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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합의..."현장 혼란 최소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선다. 이에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청래 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어디서나 공백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의 위기가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민재 행안부 차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5-11-09 22:23:18강신국 -
건보공단 "위드팜 면대약국 조사, 행정권 남용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체인 위드팜에 대한 면허대여 혐의 조사가 행정권 남용이었냐는 지적에 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말 위드팜은 약 16개월 간 공단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한 공단의 첫 공식입장이다. 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단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위드팜 면허대여 혐의 조사에 대한 행정권 남용 의혹을 물었다. 또 조사과정에서 청문절차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도 확인했다. 공단은 “공단의 행정조사 과정과 각 단계별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의뢰도 처분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의신청, 권리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행정조사 시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문구가 기재돼있다. 해당 업체는 검찰 수사기록과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와 의견제출을 했다. 이에 공단이 회신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유사 내용으로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행정조사를 추진했냐는 질문에는 위드팜 제출자료로 인지했다고 답했다. 공단은 “2009년에는 약사회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공단)약국 행정조사는 201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해당 법인에서 공단에 과거 불기소 사례 복사자료를 제출해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분석과 선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선정하고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건도 동일한 절차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표본조사 후 불법개설 의심정황이 포착돼 확대조사했다”고 밝혔다. 행정권 남용에 대한 지적은 부정했다. 공단은 “국민건강권과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단속하고 있다. 약사법,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위드팜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무리한 수사와 행정권 남용을 비판한 바 있다. 또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권익위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2025-11-07 11:19:45정흥준 -
참여연대 "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 통해 제한적 운영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여연대가 영리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반발하며, 공공플랫폼에서의 제한적 운영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7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공공플랫폼을 통한 제한적 운영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비대면진료는 본래 취지인 의료접근성 향상 보다는 영리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영리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공플랫폼 구축, 공공의료정보 보호기구 설치, 공공모니터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5년간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처방이 급증하자 지침으로 급히 금지하는 등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현황,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 플랫폼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나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대면진료의 추진 이유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자세한 통계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앱 사용이 용이한 젊은 연령층과 도시 지역 환자들이 대상이었다는 게 국정감사나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 과잉진료와 처방 등 비윤리적 행위를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영리플랫폼이 보유하게 되는 진료 관련한 개인정보와 의료기록은 얼마든지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영리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된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차의료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공적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2025-11-07 10:29:05정흥준 -
복지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속력...규제샌드박스 병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명정보처리와 심의 등 규제 장치가 추가될 전망이다. 또 보건의료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과기부, 산업부와는 별도로 복지부가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의료데이터의 안정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역할을 할 계획이다. 3일 오후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박지민 서기관은 심평원이 개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포럼에서 정부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의료 분야 특수성에 따른 한계로 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지민 서기관은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가명처리가 되더라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정신질환, 유전질환 등은 동의를 하도록 하고, 강화된 심의 절차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식별 행위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되 디지털헬스케어 안에 보건의료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규제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포함 특화된 분야 규제 관리를 위해 샌드박스를 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서기관은 “규제샌드박스가 8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부처라, 데이터헬스케어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별도의 시범사업 운영이 돼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혜 취소 등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배상책임 부과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건강정보 고속도로, 개인맞춤 의료 확대, 빅데이터 기반 집중연구 네트워크,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의료데이터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요양기관별 사용언어가 다른 것도 AI를 활용한 교류 데이터 표준화로 해결에 나선다. AI로 자동변환해 표준화하는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박 서기관은 “AI기술이 전체 보건의료의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면서 “또 새 정부 기조가 AI 강국이 되기 위한 전폭적 투자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AI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04 06:08:24정흥준 -
