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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절차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 19일 약사법 개정·시행에 따라, 신고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시행 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규정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3호의2서식)와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23호의3서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18일(금)부터 신고하면 된다. 둘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을 규정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영업소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cpedu.com)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 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8까지 신설), 위탁계약서 내용(안 제44조의5 신설),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2)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법령 전문은 오는 18일(금)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0-16 20:51:53이탁순 -
"닥터나우, 특정약·도매상 강요했다면 현행법 위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 매입과 특정 의약품 도매상 이용을 조건으로 약국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약·도매상 이용에 대한 조건부 계약은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인데다, 특정 약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일반 약국 대비 제휴 약국의 주목도를 높이거나 상단 노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즉시 조제 가능 등 광고·홍보 문구를 표시하는 것 역시 때에 따라 현행법이 금지하는 처방전 알선·유인 행위이자 담합을 유도하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16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중앙약대) 변호사는 최근 보건의약계 논란거리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의약품 유통 개입, 제휴 약국 우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며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바라보고 있다. 닥터나우 제휴 약국인 '나우(NOW)약국'을 플랫폼 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란 키워드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노출하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보낼 약국을 선택할 때 지도상에서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는 제휴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매칭률을 높이는 알선·유인행위라는 게 김윤 의원 견해다. "특정 약 구매·특정 도매상 이용 계약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이와 관련해 우종식 변호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현행법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 의료법인 등이 도매상을 설립·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의료법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약사·의료법인 등의 도매상 지분 취득까지는 막지 않고 있는 현행법에 비춰 본 결과다. 다만 우 변호사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과 계약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 사용·구매를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특정 도매상과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특정 약 사용·구매를 제휴 약국 계약 조건에 넣는 것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광고·판촉 행위로도 볼 수 있어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진단했다. 우 변호사는 "제휴 약국 지위를 획득하려면 특정 의약품을 쓰거나 특정 도매상과 거래해야 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이거나 끼워팔기 같은 거래강제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정 약·특정 도매상 조건부 계약은 다른 약과 다른 도매상과 거래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전문의약품의 구매를 제휴 약국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플랫폼이 해당 전문약을 광고·판촉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CSO 의무 신고제에 비춰볼 때 플랫폼이 CSO 지자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휴 약국 상위노출 등 혜택, 플랫폼 수익 여부가 불법 판가름" 플랫폼이 자사 제휴 약국에 한정해 소비자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앱 안에서 일반 비제휴 약국 대비 상단 노출하는 등 혜택을 주는 행위와 관련해 우 변호사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으로 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이 경제적 이익을 받고 제휴 약국으로 소비자 노출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해 조제를 유인하는 행위는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비대면진료 이용자 처방전이 제휴 약국으로 유입될 확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약사법 상 금지된 처방전 알선·유인이자 담합 행위로 법에 저촉 될 수 있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처방전 알선·유인과 담합이 성사되려면 경제적 이익이 개입해야 한다. 플랫폼이 수익을 대가로 제휴 약국을 상단 노출하고 배지를 달아주는 것은 환자가 제휴 약국에서 조제약을 수령하도록 처방전을 알선하고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큰 틀에서 플랫폼이 경제적 이익을 받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에 개입해 처방전을 알선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대해 '즉시 조제 가능' 등 문구를 표시해 다른 약국과 비교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 약국 광고로 볼 수 있어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휴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조제 가능' 등 타 약국 대비 이점을 표시하는 것은 부당 광고로 현행 약사법 상 금지 행위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다른 약국도 즉시 조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은폐해 표시광고하거나(라목),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 광고(마목), 다른 약국과 판매약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바목), 다른 약국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즉시 조제가 불가능하거나 약이 준비돼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방하는 표시 광고(사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제휴 약국에만 '즉시 조제 가능' 등 홍보 문구에 해당하는 표시를 했다면, 이는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불법 광고"라며 "비제휴 약국이 즉시 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휴 약국과 실시간 재고 현황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홍보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는 광고로 약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변호사는 현재 논란중인 닥터나우 제휴 약국 서비스와 관련해 "플랫폼과 제휴 약국 간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조건부 거래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과 조제 약국 간 매칭(연결) 방식이나 조건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나눠 살펴야 위법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16 19:03:36이정환 -
여재천 상근이사, 응용약물학회 약원학술상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여재천 상근이사가 최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한국응용약물학회 총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응용약물학 분야의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약원(藥苑)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4-10-16 12:05:22이정환 -
