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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일삼은 병의원 무더기 적발의료기관의 인터넷 의료광고 4건 중 1건이 현행 법령을 위반한 불법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의료기관만 300곳이 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 8231;과장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양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 해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 8231;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전문 쇼설커머스 1곳 608건, 어플리케이션 3곳 3074건,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곳 등 총 4693건의 환자유인 문구 및 거짓과장 문구 등을 전수 조사했다. 점검결과 1286건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 8231;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 8231;과장문구 광고 85건(6.6%) 등이었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 8231;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 8231;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 8231;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해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또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2017-08-08 14:04: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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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대금결제 비용할인 챙겨라"...NMC 기관경고보건복지부가 산하 공공병원에 약값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을 적극적으로 챙기라고 잇따라 주문하고 나섰다. 의약품과 치료재료 구매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현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기관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8일 감사보고서와 관련 법령을 보면, 요양기관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8%,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등이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약품과 의료기기 대금 중 112억7412만9000원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해놓고도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했다. 기한별 지급액은 1개월 이내 11억여원, 2개월 이내 약 12억원, 3개월 이내 89억여원 등으로 분포했는데, 절감 가능한 예산총액은 8842만5000원으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관련 법령을 적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에 반영하라"고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에서도 일산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결제할인을 받도록 개선 통보했었다.2017-08-08 12:45:17최은택 -
박 장관-의약 7단체장 첫 만남…무슨 이야기 오갔나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산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갈등요소는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상위의 가치에 입각해 접근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의약산업계 단체장들은 단체별 현안과제에 대한 입장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서울소재 한 식당에서 의약산업계 7개 단체장들과 만났다.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이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김현준 건강정책국장,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영리화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정책 방향에 상호 소통과 협조체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개선 ▲진찰료 현실화 및 산정기준 개정 ▲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실명제 실시 등을 의료분야 개선 사항으로 박 장관에 전달했다. 특히 낮은 수가 인상 대비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약국과 약사들이 처한 제도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처벌규정 신설, DUR 약물관리 및 모니터링 서비스 수가 신설, 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약사정책발전협의체 구성,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등 9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과 건의내용을 전달했다. 보건산업계에서는 유일하게 간담회에 초청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복지부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고용창출, 청년고용, 정규직 채용 등 3가지 지표에서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에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시킨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육성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다른 부처나 산업계 등과 조율해 가면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이나 R&D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회장은 "현 R&D 생태계는 종적으로는 비교적 시스템과 연계가 잘 돼 있는데 병원과 기업, 관계기관 간 횡적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병원에서 국산신약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도 공감하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의약산업계단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약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면서 또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기대가 높은 분야"라면서 "보건의약산업계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능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일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상위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접근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당부했다.2017-08-08 12:21:28최은택 -
비급여 약제비율 외래-소청과, 입원-ENT 최고[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 연구] 전문과목 중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외래와 입원에서 비급여 약제 처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의학회가 심사평가원 의뢰로 실시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 입원·외래 진료자료를 토대로 비급여 현황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다. 8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총 41개 공공의료기관 데이터 분석 결과 각 병원의 외래환자 비급여 총액은 18억5868만1000원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9.63%를 차지했다. 항목별 비율은 급여의 경우 행위 78.08%, 약제 20.22%, 치료재료 1.44%, 기타 0.26% 등으로 분포했다. 비급여는 행위 79.08%, 약제 13.90%, 치료재료 3.39%, 기타 3.63%로 나타났다. 급여는 약제의 구성비율이 높고 치료재료의 비율이 낮은 반면, 비급여는 상대적으로 약제의 비율이 낮고 치료재료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분야는 산부인과, 신경외과, 외과 순이었다. 이중 행위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순, 치료재료는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외과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약제 비율의 경우 소아청소년과(76%), 산부인과(22.6%), 정신건강의학과(19.9%), 내과(16.1%), 가정의학과(11.7%), 비뇨기과(10.4%) 순으로 높았다. 외래환자의 진료분야 유형별 상위 약제 비급여 항목은 백신류, 영양제(단백아미노산제제), 조영제 등이 상위를 점유했다. 입원환자 비급여 총액은 17억1810만8000원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8.77%를 차지했다. 항목별 점유율은 급여의 경우 행위 68.55%, 약제 23.06%, 치료재료 7.12%, 기타 1.26% 등으로 분석됐다. 비급여는 행위 70.38%, 약제 8.70%, 치료재료 17.95%, 기타 2.96%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에서는 약제, 비급여에서는 치료재료 점유율 편차가 매우 컸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분야는 산부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 순이었고, 행위 비율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순, 치료재료 비율은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순으로 높았다. 비급여 약제 비율은 이비인후과(20.5%), 내과(11.6%), 산부인과(11.4%), 외과(10.2%), 신경외과(9.6%)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진료분야 유형별 상위 약제 비급여 항목을 보면 진해거담제, 항전간제, 단백아미노산제제 등이 상위권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연구 자료가 12월 한달치 자료이므로 계절적인 요인이 진료내용에 바이어스로 작용했을 가능성과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일반병원에 비해 비급여 종류와 진료에 대한 수요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의학회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해 동일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행위, 약제, 치료재료등으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정확한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08-08 12:15:07이혜경 -