"검토·검토·협의"...정은경 장관, 속시원한 답변 없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맞이한 보건복지부 첫 종합 국정감사날에도 약사·약무 이슈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에서부터 한약사 일반의약품 업무범위 명확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판매기준 개선 등에 대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깊숙히 질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해당 약사·약무 질의에 원론적 입장으로 찬성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을 내놓지는 않았다. "필요성엔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 약사-의사 찬반 성분명…정은경 "국정과제로 도입 검토" 정 장관은 의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국정과제로서 일단 수급불안정 필수약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한적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서 정 의원을 향해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수급불안정약 사태 해법으로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제시했다. 미국 91%, 일본 82% 등 해외 국가가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적극 시행하고 있는 제네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게 장 의원 입장이다. 정 장관은 장 의원 질의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사실을 언급,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한 이슈란 점도 어필했다. 이에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이 상정됐을 때 복지부가 개진할 입장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게 됐다. 한약·생약 표시기재도 구분된 한약사 업무범위…정은경 "대책 검토"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서도 한약사 일반약 업무범위 문제와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 문제에 대한 정 장관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종합국감 현장 질의 때 한약제제 일반약 경옥고와 일반약 지르텍이 각각 표시기재에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사례까지 준비해 정 장관의 명확한 행정 타당성을 제시했다. 한약제제 경옥고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일반약 지르텍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쓰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가를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서 의원 논리였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의 한약사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직능 갈등이 극한에 달한데다, 딱 부러지는 해법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정 장관은 "한약사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다. 약사회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만 답했다. 현재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면허 초과, 창고형 약국 개설로 인한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지에서 옥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복지부 후속 행정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전상비약 품목·기준 개선 요구에도 "계획 마련·협의할 것"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무약촌 실태와 일반약 허가 현황 대비 안전상비약 품목 건수·현황을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기준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20개 품목 제한 규정을 삭제·개선하며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위원회 운영으로 직역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한지아 의원 주장이다. 정 장관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유관 직능인 약사회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해법을 복지부 내부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답변이면서도 뚜렷한 행정 방향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기준 완화 역시 약사 직능과 일부 소비자 단체 간 이견 대립을 이어가면서 복지부가 중재자적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슈다. 정 장관 답변으로 편의점약 확대·기준 완화 행정에 재차 불이 붙게 됐다. 약사회와 소비자 단체의 논리적 대응과 복지부 행정 결정이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2025-10-30 18:44:06이정환 -
"안전상비약제도 개선 계획 마련...법적 위원회도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품목 조정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무약촌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무약촌 556곳은 약이 없어서 살 수 없는 노인들이 살고 있다. 지방 소멸의 그림자라고 생각한다. 3306곳 중 556곳에는 약국이 없다”면서 “안전상비약 제도를 2012년도에 만들었다.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이 9000개인데, 13개만 안전상비약이다. 그 중에서도 판매중단이 돼서 11개 품목만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안전상비약 제도 중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 ▲20개 한정 품목 논의 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직역간 논란들로부터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민 85.4%는 상비약 품목 수 확대를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안전상비약은 20개로 한정한 법적문구를 바꿔야 한다. 또 24시간 연중무휴한다는 조건 해제해야 한다. 농어촌에 24시간 연중무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품목지정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장관도 많은 부담을 느낄 거라 생각한다. 직역간 논란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령으로 위원회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 의원은 “국민에서 선택권을 약사, 제약사로 이양해야 하는 제도들 바꿔야 한다. 성분명처방으로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다. 수급불안정은 대체조제로 할 수 있다”면서 “있는 약이라도 공급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역소멸의 그림자를 느끼지 않도록 복지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능단체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募蔑굅?