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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 부실관리 도마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이 광주지방식약청을 대상으로 올해 초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등에 대한 주의·통보가 있었다.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수입) 관리자는 제조(수입)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의 교육 실시기관에서 2년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7일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법정교육을 받아야할 의약품 제조업체 2곳과 의약외품 제조업체 1곳의 제조(수입)관리자가 법정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2024년 1월까지 과태료(150만원) 부과처분을 운영지원과에 의뢰하지 않았다. 교육실시기관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현황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고, 이수자 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법정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확인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통보와 향후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 관리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진행하라는 부서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수용하고, 법정교육 미이수자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을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지방식약청은 의료제품 업체 3곳 뿐 아니라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4개 업체에 대해서 예비감사조사기간에 의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05-18 06:35:36이혜경 -
'비아그라' 성분 조루복합제, 발기부전 처방 안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루 복합제 '원투정'과 '구세정' 성분에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이 포함됐지만, 발기부전 환자에게 처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씨티씨바이오의 '원투정15/50mg(클로미프라민·실데나필)과 동구바이오제약의 '구세정15/50mg(클로미프라민·실데나필)'을 '클로미프라민' 단독요법으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조루증 치료제로 허가했다. 전 세계 최초 조루 복합제 개량신약을 표방한 원투정과 구세정은 동구바이오제약과 씨티씨바이오가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했으며, 대조군인 '컨덴시아'와 '비아그라' 단독투여에 비해 질내 삽입 후 사정에까지 이르는 시간(IELT)을 투약 후 4주 시점에서부터 컨덴시아 대비 1.46±0.40분, 비아그라 대비 1.85±0.39분 유의하게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사항 내 '일반적 주의' 항을 보면, 원투정과 구세정의 임상시험에는 발기부전을 동반하지 않은 조루증 환자만 참여했다. 발기부전 남성 또는 조루증이 없는 남성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오직 조루증이 있는 남성에게만 처방돼야 한다. 이들 약제의 조루증 치료 임상시험 기간은 총 12주로, 필요시 성행위 2~4시간 전에 1일 1회 투여했으며 12주 동안의 이 약의 평균 복용횟수는 16.71(표준편차 7.03)회였다. 4주간의 평균복용횟수는 5.57회이며, 최대 복용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주성분인 클로미프라민의 경우 항우울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투정과 구세정은 조루증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만큼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씨티씨바이오와 동구바이오제약은 조루 복합제 출시 후 시판 후 조사연구(PMS)를 활용해 시장 선점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국내 임상자료를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과 미국 등 추가적인 인종 간 개체차 시험을 통해 추후 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05-17 12:32:55이혜경 -
삼성 '아세크로나' 제조업무정지 3개월...타사 제품 혼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염진통제 용기에 타 회사 제품이 혼입되면서 회수조치가 이뤄진 삼성제약의 '아세크로나정(아세클로페낙)' 제조업무가 오늘(17일)부터 3개월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삼성제약의 의약품 제조품목 아세크로나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5. 17~2024. 8.16)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삼성제약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1월 진행된 회수조치의 연장선이다. 당시 삼성제약 '아세크로나100mg' 500정이 담긴 용기에 천우신약의 동일성분 제품 '툴스페낙정'이 혼입돼 영업자 회수가 진행됐다. 아세크로나정 용기에 들어간 제품은 청우신약의 '툴스페낙정100mg(아세클로페낙)'으로, 두 제품은 성원애드콕제약에서 위탁제조를 맡고 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위탁생산업체가 제조과정에서 주성분 및 함량이 동일한 타사 제품을 오포장한 생산 실수"라며 "타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으로, 외부의 제보를 받아 즉시 자진신고를 진행하고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수가 진행되는 제품은 제조번호 'TAC307'에 한하며, 사용기한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아세클로페낙 성분은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및 견갑상완골의 관절주위염, 치통, 외상 후 생기는 염증, 요통, 좌골통, 비관절성 류머티즘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 쓰인다.2024-05-17 10:22:35이혜경 -
'큐텐·알리'서 유통되는 의약품 230건 적발...차단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총 699건(불법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제품별 적발건수는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 (부당광고)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이다. 불법유통 의약품의 경우 피부질환치료제 36건, 탈모치료제 36건, 소염진통제 3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는 천자침 67건, 레이저제모기 53건, 혈압계 36건 등이 많았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구매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참고로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시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면 안 된다. 피부재생, 염증 개선& 8231;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다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5-17 09:53:05이혜경 -
