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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원격 약 배송 제한 국민불편...제도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방 의약품을 원격배송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해 주목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과 함께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의료법 개정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시범사업 법제화와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윤 대통령은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불편과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보완·확대해 맞벌이 부모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되는 의약품의 원격배송이 제한되고 있는 점과 국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시범사업 기간 내 비대면진료 약배송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수고를 들이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한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해 환자·보호자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의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4-01-30 10:55:15이정환 -
대형병원-동네의원 무한경쟁 왜곡된 체계에 '메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수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 비중을 늘리고 외래환자 진료를 줄이는 만큼 적정 보상을 지급하고, 외래환자는 지역 종합병원, 의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상급종병, 종병, 의원급 의료기관 간 체급 차이를 두지 않고 무제한급 경쟁 중인 국내 의료 환경을 바로잡고 병원-의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새해부터 상급종병 3곳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병이다. 시범사업은 상급종병의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고난도·희귀·난치 진료 영역을 강화하는 대신 외래진료 환자 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외래진료 환자 감소로 줄어들게 될 병원 수익을 중증진료 수가를 확대해 보전한다. 특히 상급종병 3곳은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료 네트워크 구축이 이번 시범사업 역점 키워드라고 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병이 규모의 경제를 이어가려면 결국 외래환자를 확장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네트워크에 방점을 찍은 시범사업으로 상급종병이 외래 환자를 줄이는 만큼 보상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병에서 외래환자는 경영상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를 줄이고 중증에 매진하는 모델을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상급종병) 저항이 컸다"면서 "하지만 일부는 외래가 아니라 입원·중증진료와 연구를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피력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병은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중증환자 의뢰를 받고, 어느 정도 질환이 조절된 환자는 종병 등으로 내려보내라는 취지"라며 "대신 외래환자를 축소한 만큼 정부가 보상한다. 실제 외래를 어떻게 감소시킬지, 보상은 어떻게 할지 설계하는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 국장은 해당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급종병이 외래진료를 줄이고 중증진료에 무게를 두는 것은 윤리적으로 해야 할 역할인데 왜 돈을 지급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도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이런 방식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결국 상급종병 등 개별 의료기관 혼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병원이 진료해야 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는 그런 네트워크 경험이 없다. 각자도생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병끼리도 무한경쟁이고 상종과 종병도, 종병끼리도 무한경쟁이다. 내가 다른 의료기관과 뭔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조가 아니"라며 "그 무한경쟁 자체가 결국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 것일 수도 있고 또 수도권 쏠림, 특정 병원 쏠림으로 이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진료 네트워크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회송사업은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한계가 극명하므로 이번 시범사업 방식을 채택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이 국장 견해다. 시범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 완결 의료'도 실현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울산 지역 환자들이 큰 병원을 갈 때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울산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병원으로 울산대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적정 치료 후 팔로업은 원래 다니던 동네 의료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게 하고 환자 정보를 넘기고, 필요하면 2차 병원 의료진과 협진하는 공생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국적 네트워크를 시범사업에서 시도해볼 수 있지 않겠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무한경쟁을 안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외래환자를 축소할 요인이 있어야 하므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병원에 따라서는 외래환자를 첫 해 5%, 다음 해 10%, 15% 감축하는 모델이다. 어떤 병원은 처음부터 아예 15% 감축해서 3년을 유지하겠다는 곳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반대하는 쪽은 정부가 왜 돈을 퍼줘야 하냐고 지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상급종병 입장에서는 외래를 줄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상종이 외래를 줄인다는 게 경영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필수의료, 지역완결의료를 하려면 결국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1-29 06:49:55이정환 -
엘지화학 '제미메트' 라인업 확대...5번째 품목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엘지화학이 자체개발 당뇨병 치료신약 복합제 '제미메트서방정(제미글립틴·메트포르민)'의 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엘지화학이 신청한 '제미메트서방정 25/750mg'의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제미메트서방정은 제미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를 적응증으로 한다. 엘지화학이 지난 2013년 처음으로 허가 받은 제미메트서방정은 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립틴'과 '메트프로민' 서방정의 복합제로 시타글립틴 대비 비열등한 DPP-4 억제 효과와 빠르고 지속적인 혈당강하 효능, 췌장 베타세포 기능개선 효능이 임상을 통해 입증됐다. 독자적 제형 기술을 통해 위장관 내에서 서서히 약물을 용출하게 만들어 메트포르민 복용 시 흔하게 발생하는 위장관계 부작용을 최소화 했고 1일 1회 투여로 복용의 편의성까지 높이면서, 용량을 다변화 했고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1003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품목허가로 인해 제미메트서방정 용량은 25/500mg, 50/1000mg, 50/500mg, 25/1000mg, 25/750mg 등 5개로 확대됐다. 보험급여 약가는 그동안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인해 조금씩 인하되면서 용량 순서대로 각각 465원, 850원, 736원, 468원으로 등재돼 있다. 엘지화학은 지난 10년 간 새로운 용량의 메트포르민 서방정 복합제 출시와 제형 기술의 성과로 크기 문제를 개선하면서 라인업을 확장시켜왔다.2024-01-27 06:01:42이혜경 -
