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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합격선과 배점표를 확정하고, 행정소송을 악용한 부당한 인증 유지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국내사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까지 포함해 혁신형 제약기업 심사 기준을 정교화했다. 국내사 혁신형 제약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 중 ▲투입자원 우수성 30점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30점 ▲기술 경제 성과 우수성 25점 ▲사회적 기여 및 책임 15점으로 구성됐다. 반면, 외국계 제약사 심사기준은 ▲투입 자원 우수성 33점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34점 ▲기술 경제 성과 우수성 18점 ▲사회적 기여 책임 15점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연구와 연구개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배점이 국내사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다국적 제약사는 일반 혁신형 인증 심사기준이나 외국계 혁신형 심사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합계가 65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한해서만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합격 커트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제약사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혁신형 제약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이 리베이트 등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인증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심판이나 소송의 기각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1년 내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행정처분 관련 문구도 명확히 했다. 리베이트 등 약사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품목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 횟수가 1회에 그쳐야만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 동일 위반 건으로 식약처와 공정위에서 복수 처분을 받아도 1회로 간주한다. 또 리베이트 등 위반행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기준은 기존 '500만원 이상이 아닐 것'에서 '500만원 미만일 것'으로 법적 해석의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정비했다.2026-07-03 12:04:44정흥준 기자 -
4일부터 시민 300명 참여하는 지역·필수의료 숙의 토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오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300명의 시민패널이 참여하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화하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진단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의료혁신 방향과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은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된 국민 대표단이다. 이들은 연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혁신 논의에 참여하며,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주말 열리는 숙의토론회는 이틀에 걸쳐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로 진행되며, 주요 발제 및 결과 발표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단,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분임 토의 과정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4일 1일차 토론회는 지역의료 보장 범위와 이용 조건 모색이 주제다. 이날엔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 방향’ 발제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역의료 이용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제1세션은 지역의료 최소 보장 범위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할 의료 공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합의점을 모색한다. 제2세션은 지역병원 이용 조건으로 국민이 지역병원을 신뢰하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5일 2일차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 vs 역량 있는 민간병원 활용'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료공급 방식’을 두고 심층 토론의 장이 열리는 셈이다. 특히 제3세션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상반된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시민패널은 이를 바탕으로 열띤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민패널은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 입장을 나눈 뒤, 이어지는 제4세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조건과 방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시민패널의 의견은 운영위원회의 분석을 거쳐 이달 중 공식 발표된다. 이후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되어, 향후 정부의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과 함께 의료혁신의 방향을 고민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역시 “공론화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7-03 12:03:57이정환 기자 -
통합돌봄 순항, 방문복약지도 등 맞춤 서비스로 3만7천명 혜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방문복약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3만7000여명에 달하는 돌봄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웠다는 자체평가를 2일 내놨다. 지난 100일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약 3만7000명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았다는 게 복지부 통계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퇴원 환자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복약지도와 일상생활 지원 등이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으며 기존 복지 체계가 닿지 않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된 지난 3월 27일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총 4만6215명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중 3만7304명이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이용자 대다수(98.7%)는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가 전체 제공 건수의 37.4%를 차지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대상자가 일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청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직접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약제 복용 관리가 필수적인 노인층에게 방문복약지도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된 80대 A씨는 유일한 보호자인 딸마저 암 진단을 받아 위기에 처했다. 통합돌봄 연계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복약관리와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복지관의 가사지원 등이 통합 제공돼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가족 돌봄 공백 해소 사례다. 고관절 수술 후 퇴원한 70대 D씨의 가정을 방문한 담당자는 중증장애를 가진 배우자 역시 돌봄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에 건강돌봄단의 방문복약지도, 보건소의 방문한방진료 및 틀니 지원,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등을 부부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가족 단위 돌봄 공백을 메웠다. 낙상으로 골절 수술을 받은 80대 독거노인 F씨는 거주지 복귀를 희망했다. 퇴원 직후 ‘영암올케어주택(중간집)’에서 단기 집중 돌봄을 받은 뒤, 약사회의 방문복약지도와 맞춤형 방문운동 지도를 병행하여 자택으로 건강하게 복귀했다. 퇴원 환자 안착 지원 사례다. 이용 의향 93.8%… 신규 서비스 확충 및 제도 고도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4.7%가 이 제도가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본인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의향도 93.8%에 달했다. 다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57.1%에 머물러 지속적인 홍보가 과제로 남았다. 또한 국민들은 신규 서비스로 방문재활(39.1%)과 이동·병원 동행(31.7%), 임종케어(28.1%)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복지부는 이용자의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2단계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아울러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방문재활, 방문영양, 재가임종 등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한다. 나아가 의료취약지와 초고령지역 등 돌봄 기반이 부족한 곳에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격차 해소 차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 100일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역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2주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선 사항을 집중 건의받아 제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2026-07-02 11:59:06이정환 기자 -
