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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공공의대 설립 법 제정안에 여전히 찬반 엇갈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 제정에 의사 단체는 반대 입장을, 정부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전공의 파업 사태 때 중요한 화두였던 공공의대 신설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과 주장인데, 양 측의 주장이 바뀐 바 없는 것이다. 국회는 법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항진 전문위원은 김성주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이 제정안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일정기간(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8년 4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구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제정안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으로 나타난 의료계의 반발과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는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 체결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복지위에는 취지는 같지만 대학 설립형태나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있는 법률안이 이 제정안을 포함해 총 4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제정안에 대해 복지부은 당연히 찬성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자체를 반대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인 감염, 응급, 분만, 수술 등에 사명감을 갖고 장기간 종사할 공공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은 의사 수가 아닌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며, 현재 건강보험제도 하의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대학 정원 49명으로 충분한 공공의료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실습 등 양질의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전문위원은 일부 조항 세분화와 조정 등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곤 근본적으로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2020-11-17 19:48:46김정주 -
의사 결격사유·면허취소후 재교부 요건강화법안, 의료계 반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 모두 난색을 표했다. 정부 또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박주민·강선우·강병원·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이들 개정안은 각각 ▲의료인 결격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확대하거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내용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 아동·청소년 등 성폭력 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결격사유(법령위반 행위)의 범위를 현행 의료법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법령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강선우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넣자고 했다. 강병원 의원의 경우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 집행여부가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후 '2년' 미만인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 결격·면허취소 사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된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고, 강선우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다가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도면 더 이상 재교부를 할 수 없도록 수위를 높였다. 권칠승 의원은 사유를 불문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정지가 아닌 '취소'를 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또는 반대에 준하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확대에 반대하고 현행과 같이 의료관계법렬에 한정하는 것이 의료전문가로서 지위와 영역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이것이 해당법령 분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무분별한 법령 도입을 방지할 수 있는 데 바람직하는 것이다. 또한 면허취소 재교부 또한 기한을 확대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업무 수행과 무관한 범죄행위에 의료인들의 면허를 제약하는 건 차별적이고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의료인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건에도 의료업 직무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건 과도하게 형벌법규 적용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관련법령 이외의 법령위반이나 파산선고를 면허결격 사유 내지는 면허취소 사유로 신설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 침해하는 최소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단순히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면허취소 이력이 있는 의료인이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한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위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는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타 전문직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먼저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내용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7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홍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대상범죄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0-11-17 17:21:49김정주 -
정부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 처분 세분화 찬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와 한약사 국가고시에서 발각된 부정행위자 처분을 의사나 의료기사 국시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혀 조만간 법이 정비될 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약사·한약사 국시에서 부정행위자로 판명난 응시자에 대해선 2년간 국시를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 보건의료직종인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정부도 수용입장을 표해 사실상 완전한 찬성 입장이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은 약사& 8231;한약사 국가고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수준을 의사& 8231;의료기사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직종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2020-11-17 11:55:08김정주 -
의·정 "직영도매 제한법에 소액지분자 포함은 과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법인의 의약품 도매업소 주식 또는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모두 직영도매급으로 취급하고 친족에까지 거래제한 영향을 주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약품유통업계를 제외한 의료계, 정부, 유관기관 모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국회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단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도매상이 이들에 대해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쉽게 말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법인) 주식이나 지분을 단 1주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도매상이 해당 요양기관에 약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소액주주도 지분율 하한선 없이 직영도매와 마찬가지로 거래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미다. 또한 친족까지 확장시켜 거래 제한 또는 금지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예를 들어 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A의약품 도매법인의 주식을 1%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을 1%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손녀 B(2촌 이내의 친족)가 개원의사인 경우 A법인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제외한 의사 단체들과 정부, 유관기관 모두 같은 입장을 취했다. 과도한 규제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병원협회는 "단순 주식보유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경미한 수준의 가능성이나 예측만으로 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건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나친 의료인 사유재산권 침해로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하고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거나 건보재정 누수를 예방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행 약사법상 이미 시장질서의 혼란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또한 "단순 소액지분 소유만으로 거래를 금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의료기관 개설자 뿐만 아니라 그 2촌 이내 친족에게까지 거래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타 입법례와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다. 공정위는 "과도한 영업활동 침해 우려로 인해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규제비용이 현저히 크다"며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자까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로 분류하는 등 실질에 부합되지 않고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반면 유통협은 "지분관계를 이용해 도매상을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에 부합한다"고 찬성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비율에 상관 없이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 입법례를 보더라도 법인 등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발행 주식의 30% 이상 소유자 등 하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너무 과도하게 확장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에 대한 정의를 친족까지 넓혀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더욱 높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50%의 지분기준만으로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개인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지배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재설정하거나, 의료기관에게 경쟁입찰 등 투명한 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하는 등 정책논의도 가능할 것이므로(최소침해의 원칙), 개정안과 같은 과도한 기준의 금지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0-11-17 11:29:27김정주 -
