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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타미플루 20만명분 지원…개성서 인도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인플루엔자 치료 물자 중 하나인 타미플루 20만명분 지원을 확정했다. 인도단은 오는 11일 이 약제를 개성까지 육로로 운송, 인도할 계획이다.통일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인플루엔자 물자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그간 남북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한반도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병 발생 정보와 독감 정보 등을 교환, 공유하는 등 교류를 지속해왔다.이번에는 협의회에서 기금지원 방안이 의결되면서 남북간 협의가 마무리 됨에 따라 일정과 내용이 확정된 것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통일부와 복지부 실무인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인도단을 꾸려 오는 11일 육로로 운송, 개성에서 물자를 인도인수할 계획이다. 물자는 타미플루 20만명분과 신속진단키트 5만개다. 지난해 11월 7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보건의료협력 분과회의(사진=공동취재단).2019-01-08 12:49:03김정주 -
의약품 허가·민원 통합 '애니드럭' 28일부터 운영의약품 정보 검색과 허가, 민원 업무를 한곳에 모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오는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기존 전자민원창구나 온라인의약도서관 등 사이트는 이용할 수 없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의약품 대국민 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사용이 가능해진다.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 중에 있다"며 "작년 12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집체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애니드럭은 의약품 전자민원창구(이지드럭) 등 의약품 관련 시스템과 정보를 합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기존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정보제공 역할과 민원창구 업무가 분리된 것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했다. 민원인들이 별도의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고 해당 정보 등은 온라인의약도서관으로 봐야만 했던 불편함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애니드럭에는 총 13개의 의약품 관련 사이트가 합쳐진다. 외부 사이트 중에서는 ▲전자민원창구 ▲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인포메틱스 ▲의약품특허목록홈페이지 4개가 포함된다.추가 2개 사이트는 국내이상사례 보고시스템과 국외이상사례보고시스템이다. 다만 업체별 시스템도 변경해야 해 당분간 기존 시스템과 병행 운영된다.시스템 운영이 다가온 만큼 오는 14일부터는 시스템 구축 기능에 대한 사용자 교육이 본격화 한다. 이날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품목허가 민원 위주로 허가심사 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2019-01-08 11:44:29김민건 -
류영진 처장, 중국정부와 의약품 등 정책 논의하나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국 정부와 만나 의약품·화장품 분야 수출 등 현안을 논의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진출 국내 업체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23일 현지 진출 제약기업 의견 수렴 목적으로 류영진 처장의 중국 베이징 방문을 잠정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업계에 따르면 류 처장은 중국 정부와 협약 점검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제약기업을 만나는 자리가 준비될 것으로 관측된다. 간담회가 이뤄진다면 현지 사업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10일까지 간담회 참석자 현지 진출 지사장 또는 법인장 프로필 첨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류 처장의 중국 방문길에는 식약처 관련 부서 주요 실무진 등이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2019-01-08 10:17:35김민건 -
식약처, '주사제 오염' 사망사고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식약당국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주사제 충전량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단회투여 주사는 2차 투여가 가능하도록 용량을 많이 담거나, 1회 투여도 부족한 양만을 담아 합치거나 나눠 쓰지 않도록 한 것이 가이드라인의 골자다.주사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적정량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것이지만 의약품 허가 등 과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부터 주사제 충전량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다.의견 조회는 오는 1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확정된 안은 이달 말 배포가 예상된다.식약처는 먼저 주사제 충전량은 제품 용법과 용량을 고려해 설정할 것을 밝히면서 그 기준을 제시했다. 주사제 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충전량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품 품질은 물론 실제 투여간 오염 물질이 들어갈 수 있거나 환자간 혈액 매개성 질병 감염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식약처는 주의를 요했다.식약처는 "단회투여 주사는 일반적 또는 최대 용량을 투여 후 2차 투여 가능한 용량이 남거나, 남은 약물을 모아 재투여할 수 있는 정도의 과다한 용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주사제는 일반적 1회 용량을 투여하기 위해 환자 또는 의료인이 통상 1개 이상 사용하도록 용량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며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시충전량은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용법·용량을 고려해야 한다. 