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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업체 조준...복지부-공정위 합동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병원장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의약품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과 함께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간납업체를 활용한 독검거래를 통해 부당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재단을 설립해 5개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장 가족이 간납업체를 설립해 독점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문제를 사례로 제시했다. 김남희 의원은 국감에 앞서 간납업체 실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병원장이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여러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지점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편취했다는 비판이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이미 수사의뢰를 진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의뢰서에 보면 측근과 가족으로 이뤄진 간납회사를 통해 의료기관 전반을 통제하고 수익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간남업체를 통해서만 6개 병원이 거래하도록 했고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며 복지부장관에서 간납업체의 적정한 영업이익률을 물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2022년 44곳을 조사했을 때 평균 5.6%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 의료기관과 간납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병원들도 살펴봤는데 다른 간납업체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10~20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장과 특수관계인 간납업체들을 실태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합동조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위, 국세청과 협의해서 합동 조사를 검토해보겠다. 또 간납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 추진하겠다”도 말?다2025-10-14 12:07:05정흥준 -
의료기사, 의사 '처방·의뢰' 때도 업무 수행 허용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입법에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가 있을 때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닌, 처방·의뢰 때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입법 골자다. 13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 내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손질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해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입법 목표다. 남인순 의원은 "최보윤 의원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 나 '처방' 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기록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돼 운영되고 있고 초고령화사회 진입·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제정법률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점도 입법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선진국형 전문 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한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허종식·서영교·민병덕·이정문·안태준·문진석·전현희·김문수·조정식·이수진·조승래·박정현·김 윤·장종태·최혁진·허성무·최형두·한창민·장철민·김선민·서미화·위성곤·황운하·김원이·전종덕·이원택·황정아·서영석·김영진·박주민·김남희 의원 등 총 34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2025-10-13 19:15:27이정환 -
병원장 이익 몰아준 유통업체...알고 보니 가족 운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가 사실상 병원장의 수익을 위해 지점병원들과 독점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간납업체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정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과 배우자, 아들, 친척,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납업체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냈다. 병원장은 운영 중인 병원 외 추가로 병원을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 재단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5개 병원을 설립했다는 의혹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표 병원장 본인과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여러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치료재료 등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해당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편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병원장 측근 B씨는 ㄱ간납업체와 ㄴ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으면서도 다른 간납업체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간납업체의 사실상 주인인 대표 병원장 A씨에게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C씨는 병원장 A씨의 도움을 받아 ㄷ홀딩스라는 업체를 설립했다. E홀딩스는 각 지점병원으로부터 취한 이익을 A씨 소유의 ㄱ간납업체를 통해 A씨가 취하도록 해 각 지점병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D씨는 ㄹ간납업체를 설립해 각 지점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수익을 발생시켜 회사를 확장시킨 후 다른 업체에 ㄹ간납업체를 양도했다. 그 매각 금액을 A 씨가 취하도록 해 지점병원에 대한 입지를 더욱 크게 만들어 줬다는 혐의도 있다. 다른 간납업체 비교해 10배 이상 수익...최소 21%에서 최대 60% 영업이익 사실상 병원장이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간납업체들은 다른 대형 간납업체와 비교해 10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최소 21%에서 최대 60%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이는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던 평균 5.6%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김남희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 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을 이용해 편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재단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운영을 장악하고 불법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 또 김 의원은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약 15% 가량의 간납업체가 병원과 특수관계인 업체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병원과 업체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면서 “실태 파악하고 위법사항을 처벌해야 한다”며 공단과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2025-10-13 11:47:09정흥준 -
우원식 의장, 정은경 장관에 의료개혁·공공의료 강화 주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20년이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덕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큰 책임감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복지 강화를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제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집중해야할 시기"라며 "복지부가 출범 준비 중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균형감 있는 조율과 대화 주체 간 신뢰회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의 복잡한 국면에서도 국회는 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의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국회에서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발전적 논의가 될 수 있게 연금개혁 특위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보건·건강을 담당하는 등 국민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처”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예산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2025-10-13 11:02:58강신국 -
