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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공의 떠났는데 비대면 허용…정부 대응 엉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 것을 놓고 야당은 진단·처방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은 응급환자와 중증질환 수술환자에 대한 의료공급 불안정이 문제인데, 의료기관 종별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응급·중증환자 의료공백 해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25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정책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응급환자와 수술환자가 문제인데, 이를 비대면진료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엉뚱한 대책이거나 정부가 원하는 의료 산업화 차원의 비대면진료 밀어주기"라고 진단했다.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써 산업화 의지를 담은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을 선언한 것은 다시 한 번 국회 입법 없이 시범사업을 의료법령 위에 세운 것이라는 비판도 더했다.여야 법안심사와 유관단체 논의를 기초로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를 명분 삼아 국회를 패싱하고 비대면진료 규제를 정부여당 뜻대로 해제하고 있다는 취지다.실제 중증 환자나 거동불편자 등 특별한 환자군을 제외하고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급 2차와 상급종합병원급 3차까지 전면 허용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한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시행했다.의원은 물론 30병상 이상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국 모든 병·의원에 대한 초·재진 구분 없는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게 개정 지침 주요 내용이다.특히 기존에는 한 환자가 같은 병원에서 한 달에 두 번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하게 규제했는데 이것도 없앴다.한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를 30% 이상 시행하지 못하게 막는 제한도 풀었다.전공의 이탈로 인한 수술·응급·입원 환자 의료대응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를 통한 규제 철폐 목표다.민주당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결정이 응급·중증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직접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전공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인력이 빠져나간 것은 응급·중증 환자가 위험에 빠지게 된 것으로, 일반적인 만성·급성 환자들의 의료수요 증가나 폭증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은 "응급·수술·입원 환자를 비대면진료로 직접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결국 정부는 전공의 이탈을 이유로 현행 의료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초법적 시범사업,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우려했다.조원준 수석은 "의료법이 허용한 전례가 없는 상급종병, 종병, 병원의 비대면진료 허용, 무분별한 규제 철폐 행정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가 전공의와 의료계의 불법행동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종별 의료기관 구분 없는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정책에 대해 전공의 이탈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전국 수련병원들이 외래진료 환자들을 비대면진료나 다른 협력 의료기관 전원 등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지난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를 주로 경증 환자 중심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용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동병원의 경우 2차급 병원은 1차급 의원과 진료 행태 등이 큰 차이가 없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아동병원 같은 곳은 상당히 효용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박민수 차관은 "빅5를 비롯한 상급병원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사실 수술이나 중증, 응급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현재 상급병원은 외래진료도 하고 수술·응급도 하고 있는데, 외래는 (비대면진료로) 대폭 축소 해 발생한 인력을 수술이나 응급으로 돌려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그러면 외래환자가 (상급병원이 아닌)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이 때 외래환자들이 바깥으로 확산되면 기존 의료기관 업무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비대면진료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2-26 06:18:32이정환 -
정부, 의대 2천명 증원 드라이브...복지부에 검사 파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했다.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대책본부 회의 먼저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고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2-25 20:38:09강신국 -
비대면진료, 상급종병·비율·횟수 상관없이 무제한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23일)부터 의원급 1차의료기관을 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가 무제한으로 가능해진다.특히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시 의료기관이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월 진료량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역시 올해 수가 기준을 반영해 상향하고,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보건의료위기 때는 제외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마련했다.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다.정부는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수요가 급증했을 때 생길 문제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용 지침과 약국용 지침을 즉각 개정·시행했다.개정 지침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인 23일부터 시행되며, 별도로 종료일을 공고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내 조항을 신설해 근거 조문을 추가했다.구체적으로 추가된 조문 내용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진료행위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때와 의료법이나 다른 법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다.비대면진료 대상환자도 추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을 명기한 것 외에 상급종병이나 종병 등 종별과 상관없이 '전체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개정 내용은 '보건의료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국민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 요양급여 비용 산정지침도 손질했다. 비대면진료 월 단위 산정 횟수에 예외조항을 추가하면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만큼 요양급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다.원래대로라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에는 '월 2회 초과 산정 금지' 규정이 제외된다. 비대면진료 급여목록과 상대가치 점수도 올해 수가금액 기준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의과의 경우 의원급은 3720원에서 3780원으로, 병원급은 3220원에서 3280원으로, 보건의료원은 3670원에서 3770원으로 수가를 올렸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조항에도 예외조항을 추가했다.보건의료위기가 아닌 때 평시에는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해서는 안 된다.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이 30%를 초과해선 안 되는 규정도 마련됐다.그러나 보건의료위기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별 한 달 간 비대면진료 비율 30%를 초과해도 지침 위반이 아니다.보건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의료원이다.수가 산정기준도 월 단위 산정 횟수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보건의료위기가 아닌 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달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다.개정 지침은 보건의료위기 시 동일 의료기관이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월 2회 초과해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024-02-23 10:46:29이정환 -
23일부터 공공의료기관 최대치 가동…비대면 전면 확대한덕수 총리가 23일 오전 8시 50분경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중대본 회의를 진행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이 나흘때 지속되면서 정부가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즉각 착수했다.중대본부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해 최소화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힘을 합쳐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고 이날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모든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를 확대한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는 지금처럼 유지한다.중증 위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조율하는 광역 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새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병원에서 환자를 지키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시 수가를 두 배로 대폭 확대했다.아울러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한덕수 총리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지원하고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병원이 있는 기관에도 외부 의사와 시니어 의사 임시 채용으로 의료공백 사태에 총력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정부는 오늘(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이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게 규제를 푼다.한 총리는 비교적 가벼운 병증 환자는 정상 운영되는 인근 병·의원을 이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자체의 대국민 안내를 명령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대응이다.나아가 그는 정부부처를 향해 인터넷과 SNS에 정부 의료개혁 관련 근거없는 정보나 가짜 뉴스를 공유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과 함께 사실을 바로잡는 대처에 나서라고 주문했다.끝으로 한 총리는 전공의들과 의료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의대정원 증원 관련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한 총리는 "관계 부처는 국민이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달라"면서 "의료계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국민이 고통을 겪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의사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 꿈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 있다. 더 늦기전에 국민 곁으로 돌아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했다.한편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약 7800여명이 의료현장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5일과 내달 3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2024-02-23 09:22:09이정환 -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최고수준 '심각' 단계 상향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경계 단계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고 복지부 장관이 중수본부장을 맡지만,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된다.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복지부는 지난 22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현재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순으로 구성돼있다.경계 단계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는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이로써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첫 중대본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4-02-23 05:24:58이정환 -