"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과잉 진료·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격 전환하며 비급여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가격 편차가 심하고 무분별하게 시행되던 도수치료에 적정 가격과 이용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행정 후속 계획과 제도 안착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학적 유효성보다 시장에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통제하기 위해 관리급여 도입을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연간 진료비 규모가 1조4000억 원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지적이 지속됐다. 정부는 이번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도수치료의 1회 가격을 4만3850원(30분 이상 실시 기준)으로 정했다. 기존 시장 가격이 10만~11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던 것과 비교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비용 장벽이 절반 이하로 크게 낮아진 셈이다. 고형우 지원관은 "현재 수가체계 내에서 물리치료사 기준 등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한 가격"이라며 "본인 부담 적정화를 통해 무분별한 과잉 수요를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갈등이 가장 치열했던 이용 횟수는 실손보험사의 평균 이용 데이터(연평균 12회)를 기반으로 정해졌다. 기본 횟수는 연간 15회로 설정됐으며,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15회 기준으로 환자군의 95%를, 24회 기준으로는 98%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환자들의 편의가 더 커질 전망이다. 7월 1일부터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남은 6개월 동안에만 연간 기준(15~24회)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7월 1일 이전 발생한 도수치료 횟수는 소급 카운트하지 않는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 2주간 단순 물리치료를 4회 이상 선행해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다만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및 골절 환자, 소아 선천성 사경 환자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예외적인 케이스는 선행 치료 없이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의료계와 지속 소통…체외충격파·신경성형술 등 순차 확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손보험사 배 불리기'라는 비판에 대해 고 지원관은 "민간 보험사의 적자 폭이 줄어들면 추후 실손 보험료 인하 등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체외충격파 자율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정형외과·신경외과 의사회, 학회와 긴밀한 협상을 거쳐 도출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와 함께 '체외충격파'에 대한 횟수 기준 관리도 7월 1일부터 동시 시행했다. 아울러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된 나머지 항목인 방사선 온열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연내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고 지원관은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올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진행하면서, 공급자(의료계·물리치료사협회) 측의 현장 애로사항은 물론 아직 표출되지 않은 소비자(환자) 측의 목소리까지 적극 수렴해 필요한 경우 예외 기준 명시 등 유연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7-02 06:00:52이정환 기자 -
오늘부터 도수치료 4만3850원 통일…연 최대 15회 제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껏 병원마다 제각기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오늘(1일)부터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제도권 내 '관리급여'로 편입한 데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으로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1회 평균 '11만원→4만원대' 동일가 적용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변화는 체감 의료비 감소와 가격 투명화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는 1회 평균 약 11만원 수준인데다,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커 환자들의 불만이 반복 제기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새롭게 신설된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 적용으로 환자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1회 4만3850원의 동일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 2회·연 15회' 횟수 제한…"피로회복 목적은 보험 불가" 가격이 저렴해지는 대신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진료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먼저 관리급여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예외 규정은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진료 요건도 강화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도수치료 시행 시 치료 효과 평가 등의 기록이 의무화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환자 본인에게 아예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해 받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며, 100% 본인 부담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과잉 진료 잡고 건보 재정 절약…"3년마다 성과 평가" 정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을 통해 도수치료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억제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세부 급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급여는 의료체계 왜곡이나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등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 마련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절차 후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선정한다.2026-07-01 11:59:45이정환 기자 -
희귀신약 선 등재 후 평가 시동…등재 240일→100일 단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복지부는 까다로운 사전 평가를 사후 평가로 대체하는 '선 등재 후 평가' 도입으로 환자들이 적기에 약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약제와 제약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핵심은 사전 평가 유예와 협상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 등재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이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한 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사후 평가’로 전환된다.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약가·약제비 총액 협상도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약가는 외국 8개국(A8) 조정 최저가의 90%를 보장받으며, 예상 청구액은 최대 300억 원 범위 내에서 제약사가 제출한 금액으로 초기 설정된다. 제약사가 원할 경우 약가유연계약제도 허용된다. 참여 요건은 엄격하게 관리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 가능한 약제여야 한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A8 국가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으로 급여가 적용되어 약가가 확인되는 약제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가 끝난 뒤 신청 약제들을 대상으로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사후평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9월 중 5개 이내의 약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정된 약제의 원활한 임상 성과 자료 수집을 지원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기업은 오는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후평가 관련 자료를 심평원 담당자 이메일(jar117@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적인 약가·제출 자료 문의는 심평원 신약등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해 환자들이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희귀질환 환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2026-06-30 11:56:56이정환 기자 -
