털기기로 스캔(판독)하면 제약사의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돼 해당 의약품의 성분,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4월부터 동아에스티, 보령, 보령바이오파마, 이미징솔루션코리아, 일동제약, 종근당,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화이자제약, 한미약품 등 10개 제약사의 의료기관 투여 전문의약품 주사제 27개 품목이 1차년도 e-라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차년도 시범사업은 기존에 e-라벨을 제공하던 10개사 27개 품목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지화학, 유한양행 등 17개사 제약회사의 82개 품목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e-라벨은 올해 1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e-라벨법은 전문약 중 식약처가 지정한 의약품은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내용을 제공하도록 바코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 지정 전문약의 종이문서 대체가 가능해지면서 소형 전문약 포장이나 용기 면적이 좁은 경우에도 충분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아에스티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한 항악성종양 주사제 9품목의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2.76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1톤 당 어린 소나무 360그루를 심을 수 있다고 보면 e-라벨 시범사업만으로 1000그루의 어린 소나무 식수 효과를 누린 것이다. 여기에 가독성 향상, 능동적인 정보 확인, 최신 정보 제공 등의 장점도 있다. 반면 의약품 정보 접근 측면에 전자문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배제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첨부문서를 요청할 경우 출력물을 주거나 팩스,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할 수 있게끔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2024-02-26 06:01:34이혜경 -
"혁신형제약 선정 시 리베이트 결격규정은 이중규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평가 시, '리베이트 지급 총합계액 500만원 이상'과 관련한 제한규정이 삭제·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리베이트 총 합계액 500만원 이상' 항목 삭제·완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공식·비공식적 소통을 이뤄 온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아직 관련 규정 삭제·완화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법적 양형 기준에 근거해 볼 때 상당 부분 교감·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R&D 독려차원의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지원 방안 마련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와 리베이트라는 유통 부조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규제개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중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책임 부분인 상법에 따른 이사·감사의 횡령 및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 선고 시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 3월 31일 시행돼 10년 간 효력을 가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을 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을 출시할 때 처음 1년간 오리지널 약가의 68%선(일반 제약사 59.5%)에서 약가를 보장받게 되며, 해외임상비용에 대해 장기간 저금리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 더욱이 정부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 유치나 기술, 판매 등의 제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효력은 3년 간 유지되는데, 인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년 후 그동안 이행실적을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그러나 효력기간 중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인증기준에 미달될 경우 인증이 바로 취소되고, 3년 간 인증지원 자격도 제한된다.2024-02-26 06:00:07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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