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니코틴 담배도 연초 규제 적용…"건강경고 의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 잎을 사용한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 시행일은 오는 4월 24일부터다. 연초 담배는 물론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금연 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개정 담배사업법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 상 변경되는 담배 관련 규제를 안내했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의 준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이에 따라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기점 이후부터는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껏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로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하거나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 규제 위반 시 500만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큰 의미"라며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2026-02-03 12:00:06이정환 기자 -
복지부 "청구 SW 연계…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시스템에서 처방의사는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요양기관 인증서가 필요하며 요양기관 업무포털(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 직접 접속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돼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2026-02-02 21:10:35강신국 기자 -
혁신제약 인증제 개편 초읽기…"리베이트 규제, 일부 선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2월) 내 입법예고를 준비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에 국내 제약사들이 요청한 '리베이트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제 합리화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혁신형 인증 즉각 취소 규정에 대한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수렴한 상태로,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혁신을 과도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규제는 일부 선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예고했던 리베이트 제약사 인증 취소에 대한 '점수제 전환'과 관련해 복지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임강섭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늦어도 2월안에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은 복지부가 올해 시행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과 연동해 작동하게 되면서 제약업계 초미 관심사로 부상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 혁신형 제약기업 내 신약 R&D 비중 등에 따라 약가 가산을 적용하는 게 복지부가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임강섭 과장은 국내 제약사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 인증 즉각 취소 규제의 점수제 전환과 관련해 "아직 논의중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리베이트 사건이 확인되면 즉시 혁신형 인증이 최소되는 현행 페널티가 신약 등 혁신에 매진하는 제약사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업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개편안을 준비중이라는 게 임 과장 설명이다. 특히 향후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인증제 중요성이 한층 커진 만큼 제약사들이 요구한 개선 방안 여러 개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의약품 불공정 거래에 대한 페널티를 어느정도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기준으로 혁신형 인증을 삭제·취하하는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의 행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행정예고 내용에 리베이트 제약사 페널티 규정에 대한 적용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임 과장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혁신형 인증 취소 기준을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해 왔다"면서 "제약사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점수제 전환 여부는 아직 논의중이다. 현재 리베이트가 바로 혁신형 제약사 결격 사유로 적용돼 즉시 인증 취소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부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2월 초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해야 한다. 제약사들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혁신형 개편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06:00:50이정환 기자 -
적응증은 넓어지는데…급여는 그대로, TAVI 반쪽 성장[데일리팜=황병우 기자]글로벌 시장에서 대동맥판막 치환의 표준으로 TAVI(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가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80세·수술불가'라는 급여 기준에 묶여 있다.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TAVI가 외과적 판막치환술(SAVR)을 넘어섰다. 미국 메디케어 청구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점으로 TAVI 시술 건수가 SAVR을 추월한 이후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급여 기준이다. 미국(65세 이상)과 유럽(70세 이상)은 이미 연령과 위험도를 대폭 낮춰 TAVI를 표준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80세를 기점으로 급여(본인부담 5%) 혜택이 갈린다. 이 때문에 2022년 5월 본인부담률 5% 급여가 적용된 이후 TAVI 시술은 빠르게 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80세 이상 고령 환자에 집중됐다. 70대 환자군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모습이다. 현재는 70대 환자가 TAVI를 받으려면 선별급여가 적용되도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흉부외과 전문의 2인으로부터 '수술 불가능'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의료진의 고도의 집중력과 다학제 팀의 협진이 필수적인 TAVI의 행위 수가가 일반적인 스텐트 삽입술(PCI)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TAVI 행위 수가는 약 54만 원 선이다. PCI(약 150만 원)나 소아 폐동맥판막 삽입술(약 200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반면 미국은 공동시술(Co-surgeon) 가산 구조를 통해 복잡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TAVI 시술 시 흉부외과 인력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심장통합진료팀' 일명 하트팀(Heart Team)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하트팀은 인건비를 고려하면 시술할수록 병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현재의 '저수가 기조'에서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술을 확대할 유인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결국 기술의 발전과 제도의 한계가 환자들의 대기 시간 연장과 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진료과 간의 주도권이라는 또 다른 허들도 급여 확대의 한계로 언급된다. 현행법상 TAVI 시술 여부를 결정하려면 흉부외과 2인을 포함한 통합진료팀의 '전원 합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흉부외과 2인이 상주하지 않는 중소 규모 병원에서는 시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 같은 이유로 치료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급여 진입을 위한 문턱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장기 생존율 연구의 필요성과 판막 내구성을 근거로 TAVI 시술의 저위험군 급여 확대를 시기상조라고 바라보고 있다. 반대로 단순히 나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선정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현재의 TAVI 급여 확대 논의가 환자의 혜택보다는 수술 건수를 지키기 위한 거부권 행사와, 장기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 남용에 대한 우려의 충돌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내 가시적인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최근 열린 대한심혈관중재학회(KSIC) 2026 동계학술대회 보험위원회 세션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국제적 추세 반영 ▲의료적 판단 존중 ▲환자 치료 선택권 확대라는 3대 원칙을 강조했다. 단순히 나이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통합진료팀이 ‘수술 불가능’이 아닌 ‘최선의 치료’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문구 수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급여 논의에 ▲연령 기준의 합리적 하향(75세 등) ▲시술 난이도에 걸맞은 수가 현실화 ▲형식적인 하트팀 운영의 인센티브화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TAVI 시장의 기형적 성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정민 과장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학회와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TAVI 급여 기준 전반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1-30 06:00:50황병우 기자 -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로 이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9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2026-01-29 20:50:20강신국 기자 -
