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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고 있는 약국 행위료...어떻게 바뀌어야 할까3차 상대가치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진찰료다. 그러나 의과부문 상대가치연구에 비해 약국은 매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병원약국 약사행위의 경우 상대가치 조정연구조차 없다. 약사회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약사직능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약국 조제료를 현실화하는 기회로 삼기로 하고, 관련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약국 조제료는 어떻게 개편돼야 할까? 데일리팜은 12일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밑그림을 그려봤다. 개선안은 크게 5가지다. DUR수가 등 행위수가 신설, 업무량과 소요비용에 기반한 조제수가 산정, 기존행위 상대가치 상향조정, 가산 신설 및 확대, 병원약국 약사 조제투약 상대가치 조정 등이 해당된다. ◆행위수가 신설=환자 안전과 관련한 약국 신상대가치 신설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행위가 개입되는 만큼 당연히 재정순증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신설항목은 처방 중재를 위한 DUR수가, 약물모니터링관리료, 고위험약물관리료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박 부회장은 "이들 수가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직능의 역할과 환자안전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도가 반영된 개념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업무량·소요비용 기반 수가산정=성인 연하곤란자 가루약 조제 등 제형변경 조제, 동일 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 등이 해당된다. 약사회는 업무량이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수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마약류 조제료 가산 등은 실제 반영되기도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와 외용제(크림, 연고 등) 조제도 손질이 필요한 항목이다.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장기처방 조제도 같이 증가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91일~120일, 121일~180일, 181일 이상 등으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외용제 조제의 경우 단독조제와 2개 이상 조제 구분이 필요하다. 복약지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고민해 봐야 한다. 환자 및 처방의사간 상담, 정보제공 개념 등을 도입해 명칭을 '복약상담료'나 '복약정보제공료'로 변경하고, 행위도 '일반', '복합', '특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은 만 65세 미만, 단일상병, 6품목 미만 조제 등으로 ▲복합은 만 6세 미만, 만 65세 이상, 복합상병, 6개 품목 이상 조제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특수는 흡입제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복합이나 특수에서는 서면복약상담지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박 부회장은 "약국 차등수가제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복약정보 제공 등 약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으로 전환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감안해 마약류 의약품관리료를 상향 조정하는 건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히 검토 필요한 사안이다. ◆가산 신설·확대=처방전 수정.변경 조제와 동일처방전 내 6품목 이상 조제, 심야조제(22시~익일 6시) 등의 가산을 신설하고 , 만 6세 미만 소아조제 가산을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병원약국 상대가치 조정=퇴원환자와 외래환자 투약·조제료 현실화는 시급한 현안이다. 또 기본진찰료와 입원료에 포함돼 있는 약사행위(약품식별 및 정보제공, 영양치료 자문)를 구분하는 것도 병원약사 역할에 따른 행위보상 현실화 측면에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박 부회장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3차 상대가치 연구에서 약국 조제료 개편방안이 중요 테마 중 하나로 설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8-01-13 06:14:55최은택 -
복지부 "수사결과 토대로 이대목동 행정처분 등 검토"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와 관련, 정부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향후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사결과만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주사제 오염과 관련해서는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법령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1차 시정명령, 미이행 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 진료 시 과실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면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국과수 부검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사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들과 지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주치의인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1-12 18:00:19최은택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공모착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따라 시행되게 됐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또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 의뢰, 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안과 등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만 실시해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로 신청 가능하다.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복지부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참여 의사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 8228;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절차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2018-01-12 14:49: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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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중…1000명당 7.7명 의사환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2월 1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7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7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119.8명),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99.3명)는 지난주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 연령에서 아직 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기관당 신고수 52주 11.26명, 1주 14.53명)하고 있으며, 0세(2.80명/만명), 1~6세(1.66명/만명), 65세 이상(1.15명/만명)에서 입원환자가 많았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7~2018절기 시작 이후 제1주까지(2017.9.3.~2018.1.6.) B형이 409건(54.6%), A(H3N2)가 294건(39.3%), A(H1N1)pdm09가 46건(6.1%)이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입원율이 높은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부터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18-2019절기부터는 60개월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이 확대되고, 향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 국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의 기본 원칙인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과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2018-01-12 10:22: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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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사무장병원 신고하세요"…보상금 최대 30억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3개월 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홈페이지나 전화(국민콜 110번, 부패& 8231;공익신고전화 1398번)·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 8231;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 8231;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사실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 8231;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 8231;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 8231;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그동안 ▲사무장이 전액투자하고 병원장은 피고용인인 고전적 방식 ▲사무장과 병원장이 병원설립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 행정원장 자격으로 병원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편취 ▲의료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병원 등을 통해 법인명의만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소수의 투자자들이 나눠가짐 ▲사무장들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제2, 제3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후 비상근 고문이나 경영컨설턴트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투자수익 편취 ▲나이롱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허가된 병상을 초과해 환자유치 ▲치료의 필요 또는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처방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실시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 ▲의약품 리베이트 ▲직원 허위등록 등의 공익 및 부패신고를 받은 바 있다.2018-01-12 10:02:54이혜경 -
