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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끝나면 처벌은 약국만?…"제도화 시급 이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회 논의가 다시 본격화 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현 사안을 둘러싼 쟁점이 초재진 허용 논란에 매몰돼 있어 프레임화 하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제도화를 위해선 초재진 이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처방제한 의약품과 불법 행위, 플랫폼 규제 등 다양한 지침과 규정 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돼야 하는데, 오로지 초재진 이슈와 관련해 기득권 직능이기주의 프레임이 덧입혀져 제도 계발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게다가 지금의 비대면 진료가 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나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오로지 의료기관과 약국에 쏠리게 돼, 플랫폼 업체 등에 효과적인 규제를 가하기 위해선 제도화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했다.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현안 간담회를 요청하고, 이 같은 정부의 우려점을 피력하고 제도화 추진을 강조했다.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차 과장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도 초재진 허용안으로 촉발된 '혁신 대 기득권'처럼 대결구도화 돼 가고 있는 게 비생산적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차 과장은 "이런 프레임에 묶이면 비대면 진료가 생산적이지 않고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의 보조적 수단이지 대체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제도화 한다면 WHO 가이드라인이나 미국의사협회 권고안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렇다고 정부가 산업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차 과장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그것이 자문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일본이 의료단체의 제언에 따라 표준진료 지침을 마련했듯이, 우리나라도 사례를 축적해 만들어 가야 한다고도 했다.따라서 현재 정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 진행 ▲신속한 법제화를 최우선으로 놓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플랫폼보다 의약사 처벌 우선인 상황...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가능성도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현존하는 법적 근거는 오로지 감염병예방법 상 시행 관련 내용 뿐이다.즉, 플랫폼이나 약 배달과 관련해 파생된 여러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수준인데 여기엔 의약사와 요양기관 외에 플랫폼 업자들에 관한 건 없다.이는 시범사업이 끝난다면 처벌 대상은 오로지 의약사와 요양기관이란 의미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현재는 시범사업 테두리 안에서 합법을 인정받는 것이고, 이후엔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처벌 규정이 없고 정부가 데이터 등 업체에 요청을 해도 그들은 응할 의무가 없다. 처벌은 의약사만 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같은 처벌 쏠림 문제를 타계하려면 하루 빨리 제도화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주장인 것이다.한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안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동안 재분류 이슈가 심했던 응급 사후피임약을 비대면 진료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된다.차 과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응급피임약을 비대면 진료 영역에 포함하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용은 약사 앞에서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환자 편의성과 동시에 의약품 오남용 차단을 고려한 결과다.이에 대해 차 과장은 "약사회에서 의견을 피력했었다.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 700~800종 외에도 남용 우려 의약품을 그때그때 포함하자는 의견인데, 향후 논의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비대면 진료를 오래 경험한 국가도 있는 만큼, 여러 해외 사례를 검토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약사회나 약학 전문가, 실제 현장에서 처방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함께 만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2023-07-27 22:00:58김정주 -
질병관리청,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히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26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1.4%(1056마리/1,155마리)로 확인됐다. 이는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된다.올해 경보 발령일은 작년 경보발령일(2022년 7월 23일)보다 1주 가량 늦은 것으로, 이는 부산지역의 강수일 수(2023년 18일, 2022년 8일)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져 우리나라 전역에 발생하며 10월 말까지 관찰된다.일본뇌염은 주로 9~10월 사이에 매년 20명 내외로 감염되며, 발생 연령은 50대 이상에서 약 87%를 차지한다.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아래와 같이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곧 일본뇌염 첫 환자가 발생할 시기이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했다.2023-07-27 19:00:35김정주 -
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목)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는 설명이다.또한,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2023-07-27 12:03:07이탁순 -
보건의료연구원장에 이재태 경북대 의대 교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 이재태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64)를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신임 이재태 원장은 경북대 의대를 나와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대한핵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식견을 갖춘 신임 원장이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2023-07-27 11:48:45강신국 -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온열질환 주의 필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철이 종료되고, 일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오르면서 다음 주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흐린 날씨 속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질병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745명(추정 사망자 3명)으로 성별은 남자(79.7%), 연령별로는 50대(21.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발생이 많은 장소로는 실외작업장(30.9%), 길가(12.5%), 논밭(11.8%) 순으로, 실외(80.9%)가 실내(19.1%)보다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발생시간은 절반 이상(52.1%)이 12~17시 낮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11~12시 온열질환 발생(9.7%)이 작년(7.9%)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오전 시간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폭염 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한다.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임신부는 일반 사람들보다 체온이 높고, 폭염이 지속될 경우 주변 온도에 민감해 온열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폭염주의보 기준온도(33℃)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지영미 질병청장은 "무더위 속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야외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폭염대비 3대 건강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다.더불어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 당분간 기상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온, 강수,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2023-07-26 16:38:11김정주 -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독감 출연…인체감염 예방조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서울에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행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긴급방역과 인체감염예방조치를 취하고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돼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국내에선 2016년 12월 국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으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예찰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 등 방역조치와 전국 동물보호 장소·시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하게 된다.또한 고양이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 접촉금지 및 손씻기 등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인 인체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7-25 18:40:05김정주 -
