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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권리를 헌법에"...28일 시민증언대회 열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등 6개 단체와 함께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장에서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건강권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갖는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이후, 개헌을 통해 한국사회의 대안적 미래를 그려보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고돼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 스스로 개헌안을 만들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양한 ‘건강권’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급식 노동자(박화자), 건강보험 체납 피해자(김금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조순미), 장애인 가족(최은경),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치이즈),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이인섭),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유종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백승우) 등이 이날 증언에 나선다.2017-11-27 11:05: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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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28일 의약품 제조업체 민원담당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의약품 민원담당자 간담회를 오는 28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민원 업무에 대한 업계의 현안 청취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민원 만족도조사(Happy call) 결과 ▲관련 규정 주요 제·개정사항 ▲다빈도 보완 사례 공유 등이다. 서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 정확한 민원신청을 통한 보완율 감소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도모로 민원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의약품 업체와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1-27 10:11: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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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서 '소염' 표기는 빼시죠"해열·진통에 효능·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에 '소염' 문구가 표기돼 있는 제품들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업계에 용기·포장·첨부문서 수정을 요청했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행정안내'를 공지하고 소염 효능이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일부 제품에 대해 포장·기재 변경을 안내했다. 26일 식약체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 지적 후속조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해열·진통·소염제'로 분류(분류번호 114) 돼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허가사항에 소염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제 의약품에는 '해열·진통·소염제'라는 문구가 버젓이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오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의약품들은 해열·감기에 의한 동통(통증)과 두통, 치통, 근육통, 허리통증, 생리통, 관절통 등의 완화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효능·효과가 분류번호 약효분류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포함 관계 등)하는 등 해당 의약품이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약효분류 내용을 용기·포장·첨부문서에 기재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2017-11-27 06:14:53김정주 -
일, 오리지널 약가재평가 기준 2년→1년 단축 추진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이 오리지널(branded) 의약품 의무 약가재평가 빈도를 높이고 약가인하 일부 면제를 없애기 위한 상환 정책 변경안을 내놨다. 후생성은 일본 보험약가를 책정하는 '중앙사회보험 의료위원회(Chuikyo)'에서 제안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지난 23일자로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리지널의 의무 재평가 간격이 단축된다. 현행 2년 주기로 하는 약가재평가를 2021년부터 1년 주기(회계연도)로 강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후생성은 특정 약물에 대한 약가인하 면제 기준도 재정립했다. 혁신신약의 허가·등재가 다른 나라보다 지연될 경우에 한해서 약가인하가 면제될 것이라고 일본 정부 측은 밝혔다. 아울러 현지 시장(local market) 잠재력이 3억12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신약은 연 4회에 걸쳐 (면제) 검토 대상에 오른다. 현재 신약개발 프리미엄은 15년 미만으로, 일본은 출시 후 제네릭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 일부 약가조정을 면제해주고 있다. 한편 후생성은 지난 4월에 이미 약제 환급가격과 도매약가 사이 가격 차가 크거나 새 지표가 추가될 경우 약가 재평가 빈도를 변경(단축)하는 동시에 '혁신의약품' 중 면재가 필요한 신약에 대해서도 예외를 고려 중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반면 현지 제약산업계는 이 같은 변화가 혁신신약 개발과 일본 내 치료접근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동요하고 있는 모습이다.2017-11-25 06:14:57김정주 -
경상의료비 115조2천억원...의약품 비중 감소 경향[복지부, 2015년 국민보건계정] 국내 경상의료비 규모가 2015년 1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25조원 규모로 추정됐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그룹에 속했다. 기능별로 보면 소모품을 포함한 의약품 비중은 2000년 24%대까지 올라섰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년 국민보건계정'을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 작성에는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보건사회연구원,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했다. 24일 보고서를 보면 국내 경상의료비의 규모는 1970년 1000억원에서 2015년 11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은 잠정치로 12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225만8000원이었다. 1970년대 연평균 34.1% 증가율을 보이던 의료비는 1980년대 18.1%, 1990년대 13.5%, 2000년대 12.5%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2010년대(2011~2015년)에는 연평균 7.0%로 한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비는 2010년대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다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10년간(2005~2015년) 연평균 6.9% 성장했다. OECD국가의 1인당 의료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1.9% 상승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계속적인 의료비 증가이 주요 요인이 되며, 간병의 사회화에 따른 비용 증가는 향후 의료비 증가의 잠재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2015년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7.4%는 OECD 35개 국가 중 26번째였다. OECD 평균은 8.0%로 한국보다 더 높다. 또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2535 US$PPP로 35개 국가 중 25번째였다. OECD 평균은 3848 US$PPP였다. 미국의 경우 경상의료비 비율 16.9%, 1인당 경상의료비 9507 US$PPP로 가장 컸다. 2015년 기능별 경상의료비는 입원서비스 33.8%, 외래서비스 32.2%, 의약품 등(소모품 포함) 21.4% 등으로 점유율이 형성돼 있었다. 그 외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는 각각 3.8%, 3.3% 수준이었다. 경상의료비 중 입원의료비 비중은 1970년 22.9%에서 1980년 20.7%, 1990년 26.7% 등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증감을 반복했는데, 2010년 31.4%, 2015년 33.8% 등으로 최근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래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40% 초반에서 1980년 45.1%로 성장했다. 이어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비중이 줄어들어 2000년 35.8%까지 낮아졌다가 2000년대 초반 다시 반등했다. 또 2000년대 전반에 걸쳐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30.4%)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의약품 등(소모품 포함)의 비중은 1970년 21.4%에서 1980년 21.5%, 1990년 21.6%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 24.5%까지 올라섰지만 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2017-11-25 06:14:54최은택 -