대체조제율 올 상반기 1.5%…"사후통보 간소화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조제 약국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 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해마다 품절 사태를 겪는 감기약에 대해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1.25%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50%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체조제율 상승은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 몇 년간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 의약품들이 품절 사태를 겪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대체조제는 총 조제건수 5억3863만건 중 1.25%인 671만건으로 집계됐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16억1514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2억7313만건 중 1.50%인 409만건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11억7266만원이 지급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9%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국민 건강관리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대체조제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나아가 프랑스가 2015년 성분명처방제를 강제 실시해 환자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문직 임상적 자율성과 전문적 역량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 처럼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동일성분 동일함량 대체약이 많은데도 감기약과 독감 치료제 등이 연례적으로 품절사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기약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16 08:53:06이정환 -
정부, 품절약 급여정지·성분명처방 사실상 '반대'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 중 대체약이 있는 경우 수급 불안정약의 보험급여를 정지시키거나 처방코드를 막아 처방·조제 현장 혼란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보험약제 급여정지는 품목허가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로,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급여를 정지하면 되레 환자와 약국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수급 불안정약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고 대체 가능 의약품이 있는 경우 수급 불안정약 급여를 정지시키거나 처방코드를 막는 것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남 의원은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DUR 알림을 법제화하고 처방일수 제한, 일시적 보험급여정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협의체에서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경우 제약사 신청을 받아 약가조정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정약 보험급여 정지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급여 정지는 식약처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는 때 제한적으로 조치한다"면서 "수급 불안정약 급여 정지는 환자와 약국 등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공급중단 보고된 약은 DUR로 안내되고 있다. 그 외 추가적인 DUR 수급 불안정약 안내는 우선 수급 불안정약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급불안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은 원료 부족 등 증산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국 등 임상현장에서 이모튼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복지부 대책에 대해서는 대체약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모튼 급여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서 의원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이모튼캡슐은 프랑스에서 아보카도-소야불검정화 정량추출물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한다"며 "생약 성분에 해당해 원료 생산량이 일정하다. 이에 2022년 대비 2023년 공급량이 소량 증가했지만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약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와 의료계 간담회로 대응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골관절염 보조적 치료제로, 유사효능을 가진 타 약제 활용 가능성 등 고려 시 우선 대응이 어려운 약제로 논의됐다. 향후 대체약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모튼캡슐은 2021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조건부 급여가 유지된 후 2022년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됐다"며 "유용성 인정으로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매년 1억6000캡슐 수준의 공급이 유지되는 등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급여제한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0-15 19:40:38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의약품 도매 설립 규제 나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제휴 약국 혜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과 NOW(나우)약국 서비스 제공이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복지부는 김윤 의원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일탈 행위 관련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을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상단에 노출해 비대면진료 환자와 매칭을 유도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물었다. 유인행위 근절을 위한 복지부의 향후 조치 방안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배제 방안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을 때 플랫폼이 조제 가능 약국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해당 약국에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제휴약국 서비스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거래강제, 거래 지위 남용 등)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비대면진료 중개와 의약품 유통이 결합된 서비스가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하겠다"고 예고했다.2024-10-15 17:13:46이정환 -
"외국약가 재평가·제약계 논의 거쳐 제네릭 가격 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네릭 약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 운영 계획과 관련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조정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복지부가 제약계와 꾸준히 논의해 온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부터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약가와 국내 약가를 견줘 인하·조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 외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는 아직까지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15일 복지부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네릭 약가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규홍 장관을 향해 국내 제네릭 약가가 지나치게 비싼 점을 지적하고 약가인하 방침을 현장 질의한데 이어 서면으로도 제네릭 약가 현실화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 관리를 위해 제네릭을 등재 시 진입 순서에 따라 약가를 차등 산정하고, 등재 후에는 재평가를 거쳐 약가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제네릭 약가는 동일제제 19개 이하인 경우 생동성 시험 자료 제출, 식약처 등록 원료약 사용 등 기준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 오리지널 상한금액의 53.55%, 45.52%, 38.69%로 산정된다. 복지부는 해당 제네릭 약가 차등 산정 제도 운영을 기반으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통해 추가로 국내 제네릭 약가를 인하·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지출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내 제네릭 약가와 해외 약가 수준을 비교 재평가해 국내 제네릭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제약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15 17:00:38이정환 -