의원 2304곳, 보험 청구 0건...미용·성형 쏠림 심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540곳과 비교해 약 50% 증가한 수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미용·성형 분야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이었다. 2022년에는 1540곳으로 3년 사이 약 50%가 늘었다. 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집중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당수는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 성형 분야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10-13 10:50:41정흥준 -
단독90일 이상 장기처방, 5년새 1천만건 넘게 늘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 달(90일)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환자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처방전 발급 건수가 지난 5년 간 의료기관 규모를 가리지 않고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여섯 달(180일)이 넘는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도 같은 기간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 추세를 이어 갔다. 지난 2021년 약 2255만건이었던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지난해 약 3157만건을 기록, 4년만에 무려 천 만건 이상 크게 늘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통계만 집계해도 1960만건이 넘는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급됐다. 올 한해 추산 발급 건수는 약 3360만건이다. 장기 처방전 발급량 증가는 환자 복약 순응도를 크게 떨어 뜨리는데다, 약포지 소분 조제 시 시간이 지날수록 의약품 자체 품질이 훼손되면서 약효·안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전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데일리팜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7월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원외 처방전건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통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5년 새 90일 이상 처방전 발행 건수, 1100만여건 급증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보였다. 게다가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주춤하는 구간조차 없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마저 확인됐다. 이같은 급증 추세는 90일 이상 처방전은 물론 18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총계를 보면 90일 이상 장기처방전은 2021년 2255만9920건에서 이듬해 2498만8939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3157만5636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통계만 따져도 1960만1014건이 발급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올 한해 발급건수를 추산하면 약 3360만1738건의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1100만건이 넘는 장기 처방전 발행량이 증가한 셈이다. 180일 이상 처방전 역시 2021년 352만2391건에서 지난해 528만8366건으로 200만건 가까이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발행 건수는 339만4732건으로, 이대로라면 올 한해 약 581만건이 넘는 180일 이상 처방전 발행이 예상된다. 상급종병, 종병, 의원급 가리지 않고 증가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9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가 2021년 708만9952건에서 2022년 728만3305건으로 약 20만건 늘더니 2023년에는 861만1212건으로 전년비 130만건 넘게 급증했다. 180일 이상 처방전 역시 2021년 221만9852건에서 지난해 316만8860건으로 4년 새 100만건 가까이 늘었다.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도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지난 5년 간 흔들림없이 매년 큰 폭 증가세가 확인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9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 증가량이 상급종병과 종병, 병원급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90일 이상 처방전 발행량은 지난 2021년 613만8122건에서 2022년 758만424건, 2023년 901만50건으로 매년 급증하더니 지난해 1066만2852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의원급 90일 이상 발행량은 705만1356건이며, 이를 기준으로 올 한해를 추정하면 약 1208만건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한해도 빠짐없이 100만건~200만건씩 장기 처방전 발행량을 늘려왔음을 보여준다. 남인순 의원은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처방전이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급증중인 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복지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기 처방전 발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개별 약포지 소분이 국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의약품 약효·안전성이 훼손돼 국민 건강·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남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기 처방전 발행량 폭증 관련 복지부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들이 장기 처방전을 별다른 규제 없이 남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정이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질의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의료개혁 일환으로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이후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5-10-12 19:36:27이정환 -
"투석 사무장병원, 5년 간 1623억원 건보 부당 편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재판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에게 환수 결정한 요양급여액은 약 1623억원에 달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 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총 1147억원 환수가 결정됐다. 이후 2023년 19억원, 지난해 160억원, 올해 294 억원으로 최근 3년 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불법 행태는 증가 추세다. 투석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재판 중이며, 유죄 확정 사건은 2건이다. 투석 사무장병원 유죄 확정 사례를 보면, 첫 사례는 사무장 A씨가 2005년 'OO 의료법인 의료재단 '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의료기관 3곳을 개설·운영했다. 비의료인 A씨는 B씨, C씨와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와 C씨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법원은 2020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반을 확정 판결했다. 두 번째는 2017년 광주 소재 OO 의원 사건으로 , 의사 A씨가 행정실장 출신 B씨에게 본인 명의 병원을 불법 양도한 사건이다. 의사 A씨는 자신의 계좌를 B씨에게 넘겨주고 월 1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를 담당했다. B씨는 병원 자금, 직원 관리, 환자 유치 등 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이 사건도 지난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 투석 진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한계에 놓였다. 그 결과 적발에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윤 의원 지적이다. 김윤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했다. 국감 당일 김 의원은 해당 사건 경위는 물론 사무장병원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할 전망이다.2025-10-10 09:13:48이정환 -