말했다.2025-10-30 12:17: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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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산원료 쓴 기등재 필수약도 68% 약가 우대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산원료를 사용해 만든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68% 우대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산원료약 사용 의약품을 활성화 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시행 이후 시판허가를 획득한 국산원료 필수약에게만 약가우대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해 기등재 품목에도 68% 우대를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급불안정의약품 선진화 정책 연구용역에 국산 원료약 자급화 방안을 추가로 포함하고, 국산원료 사용 복합제 등에 대한 약가우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국산원료 필수약 약가우대 제도를 신청하거나 혜택을 받은 제약사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지적, 정책실패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데 따른 복지부 후속 행정이다. 29일 복지부가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국산 원료의약품 육성 로드맵'을 살핀 결과다. 복지부 의원실 제출 자료를 보면 신규 등재 국가필수약을 대상으로 적용중인 국산원료 68% 약가우대 대상을 '기등재 필수약'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을 통해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국산원료 사용 의약품 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약가우대 시행 이전에 시판허가 후 건강보험 약가를 획득한 기등재 필수약도 68% 약가가 상향하는 소급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백 의원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수급불안정의약품 동향 분석·안정화 정책 관련 연구용역(2025년 9월~11월)에 원료약 자급화 방안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연구 추진 후 결과를 살펴 원료약 자급화 로드맵 관련 연구용역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보건산업진흥원 예산 1억원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원료약 자립도 강화 사업으로 중국 35%, 인도 15%에 달하는 수입 원료약 특정 국가 과잉 의존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약가우대 대상도 기등재 필수약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약협회, 바이오협회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2025-10-29 11:32:17이정환 -
항생제 사용관리 시범사업 약사 인력유지 기준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이하 ASP)에 참여하는 전담약사에 대한 인력기준이 내년 강화된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1년차 사업을 진행 중인 ASP는 우수 참여기관에 최대 14.5억원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항생제 처방 중재와 교육, 보고 등의 업무에 병원약사가 전담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복지부는 2차년도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고 질병청, 심평원과 함께 개정되는 평가지침을 확정했다. ASP 약사 인력을 모두 약사로 구성한 경우 20점의 가점을 산정한다. 600병상당 1명의 약사가 전담해야 한다. 만약 1260병상이라면 약사 3명이 필요하다. 약사 채용이 어려울 경우 인력 50% 이상은 반드시 약사로 구성해야 한다. 지원 인력은 의사 지도하에 ASP 업무를 도울 수 있다. 1차년도 지침에는 없었던 ‘해당 사업 연차 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는 조건이 신설됐다. 만약 약사가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인력교체에 따른 공백기간이 생긴다면 최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늦을 경우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지원금 지급 미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인력 1명당 1번의 인력 교체나 대체만 허용된다. 전담약사 업무는 크게 ▲항생제 처방에 대한 중재 활동 지원 ▲항생제 처방 제한 프로그램 지원 ▲항생제 사용량 관리 ▲항생제 사용 지침 개발 ▲항생제 사용관리위원회 참여 등으로 나뉜다. ASP 전담인력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병행할 수 없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는 감염분야 전문약사 1인 이상을 포함하는 인력기준 개정을 잠정 논의하고 있다. ASP 사업은 총 3년 2개월 동안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11월 14일까지 2차년도 참여 기관을 모집 중에 있다.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결정하고, 기관들은 책정 등급에 따른 지원금을 받게 된다. 1000병상 기준으로 A등급은 9.6억, 가장 낮은 D등급은 6.4억이다. 1500병상 초과 병원일 경우 A등급 14.5억원, D등급 9.6억원이다.2025-10-28 11:35:58정흥준 -
전문의 150만원, 전공의 25만원...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의는 1인당 해당 보험료의 75%인 150만원, 전공의는 1인당 보험료의 50%인 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160;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추진과제다.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자의 배상보험료를 일부 부담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160;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60;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160;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과정에& 160;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160; 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 160;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160;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재정적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60; 보험료 지원 대상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160;위험이 높은& 160;진료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160;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160;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액은 연 150만원 수준이다. 보장 범위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 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까지의 손해배상액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160;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160;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25만원 수준이다.& 160;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 상당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2억 5000만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 160;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원 이상, 보험효력 2024년 12월~2025년 11월)에 대해 동일금액(전공의 1인당 25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160; 복지부는 보조사업자인& 160;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중재원에 제출하면 된다.& 160; 신청 자격, 지원 사항,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알림마당→공지사항)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추진능력과 보험료·자기부담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160;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보험계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60;2025-10-28 09:15:25강신국 -
