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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백신, 우선순위 따라 전국민 무상접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축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우선순위에 따른 전국민 무상접종을 약속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 허가로 백신주권을 강화하고, 토종 코로나 치료제 안전성·유효성 등 인허가 전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위기 속 의료진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은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며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드디어 어두운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면서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게 급선무다. 마지막 방역 고비를 잘 넘겨 코로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음 달 부터 시작된다고 언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이 순서대로 무료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코로나 백신 무상접종을 예고한 셈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언전성·유효성 등 인허가 전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고, 토종 코로나 백신 개발을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이 우선순위에 따라 코로나 백신을 무료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 기업 개발 치료제 심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게하겠다.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해 자주권 확보로 국민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란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였다"며 "한국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 마스크 등 방역품이 세계 각국에 보급돼 인류를 지켰다.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했다.2021-01-11 11:08:42이정환 -
한방약침, 규제 찬반놓고 올해도 의·한 공방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방의료인 '약침'을 둘러싼 보건의약계 찬반 논쟁이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약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첩약보험급여'의 본사업 전환 시 급여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올해 한층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10일 의약계와 한의계는 약침을 둘러싼 규제 강화 찬성·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산삼약침, 비만약침 등 한방약침 투약을 약사법으로 금지하란 청원글이 오른게 발단이다. 해당 청원은 앞서 지난해 대법원이 약침액을 불법 제조한 혐의로 검찰 기소된 약침한회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6억원, 3년간 집행유예를 판결한 것을 근거로 이뤄졌다. 약침은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합친 한방의료다. 한의학적 변증·진단을 근거로 한약재에서 추출·정제·희석·혼합·분리·증식·융합한 약액을 경혈·종양 등에 투입하는 정제액이다. 실제 약침은 복부 뱃살 등 비만, 이중턱살·얼굴윤곽 등 미용·성형, 고형암 등 항암 분야에 다수 쓰이고 있다. 이를 놓고 의약계는 사실상 무허가 약물이 한방의료로 환자 투약되고 있다는 우려를 수 년째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인 역시 "산삼약침, 비만약침 등 이름으로 약효·성분이 불분명한 주사제를 인체에 투여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무허가 약을 조제란 명목으로 불법제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 약침 등 무허가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란 요구다. 청원인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에 '의료인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 조제해 인체에 침습적인 방법으로 투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에 '다만 약사와 한의사, 한약사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해 주사제를 조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처럼 약침은 의약계, 한의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도 관리·규제를 놓고 고심중인 분야다.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원외탕전실 내 대량 제조되는 불법 약침을 전수조사하고, 약침의 약효·안전성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요구한 상태다. 결국 약침 관리·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약계 주장과 이미 약효·안전성이 확인돼 한의사 처방·조제로 투약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풍경은 올해도 반복될 분위기다. 올해 국감장에서도 복지부와 식약처를 향한 한방약침 안전성·유효성 관리방안 마련 질의가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을 관리하는 식약처도 약침의 관리·규제 방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약침에 쏟는 첩약급여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조차 부처 간 의견합치가 안되고 있는 게 약침"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도 "정부가 한방의 세계화·수출이란 목표를 세운 동시에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관리 강화란 의무도 갖고 있어, 다소 모순된 행정을 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단 첩약급여가 시행된 만큼 대외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첩약·약침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귀띔했다.2021-01-11 10:05:24이정환 -
비대면진료, 전자처방 기준 모호…"반쪽짜리법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입법으로 감염병 심각단계 시 상시 적용 법적 근거를 확보한 '비대면 진료' 제도를 향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분위기다.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데다, 위급성·치명성이 낮아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질환까지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전화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대면 진료'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건국대 LINC 사업단이 공동주최한 '비대면 진료기술과 대면의료 서비스 발전 정책포럼'장에서 나온 얘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과 고대안안병원 유승현 내분비내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정책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심각 단계 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정부가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향후 심각 단계에 '상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공포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구체화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먼저 레몬헬스케어 김 부사장은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진단, 처방 후 약국 약사 조제를 거쳐 투약하는 게 전체 싸이클인데, 전자처방전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자처방전이 일선 약국가 반발 없이 국내 도입되도록 정부와 대한약사회, 헬스케어IT 기업이 머리를 맞대 '정부주도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부사장 생각이다. 특히 약사들의 반발 이유인 전자처방전 발송 건 당 수수료 약국 부과 등 약사 부담을 유발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비대면 진료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란 취지다. 김 부사장은 "약국과 약사에 전자처방전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주도 사업이 도입돼야 비대면 진료가 완성된다. 