대웅제약, '올루미언트' 제네릭 개발...임상시험 돌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웅제약이 한국릴리의 경구용 JAK억제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에 대항하는 제품 개발에 돌입했다. 올루미언트는 지난 2017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하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 중이다. 올루미언트 2, 4mg에 대한 특허가 최대 2032년 7월까지 등록돼 있어,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을 개발해도 특허회피를 진행해야 출시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대웅의 'DWJ1607'과 'DWC202401'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DWJ1607의 대상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연구설계 1, 2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바리시티닙'이 포함되면서 해당 연구는 올루미언트의 제네릭 개발로 파악된다. 대웅은 18세 이상~65세 미만, 65세 이상 성인 44명을 대상으로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에서 DWJ1607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올루미언트는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제로서 주사제에 거부감을 보이는 환자와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힘든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 이후, 2018년 11월부터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2차 치료제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허가 당시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만 가지고 있다가 지난 2021년 5월 아토피 피부염, 지난해 3월 18세 이상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에 대해 추가적으로 효능·효과를 확보했다. 올루미언트 허가 이전까지 원형 탈모를 적응증으로 승인된 치료제는 없었다. 여기에 추가 적응증 확대 등으로 올루미언트의 시판후 조사 기간이 6년+35개월로 조정되면서, PMS는 2026년 11월 10일 종료된다. 한편 국내 JAK 시장은 화이자의 '젤잔즈(토파시티닙)', 릴리의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애브비의 '린버크(우파다시티닙), 화이자의 '시빈코(아브로시티닙), 에자이의 '지셀레카(필고티닙)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JAK 원외처방금액은 올루미언트 137억원, 젤잔즈 133억원, 린버크 124억원으로 올루미언트가 가장 높았다.2024-05-17 06:31:32이혜경 -
알리코제약, 고용량 우루사 후발약 적응증 확대 도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리코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고용량 우루사 후발약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알리코제약의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우르소데옥시콜산)과 대웅제약의 우루사정 300mg(우르소데옥시콜산)의 생물학적 동등성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번 생동성 시험은 알리코제약이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의 적응증을 기존 1개에서 우루사정 300mg과 동일한 3개로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인 대웅제약의 우루사 300mg은 지난 2007년 8월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Primary Billary Cirrhosis : PBC)의 간기능 개선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은 이후, 지난 2019년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은 비만 환자에서의 담석예방,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에서의 담석예방 등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 고용량 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의 위 절제술 시행한 위암환자에서 담석 예방 효과 입증은 전 세계 최초의 적응증 획득이었다. 우루사 300mg 후발약으로 한국팜비오의 '우르콜정 300mg'과 알리코제약의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이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만 남은 상태다. 적응증 확대 당시 대웅제약은 위 절제술을 시행한지 2주 이내의 위암환자 521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에게 12개월간 위약과 우루사 300mg을 투여한 결과, 12개월 이내 담석이 형성된 시험대상자의 비율이 각각 16.67%(25명/150명), 5.30%(8명/151명)로 나타나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환자의 담석 유병률은 10~25%로 일반인 담석 유병률인 2% 대비 약 5배~12배 높은 수준에 달한다. 또한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시간 증가와 수술부위 유착 등으로 인해 합병증 발생 및 개복술 전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우루사 300mg은 전문의약품으로 273원에 급여 등재됐다. 알리코제약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과 2015년 3월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200mg 등 우루사 후발약 2개 용량을 허가 받았으나 급여는 등재되지 않았다.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은 2022년 식약처 보고 기준 1억126만원의 생산실적을 냈으며,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Primary Biliary Cirrhosis : PBC)의 간기능 개선에 대해서만 적응증을 갖고 있다. 이번 적응증 확대 생동성 시험은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에서 18세 이상~65세 미만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024-05-16 12:58:27이혜경 -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현장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16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조하는 종근당건강(주) 합덕신공장(충남 당진군 소재)을 방문하여 제품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개발·제품화하는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윤주 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소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기능성 원료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가원은 기능성 평가 가이드 등 정보 제공 및 1:1 상담·교육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산업계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관리 등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술지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24-05-16 09:00:06이혜경 -
건기식 중고거래 플랫폼, 기준 안지키면 사업승인 철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8일부터 '당근마켓·번개장터' 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 미준수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의 반복적인 책임 미준수가 발생하면 사업 승인 철회까지 이뤄진다. 