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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4차접종, 중증화는 물론 재감염 예방에도 효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중증화 예방은 물론 재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이란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일 평균 확진자가 15만명에 육박하며 코로나19 재감염 비상등이 켜지자 4차 접종 효과 근거 제시를 통한 추가 접종 독려 차원으로 읽힌다.지난 5월 이후 국내 코로나19 재감염자 비율은 계속 증가세다. 누적 재감염 추정 사례는 14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7월 3주와 4주의 경우 전체 6.59%, 5.43%로 재감염 비율이 증가했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 접종 시 재감염 위험을 평가한 결과 1차 접종 완료자가 미접종자와 비슷한 위험도를 보인 데 반해 2차 완료자는 (위험도가)절반 정도로 감소하고 3차 추가 접종 시 2차 대비 절반이 더 준다"면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 완료자 대비 약 4분의 3의 위험도가 감소한 것이다. 예방접종 시 미접종 대비 재감염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라고 설명했다.백경란 청장은 "재감염의 경우에도 미접종 대비 1차, 2차, 3차 접종을 완료할 수록 사망이나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며 "감염 만으로는 중증화 예방 효과가 많이 우수하지 않고 추가적인 예방 접종을 통해 중증화와 치명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질병청은 4차 접종의 안전성 자료도 공개했다. 코로나19 감염 효과는 20% 수준이나, 중증화나 사망 예방 효과가 50% 이상으로 3차 접종에 이어 4차 접종도 권고한다는 게 질병청 입장이다.백 청장은 "국내외 이상반응 신고율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에서 이상반응 신고율이 점점 줄어든다. 모더나, 화이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도 비슷해서 추가 접종 할 수록 이상반응 보고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전체 이상반응 중 중대 이상반응은 매우 드물고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흔히 나타난 점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백신 접종은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 중증·사망위험을 낮추고 재감염이 되는 경우에도 중증·사망 위험을 추가적으로 낮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아직 접종 하지 않은 고위험군,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의 접종을 당부한다. 재유행 극복을 위해 의료계, 지자체와 더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8-11 11:39:15이정환 -
한마음혈액원-건설기술연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10일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헌혈캠페인은 최근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여름휴가로 인해 헌혈 참여가 저조한 시기에 맞춰 진행됐다. 일산 본원의 한마음혈액원 헌혈버스를 이용해 연구원 직원과 입주기업, 협력업체 직원 약 100여명이 헌혈에 적극 동참했다.캠페인을 추진한 연구원 관계자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헌혈에 참여한 직원에게는 공가부여, 헌혈증서를 기부하는 직원에게 특별 기념품을 제공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은 "오늘 헌혈하기 위해 여름휴가 일정을 미뤘고, 음주를 자제했다"며 "우리의 참여로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건설기술연구원은 앞으로도 혈액이 부족한 시기에 맞춰 직원들의 헌혈 참여를 계속 권장하고 정기적인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2022-08-11 10:22:53김정주 -
의약정책 총괄직대 변경…실장-임인택, 정책관-고형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약무·의료·한방·간호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직과 보건의료·약무·간호정책을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관 직무대리을 변경했다.보건의료정책실장 업무는 임인택(53·서울대 영문·행시 37회) 현 건강정책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 업무는 고형우(54·성대 경영·행시 43회)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각각 도맡아 하되,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한다.복지부는 8일자로 이 같이 고위공직자 발령을 내리고 내부에 공개했다. 당초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기일(58·건대 행정·행시 37회) 제2차관이 맡던 직책으로, 이 차관의 승진 이동에 따라 최근까지 이창준(58·한국외대 행정·행시 37회) 보건의료정책관이 직무대리을 맡아왔다.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를 맡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먼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임인택 국장이 맡는다. 임 실장 직무대리는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활약한 인물로 현재 건강정책국장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한방 정책을 모두 총괄, 지휘한다. 의료분쟁, 보건의료재정 조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과 조정, 면허와 자격제도 관리 및 정비, 의료장비, 병상 관리, 의료기관 평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과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이 라인에는 보건의료정책관과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이 통솔하는 업무가 모두 포함돼 있다.보건의료정책관 직무대리를 맡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실 라인에 속해 있는 보건의료정책관 직무대리 업무는 고형우 과장이 맡는다.고 정책관 직무대리는 의료보장관리과장, 보험약제과장, 약무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공공의료팀, 복지정책과장, 자립지원과장 등을 역임한 경력과 함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도 파견된 이력도 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장직을 맡아 가장 민감한 비대면진료 분야 정책을 추진 중이다.보건의료정책관 라인에는 의약계 가장 민감한 보건의료 이슈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의료계와 간호계에는 간호법 관련 문제와 보건의료인력 수급, 면허, 장비, 재정까지 모두 망라해 있다.약사사회 큰 이슈인 비대면 진료조제와 배달 약국과 플랫폼(가이드라인) 이슈, 안전상비의약품과 화상투약기 등 사안을 다루는 약무정책과도 속해 있다.현재 복지부 내외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70여일째 공석이기 때문에 장관 임명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건의료정책관의 정식 발령 시점도 상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창준 직전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겸 보건의료정책관의 향후 행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2022-08-09 17:08:33김정주 -