뜨거운 감자 '창고형 약국'…해외·국내 규제 현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 찬반 논쟁이 거세다. 프레임은 소비자 일반약 편의성·선택권 보장과 의약품 과소비 조장에 따른 약물 부작용 노출 위험 간 정면 충돌이다. 28일 현재 온라인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단위로 창고형 약국이 자리 잡은 위치 등 총정리 가이드 맵 콘텐트가 소비자 시선을 끌고 있다. 일명 '우리동네 코스트코 약국 찾기'가 누리꾼들의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오프라인에서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규제가 미흡하거나 전무한 현실을 틈타 하루라도 빨리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 승인을 받으려는 일부 약사들과 자본 시장의 움직임이 분초를 다투고 있다. 더욱이 서울 정중앙에 해당하는 용산구에 7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개설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얼굴엔 근심이 깊어졌다. 초대형 약국이 전국 곳곳에 문을 열면서 근처 소규모 동네 약국은 폐업 위기에 처할 공산이 급격하게 커졌다는 우려다. 더욱이 크고 작은 부작용을 필히 동반하는 의약품이 대형마트 판매방식을 고스란히 본 딴 창고형 약국에서 대량 소비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의약품과 공산품 간 경계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면서 국민들이 약물 부작용에 과도하게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게 약사들의 비판이다. 약사사회 우려에 정치권과 정부도 일견 동의하고 있다. 규제과학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자료, 해외 시판허가·규제 현황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까다로운 시판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이 생활잡화나 의류, 식료품 등과 동일한 형태로 대중에 무제한 소비되는 문제를 눈뜨고 바라만 봐선 안 된다는 인식이다. 문제는 비온 뒤 일제히 새순이 솟아 오르는 대나무 마냥 늘어나는 창고형 약국 개설 행태를 현재로서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창고형 약국 규제 없는 한국, 해외는 어떻게 관리하나 국회는 일반적으로 창고형 약국 기준으로 평가되는 100평 이상 약국 개설과 관련해 해외 약사면허 관리 방식과 약국 개설 행정을 들여다 보며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입법조사처에 해외 주요 국가의 대형 약국 관리·감독 사례를 분석 요청하고 창고형 약국과 지역·동네 약국 간 상생 정책 설계를 주문한 상태다. 자료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약국 개설자 즉, 약사는 자신의 면허를 이용해 단 1개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은 약사 1인 약국 1개소 규정의 법 체계가 아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약사 1인당 본점 약국 외 최대 3개까지 분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보수적으로 약국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로,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약국에서만 판매·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대형 드럭스토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전문약·일반약 유통 창구를 약국으로 단일화 해 약사 전문성 등을 강하게 유지 중이다. 한국이 24시 편의점에서 일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외 전문약·일반약을 약국에서만 취급하도록 규제중인 현실과 독일 규제 상황이 일부 유사한 셈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 규모 제한이나 대형 약국 내 판매 금지 의약품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독일과 차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 독일과 견줘 비교적 개방적인 대형 약국 규제를 운영중이다. 미국은 대형 체인 약국, 슈퍼마켓, 마트에서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으며 전체 약국 중 이들의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 내 대형 약국 개설 확산으로 독립 약국 폐업률이 높고 소비자·환자의 약품 접근성 불균형 심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도 대형 약국과 드럭스토어 개설·운영이 일반적으로 자리잡았다. 드럭스토어, 체인 약국 등에서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데, 의약품 부작용 정도에 따라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만 판매하도록 규제중이다. 규제 갈피 못 잡은 복지부…"일단 모니터링·시행규칙 손질" 장종태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행정 관료들을 향해 창고형 약국 관련 국내 규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창고형 약국이 무제한 개설되면 지역 약국이 소멸되고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의약품·약국·약사 복약지도 접근성이 하락하게 된다는 게 장 의원 견해다. 대한약사회를 축으로 한 약사 직능 역시 100평 이상 규모 대형 약국 개설 규제를 방치하면 약사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왜곡·교란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창고형 약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면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 일반약을 구매해 오남용·부작용 노출 빈도가 급등하고, 대형 자본이 창고형 약국을 매개로 시장에 진입해 약국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을 막거나 규제할 수 있는 현행 약사법 상 규모·면적 제한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법 체계상 창고형 약국 개설 신청·승인이 문제 없는 데다 의약품을 값 싸게 구입하려는 소비자 수요와 국민 약물 오남용·부작용을 향한 약사 우려를 살펴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현재 행정 방침이다. 다만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의 단기적 부작용 개선책으로 최고, 최대, 창고형, 마트형, 팩토리, 특가 등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을 약국 운영 때 쓰지 못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에는 별도로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의원님 지적과 우려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창고형 약국이 이제 시작단계지만 의약품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서 저해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정도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 조사, 외국사례를 검토해서 만들겠다. 전체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피력했다.2025-10-27 17:54: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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