병원 입간판 지원도 불법…"위반 의·약사 처분기준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약사법·의료법이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면서 보건복지부가 법을 어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기준 등 하위법령 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현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적용하고 있는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준용해 불법 병원지원금 처분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어디까지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판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어렵다면서도 의사가 약사에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약국이 의료기관에 입간판을 지원하는 것 역시 부당한 지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17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지원금 금지법 운영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처벌하게 될 구체적인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사례와 관련해 "아직 세부적인 사례를 안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례가 쌓이고 또 대한약사회가 운영할 병원지원금 신고 센터에서 확인하게 될 사례가 모여야 불법 병원지원금 처벌 사례가 구체화할 것이란 취지다. 복지부는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은 의사, 약사가 받게 될 자격정지 처분기준에 대한 시행규칙은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기준'이 병원지원금 시행규칙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지원금 신고 포상금은 약사법이 규정한 벌금액의 10%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최고 포상금은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도 사례를 모은다고 들었다. 복지부가 먼저 사례집을 안내하는 것 어렵다"며 "결국 신고 사례와 법원 판례가 쌓여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지원금 수수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기준은 리베이트 처분 기준에 따라 만들어질 것"이라며 "포상금 규정은 신고 내용이 약사법 위반 조항 몇 개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액은 벌금액의 10% 수준"이라고 했다. 병원지원금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는 물증이 필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법부 판결이나 불법 수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수수 규모가 얼마인지는 사법부가 명확하게 판결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확신할 수 있게 돼야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며 "처분을 위한 물증은 행정적으로 보는 기준과 사법적으로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사법부 판단 전에 처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병원지원금 금지법은 제재나 처분보다 예방 목적이 더 크다. 누구든지 알선·중개·광고까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유"라며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1-18 06:08:20이정환 -
새 보험약제과장에 행시 출신 유정민 서기관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오창현(55·중앙약대) 과장이 이끌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후임으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파견 근무 중인 유정민(행시 51회·고대) 서기관이 유력시된다. 오창현 과장은 고위직 승진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제약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만간 보험약제과장 인사를 단행한다. 보험약제과는 국내 의약품 보험급여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급여권 진입을 원하는 의약품의 경제성평가·상한금액(보험약가) 산정 업무와 기등재 보험약의 약가 재평가, 보험약 사후관리 종합계획, 의약품 보험급여제도 연구·조사 등이 보험약제과 업무사항이다. 유정민 서기관이 보험약제과장 자리로 오게 되면 해당 업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표한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운영 실무도 맡게 된다. 식약처로 입직 후 국무조정실을 거쳐 복지부로 자리를 옮긴 유정민 서기관은 지난 2022년 5월 의료보장관리과장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서기관으로 파견, 지금까지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유 서기관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료전달체계TF팀장직을 맡은 후 과장 승진 인사에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은 바 있다. 유 서기관은 지난 2021년 3월 복지부 서기관으로 일할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는 적극행정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오창현 과장은 승진 후 식약처 복귀 하마평이 나온다. 중앙약대 출신 약무직 공무원으로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사교류로 복지부로 자리를 옮겨 공직을 수행 중이다.2024-01-17 12:29:35이정환 -
민주, 지역의사제 법사위 심사 예고…"21대 국회 의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심사를 통해 공론화에 나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에 착수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 입법의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21대 국회가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에 최종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협에 오는 22일까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계류 중인 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곧 내달 열릴 법제사법위 심사대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단독 처리를 이유로 두 법안의 상정과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 심사는 21대 국회 의무라는 입장이다. 두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거쳐 여러 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받았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의결되지 않은 데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4년째 제대로 심사되지 않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지적이다. 조원준 수석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이유로 의대정원 증원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함께 논의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조 수석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다. 21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임기 마지막까지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 70% 이상이 공공의사와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 국민이 입법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늘어난 의사만큼 공공·지역의료에서 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정부도 찬성한 법안인데 지금은 의사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눈치를 보며 법안에 소극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법안을 논의 없이 4년을 끌었다는 점에서 21대 국회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입법 당위성과 필요성도 있다"며 "정부여당이 법사위 심사를 막으려 들겠지만, 민주당은 심사를 강하게 어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부결시키려면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슈화가 필요한 의제다. 국민 공감대를 키워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2024-01-17 06:12:18이정환 -
여, 의대증원용 선물보따리 푼다..."필수의료 수가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당이 필수의료 수가인상 등을 필두로 한 '선물보따리'를 푼다. 여기에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 위료취약지 근무 인센티브 제공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 간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여당은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 방지를 위해서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체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의료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사고에 대비한 의료인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단위 권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며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에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할도 함께 강화해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반드시 의사 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하고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게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대 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뒤에는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취약지 의료 담당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의 의무 복무 기간이 일반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실손보험이 관대해지면서 그 풍선효과로 비급여 시장 팽창이 가속화돼 필수 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는 이날 "정부와 여당은 요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며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달라. 의사 단체와 의대 협회 등은 필수 의료체계를 안정화 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1-12 11:33:14강신국 -