예로 환자 1명에게 1회 용량을 투여하도록 돼 있는 단회투여 주사제에 많은 용량이 충전된 경우 2차 투여를 유발해 약물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적게 충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회 투여 용량을 만들기 위해 여러 주사제를 합해야 하는 만큼 투약 과오나 미생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사액 표시량에 권장되는 충전량(자료: 식약처 주사제 충전량 가이드라인(안)) 가이드라인은 초과충전량에 대해 주사액 표시량에 따라 충전해야 하며 유동성과 점조성 등 주사액 물성에 따라 기준을 구분한다고 밝혔다. 초과충전량은 주사제를 투여할 때 목표 용량을 넣기 위해 약간 많은 양이 들어있어야 정량 투여가 가능한 기준을 뜻한다.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약전을 근거로 업계 전문가와 학계 교수의 의견을 받아 초과충전량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주사용 의약품(생물·생약제제 포함) 표시충전량과 초과충전량 표기 시 고려사항도 담겨 있다.식약처는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는 적절한 표시충전량 설정을 권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바이알과 앰플에 포장된 주사제를 대상으로 하며 재구성(reconsititution, 가루 형태로 주사용수에 녹여 사용한다)이 필요한 제제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등 주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허가·신고 신청 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사제 제조업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거나 충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등에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한편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은 작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주사제 오염과 감염에 대한 관리 감독이 화두가 된 탓이다. 당시 영양주사제 1병을 나누어 투약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되기도 했다.이후 작년 11월 인천에서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주사제 관리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 갔다.2019-01-08 06:22:37김민건 -
의사 폭행방지 대책이 '환자 진료 거부권' 신설?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내용 중 일부에 의사의 '환자 진료 거부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반의사불벌죄 삭제·처벌 강화·비상벨 설치 등 추진이날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자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둘째,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 등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보안요원이나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방안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셋째, 일반 진료현장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응급의료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취자에 대한 감격을 배제하는 부분도 논의할 예정이다.의료인 보호권=진료 거부권?…자한당 "조속히 법안 마련하겠다"문제는 그 다음이다. 자유한국당은 위험 발생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 의견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인 보호권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진료 거부권과 같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자유한국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을 당론 차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김명연·김승희·윤종필 의원 외에도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무게를 실었다.자유한국당은 "앞서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며 "의료인 보호권과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에 대한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료인 보호권 신설을 제안한 의사협회 측은 진료 거부권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 보호권이 사실상 진료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19-01-07 17:21:51김진구 -
정부, 관련 학회 모여 '제2의 임교수 사건' 막는다환자가 휘두른 칼에 변을 당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학회가 조만간 모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3일) 임 교수의 빈소를 찾아 안타까운 심경과 애도를 전하고 이 같은 계획을 말했다.이 총리는 조문 후 "임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장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TF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보다 앞선 2일 빈소를 찾아 정부 차원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의 발생건수와 빈도수, 유형별 사례 등을 면밀한 조사하고 실태파악에 나서겠다"며 "이를 기초로 의료기관 폭력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을 세우겠다. 3일 아침 복지부, 의료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와 학계, 의료계와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마련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2019-01-03 20:42:43김정주 -