정부와 약사회, IT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전국 표준화 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비대면 진료 표준화도 가능하다"며 "기업이 약사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면 전자처방전은 실현이 어렵다. 약국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전국에서 전자처방전이 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교수와 의협 김대하 이사는 현행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세부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가 크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코로나 유입 초기 정부가 긴급하게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 기준을 수정이나 추가 논의없이 그대로 법에 적용해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탈모, 비만, 발기부전 등 질환까지도 무조건 전화진료·처방을 받은 불합리가 만연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현재는 어떤 질환, 어떤 환자를 비대면 진료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교수와 김 대변인은 면밀한 비대면 진료 사례 분석 후 의료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 뒤, 어떤 경우가 비대면 진료 허용 법 취지에 맞는지를 따져 제도 개선안을 낼 때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유 교수는 지금까지 이뤄진 108만건 가량의 비대면 진료 내역을 질환별, 처방약제별로 분석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기초자료로 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법이 지나치게 모호해 자칫 의사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전가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칫 비대면 진료가 처방약을 장기적으로 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했다. 유 교수는 "현행법은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을 '의사가 의료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이 설 때'로 하고 있는데, 너무 모호하다"며 "전화처방으로 약을 받은 처방일 수는 대면진료 대비 훨씬 길다. 과연 이게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를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대면진료를 전화처방으로 대체하는 게 정말 맞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뇨환자 검사수치는 매달 급격히 바뀐다"며 "비언어적 요소인 환자 태도, 안색, 개인적 어려움 등 진료 외적 부분을 화면·전화음성이란 제한적 환경에서 살필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진료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화처방은 본인확인 절차조차 불명확하다. 초·재진 언급도 없고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되는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며 "이는 결국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의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디자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김 대변인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을 큰 문제로 삼았다. 의사에게 가는 것도 귀찮아 약만 처방받고 싶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고,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의사는 환자 이탈을 막기위해 불가피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과연 환자가 내원했을 때 의료진-환자 간 코로나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얼마나 큰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독려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만성질환 재진 환자는 얼마든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막연한 인식도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크다. 실제로는 초진같은 재진 환자가 몹시 많다. 병원을 처음 찾은 뒤 한참 후 온 환자는 재진이나 실상 초진 환자"라며 "결국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설령 전화나 화장으로 대화하더라도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고혈압, 당뇨는 약만 먹으면 되니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전형적인 오해이자 착각이다. 실제 당뇨환자를 진료하면 약을 이미 먹고 있어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환자가 많다"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하면 약만 받고 싶은 환자는 매우 좋아할 것이다. 처방전만 받아 전문약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협진 활성화도 어불성설이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마주치는 의사 간에도 협진이 녹록치 않다. 디지털 접근성 차원에서 노인이나 격오지 환자의 애로점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처방 기간이나 처방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세부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꼭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2021-01-08 18:07:37이정환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운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접종 난이도가 높고 많은 준비를 단기간에 완료해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 인력 중심의 예방접종대응단을 범부처가 함께 참여·지원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 확대해 별도 운영한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총리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질병청에 설치하고(단장 질병청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핵심 업무를 직접 추진한다. 상황총괄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시행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예방접종관리반에서 접종계획 수립·시행과 접종기관·접종인력 관리 등 접종사업을 총괄하며, 자원관리반은 백신 도입 및 유통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해보상심사반에서 접종 후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심사 등 사후 관리를 총괄한다.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질병청 외에도 관계부처·기관에서 18명의 인력이 파견돼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등 총 70명 이상의 인력이 4반·1관·10개팀으로 편성된다. 파견은 복지부·식약처·행안부·산업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체부·국토부·경찰청·특허청·법무공단·건보공단·심평원에서 진행하며 필요 시 추가 파견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를 통해 예방접종 대응 실무 협업을 총괄·관리하게 되며, 전문가 참여 위원회, 예방접종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의료계 협의체 등을 통한 전문적 자문 및 현장 소통체계도 운영한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조직을 마련했다"며 "성공적인 집단면역 형성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추진단을 통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1-08 15:52:46김정주 -
