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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넘게 병원지원금 주면 약사 자격정지 1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와 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이 마련됐다.지난 1월 23일 시행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예정자 및 브로커 등을 포함해 개설 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처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이른바 병원지원금을 제공한 약사에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 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 중 '부표2'가 적용된다.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중 부표 2 1차 위반 기준으로 제공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 2500만원 이상 이면 자격정지 12개월이다.2차 위반이면 수수액 기준금액은 더 낮아지며, 4차 위반일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자격정지 12개월이 된다.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입법취지, 의료기관-약국 간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수수 근절 필요 및 건강한 보건의료장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약국 개설 예정자의 개설 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약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것이 금지돼, 의약사 모두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2024-05-07 14:35:34강신국 -
사무장병원 이어 면대약국 조사권한 공단에 넘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에 이어 면대약국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정 약사법에 발효에 맞춰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적발률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위탁할 수 있는 주요 업무는 약국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문서열람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이며 위반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 및 수사협조 등 수사 지원 등이다.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개설 의심약국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불법 개설약국 조사 업무 협조 관련기관과 단체도 규정됐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개설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또한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불법개설약국 실태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한편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임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한 바 있다.2024-05-07 11:55:22강신국 -
박민수 "법이 규정한 의대증원 회의록 모두 작성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에 해당하는 회의록과 관련해 현행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작성 의무를 모두 지켰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기본법 상 조직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공공기록물 관리법 등 현행법을 근거로 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는 취지로,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대증원 위법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7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증원 회의록 관련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해당 법 시행령은 회의록에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표결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서울고법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특히 박 차관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으로 회의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왔다고도 강조했다.의료현안협의체는 법이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의료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 하에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고 논의 과정을 투명히 알리기 위해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 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에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했다.2024-05-07 11:20:56이정환 -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간호법' 21대 국회서 처리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증원으로 불거진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이 세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공공의대 신설법과 지역의사제법, 간호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야당은 22대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간호법을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의료대란 위기 해소 대책 규정하고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방침이다.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보건복지위를 이미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데다 간호법은 야당에 이어 여당도 총선을 앞두고 대표발의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란 판단으로 보인다.3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 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에 처리를 원하는 법안 명단을 당 차원에서 준비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 의무근무를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법으로 해결하자는 게 민주당의 오랜 주장이다.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여당의 낮은 공감으로 추진이 늦어져왔지만,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와 22대 총선 압승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재확보했다는 게 최근 민주당 분위기다.아울러 간호법의 경우 지난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면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여야가 각자 재발의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더욱이 간호법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1대 임기 내 통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1일 복지위 여야 간사에 간호법 제정안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해 복지부가 원하는 제정안을 만들었다.복지부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PA(진료보조)간호사를 법제화한 간호법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기다리는 눈치다.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간호사 단독 개원 조항을 제외하는 등 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다.변수는 여야 정쟁으로 인한 국회 개최 무산이다. 여야는 지난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합의해 처리한 반면,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는 정면 충돌했다.당초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없었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안건으로 올리면서다.결과적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여야는 남은 임기 내 상임위 개최 여부를 놓고 힘싸움을 벌이게 됐다.복지위 관계자는 "국회 임기 마지막인 5월에는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을 두루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다투는 현안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상황"이라며 "이에 법사위 계류중인 지역의사제법이나 공공의대법 처리를 놓고도 다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2024-05-04 06:56:25이정환 -
박민수 "의대정원배정 재판부 요구 자료, 최대한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고등법원이 심리중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에 "재판부가 요구한 수준의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위원 명단을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대외 공개하는 것은 개인 보호를 위해 신중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3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을 전국 의과대학에 배분 결정한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는 여론의 요구와 재판부 요구 대해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또는 제출해야 할 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박 차관은 "확인이 필요하다. 명단을 구체화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배정하게 됐는지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법원이 요구한 수준의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그런데 위원 명단은 (배정)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위원 명단 공개·제출은) 조금 더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박 차관은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거듭 독려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도 강조했다.그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70일이 넘었다"며 "의료개혁특위도 출범해서 구체적인 의료개혁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공의 여러분들을 비롯한 의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집단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의료정책을 만드는 일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미래를 제대로 만드는데 함께 해 달라"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2024-05-03 11:50:19이정환 -
의약사 공무원 5년전 대비 10% 이상 줄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공무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최근 공개한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309명이며, 의사는 1357명, 약사 703명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총조사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 5년전과 비교해 의사는 17.2%, 약사 11.6% 변호사는 8.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무사 출신 공무원은 3.8% 증가했다.한편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 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2024-05-03 09:20:46강신국 -