살충제·가습기살균제 외품→생활화학제품 전환약국에서 의약외품으로 흔히 판매되는 구제제나 모기기피제, 유인살충제와 가습기 살균제가 생활화학제품으로 전환된다.관련법률이 제정된 영향으로 별도 구분된 것인데, 관련 물품을 외품코너에 지정해 두고 판매하는 약국에서는 진열 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그간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던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유인살충제와 가습기 살균제 등의 물품이 이 법률 적용 대상 품목으로 전환됐다고 밝히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개정고시를 단행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구제제나 방지제, 유인살충제 등은 생활화학제품 군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지정된다.또한 치아와 잇몸을 닦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와 멸균면봉, 멸균장갑 등 감염 예방 목적으로 외과처치 시 사용되는 멸균 물품, 패드, 스폰지 등 환부의 삼출물 등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 등 도 이 군에 속한다. 등산과 운동 전후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해주는 '산소캔' 등 휴대용 물품도 여기에 속한다.2019-01-03 11:33:50김정주 -
의료분쟁조정원장에 윤정석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이 임명됐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3일)자로 윤 전 위원장을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윤 새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검사를 시작(제22회 사법시험)으로 법조계에 몸담은 인물이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법조계 주요 보직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직무 수행 시 매년 약 800여 건의 의료분쟁사건을 처리했고 주요결정사례를 의료분쟁조정사례집으로 발간하는 등 의료분쟁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의료인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주관한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2019-01-03 11:02:03김정주 -
신약 등 재심사 지침 6년만에 개정…RMP 등 반영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이 6년 만에 개정됐다.위·수탁 품목은 재심사 계획서를 통합해 제출할 수 있고, RMP(위해성관리계획)와 중복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된다. 또 RMP 이행평가 결과를 낼 경우 재심사 정기보고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 규정 현행화에 맞춰 정기보고서·재심사신청서 작성 방안을 추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가이드라인은 현재 식약처 고시로 된 '신약 등 재심사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있다. 업무 절차와 제출이 필요한 자료를 최신화해 심사 효율성을 도우려는 목적에서 개정됐다. 주목할 내용 중 하나는 RMP 부분이다. 2015년 RMP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심사 정기보고와 중복되는 자료에 대한 제출은 업계에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 중 하나였다.◆RMP와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중복 제출 등 =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품목허가 당시 RMP에 시판 후 조사계획서를 낸 경우라면 판매 1개월 전까지 재심사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RMP로 사용성적조사를 진행하려는 경우 허가 시 의약품 감시방법에 대한 개요를 적고, 판매 1개월 전까지 RMP 변경으로 구체적 사항을 넣으면 된다.식약처는 의약품 감시방법의 구체적 개요로는 ▲조사연구 제목과 목적, 디자인(지역 병원 활용, 환자등록 프로그램, 이상사례별 모니터링, 시판 후 조사 등) ▲조사 대상자 범위 ▲주요 일정(자료 수집일·종료일, 최종 연구보고일 등)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MP와 재심사 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RMP만으로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 감시 계획서에 기재하는 재심사 기간과 조사대상자 수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6조3항(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계획)과 같은 조 4항(시판 후 임상시험계획)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사항 중 또 다른 주목할 부분은 허여서를 근거로 허가받아 제품명만 다른 위·수탁 품목에 대한 내용이다. 이 경우 안전성 정보를 종합평가할 수 있는 계획서를 위·수탁 업체가 통합 제출할 수 있다. 위·수탁 업체는 조사계획서상 평가 항목과 그 방법 등을 동일하게 적고, 재심사 신청서 제출 시 품목 간 조사대상자 수를 함께 기재하면 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재심사 계획서와 신청서, 최종보고서 정기보고서 모두 통합계획 안에 포함된다"고 말했다.◆RMP 정기 이행 평가 제출에 따른 재심사 정기보고서 면제 등 = RMP 정기 이행 평가 보고서를 내면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7조3항(이상사례 등에 관한 국내·외 안전성 보고자료)에 따라 별도의 재심사 정기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RMP 안에 시판 후 조사서를 제출한 다음 RMP 기재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 허가변경 접수 방식으로 수정하면 된다.RMP나 재심사 대상 품목 중 '기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투여경로가 동일하나 명백히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설명했다.식약처는 추가하려는 효능·효과가 기 허가 품목 효능군 분류 번호가 다른 경우 치료 대상 질환 종류와 생리·병리학적 발병 기전, 증상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명백히 다른 효능·효과를 인정한 예시로는 ▲탈모와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과 폐동맥고혈압 ▲간질과 신경병증성 통증 등이 있다. 불인정 경우는 ▲수술 후 통증과 치통 ▲골관절염 통증과 류마티스성 관절염 통증 등이다.한편 재심사 기간이 남은 제품은 해당 일정 동안 RMP 이행 평가와 결과를 내야 한다. 다만 식약처는 의약품 특성별에 따라 재심사 기간 이후에도 제출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만약 RMP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면 능동감시와 비교관찰 연구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만 식약처는 자료 보호는 RMP와 별개이며 능동적 감시에서 반드시 시판 후 조사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약 등 재심사기준 목적과 배경 등을 전체적으로 최신화하고 용어 정의, 제도에 대한 이력도 넣었다"고 말했다.2019-01-03 06:25:51김민건 -