L-글루탐산나트륨 등 82품목 시험법 신설·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위궤양 등에 사용하는 에스오메프라졸 등 5개 품목의 규격과 산소분석법 등 2개 시험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제조·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 개발한 규격,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 제약업계 건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개선한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 개발한 ‘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수화물’ 등 5품목 규격 신설 ▲감자전분 등 67품목의 시험조건 변경 등 시험법 개선 ▲강황 등 생약 10품목의 성상, 정량법 등 시험법 개선 ▲산소분석법, 이산화황시험법 등 일반시험법 2개 항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개발자·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제조하고 품질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1-24 17:13: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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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헌심판, 입법부 확고한 의지 고려해야"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금지하기 위한 이른바 '1인 1개소 법(의료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에 관련 헌법소원 6건과 위헌법률심판 1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의료법33조8항)의 위헌여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24일 오후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치과의사협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공동 주관했다. 조 전문위원의 발표주제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개정 관련 의료법 국회 논의와 헌법적 분쟁에 대한 평가'였다. 이를 통해 관련 의료법 입법취지, 국회 논의 진행경과, 의료법개정 이후 법률분쟁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 전문위원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위헌법률심판에서 청구인 측은 의료법 33조8항은 '개설, 운영,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법문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과도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청구인 측은 의료인 개인이 자본 등을 동원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경우 영리성 추구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하고, 의사,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매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등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조직적으로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업의 특수성,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의 적정성 확보 필요성, 불법의료행위 방지 등 피청구인 측 대응논리만을 발표내용에 포함시켰는데, 맥락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반론과 유사하다. 가령 피청구인 측은 의료업은 특성상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수요공급이 이뤄질 수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다는 판례의 취지를 감안해야 하고,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는 하나의 사무소만 개설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존립취지를 훼손해 결과적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조 전문위원은 의료법을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가 헌재에 제출한 서면자료 문서목록도 소개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과잉진료 등 폐해에 대한 실증적 분석(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심사조정액 자료, 치과 네트워크 의원의 행위별 진료현황자료(건보공단), 불법 네트워크 병원으로 기소된 의료기관 공소장과 판결문사본,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특성과 외국의 입법례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입법취지와 입법부의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들의 불법적 운영행태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 ▲삼권분립 관점에서 판례를 감안해 의료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구현함으로써 사법적 판단기준을 확고히 하고자 한 입법부의 확고한 의지 ▲현 규정이 무력화될 경우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비영리법인 존립취지가 훼손돼 의료의 공공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완료되면 1인1개소법 등의 위헌법률심판 안건 등이 본격 심리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준비됐다.2017-11-24 15:2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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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관, 외상센터 수가·급여기준 전면 재검토 지시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이 중증외상치료 관련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논란과 이 교수의 문제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다. 권 차관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중증외상진료의 문제점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외상센터와 중증외상 진료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오늘 지시했다"고 말했다. 진영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도 전화통화에서 "차관 지시가 있었다. 외상학회, 외상센터 등으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통해 수가와 급여기준, 심사기준 등을 조속히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상센터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교수는 귀순한 북한병 진료를 수행하면서 언론 인터뷰와 아주대 교수회 소식지 기고문을 통해 외상센터 의료진의 열악한 처우, 낮은 수가, 진료비 삭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2017-11-24 12:0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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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락 식약처 차장 9억원...이선희 원장 30억원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보유재산으로 9억여원을 신고했다. 이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30억원 규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이 고위직 공무원 재산내역을 24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최 차장은 9억595만원, 이 원장은 30억9707만원을 신고했다. 또 정호영 경북대병원장은 56억3745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공고됐다. 한편 유무영 식약처 전 차장은 전년보다 2억4268만원 줄어든 23억7537만원을, 손여원 전 원장은 2억8210만원 증가한 44억6130원을 각각 신고했다.2017-11-24 11:36: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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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연구개발위 전 원장논란 상임위서도 도마에야당이 최근 사퇴한 치매연구개발위원회 전 위원장인 M씨 임명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이 분이 위원장이 된 게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척사유에 해당될 것 같다"면서 "임명관련 인사자료, 검증내역 등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 의원은 치매연구분야에 1조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이 분야 R&D에 치매진단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M위원장이 최대주주이면서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M사에도 정부 R&D연구 기술이전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가 '치매연구개발위는 임시조직이고 위원장 선임과정에서 회사나 지분권 등은 참고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이런 걸 복지부가 해명자료를 내지 않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며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했다. 박 장관은 "(관련내용을 보고받아) 소상히 안다. 위원회는 자문성격이었고 일종의 준비기구 형식이었다. 당사자가 지난 20일 사퇴해서 개인명예도 있고 해서 크게 문제 삼지않았다"고 해명했다. 기 의원은 "적극 반론을 안하면 다른 시각이 정답처럼 오인될 수 있다. 소상히 파악해 납득할 수 있는 반론을 내놔라"고 했다. 기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곧 이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가세해 성 의원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사퇴했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관련 기술개발에) 국가 R&D 예산 40여억원이 들어갔는 데 이 회사에 3억원에 기술이전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또 "애초 이런 분이 위원장이 된 게 잘못이다. 성 의원께 자료 제출하고 다음 회의 때 명확히 답해 달라.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라"고 지적했다.2017-11-24 10:33: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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