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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업체 명칭·소재지 변경시 품목 일괄 처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제조·수입업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시 품목도 일괄 변경처리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65379;(총리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이다. 그동안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명칭이나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신고)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별로 변경신청(신고) 없이 담당공무원이 일괄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허가 자료(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자료보호의약품 대상을 규정하고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 자료보호기간을 공개항목으로 규정한다. 재심사와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나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총리령으로 상향해 규정한다. 위해성 관리 결과 제출시 정기적 이행·평가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개선하고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8-30 11:24:58이혜경 -
"한약제제 허가 시 현대화 제조 기술·설비 이용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제제의 현대화된 제조방법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행정예고하고 9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표준탕액의 범위 확대 등 정의 개선을 통해 기존 한약서 등을 근거로 한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시 무압력 방식의 전통적 제조방법만 인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압, 환류, 분리 등 과학적 현대화된 제조 기술·설비를 이용한 제조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표준탕액은 한약서의 조제방법에 따라 전탕(煎湯)한 것이거나 한약서에 별도의 추출방법이 없는 경우 약탕기에 정제수 또는 상수를 넣어 가열 추출하여 추출액량이 1/2이 되도록 전탕하여 여과한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중 표준탕액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제외 ▲원료·완제의약품의 지표성분 함량 기준을 범위로 설정 허용 등이 담겼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간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운영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했다"며 "한약(생약)제제 제조방법에 관해 최신 기술 반영·도입이 쉽도록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개정함으로써 제품 생산수율을 높이는 등 업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한약(생약)제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8-30 11:22:19이혜경 -
화이자 코로나 신규백신 허가...10월부터 접종 계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JN.1 신규 백신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에 따라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허가신청이 들어온 지 2개월 반만에 허가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 받은 백신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브레토바메란)'로 JN.1 변이주 항원을 발현하도록 설계된 mRN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백신이다. 코로나19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므로 변이주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코미나티제이엔원주의 효능·효과는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희석 없이 0.3 mL을 1회 근육주사로 투여한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최소 3개월 이후에 접종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제이엔원주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에 대하여 전담심사팀을 운영하여 집중 심사했으며,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 확산과 중증도 진행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허가 이후에도 국가출하승인을 통해 해당 백신의 품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4일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으로 화이자 523만 회분, 모더나 200만 회분, 노바백스 32만 회분 등 총 755만 회분(mRNA 723만 회분, 합성항원 32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이자 백신이 가장 먼저 허가가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9월 중 나머지 모더나와 노바백스 백신도 허가하겠다는 계획이다.2024-08-30 11:09:41이혜경 -
내년 2월부터 RMP 일원화...약물감시 절차 개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이하 RMP)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RMP는 2015년부터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해 ▲안전성& 8231;유효성 중점 검토항목 ▲위해성 완화조치(예. 환자용& 8228;전문가용 설명서) ▲약물감시계획(시판 후 조사 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허가 조건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 8228;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재심사는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 8228;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개선 방안 등을 상시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8-30 10:59:43이혜경 -
식약처, EMA 백신 품목허가 심사 공동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EMA(European Medicines Agency)가 주관하는 백신 품목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동심사하게 된 품목은 Arcturus사의 코로나19 백신(미국-호주 제약사가 차세대 mRNA 플랫폼으로 공동 개발)이다. 이번 공동 심사는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올해 6월말 OPEN 프로그램 공식 참여기관이 되면서 첫 공식 공동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해당 백신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백신 분야 규제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2020년 OPEN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동 심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외교를 추진하여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알리고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산 의료제품이 세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08-30 09:10:13이혜경 -