의협 "일차의료지원·종별가산율 상향" 장관에 제안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등 보건읠 의료분야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약단체자들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은 8일 오전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해 보건의료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보건의약단체와 정부가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를 정립해나가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영리화 및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준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의협은 박 장관에게 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의료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개선 ▲진찰료 현실화 및 산정기준 개정 ▲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실명제 실시 등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낮은 수가 인상 대비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문제를 설명하며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 회장은 "새로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등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단,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책정 문제, 의원급에 대한 종별가산율 인상, 진료비 심사 및 방문확인 등에 대한 실명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보건의약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을 공감하고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시 보건의약단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2017-08-08 11:50:00이혜경 -
마약사범 5년간 54% 증가...마약청정국 지위상실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증가했다. UN의 ‘마약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한국은 연간 1만2000명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에 기준을 넘어 섰고, 올해도 6월 기준으로 7554명이나 적발되는 등 마약사범은 꾸준한 증가 추세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총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5만5133명이었고, 이 중 21%인 1만1652명이 구속됐다. 올해도 6월 기준 7554명 중 1567명이나 된다.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마약은 2012년 582명에서 2016년 1383명으로 137% 증가했고, 향정은 같은 기간 7631명에서 1만1396명으로 49% 늘었다. 대마는 2012년 1042명에서 2016년 1435명으로 38%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해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과 수사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정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마약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2017-08-08 11:38: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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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환단엽, 환자안전·의료질향상 소통 강화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3일 간담회를 열고 PA 문제와 환자안전,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환단엽은 "환자들이 가진 전공의에 대한 인식은 이른바 3불"이라며 "전공의 하면 불쌍하고, 불안하고, 불통이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대전협은 '3불'을 공감하면서도, 대학병원은 전문의를 양성하는 수련병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전공의들의 진료나 참관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숙련도에 따른 교육과 백업 시스템은커녕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정립되지 않은 수련교육 프로그램 탓에 숙련도 낮은 전공의가 시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얼굴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료와 소통이 불가능한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PA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환단연은 "현행법상 PA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수술 공백 문제와 환자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의료진들이 먼저 PA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태"라며 "수술 보조가 아닌 진료나 시술까지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PA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수술 시 개복이나 봉합 시 1년차 전공의와 10년차 PA 중 안전여부 ▲3000명 이상의 PA가 사라질 경우 수술대란 ▲의사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게 환단연의 입장이다. 대전협은 "1년차 전공의보다 10년차 PA가 낫다는 말로 PA를 합리화 하려고 하지만 PA는 모두 다 10년차만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며 "PA의 합법화는 환자안전을 포기하고, 대신 비용 절감을 선택하는 것으로써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대전협과 환단엽은 향후 지속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2017-08-08 10:26: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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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병원 청산·노인전문의 등 올 국감이슈 '수두룩'[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새 정부들어 수 개월만에 치러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이슈가 고르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과 아동관련 정책이 주목받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노인의 경우 고독사,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간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의학전문의제도 등이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차원에서 올해 국감 정책이슈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망한 보고서다. 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슈로는 총 71개 의제가 꼽혔다. 노인, 아동, 보육, 국민연금, 장애인, 의료 등 보건복지 전 분야 이슈가 고르게 조명된 게 이번 전망보고서의 특징이다. 먼저 노인관련 이슈로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통합,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개선, 노인의학전문의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서비스 도입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거론됐다. 의료와 보험이 망라된 의제들이다. 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부실 의료법인 처산 및 해산 등 퇴출, 원격의료 재정립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범위 기준,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방안, 전문간호사 역할범위,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 조정기능 강화, 첨단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항생제 내성균 감시 통합기구, 통합 어린이재활병원 확대방안, 간호사 경력단절방지 방안, 병원중심 치매정책, 소비자 현혹우려 의료광고 세부유형 확대 등이 이슈 가능한 의제로 꼽혔다. 건강보험 관련 이슈로는 전립선암검진 국가암검진사업 추가,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급여화, 학생 건강검진 사업 소관부처 이관 등이 거론됐다. 또 감염병 집단감염 보상 및 예방대책, 보건교사 의약품 투약행위 범위 및 한계, 발달장애인의 재활·의료복지 확대 등도 예상 이슈로 제시됐다.2017-08-08 06:16:11최은택 -
보건복지위 의사일정 잠정확정…16일 기관 업무보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오는 16일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는 28일에는 제정법 공청회, 29일부터는 사흘간 해외시찰 일정도 잡혀있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8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6일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실상 국회 공식 데뷔전이다. 이어 22일에는 결산소위를 열고, 다음날인 23일 결산안을 의결한다. 또 같은 날 신규 법안을 상정한다. 오는 28일에는 제정법 공청회도 갖는다. 이어 29~31일 사흘간 상임위 차원의 해외시찰도 예정돼 있다.2017-08-08 06:15:53최은택 -
"감염관리 수칙 어긴 병의원에 과태료 등 부과 필요"감염병 집단 감염 보상과 예방대책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C형 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은 고가 치료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컸다. 그러나 의료인(의료기관)의 과실이 입증된 의료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지난해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규명 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지급받지 못한 배상금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보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점검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점검을 수시로 시행해 감염병관리 수칙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면 집단감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해 의료과실이 명백한 사고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과실무과실 의료사고 전체를 통합해 사고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한계점도 설명했다.2017-08-08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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