박민수 "의협 투쟁성금 모금, 계속하면 상응 조치할 것"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의 불법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모금 중단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응하는 처분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검경 구속수사 원칙 발표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정부부처 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검경 구속수사 원칙에 복지부가 별도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정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다.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의협의 집단행동 관련 모금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의협의 모금은 불법 행동에 대한 지원이므로,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다.박 차관은 "의협이 모금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익법인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이 지도와 명령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정부의 전공의 구속수사 방침 발표가 의정 소통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사직서 제출 후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불법 행위자로서 행안부,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박 차관 견해다.다만 박 차관은 아직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조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따르라고 당부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진료현장을 이탈한 현상은 본인들은 사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시에 대거 이뤄진 사직이므로 집단행동"이라면서 "그리고 정부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 유지 명령 등을 다 발령했다. 이를 무시하고 지금 나가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래서 불법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구속수사 원칙을)말하는 것이고, 중수본은 보건당국 중임으로 돼 있으므로 이 문제를 신속히 소통과 대화로 풀길 희망한다"며 "행정처분은 먼저 명령이 내려지고 이것이 이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두 세 차례에 걸쳐 명확히 확인해서 그 다음 법에 따라 처분 절차가 들어간다"고 부연했다.이어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빨리 불법 상태를 벗어나 복귀를 해달라"면서 "그러면 불법이 해소되므로 구속수사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제언하는 정책들은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02-22 11:25:57이정환 -
전공의 74%, 사직서 제출...근무지 이탈 8074명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지난 20일 집계분과 비교해 459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이다.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도 211명 늘어나 총 8024명으로 증가했다. 소속 전공의의 약 64.4% 수준이다.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발언을 반박하면서 브리핑을 시작했다.박 차관은 "주수호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특히 박 차관은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 결과 21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이다. 지난 20일과 견줘 459명이 늘었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 8024명으로, 211명 늘었다.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의대생 휴학의 경우 교육부가 40개 의대를 파악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또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이뤄졌는데 이는 모두 군입대·유급 등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2024-02-22 10:45:01이정환 -
정부, 공권력 총동원...의사파업 주동자·배후 구속수사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공의 파업 구속수사 원칙을 발표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복귀하는 전공의 비율이 낮아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21일 오후 2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진행 후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서 더 나아가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반발 태세를 유지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대책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수사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것이다.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방침이다.반면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면서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방치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2024-02-21 18:09:30이정환 -
박민수 "2천명 증원, 최소치지만 조정 테이블에 올리겠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정부 행정명령을 겁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협상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주장이다. 파업 전공의들은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서 국민 생명을 살려달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숫자를 포함한 모든 어젠다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소통하겠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기발표 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조정안 논의와 관련해 "2000명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나, 모든 어젠다를 협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통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박민수 2차관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검찰 고발 등 압박 일변도 행정만을 펴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내놨다.다만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와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대비 전공의 단체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21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검찰 고발은 진행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검찰 고발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현재는 사직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복귀·개시 명령을 하는 단계로, 해당 행정명령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이후 검찰 고발이나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특히 박 차관은 파업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의대정원 증원 수치 2000명을 포함해 모든 어젠다를 협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다만 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것도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숫자를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자꾸 질문하는데, 정부는 모든 어젠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원칙으로 말씀드린다"면서 "그런데 증원 숫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측과 의사측의)인식이나 전제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게 팩트인지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충분히하면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박 차관은 "다만 정부의 현재 판단은 2000명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시행해 증원 숫자를 줄이는 협상을 하는 것은 논의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생명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지, 기본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그래서 일단 조속하게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 생명은 살려주길 바란다. 이것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리고 이런 모든 어젠다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므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금 2000명도 사실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드린다"고 했다.나아가 복지부가 검찰 고발, 행정처분 등을 거듭 강조하며 전공의와 의사 집단에 대한 압박·규제책만 펴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박 차관은 압박 수단만 강구중인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박 차관은 "정부가 업무복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압박이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벌어진 것은 압박이 나닌가?"라며 "이는 더 큰 압박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그러면서 "(파업중인 전공의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는 메시지는 복지부가 매일 지금 바라고 있다. 사실 개별적으로 연락도 취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연락이 달지 않고 있다"면서 "어제 전공의 성명서를 보면 대화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이에 공감을 표한다.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강조했다.2024-02-21 11:28:02이정환 -
전공의 71% 사표…정부, 또 업무개시명령 맞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날 6415명에서 하루 새 2000명 이상이 증가한 8816명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총원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는 않았다고 21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밝혔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집계돼 전날 1630명에서 크게 늘었다.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업무개시명령을 완료한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같은 날 18시까지 총 5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으며,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어제(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차관은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 환자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4-02-21 11:24: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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