페트로자·레주록, 내달부터 급여…애엽추출물 급여 유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일약품 그람-음성균 항생제 신약 '페트로자주'와 사노피아벤티스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 내달(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아 깎인 약가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급여를 유지하고 기타 간질환 급여는 삭제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와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3개 성분은 임상재평가 약효 입증을 조건부로 급여평가를 유예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내역을 의결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와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이 급여가 적용된다.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항균제다. 대부분의 그람-음성균뿐 아니라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현장의 건강보험 요구가 높았다.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Graft versus Host) 질환의 3차 치료제다. 내달 급여 적용으로 3차 치료에 대한 치료법이나 약제가 없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중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5개 성분에 대해 소위에서 보다 심도깊은 검토를 진행했다.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 자진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인하된 약가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간성뇌증을 제외한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재평가를 진행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2026-01-29 18:24:58이정환 기자 -
의료혁신위, 10대 과제 압축...지·필·공·초고령 등에 방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논의할 의제를 3개 분야 10개로 압축하고 내달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 의견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 방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15~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토의 등을 통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 이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 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구축에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는 국민 의료비 관리 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을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개최될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오늘 논의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만큼 보다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들"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2026-01-29 14:27:18강신국 기자 -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도수치료 1위…1213억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11.0%를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수치료는 병원급와 의원급 각각 527억원과 685억원으로 종별을 가리지 않고 금액이 가장 컸다.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치료는 753억원(6.8%), 1인실 상급병실료 595억원(5.4%)으로 도수치료 뒤를 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가 3610억원(43.0%), 크라운 2469억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 순으로 상위 3개 항목이 82.6% 비급여 진료비중을 차지했다. 한의과는 한약첩약·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으로 87.6%를 차지하며 비급여 금액 1위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내역을 분석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025년 보고항목은 작년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했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20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 증가(증가율 11.4%)했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67.3%)을 차지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1조1045억원(52.6%), 치과 8388억원(39.9%), 한의과 1586억원(7.5%)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5006억원(23.8%), 병원 3022억원(14.4%), 한의원 1437억원(6.8%), 종합병원 1396억원(6.6%)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원, 685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610억 원(43.0%), 크라운 2469억 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비급여 82.6%를 차지했다. 한의과는 한약첩약·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87.6%), 약침술-경혈 174억원(11.0%),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원(0.4%)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증식치료-척추부위, 신장분사치료)은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1조1045억 원)의 약 21.9%(2419억 원)로 집계됐다. 한편 20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원(병원급 85억원, 의원급 149억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였다.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며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2026-01-29 12:10:12이정환 기자 -
동네약국 살린다…창고형약국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형 약국의 난립을 규제하고 지역에 동네 약국이 부족한 '약국사막지역'을 법제화 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지자체장에게 약국 명칭, 영업면적, 소재지 등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약국사막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약국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법안 골자다. 특히 영업면적이 약 150평(5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약국을 개설·변경하려면 지역사회 기여 계획과 함께 다른 동네 약국과 상생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조항과 지자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28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무분별한 창고형 대형약국 개설로부터 지역 소형약국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료 취약지를 지원하는 게 법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등에서 대형 자본의 무제한 진입으로 독립형 소형 약국들이 줄폐업하고, 이로 인해 도시의 약국이 사라지는 '약국 사막화(Phamacy desert)'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기형적인 대형약국의 난립을 막고 지역 약국 생태계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장 의원 발의 법안은 영업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역사회 기여 계획과 상생 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해 지역 내 소형약국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미 의약품 인프라가 부족한 '약국사막화' 지역의 경우 예외로 했다. 약국사막지역에 대형약국을 개설할 때는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와 영업시간 제한 등에서 제외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약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장종태 의원은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위협했듯, 무분별한 창고형 대형 약국의 난립은 결국 동네 약국을 사라지게 만들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해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대형약국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지역 약국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약국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상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장 의원과 함께 김승원, 김한규, 김윤, 이주희, 김문수, 김남근, 권향엽, 박용갑, 김재원,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2026-01-29 09:28:04이정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2~3월 중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 확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바이오 산업 지원책이 1분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부총리)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은 과제들을 반드시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디"며 "전체 133개 과제 중 40%가 넘는 55개 과제를 1/4분기에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장관은 "2~3월 중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 제조 AI 2030 전략,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등 주요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세법개정 과제들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생활형 R&D, AI 스마트 공장 확대 등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혁신이 핵심이다. 최근 CES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웃 나라에 비해 혁신 제품과 기술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과거 반도체와 CDMA의 신화를 썼던 우리의 압도적인 기업가 정신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을 맞고 있는 지금이 바로 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했다.2026-01-29 09:08:57강신국 기자
오늘의 TOP 10
- 1"이 약 먹고 운전하면 위험"...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 2"사업자 등록할 약사 찾아요"…창고형약국, 자본개입 노골화
- 3"투자 잘했네"…제약사들, 비상장 바이오 투자 상장 잭팟
- 4오너 4세 투입·자금 전폭 지원…티슈진, 인보사 재기 승부수
- 5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6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약사 350여명 열공
- 7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8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9SG헬스케어, 중앙아시아 수주로 흑자전환…CIS 편중은 과제
- 10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