병원 56곳 돌며 졸피뎀 처방…'마약류 의료쇼핑' 여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1명이 여러군데 병·의원을 돌며 수면진정제 졸피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 마약류 의약품을 다량 처방받는 '마약류향정약 쇼핑'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의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정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으며,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3개 마약류 모두 5000정을 초과했으며, 마약류 쇼핑 행태가 가장 집중된 약물은 졸피뎀이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상위 20 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1만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만1889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000정을 넘어섰다. 졸피뎀은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만4694정을 처방받았다. 세 성분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의료 쇼핑이 가장 많았다.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명,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환자는 13명에 달했다. 또한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도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1명 있었다. 특히 졸피뎀 처방 환자 상위 20명 가운데 한 환자는 56개 병원을 오가며 9332정을 처방받았다. 마약류 성분 처방 상위 5명의 처방 내역을 살펴보면 졸피뎀 환자가 4명, 식욕억제제 환자가 1명으로, 대부분이 여러 병원을 반복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특히 졸피뎀·식욕억제제·ADHD 치료제는 의존성과 부작용이 높은 마약류 성분인 만큼, 이러한 반복·과다 처방이 단순한 치료 목적을 넘어서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가능해진 만큼, 이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09 12:50:57이정환 -
"5세 이하 영유아, ADHD약 매년 1만정 초과 처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만 5세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해마다 1만정 이상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상당량이 별다른 규제없이 처방되고 있는 셈이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이 약물이 10대 청소년을 넘어 이젠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확대돼 약물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총 3만8456정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만3844정(415건) ▲2023년 1만1729정(345건) ▲2024년 1만2883정(276건)으로, 매년 1만2000정 가량이 꾸준히 처방되고 있는 셈이다. 서 의원은 이들 처방 상당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실제 같은 기간 동안 0~4세 처방 중 ▲2022년 323건 ▲2023년 249건 ▲2024년 228건은 비급여로 이뤄졌다. 이는 전체 처방의 70~80%에 해당한다. ADHD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약물이 처방된 사례가 다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5~9세 아동에 대한 처방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당 연령대의 연간 처방 건수는 2022년 25만4871건에서 2024년 35만4342건으로 39% 늘었고, 처방된 약물의 양도 843만여 정에서 1310만여 정으로 55% 급증했다. 3년간 누적 처방량은 3271만 정에 달하며, 이 중 약 20%는 비급여로 이뤄졌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영유아 처방되고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치료제 대부분이 5세 이하 유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비급여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 영유아에게까지 처방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조기교육 열풍에 편승한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25-10-01 17:16:57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진료 입법 유연하게...11월 소위 통과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최대한 유연하게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초진 허용 범위를 최대 쟁점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을 일일히 나열·열거하는 방식의 입법엔 동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심사 때 가급적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열어 놓을 필요성도 여러차례 언급했다. 특히 빠르면 오는 11월 열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의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30일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자와 의사가 (진료에) 사용해서 좋은게 있다면 제도화해주는 게 법과 제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면진료 세상과 비대면진료 세상, 건강관리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므로 가급적 조화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성창현 과장은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를 일일히 규제하고 법으로 금지하는 방식 보다는 디지털, IT, AI 체계의 입법은 유연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했다.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재택의료 건강관리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입법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성 과장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사회 건강계획을 커뮤니티 단위로 만드는 정책 업무에 참여했었다"면서 "워크샵을 하러 가면 협의 테이블에 IT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다. 병원 데이터와 지역사회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일까를 놓고 공무원과 시민들이 논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 재택의료도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가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지만 제도화가 되면 각 직능 입장에서는 유불리도 있고 규제도 생기고 제도가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불확실성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안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국회 논의가 진행중이고 의사, 약사,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법제화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많은 쟁점이 있지만, 많이 준비가 돼서 다음 법안소위 때는 아마 처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냐, 환자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냐,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냐 등 여러가지 의견과 논란이 있다. 우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제도화를 논의할 의제는 아니"라며 "정부 생각은 디지털이나 AI 등 의료체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의료시스템 변화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게 제도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너무 옛날 제도에 묶여서 혜택을 못받는 건 해결해줘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가급적 유연하게 가는게 좋다. 안전성이나 활용에 있어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법에서 막아선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25-09-30 16:40: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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