"경남·전남 등 의료기관 수 평균이하…수가차등제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이 의료기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수가를 상향할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일 해법으로 지역 별 차등 의료수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 발의한 상태다. 16일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 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를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을 합친 게 의료기관 갯수에 포함됐다. 올해 10월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남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수가를 상향시켜 지방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0-11-16 10:28:55이정환 -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의 1.6배…부적절 처방 28%[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 이 중 감기에 항생제 처방 등 부적절한 처방이 28%를 육박해 내성 예방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 11월 셋째 주)을 맞아 항생제 내성('슈퍼박테리아')을 극복하기 위한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 준수 및 실천을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으며,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 사람과 가축, 식품과 환경 분야를 포괄한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DDD/1000명/일)은 29.8로 OECD 25개국 평균(18.6)보다 1.6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으로, 우리 정부는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보건의료와 농& 8231;축& 8231;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16~'20)'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일반국민이 동참해 인식개선과 실천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국가 대책을 견인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27.7% 수준이고 항생제가 필요 없는 감기 환자(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처방(2019년: 38.3%, 2018년 :38.42%, 2017년: 39.68%, 2016년: 42.9%)이 높다. 2019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 일반인 대상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40.2%)', '항생제 복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39.4%)', '감기로 진료 받을 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13.8%)'는 응답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항생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정은경 청장은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과 내성 예방을 위해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참해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인식 제고 및 실천 등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항생제 내성 예방에 대한 수칙 준수와 실천을 돕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질병관리청 소셜 채널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 게재할 예정이다.2020-11-16 09:18:31김정주 -
전화처방→약국전송…트윈데믹 방지 비대면진료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의료진 판단에 따른 전화상담과 처방이 권고된다. 아울러 19일부터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먼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임상 양상이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동절기에 발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한 만큼 진료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가 확인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전화상담 처방은 환자 지정하는 약국에 환자 연락처가 기재된 처방전을 전송하고, 조건 충족시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본인확인 및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가 준용된다. 내원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병원 내에서 환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진입-접수-대기 등 각 단계마다 내원 환자가 위생수칙과 거리 두기 등을 지키도록 해야한다. 대면 진료 시에는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청진·시진 등을 최대한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로 시행하도록 했다.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나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 이에 오는 19일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도 마련됐는데 먼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등 일반적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한 뒤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2020-11-15 23:47:41강신국 -
요양병원 향정약 제제 처방 7.5%↑…정부규제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이 포착됐다. 팬더믹 전후 7.5%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청구내역을 분석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적정성평가지표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조해 요양병원 항정약 제제 처방이 7.5% 가량 늘어났다. '코로나 블루' 등 팬더믹으로 인한 질환 증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상 수치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의약품 적정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요양병원들에) 세부 처치내역 제출을 의무화 했다"며 "향후 청구내역을 분석해 현지확인도 실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적정성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내용을 정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DUR 확인사항에 요양병원 향정약을 추가하고 적정사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지표에 향정약 투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11-13 11:37:57김정주 -
항혈전제 복용환자, 수술전 투약 중단여부 신중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s)를 복용하는 환자를 요양기관에서 수술 또는 시술할 때 편의적으로 복용을 중단시켰다가 심각한 부작용, 즉 투약관리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항혈전제는 항혈소판제(antiplatelet agents)와 항응고제(anticoagulant agents)를 통칭하는 용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술·시술 전·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12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항혈전제 적응증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기간 동안 항혈전제가 중단돼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과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항혈전제 적응증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항혈전제를 중단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시술 전 환자의 복용력을 필히 확인하고,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수술·시술이 필요해 일시적으로 복용 중단할 경우, 출혈 위험과 혈관질환(뇌졸중, 심장병 등) 발생 위험을 함께 고려해 중단-재개 일정 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환자와 공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인증원은 또한 수술·시술 후 출혈 위험이 안정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항혈전제 투약을 재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영진 원장은 "항혈전제의 중단·재개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질환별 항혈전제 적응증을 담당하는 진료과와 모든 수술·시술을 시행하는 진료과 등과 함께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투약 계획에 따른 명확한 복약지도와 의료진 간 정확한 인수인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하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2020-11-12 20:37:28김정주 -
복지위, 17일 예산·18일 법안심사…"공공의대 합의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 예산 관련 이견으로 내년도 소관 예산안 의결에 여야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7일을 의결일로 정했다. 그 안에 공공의대 예산을 정규 편성할지, 예비비로 전환할지를 놓고 협의해야 한다. 특히 복지위는 복수 법안소위 체제 도입 이래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에도 합의했다. 12일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의결을 위한 제1·2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했다. 공공의대 예산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중인 2021년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에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제정법 공청회와 법안 상정도 이뤄진다. 전체회의 상정 복지위 법안은 18일과 19일, 24일과 25일 4회에 나눠 심사될 전망이다. 심사된 법안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현재 복지위가 심사해야 할 주요 법안은 산적한 상태다. 복지위는 예결특위를 포함한 국회 18개 상임위 중 심사하지 못한 계류법안이 576개로 행정안전위 76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복지위 소관 내 주요 법안을 살피면 ▲편법 원내약국 금지법안(기동민 의원)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혁신형제약사 신약 패스트트랙 허가법안(기동민 의원) ▲공중보건위기대응약 개발법안(이종성 의원) ▲의대 설립규제 완화법안(김원이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법안(이용호 의원) 등이다. 또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경제손실 지원법안(이종배 의원) ▲코로나19 대응강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법안(이명수 의원) ▲코로나 대응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법안(이정문 의원) ▲라니티딘 등 불순물약 피해구제법안(이정문 의원) ▲사무장병원 규제법안(이정문 의원)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권칠승 의원) 등도 발의됐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을 발의해 복지위 계류중이다. 복지위 소관 법안은 예산안 의결 절차가 파행없이 정상 추진된다면 일정대로 18일부터 심사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안 의결과 법안 상정이 같은 날 이뤄진다. 공공의대 관련 예산안 여야 합의가 문제없이 된다면 법안 상정 절차도 계획대로 이뤄져 복수 법안소위가 순차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일단 예산안 의결을 위한 여야 합의가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2020-11-12 12:06: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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