윤 대통령, 임기 내 제주 상급종병 지정…정부 "적극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도 윤 대통령 방침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내 중증환자들이 원정 진료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밝혔다. 인구가 적어 서울과 같은 진료권으로 묶여 있는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리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100만명 이상, 해당 권역 거주 환자의 해당 권역 소재 의료기관 이용 비율(자체 충족률) 40% 이상, 환자 이동 거리 120분 이내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현재 서울, 경기(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동·서) 등 11개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제주도는 인구가 70만명으로 권역 최소 인구수에 못 미쳐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즉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대형 병원들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도 고난도 중증 응급 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제주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제주 정주 인구는 약 70만 명으로 진료권 최소 인구 기준 100만 명에 못 미치지만, 연간 관광객만 지난해 기준 1300만명을 기록하는 등 의료 수요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 도민 약 14만 명이 원전 진료를 받으러 떠났다. 관련 비용만 약 24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권역 재설정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도는 1995년 진료권역 설정 때부터 서울로 편입돼서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면서 "제주라는 섬 지역 특성,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거주 주민 수로만 의료수요 측정할 경우 과소추계 된다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규정을 재검토해서 제주도에 빠른 시일 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해달라)"며 "수도권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정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나 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시설, 의료장비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해 주자"며 "임기 안인 2025~2026년에 합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진료권역 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 체계 강화, 성과 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 지역의 진료 권역 재설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제주도는 섬이라는 환경적 요건이 있어서 자연재해, 태풍 등이 오면 응급헬기 등 이동성의 제한이 있다"며 "연평균 1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의료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권역 재설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 권역 최소 인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제주도 특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진료권역이 재설정되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실장은 "만약 평가 기준을 충족해 제주권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다면 제주도 의료 투자와,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섬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다른 시도 이동에 따른 교통, 숙박비 등 부가적인 비용도 많이 감소하는 등 의료적인 측면과 함께 의료 외적인 부담도 줄어 제주도 의료서비스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10-15 16:22:26이정환 -
복지부 "혁신제약 인증제 연내 개선책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수 년 전 불법 리베이트 적발 등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실패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현장 의견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복지부는 서명옥 의원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 계획 관련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가 R&D 투자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약가 우대,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높은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엄격한 불법 리베이트 결격기준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3년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제공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증 탈락하는 게 현행 기준이다. 복지부는 장기간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수 년 전 리베이트 적발건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탈락,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현장 의견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불법 리베이트 차단이란 제도 취지와 함께 제약사 신약 개발 노력을 종합 고려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글로벌 제약사는 국내 산업 혁신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별도 인증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4-10-14 21:39:23이정환 -
복지부, 의정갈등 종식 후 '편의점약 확대' 논의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정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13개로 제한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대체품목 획정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확대 방안 논의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사업도 동시에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14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후 지정품목이 13개로 제한된데다 일부 품목에서 생산중단이 발생한 것을 들어 향후 대체 품목 지정과 확대 계획이 있느냐는 게 백 의원 질의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의정갈등 상황 지속으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정갈등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안전상비약 대체 품목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의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사업도 병행해 확대하겠다고 했다. 실제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50억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백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입의약품으로만 구성된 제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조정·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수입약으로만 구성된 제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조정하려면 생산 가능한 국내 업체의 품목 허가 신청 의사를 확인한 뒤 허가에 필요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2024-10-14 21:16: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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