소아 필수약 '로라제팜' 안정 궤도…뇌전증 신약, 7월 급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응급 진료에 필수적인 '삼진로라제팜주'가 신속히 건강보험급여 등재돼 7월 1일부터 의료 현장에 끊김 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부작용을 줄인 뇌전증 신약 브리바라세탐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연간 약값 부담이 기존 56만 원에서 17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과 환자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와 뇌전증 신약 등이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된다고 밝혔다. 먼저 급성 불안과 긴장 증상 진정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인 '삼진로라제팜주(구 아티반)'가 신속 급여 등재를 마치고 현장에 공급된다. 이 약은 소아·응급 진료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약품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기존 생산업체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필수의료 현장의 우려가 컸다. 이에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넘겨받아 생산과 공급을 이어가도록 최종 협의를 이끌어냈다. 식약처의 신속한 품목 변경 허가와 복지부의 급여 등재 지원이 맞물리면서, 7월부터 의료 공백 없이 안정적인 약제 공급이 가능해진 셈이다.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신약도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 약제보다 신경학적 부작용을 크게 완화한 '브리바라세탐' 성분 약제 총 29개 품목이 7월 1일 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 선택권이 한층 넓어진다. 특히 경제적 혜택이 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비급여 시 약 56만원에서 약 17만원 수준으로 3분의 1 이하로 크게 경감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뇌전증 환자와 가족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삼진로라제팜주 신속 등재 지원 사례처럼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6-06-30 11:31:40이정환 기자 -
정부, 치료재료 환율기준 1300~1400원 조정…고환율 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치료재료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치료재료 환율연동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지난 4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평균수가 2% 인상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조정률과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이 커지자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수가를 2%씩 일괄 인상하는 한시 조치를 시행했다.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당시 한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간 적용해 온 환율 기준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 건강보험 등재 제품에도 평균수가 2% 인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기존 한시 조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등급 환율 구간을 기존 1100~1200원에서 1300~1400원으로 조정해 신규 보험급여 등재 치료재료에도 평균수가가 2% 높아진 가격을 적용한다. 상한금액 조정주기도 기존 매년 4월과 10월에서 상·하반기 체계에 맞춰 1월과 7월로 변경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설정한 기준등급 구간이 실제 시장 환율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새로 마련된 탄력 조정 장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정심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과 상한금액 조정률,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급격한 환율 변동에도 별도 절차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정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6-30 11:23:20이정환 기자 -
복지부, 탈모약 급여 공론화 논의 돌연 '백지화' 선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 논의를 갑작스레 중단했다. 토론회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내달(7월) 초 개최를 예고했던 토론회를 코앞에 두고 찬반 양론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는 행안부 주도 '모두의 토론회'는 멈추지만, 청년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발굴한다고 밝혔다. 29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모두의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2026-06-29 15:29:49이정환 기자 -
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4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수가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장 큰 규모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구조 개편이지만, 복지부는 수가 인상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최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수가 개혁에 따른 건보료 인상 우려에 대해 언론 질의응답에서 "추가적인 환자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복지부는 관행적인 CT·MRI 중복 촬영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간 영상 정보 공유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26일 정 장관이 공표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들여다 본 결과다. "필수·지역의료 수가 올려도 환자 부담 증가는 없어" 수가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진찰료나 입원료 등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다양한 완화 제도를 통해 부담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분만, 신생아 중환자,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현재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 수가가 오르더라도 환자 부담은 커지지 않는다. 또한, 중증·응급수술은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5~10%로 제한된다. 이번 수가 개편 핵심인 '지역 우대 수가' 도입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오히려 특수 검사비 수가 자체가 인하되면서 해당 검사에 대한 환자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건보료 인상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3월 약가 인하 단행, 외래 과다 이용자(본인 부담 90%) 기준 강화(360일→300일), 부정수급 행정조사 등 강도 높은 재정 관리도 병행 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과잉 CT·MRI 중복 촬영 제동…"영상 공유 시스템 강화" 병원 이동 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CT, MRI 재촬영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접근을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검사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인 관리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비효율적인 중복 검사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병원 간 원활한 영상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재촬영을 방지한다. 의료기관 간 영상 품질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타 병원 검사 결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특수영상 검사의 질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수가 개편 주기 5~7년 → 2년으로 단축…"신속 대응"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진찰료 개편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 개혁임을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점수 조정을 넘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라는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 5~7년이던 수가 개편 주기를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기가 너무 길어 긴급한 의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비용 대비 수익 분석 등을 자주 실시하여, 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예측 가능하고 맞춤형으로 수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가 개편에 수반되는 재정 투입은 준비 작업을 거쳐 대부분 올해 12월부터 적용(일부 모자의료 분야는 3분기 적용)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재정 반영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2026-06-27 06:00:48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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