식약처 국과장 곧 인사…승진예상 약사 공무원 누구?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부서별 제도·정책 방향을 진두지휘할 오송 본부 국과장급과 지방식약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위공무원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 말께 발표된다. 식약처는 국과장급 승진·전보를 다음주 초 인사혁신처에 올리고 심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식약처장으로 선택된 류영진 처장의 첫번째 대대적인 고위공무원 인사라는 점에서 식약처 중점 추진 정책 방향성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이 움직이는 고위직을 살펴보면 차장을 제외한 국장급 고위직은 오송 본부 국장직과 지방청장직, 안전평가원장과 안전평가원 부장직이 대표적이다. 이 중 식약처 정책 추진의 몸통에 해당하는 고위직은 오송 본부 소속 국장급인데, 여기에서 내부 약무직이 접근할 수 있는 공석은 10일 현재 없다. 실제로 의약품안전국장직은 현재 외부자만 도전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직위이고 바이오생약국장과 의료기기안전국장직은 교체한 지 각각 만 1~2년 수준이다. 만약 류영진 처장이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바이오 분야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거나 해당 고위공무원이 고공단 교육 파견 대상자(최대 2명)에 선정된다면 약무직 국장 자리는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 이 외에는 서울지방식약청장과 대전지방청장 2곳이 공석이다. 산하 기관인 안전평가원 의약품 파트에도 고위직 공석이 있다. 의약품심사부장(고위직 나군)인데, 관례적으로 안전평가원 고위직 승진은 평가원 내부자로 커버한다는 점에서 본부 약무직이 심사부장으로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식약처와 안전평가원 고공단 교육파견 복귀 예정자 2명은 모두 약사다. 본부 행정 라인에 김진석(경성약대) 전 바이오생약국장과 연구 라인에 김나경(대구가대약대) 안전평가원 부장이다. 관례대로 예측한다면 김진석 전 국장은 지방청으로, 김나경 전 부장은 소속인 안전평가원 심사부장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식약처 내부의 전망이다. 또한 현직 지방청장들의 경우 남아있는 청장 모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본청으로 올라오거나 지방청 간 큰 폭의 전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식약처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올해 연도 고공단 교육파견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공석에 들어갈 승진 예정자 수는 여느 때보다 많다. 이 중 약무직과 식약처 내부 핵심 행정직 또는 주요인물, 또는 자타로 회자되는 인물들은 여러명이다. 먼저 약무직을 살펴보면 김성진(중대약대) 전 마약정책과장과 김영옥(원광대약대) 현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김명정(중대약대) 전 임상제도과장, 강석연(중대약대) 현 마약정책과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3급 부이사관급으로 과장급 가운데서도 상위 그룹에 올라 앉은 약사들이다. 이 외에 약사이지만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직 인사 중 정진이(서울대약대) 현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과 식약처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관 정용익(고대법대) 기획재정담당관도 요직에 있으면서 승진자로 회자되고 있다. 다만 식약처에는 주요 승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오송 본부와 지방청 순환근무와 정년 예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관례도 있기 때문에 승진 하마평에 올랐다고 해서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승진 경쟁 수준도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2018-01-12 06:15:00김정주 -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 허가사항 확정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기침, 가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 성분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복합제 28품목에 대해 12세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한 국내에서 보고된 이상사례, 일본 후생노동성과 미국 식품의약품청 등 해외규제 기관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주요 조치 내용은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복합제의 용법·용량에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한다는 내용 삭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12세 미만에서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내용 추가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금기' 항목과 '소아에 대한 투여' 항목에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에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간다. 이와 함께 '12세 미만 소아는 호흡 감수성이 크며, 12세 미만 소아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이 성분 함유 복합제는 28품목이며, 국내 생산실적 약 692억원(2016년 기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의약품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1-11 18:38: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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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혈자리 375건 보건의료용어표준에 첫 반영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3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또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 10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한의학 표준화 결실로 침을 놓는 모든 혈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이 처음 반영됐다. 또 국제표준과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4만2000여 건, 변경용어 2만여 건, 삭제용어 500여 건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 간 상호 비교& 8228;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분야별 용어갯수는 진단 7만9087개, 의료행위 2만498개, 임상검사 9만7067개, 방사선의학 1만7255개, 치과 1만646개, 보건 3418개, 간호 1만1065개, 한의학 375개, 기타 9만3680개 등 총 32만1698개다. 진료용 그림 540개도 수록돼 있다.2018-01-11 13:52: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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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마외용액2%' 행정처분…中서 허위자료 제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진약품이 돼지폐추출물인 '유토마외용약2%'에 허가했던 품목변경을 취소처분 했다. 주성분 제조원인 중국 동청에서 영진약품 측에 허위 시험자료를 낸 것이 화근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약2%' 품목변경허가를 취소처분하고 업체에 통보했다. 이 약제는 2016년 영진약품 측에서 식약처에 품목변경을 신청해 같은 해 9월 12일자로 변경허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주성분 수입원인 중국의 동청에서 시험자료를 조작해 영진 측에 전달했고 영진은 이를 모른채 변경허가 서류를 만들어 식약처에 제출했던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보고 직권취소, 즉 품목변경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2018-01-11 12:26: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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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개편안 곧 발표...의원 입원실, 제외될 듯정부가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우선은 관련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위주로 발표하고, 다른 쟁점은 추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설치허용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예정대로 오는 12일 협의체 소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확정안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만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중립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단계적 축소 ▲환자안전관련 표현 완화 ▲소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포함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요구한 5개 사항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설치 허용 부분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의원급 입원실은 병원계가 수용하기 곤란한데다가 종별 기능개편이라는 근본취지에 맞이 않아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는 정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가입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2018-01-11 12: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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