우리나라 국민, 외래진료 많이 받고 약도 많이 샀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1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 평균(5.9회)의 약 2.6배 높은 수준이다.또한 1인당 의약품 판매액도 785.3달러로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연간 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일 공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공개했다.외래진료 횟수를 보면 일본(11.1회, 2020년)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독일(9.6회), 프랑스(5.5회), 미국(3.3회) 였고, 멕시코(1.5회), 코스타리카(2.1회), 스웨덴(2.3회), 콜롬비아(2.6회, 2019년)와 칠레(2.6회), 그리스(2.7회)가 '3회 미만' 이었다.이는 전 국민 건강보험에 따른 낮은 진료비와 높은 의료접급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021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785.3달러(PPP)로, OECD 평균594.4달러(PPP)보다 190.9달러(PPP), 1.3배 높았다.국가별로는 벨기에(943.3달러 PPP), 독일(870.1달러 PPP), 아이슬란드(808.9달러 PPP) 등의 나라가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우리나라보다 많았다.한편 보건의료 인력은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인구 1,000명당 2.6명)가 OECD 국가(평균 3.7명) 중 두번째로 적었고, 임상 간호인력 수(인구 1,000명당 8.8명)는 OECD 평균(평균 9.8명) 대비 낮았다.2023-07-25 15:46:26강신국 -
국가재정전략회의 의제된 의사 늘리기...보상책도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간호대 정원 확대 등이 국가재정전략회의 의제로 올라가는 등 정부 차원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먼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유입을 위해 합리적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다.특히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김완섭 기재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했다. 정부는 또한 간호대 입학정원 교육부 협의 등 공급 지속 확대와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의료인력 확충 외에 ▲전 부처 국고보조사업(지자체보조, 민간보조금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나눠먹기식 및 관행적 R&D 사업을 대폭 축소 ▲저출산 대응사업 간 연계·조정 강화 ▲지역 소멸 지역 등에 복합청년공간 스페이스 K 구축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에 따라 사업 집행관리 강화 ▲군 복무 여건 개선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외국 인력 도입 ▲한국어 보급 등을 논의했다.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7-25 11:23:57강신국 -
진흥원, '외국인이 많이 찾는 한국의 의료기관' 책자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발맞춰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KAHF &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한국의 의료기관' 책자를 다국어로 제작해 발간한다고 밝혔다.책자는 2017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에 근거, 외국인이 많이 찾는 한국의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및 배포된 바 있다.이번 연도 책자에는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를 기반으로 분야별 유치 실적 상위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정책 및 정보 등을 담고 있다.의료기관 유형, 지역, 외국인환자 국적, 주요 진료과, 10대 암 유형별 외국인이 많이 찾은 한국의 의료기관 목록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요 진료과 및 치료, 통역사 제공 언어, 컨시어지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특히, 올해는 KAHF(Korean Accreditation Program for Hospitals Serving Foreign Patients;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증 의료기관 7곳에 대한 소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홍승욱 단장은 “본 책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들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발간되었다.”며, "외국인환자의 국적별, 진료과별, 주요 10대 암 등 각 분야별 상위 유치 의료기관 정보 제공을 통해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해외환자 유치 사업이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4개 국어로 발간되는 본 책자는 국내·외 보건의료 정부 관계부처 및 관공서,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인천공항과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에 7월 말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를 통해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2023-07-24 10:02:49이혜경 -
경총, 정부에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규제개혁 건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계류중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를 향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현재 유력하게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만 법으로 규정해 관련 산업 발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경총은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비대면진료 허용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초진 환자는 제외하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경총은 산업분야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경총 규제개혁 건의서 내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가 가장 크다.경총은 지금까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OECD 38개 국가 중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여기서 더 나아가 경총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사실상 임박하자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이다.현재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비대면진료 보조 활용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하는 내용에 합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경총은 초진 환자는 제외되는 제약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구체적으로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비대면진료 관련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는 곧 국회 계류중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대로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다.경총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자문 수준에 불과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전화나 화상통화를 활용한 비대면진단·처방뿐 아니라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원격 모니터링은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상 징후가 발견돼도 원격 진단·처방이 불가하다"고 부연했다.2023-07-21 20:03:3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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