개량신약 자료독점권 법안, 법제사법위 통과 기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개량신약에 6년 간 자료독점권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8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받는다.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되면 내일(9일) 열릴 본회의 처리로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위해성관리제도(RMP)로 일원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의약품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해 신약과 개량신약 등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규정에 대한 제약계 관심이 큰 상황이다. 법안이 규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귀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10년이다. 소아 적응증을 추가하는 경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약은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유용성 개선을 위해 유효성분 종류를 변경하는 등 신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이다. 개량신약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6년의 자료보호기간을 부여받아 시장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 밖에 신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은 4년이 자료보호기간이다. 기존 재심사제도는 희귀약 10년, 신약과 새로운 유효성분·배합 비율·투여경로 의약품은 6년, 새로운 효능·효과 의약품은 4년의 재심사(자료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개량신약의 자료독점권이 인정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허가 의약품 중 유효성이나 유용성 등을 개선한 제품 개발 시 독점권이 부여되므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임상시험을 유도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캐시카우 약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찬성하고 입법에 동참해 온 데다,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이란 정부 기조에도 부합해 법사위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식약처는 "의약품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 관리 제도를 통합 관리해 제약업계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고 의약품 자료 보호제도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역량을 증진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2024-01-08 12:15:59이정환 -
약-정, 사재기 약국 현지조사·처분기준 협의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주 보건복지부를 만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 방법과 행정처분 기준 협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가 새해 삼일제약 '슈다페드정'과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500ml' 조제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지자체와 함께 집중 현지조사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하게 될 사안 중 최대 쟁점은 사재기 약국 현지조사 결과 약사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 기준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 약사나 의약품 판매자가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했을 때 1년 범위 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중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재기 약국 현지조사 이후 위법 여부를 가려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특정 물품을 시장에서 독점하다시피 사들인 후 폭리를 취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높여 되파는 행위인 매점매석이 불법성이 짙은 대비, 보험약가가 정해진 의약품의 재고를 다량 확보하는 행위는 사재기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임의적인 데다, 불법으로 딱 잘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사재기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약국 현지조사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약 현지조사 목표가 사재기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닌 '과다 재고 반품 유도'인 점을 밝힌 상태다. 약사회는 이 같은 복지부의 반품 유도 정책 취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약국의 과다 재고 사입 행위를 무작정 사재기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지조사 역시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약 문제를 유통 분야 최종 단계인 약국 감시·규제만으로 해결해선 안 되며,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감독과 개선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복지부가 문제삼은 1만정 이상 슈다페드정 사입 후 청구량이 0인 40여곳의 약국에 대해 약사회는 "비만치료를 위해 슈다페드를 오프라벨(허가 초과) 처방하는 다이어트 전문 의료기관 인근 약국의 경우 비급여로 조제돼 슈다페드 청구량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용 시 일정량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다이어트 전문 병·의원이 콧물약인 슈다페드를 적응증을 초과해 다량 처방하면서 청구량이 0으로 기록된 약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복지부와 약국 현지조사 방법, 행정처분 기준 등 세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면서 "일단 일부 약국의 과다 재고 사입은 매점매석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아니며 보험약가 그대로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처분 기준이 되는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없는 상태다. 복지부와 처분 기준에 대한 협의와 함께 선의 피해 약국이 없는 현장실사 방식을 제안할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 최종 단계인 약국을 규제해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개선도 요구할 것이다. 왜곡된 유통에 직접 개입한 중도매도 같이 조사해야 문제 본질에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2024-01-06 06:38:51이정환 -
슈다페드·세토펜 등 감기약 사재기 약국·병원 현장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다빈도 품절 의약품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 현장조사는 1월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 500ml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해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 사용 증빙 서류를 중점 점검한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다.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나 약국개설자 등이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범위 내 업무정지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약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이번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는 현행 약사법 제69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해당 조항은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약국·의료기관에 출입해 장부나 물건 검사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2024-01-05 10:30: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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