"미·영도 코로나백신 계약 미공개…비밀 파기시 위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등 글로벌 제약사와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 시 비밀준수 조항은 전 세계 공통사항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서 상세 내역을 대외 공개하라는 공세를 편데 대한 대응으로, 비밀서약을 깨면 자칫 계약 파기로 인해 우리나라에 공급돼야 할 백신물량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 총리 입장이다. 8일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서 정 총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이종성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권칠승·강병원·서영석·신현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나섰다. 질의 쟁점은 결국 코로나 국가 방역 성공 여부와 백신 국내도입·접종 시점이었다. 특히 백신을 놓고 여야는 언제쯤 우리나라에 글로벌 제약사 백신이 허가돼 접종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백신 구매계약 상세내용을 공개하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비밀서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데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쟁점화한다고 맞섰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백신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의심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주, 권칠승, 강병원, 서영석, 신현영 의원은 정부가 거듭 백신 구매계약 비밀유지 조항을 설명하는데도 국민의힘이 무작정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반발했다. 정 총리는 자신 스스로도 국민과 야당에 백신 구매계약 세부내역을 낱낱히 공개하고 싶지만, 비밀조항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가 요구중인 비밀조항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도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정 총리는 "다국적제약사는 비밀준수 의무 계약서에 다 넣는다. 우리나라만 넣는게아니다. 미국은 세부내역을 공개했다는 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저도 낱낱히 공개하고 싶어서 질병관리청에 투명한 국민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비밀조항으로 계약 파기를 우려하며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도입, 접종 시점 등 계약내용을 공개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올 2월부터 순차적으로 글로벌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연말 국산 백신 상용화가 기대되는 만큼 기다려 달라"며 "우리나라만 꽁꽁 감싼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청이 다른 나라 백신 전담 기관에 백신관련 계약 내용을 여러차례 묻고 조사했지만, 수량이나 가격, 조건 등 일체 정보를 함구하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효과가 있고 안전한 백신을 제 때 필요한 양만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백신 확보와 향후 접종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1-01-08 15:21:08이정환 -
만관제 아토피·천식 등 확대…연내 본사업 본격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질환도 고혈압·당뇨 외 동네의원에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천식·COPD(만선폐쇄성호흡기질환)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힌다. 이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성과보호를 거쳐 전국 대상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만관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과 의원급 만관제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한다. 서비스 모형 개선과 공모를 거쳐 공급자(의원)·환자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만성질환 교육상담 사업'의 서비스, 수가모형 등 시범사업간 장단점을 비교해 만관제 시범사업과 연계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성과평가는 시범사업 참여의원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도, 서비스 제공수준, 시범사업의 구조-과정-결과 등을 분석하며,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한 성과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참여자 중 고혈압·당뇨병 질환 개선자의 적절한 보상 방안(인센티브 제공 등)을 만들고 시범사업 환자관리 서비스 내용, 적정 환자관리 규모, 케어 코디네이터 운영 비용·수익 등 교육, 컨설팅 지원도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성과기반 '만성질환관리 참여의원 평가(사후관리)DB'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보고 후 전국 대상 본사업 전환에도 시동을 건다. 시범사업 성과, 본사업 추진계획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가 필요 절차다. 고혈압, 당뇨병 외 동네의원에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COPD까지 적용 질환을 확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복지부는 확대질환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 연구(’20.10~’21.3), 의료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서비스 프로토콜, 보상체계 등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중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시도로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로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가 효율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환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고혈압& 8231;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2021-01-08 10:29:29이정환 -
"정부주도 전자처방전 도입돼야 비대면 진료 활성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약사, 헬스케어IT 기업이 협력해 전국 표준화 된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만들어야 비대면 진료 본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프로세스가 정립될 때,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와 표준화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려면 '정부주도 전자처방전'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는 결국 의료진의 환자 진단·약물 처방 후 약사의 조제와 환자 복약이 이뤄져야 완결성을 갖는데, 현재로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아 '원스탑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7일 '비대면 진료기술과 대면의료 서비스 발전 정책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건국대 LINC 사업단이 공동주최했다. 포럼은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 포럼 형식이 도입됐다. 바이오헬스 IT 기업 레몬헬스케어는 서울대병원 등 국내 16개 상급종합병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을 도맡고 있다. 특히 해당 앱 내 전자처방전 기능도 개발했지만, 약사사회 반발 등으로 실제 활용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은 이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 개발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사장은 이미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현행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대한약사회 등 일선 약국 약사들이 해당 서비스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중이라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자처방전 서비스 업체들이 약국으로부터 처방전 전송 건수 당 수수료 등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게 약사들의 반발을 유발했다고 부연했다. 김 부사장은 약국과 약사에 전자처방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약사회, IT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의 필수 조건이 전자처방전인 만큼 유관 단체가 모여 제대로 된 전자처방전 환경을 구축해 비대면 진료 완성도 제고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사장은 "비대면 진료는 이미 다수 이뤄졌다. 다만 이슈이자 문제되는 부분은 외래약이 기재된 처방전을 약국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환자가 원하는 약을 구매해 복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회의 전자처방전을 향한 반대가 크다. 16개 상급종합병원 앱 서비스를 제공중인데, 문전 약사 등 협조가 어려워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김 부사장은 "약사들이 우려하는 게 표준화 된 서비스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이 실현돼야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표준화가 가능하다"며 "처방전의 전자화가 가장 시급한 이유는 의료진 진료·처방, 환자 복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막힘없이 온라인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레몬헬스케어가) 진행하고 있지만, 약사회와 복지부와 함께 표준화된 서비스를 만드는데 협력하겠다. (레몬은) 전자처방전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진료 외 모든 비대면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라며 "기업이 약사로부터 전자처방전 관련 사적 이익을 받는 시스템이라면 실현이 어렵다. 약국에 사용수익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전자처방전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1-07 16:03:05이정환 -