환자 흉기에 속수무책…폭행방지법 일괄확대 '탄력'[이슈분석] 의사 사망사건 제도개선 대책은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갑론을박 끝에 지난달 31일, 응급실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복지위에서 법안심사 당시 진료실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법무부가 난색을 표한 결과다.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의 범위는 진료실과 응급실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이 두 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법안 논의 당시 법무부는 응급실 외 일괄적용(의료법 개정)에 반대했고, 국회는 신중했으며 복지부는 중재안으로 응급실부터 적용하자고 했다.그러나 법률을 개정한 지 불과 4일만에 응급실 밖, 또 다른 진료 공간 안에서 사망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중이던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변을 당한 것이다.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기관의 손 아래 탁상공론이 말미암은 결과였다.복지위 문턱 못 넘은 관련 법안…입법기관은 왜 소극적이었나 만약 의료법까지 개정돼 의료기관 전체로 폭행방지법이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환자 질환 특성상 사고를 완벽하게 막았으리란 보장은 없다.그러나 폭행방지법 일괄적용과 경찰인력 파견 지원 등 당시 논의됐던 사안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의료계 비판이 대두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던 관련 법안은 현재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이 사건 전까지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행방지를 명시한 법안은 8개에 달했다. 대표적인 요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거나 주취자 처벌을 강화하고, 형량 하한제를 적용해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벌금형을 삭제해 무관용 징역형 처벌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반의사불벌죄 폐지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 환자단체가 난색을 표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 개인적 분쟁 해결이 원천차단되고 유사한 취지에서 도입된 자동차 운전자 폭행방지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주취자 처벌 강화안은 법무부가 반대, 복지부와 국회는 부분적으로만 찬성했다. 주취 상태의 구체적 타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주취자를 가중처벌하는 입법례가 국내에 전혀 없다는 점도 입법기관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다.형량하한제 도입에 법무부와 국회가 반대했고 복지부는 부분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일률적 징역형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형량 강화가 아닌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안건의 경우 재원, 즉 '돈'이 문제였다. 결국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모두 계류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만 국회를 온전히 통과할 수 있었다.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생겼다. 또한 최악의 상황인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주취 감경의 예외도 마련됐다.즉, 응급실 밖의 진료 공간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폭행 방지 대책은 일괄적용받기 어려워진 것이다.정부 "예방적 대책에 중점"…국회 계류 법안 재논의 가능성 높아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에 정부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대책 마련 계획을 내놨다.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일단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벌이고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임 교수의 빈소를 찾은 박능후 장관은 이에 더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박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 법들이 대부분 사후 처벌 규정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 빠른 시일 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특히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고 유형이나 진료과목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춘 예방책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4일만에 벌어진 의사 사망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재논의와 통과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일반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으로, 사후 처벌 수위에 관한 내용이 골자다.특히 임 교수 사망 사건이 벌어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인 안정성을 위한 청원'에 수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류 법안 통과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방증하고 있다.2019-01-03 06:24:23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