제약산업, 1분기 매출 증가했지만...영업 이익률 하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약산업의 올해 1분기 매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됐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 증가, 매출 원가 상승,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보산진)은 2024년 1/4분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제조업체 289개사의 기업경영분석을 발표했다.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은 4.5%로 전분기(2023년 4/4분기, 2.1%) 대비 2.4%p 상승했으며, 제약산업은 같은 기간 4.7%에서 6.6%로 매출액증가율이 늘었다. 특히 제약 대기업 매출증가율이 -6%에서 15.3%로 19.3%p 증가하며 플러스로 전환했다.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총자산증가율은 2.5%로 나타났으며, 제약(0.9 → 1.8%), 의료기기(2.1 → 3.8%), 화장품(3.8 → 4.0%) 모두 총자산증가율이 전년동분기 대비 확대됐다. 반면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9.7 → 8.9%)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15.4 → 11.4%)은 전년동분기 대비 하락했다. 제약(10.5 → 7.5%)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동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의료기기(10.3 → 13.7%)와 화장품(6.9 → 9.4%)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를 보면 중견기업(7.1 → 9.0%)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상승했으며, 대기업(20.2 → 12.9%)과 중소기업(6.8 → 2.8%)은 하락했다.2024-08-29 14:17:21이혜경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3000만원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으로 규정된 2000만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혈액제제는 '혈액관리법' 보상 대상으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이를 급여 지급 제외 대상에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의약품 피해구제 장애(4등급)의 경우 지난 2019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사망일시보상금은 같은기간 1억4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해당 내용을 '규제개혁 3.0'과제에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 상한액을 포함시켜 올해안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024-08-29 11:47:41이혜경 -
식약처, 내년 예산안 7489억원 편성...4.3%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7182억원) 대비 307억원 증가(4.3%)한 총 748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의 이행과 새롭게 추가된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2025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 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이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예산안을 보면 총 1832억원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품군, 새로운 규제 영역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자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을 개발하게 된다. 또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제품화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의 마약중독 근절을 위해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중교통& 8228;온라인& 8228;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도 실시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심각성이 청소년층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전국 초중고 학생(527만 명)의 40%인 약 215만 명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취약계층·대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특화& 8228;심화 교육도 실시해 청소년과 청년의 마약에 대한 인식·행동개선에 힘쓴다. 원숭이 두창,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해 전염병 확산 시 긴급 확보가 필요한 백신 등 의약품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을 확보해 전염병 관련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정부 구입요청 의약품의 경우 계약시 선금 70%를 지급함에 따라 선도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예산은 총 791억원이다.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시스템을 구축, 서류 누락 확인 등 기초 심사부터 초벌(초안)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하도록 해 고질적인 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약품 심사 행정을 효율화한다. 식약처의 정밀분석장비와 기초계측장비에 대한 밸리데이션(검교정)과 정기예방점검을 확대해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시험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더욱 높인다. 근거에 기반한 동물대체시험법 마련과 시약 자체 생산 연구를 추진한다.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예산은 총 1216억원으로 유럽과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업계의 안전성 평가 대응 실태조사와 중소업체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여 국내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2025년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활용되는 CODEX 기준& 8228;규격 설정을 주도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규제의 공신력을 확보한다. 우리나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과학적& 8228;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8-29 11:31:29이혜경 -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치료제 '레주록정'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메디팁이 수입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인 '레주록정(벨로모수딜메실산염)'를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hronic graftversus-host disease (chronic GVHD)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주요 합병증으로 이식 수혜자 중 일부에서 발생한다. 레주록은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에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이 있는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레주록은 염증 반응과 섬유화 과정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경로인 ROCK2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FDA 승인된 저분자 억제제다. 임상시험에서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레주록 200mg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65명이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7사이클 치료 동안 전체 반응률(ORR)은 75%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6%의 환자는 완전 반응, 69%의 환자는 부분 반응을 달성했다. 첫 반응까지의 기간 중앙값은 1.8개월이었다. 반응을 보인 환자 가운데 62%는 반응 이후 최소 12개월 동안 새로운 전신요법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 GVHD 진행, 사망 또는 새로운 전신요법 투여에 대한 첫 반응으로 계산된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은 1.9개월로 분석됐다. 만성 GVHD 증상 평가척도인 LSS(Lee Symptom Scale) 점수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개선된 환자 비율은 52%로 집계됐다. 레주록은 내약성이 양호했으며 이상반응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다른 면역억제제를 투여받은 진행성 GVHD 환자에서 예상되는 것과 일치했다.2024-08-29 11:28:44이혜경 -
식약처, PNH 첫 경구용 치료제 노바티스 '파발타'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노바티스가 수입하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에 사용하는 희귀질환 치료제인 '파발타캡슐(입타코판)'를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파발타는 PNH 치료의 최초 경구용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이 약물은 면역계에 작용하는 B인자 저해제(보체 치료제)로, 보체 신호를 직접 간섭하지 않고 C5 말단 통로에 작용해 혈액 세포의 파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 식약처는 "이 약은 기존 치료제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혈관 외 용혈을 억제하는 등 기존 치료제 보다 유효성이 개선된 제품으로,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파발타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 8231;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8-29 11:21: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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