건강증진개발원, 기획재정부 시민참여 우선과제 선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혁신& 8231;협업& 8231;시민참여 우선과제 중 시민참여 분야에서 우선과제 기관으로 선정됐다. 7일 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 추진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340개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 29개 과제가 우선과제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과제는 기존의 보건소가 주도하는 건강증진사업 수행체계를 탈피, 읍면동 단위의 소생활권 중심으로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해 보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건강위원회,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소생활권 건강증진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지역 여건에 따른 인프라 확보와 시민주도형 건강증진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건강증진개발원 측 설명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건강증진 인프라확보(A)란, 단순히 행정구역 단위의 보건기관 설치가 아닌,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권 단위 내 지리적 접근성(거리), 심리적 접근성(열린공간), 정보 접근성(소식전달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시 신현동 행복건강센터의 경우,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건진료소 기능을 폐지하고, 기존 보건진료소 시설과 인력을 건강증진서비스에 활용 중이다. 시민주도형 건강증진 사업운영(B)은 시민건강위원회 운영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통으로 인식·공감하는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건강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사회적지지 기반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원도 강릉시 성덕동의 경우, 시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장년 공단검진 유소견자를 대상자로 정하여 만성질환관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 반송·반여동에서는 노인 특화 만성질환관리·신체활동·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조인성 원장은 “소생활권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민 주도적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증진서비스의 체감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민참여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대면 모임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모임, 소그룹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2021-01-07 09:35:53김정주 -
정부-의협,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 논의키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개선방안과 지방의료원 파견 의사들의 인건비 지원 현실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 의료서비스의 안정화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6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양 측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과 육성방안과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다음 사항을 논의했다.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과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응급·심뇌혈관질환·중증소아·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양 측은 내실있는 지역책임병원의 지정과 육성을 위해 복지부·의료계·전문가 합동으로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이달 안에 구성·운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책임병원과 다른 병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의료인력 파견 등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서 의협 측은 의과대학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전문의 지원 여부를 의료질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13일에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2021-01-06 20:57:57김정주 -
"코로나 원격의료, 초진도 가능…약은 퀵서비스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원격)의료와 전화처방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재진 외 초진환자를 대상으로도 비대면의료가 허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비대면의료에 따른 의약품 배달서비스의 경우 의약품 변질·파손 등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택배·우편보다는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5일 보건의약 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원격의료·전화처방 허용범위' 관련 견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워 15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비대면의료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전화상담·처방, 대리처방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셈이다. 배 변호사는 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당시 비대면 진료 적용대상은 '오랜기간 같은 질환 진료를 받아오면서 같은 처방이 이뤄진 경우' 즉 재진환자였지만, 법 개정으로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했다. 물론 감염병 심각 단계 등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 비대면의료나 전화처방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개정법이 원격의료 방법으로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복지부가 전화상담·처방만 허용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비대면 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격의료를 하게 되는 경우 전화, 화상통신 등 방법은 허용되지만 채팅이나 문자 등을 주고받는 형식의 진료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했을 때 배송서비스를 활용한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게 배 변호사 견해다. 다만 의약품 배송으로 인한 변질, 파손 등 책임주체가 불명확해 퀵서비스나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전화처방은 원격의료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평시 전화처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고로 전화처방 허용 시에도 초진환자 대상 전화처방이 가능한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원격의료 시 전화나 화상통신은 허용되나 채팅 등을 주고받는 형식의 비대면진료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절차를 준수했다면 의약품 배송은 가능하다. 다만 택배·우편 등이 아닌 퀵서비스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2021-01-06 17:41: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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