내년 의대 증원 1489~1509명…5월 말 확정 공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증원분을 배정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중 31개가 내년 모집인원을 확정했다.모집인원을 정하지 않은 차의과대를 감안할 때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489명~1509명으로 정해지게 된다.내후년인 2026학년도에는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 규모로 돌아간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를 거쳐 합의할 경우 내후년 의대증원 규모도 조정될 수 있다.특히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진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은 보류하라고 요구하면서, 최종적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이후 공고될 예정이다.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합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489명~1509명이다.차의과학대는 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는데, 100%를 선발하게 될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 50%만 뽑는 경우엔 1489명이다.이는 현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 한정된 것으로, 고2가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선 의대가 2000명 그대로 늘어난 정원이 적용된다.의학전문대학원이라 이날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에서 제외된 차의과대는 아직 대학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일정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집 인원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한다.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을,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한다.부산대와 전남대는 각각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하기로 결정했다.이번에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한 22개 사립대 가운데 증원분을 감축해 모집하기로 한 곳은 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등 5곳에 그쳤다.단국대(천안)는 증원분의 50%를 적용해 40명만 늘려 모두 8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성균관대와 아주대·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가운데 70명만 반영해 110명씩(기존 정원 각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영남대는 기존 증원분 44명을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한다.인하대(증원 71명), 가천대(90명), 연세대 분교(7명),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동국대 분교(7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원광대(57명), 조선대(25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건양대(51명), 순천향대(57명) 등 나머지 17개 대학은 증원분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차의과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국무총리가) 32개 의대가 모집인원을 모두 결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차의과대 모집인원도 확정해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각 의대는 현재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대교협에 제출했다.내년도 학과별 모집인원 등이 표기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천명 증원이 적용될 전망이다.2024-05-02 15:14:44이정환 -
법원 증원보류 권고에도 정부, 내년 의대정원 오늘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생과 의대교수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재판중인 법원이 정부를 향해 5월 중순까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모집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법원이 요청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최초 회의 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동시에 증원 속도를 늦추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법원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이었는지, 의대생·의대교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지 등을 판단한 뒤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판시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늘 오후 전국 의대가 최종적으로 자율 조정해 제출한 내년도 정원 모집 규모를 공개한다.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필요한 정부측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의대생, 의대교수가 제기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집행정지 재판 타임라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의대 증원 타당성 여부와 함께 의대생과 의대교수가 증원 행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에 대한 판단을 모두 끝낸 뒤 오는 13~18일 중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정부를 향해 "법원 결론 전 (의대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만약 재판부가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의대생, 의대교수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면 증원 정책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정부는 지난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충실히 준비해서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의대 증원 관련)저희들 입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하겠다.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심민철 기획관은 "각 대학별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이를 심의하고 승인한 뒤 승인 결과를 대학별로 통보한다"며 "그 시점이 5월 말이다.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까지는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 최종 승인은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결국 고법 재판부의 집행정지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결정된다.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내년도 의대정원은 증원 없이 기존 정원대로 모집된다. 기각 또는 각하 시 내년도 의대정원은 전국 의대가 자율조정하고 정부가 승인한 대로 늘어나게 된다.한편 정부가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전국 32개 의대가 자율조정안을 제출한 결과 내년도 의대정원은 1550명을 전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이 증원분을 50% 줄여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정원 조정 결과를 미공개한 일부 사립대가 100%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추산한 결과다.2024-05-02 12:54:13이정환 -
자택 임상시험 환자에 약 배송 허용...또 규제특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집에서 임상시험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이 규제특례지역에서 허용된다.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열고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먼저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에서 분산형 임상에 대한 약 배송이 허용된다.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대상 분산형 임상시험은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일부 또는 전체를 연구자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제도다.그러나 신체부착용(웨어러블) 또는 휴대폰(모바일)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 등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 때문에 일부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이에 정부는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즉 약배송‧원격진료를 활용한 분산형 임상 체계를 실증하고 실증 대상은 기허가된 약품에서 미허가 약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된다.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첨단재생생명(바이오)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 기술로 항노화부터 희귀·난치·만성질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이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전과정(프로세스)을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충북의 병원들과 기업들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 하길 기대한다"며 "규제자유특구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2024-05-02 10:42:26강신국 -
"NECA, 입법·인력보강...보건의료정책 브레인 역할 강화"이재태 보건의료연구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이 우리나라 보건의약 정책브레인으로서 NECA 입지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함께 전담조직 설립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신의료기술 평가에 다소 집중된 지금의 NECA 역할에서 탈피해 보건의료, 의약품 정책 전반에서 정부부처 행정 근거를 수립하는 연구중심 기관으로 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1일 이재태 원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NECA가 창출하는 과학적 정책 근거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보건의료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었다.무엇보다 보건의료, 제약산업 현장에서 NECA를 규제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 진흥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취임 9개월째를 맞은 이 원장은 국가 보건의약정책 싱크탱크로서 성장하기 위해 법 개정과 정책연구 전담조직 강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NECA 설립 근거 법률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의료법'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늘려 정책연구 조직을 새로 꾸리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1조를 들여다보면 NECA는 보건의료기술이나 이를 이용해 생산산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분석·평가·경제성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이 원장에 따르면 의료법 근거 조직이 아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근거 조직으로 NECA가 활동하게 되면서 설립 근거 상 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정책연구가 생기는 등 사각지대 문제가 유발됐다.이에 22대 국회 출범 후 NECA 설립 근거를 의료법으로 전환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의료법이 NECA 설립 근거가 아니라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가장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고,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법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NECA가 더 넓은 범위의 정부 정책연구를 커버하려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으로는 부족하다"며 "비대면진료뿐 아니라 의사인력 정책 등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된 NECA는 입법을 통해 의료법 근거 기관으로 전환, 정책연구 범위를 넓히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인력을 강화하고 별도 조직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원장 견해다.이 원장은 "정책연구 전담 조직과 인력 충원을 위해 예산 증원을 요청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산업연구원 등 각각 모두 가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 중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보험 중심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ECA가 수행중인 비대면진료 연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촉발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대폭 넓어진 점을 고려한 안전성·유효성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경험한 환자와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굴해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게 NECA가 수행중인 연구다.NECA가 비대면진료 청구내역을 근거로 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범사업 모형이 크고 작은 변화에 직면하면서 이재태 원장은 이를 반영해 질환군 별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프로토콜을 만들 계획이다.이 원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공백 등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청구내역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빅데이터를 통한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목표다. 디테일하게는 만성질환, 급성질환 등 세부 질환 별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해 정책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2024-05-02 06:34: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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