식약처는 건기식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내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이 기간동안 1인당 총 10회, 30만원 이내에서 건기식을 중고 거래할 수 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하고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건기식 중고거래가 본격화 되면서, 전문가들은 의약품과 건기식을 혼동해 판매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건기식 판매 등이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문구 또는 도안을 필수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관리 중"이라며 "향후에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전용카테고리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사와 함께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고자 할 때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하고, 판매자가 판매 글을 처음 작성할 때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소재를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거래 가능기준은 전체 플랫폼을 합산해 시범사업 기간 내에 1인 당 10회 총합 3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며 "플랫폼은 거래 가능기준 관리를 위한 운영에 책임이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건기식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간 플랫폼 사에서 게시물 삭제, 차단 등으로 조치 및 관리를 해왔으며, 개인간 거래 제품의 변질 등 위생 관련 문제 발생 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직접 신고하거나 제품을 구매한 플랫폼을 통해 안내를 받아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간 거래 제품의 위생 관련 문제 발생 시 조사 결과 문제 발생 에 대한 원인 행위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추가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횟수 제한, 판매 금액 제한 등은 플랫폼사의 주기적인 자료 보고 과정에서 점검할 예정으로, 정보거래 과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식약처가 정한 기준 준수 가능여부에 따라 확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4월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2024-05-16 06:21:19이혜경 -
치매 늦추는 신약 '레켐비' 허가 임박...곧 국내 상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추는 신약 '레켐비(레카네맙)'의 국내 상용화가 임박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 신약 '레켐비(레카네맙)'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안·유 검토는 허가심사의 마지막 단계로, 큰 이견이 없으면 허가로 이어진다. 빠르면 이번달 품목허가가 예상된다. 빠른 시일 내 국내에서 레켐비 공식 허가 발표가 이뤄지면, 미국(2023년 7월), 일본(2023년 9월), 중국(2024년 1월)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 레켐비 허가국이 된다.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에 적용하는 약물로서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인지 혼란 등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으로 치매의 진행을 늦추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와 '타우'를 제거해 근본적으로 치매를 늦추는 신약이 필요했는데, 지난 2021년 6월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아두헬름(아두카누맙)'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레켐비까지 허가를 받으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의 가능성을 연 상태다. 국내 허가를 앞둔 레벰비는 임상3상 CLARITY-AD 연구에서 179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투약한 결과, 임상치매척도(CDR-SB) 점수가 위약군에 비해 0.45점 적게 변화해 인지기능 악화가 27% 지연됐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적응증 또한 FDA와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레켐비는 정맥주사 형태로 2주마다 한 번 환자에게 투여한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β-amyloid, βA)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매커니즘으로 질병의 진행속도를 감소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것이 입증된 약물이다. 다만 아밀로이드 표적치료제의 경우, 약물을 사용했을 때 MRI 영상검사상 뇌부종이나 미세출혈 등 비정상적인 신호들이 포착되는 ARIA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알츠하이머 신약 상용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약가다. 미국에서 레켐비의 연간 약가는 약 3500만원, 일본에서는 2700만원 수준이다. 경증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수천만원의 약가가 들기 때문에,국내 환자들은 급여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신약이 들어와도 실제 환자가 사용하기 까지에는 약가협상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2022년 발간한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과 치료제 개발' 현황을 보면 젬백스앤카엘, 차바이오텍, 아리바이오, 디앤파마텍, 에이비엘바이오, 오스코텍 등에서 치매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아에스티가 'DA-7503'에 대한 1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고 타우 응집을 저해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신약의 경우 임상시험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광동제약은 2007년 천연물 치매 치료제 'KD501'을 임상 2상까지 진행했지만, 2019년 개발을 보류했다. 차바이오텍도 줄기세포치료제 기반 알츠하이머 치료제 'PlaSTEM-AD'를 2019년에 국내 임상 1/2a상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들리지는 않고 있다.2024-05-14 06:56:24이혜경 -
질병청, 2027년 국산 mRNA 백신개발 '민관 협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 국산 mRNA(리보핵산메신저) 백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13일 공표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업계 CEO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백신 개발 기업 의견을 청취해 국산 mRNA 백신 개발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질병청은 2027년까지 mRNA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 개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음 팬데믹 대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했고, 민·관이 협력해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니파, 라싸, 뎅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치쿤구니아, 신증후군유행성출혈열(한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1 등이 선정된 백신 9종이다. 나아가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mRNA백신사업단을 운영(’21~’23년)해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임상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질병청은 지난 4월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국산 mRNA백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코로나19 mRNA백신을 202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 개발기업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지영미 청장은 "mRNA 등 백신 핵심 기술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계 수출시장도 개척해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5-13 15:25: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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