"코로나 경구약 처방·조제 힘들다"...곧 지침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새로 내세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약국의 조제 과정 어려움을 고려해 의료진에게 처방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자문을 내놨다.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4일 '3차 국가 감염병위기대응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3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 21명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참석했다.자문위는 먼저, 현재 유행 상황과 관련해 재감염 사례,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보고가 확인되고 있어서 데이터 중심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사례들에 대한 심층 분석이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유행 예측에서도 그간 다수의 연구팀이 수리 모델링 기반의 예측 결과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정책 효과를 반영한 체계화된 중장기적인 모델링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당부했다.이어 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적기에 처방 받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원스톱 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해 전국 각 지역에서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적절한 코로나19 치료 서비스를 보장 받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자문위는 먹는 치료제를 조제하는 약국 현장 절차와 과정 상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의료기관에서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오갔다.실제로 약국에선 보통의 조제 환자와 달리 코로나19 경구제 조제 환자의 경우 금기 점검이 까다롭고 조제와 복약지도가 복잡하며 청구 방식도 여느 건강보험과 구분해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집중력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대해 자문위는 "다양한 금기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처방이 복잡하고, 다른 일반적인 의약품 처방 절차와는 달라 (약국에서) 업무나 절차가 익숙지 않은 점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며 "며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대하는 것도 노력해야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료진을 대상으로 처방 세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검토했다.이 외에도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신속히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했다.2022-08-08 12:14:24김정주 -
국립대 병원에 '공공부문 부원장' 신설...공공의료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립대학병원 안에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과 '공공부문 부원장'이 신설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교육부는 8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 내에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만들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진료 사업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또한 공공부문에는 '공공 부원장'을 두고 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병원 핵심 사업인 진료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바꾸고 부원장을 둬 진료와 공공성 강화 사업이 균형을 갖추게 했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학(치과)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경우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계획서와 연도별 실천 계획서도 제출토록 했다.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에 공공부문이 설치되고 병원장 후보자의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병원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08-08 12:13: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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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면역저하자, 이부실드 코로나19 '예방 투약' 시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오늘(8일)부터 중증면역저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용 항체주사 이부실드 투약이 진행된다.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오늘(8일)부터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부실드 투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와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근육주사로 체내에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주사제다.이부실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에 따라 국내 도입됐다. 임상시험 결과, 투약하면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체인 BA.4, BA.5에 대해서도 효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또한, 안전성에 있어서 보고된 이상반응 중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부위 반응(2%)으로 대부분 경증(73%) 또는 중증도(24%)였으며, 특별한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투약 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다. 이 기준은 대한감염학회, 대한장기이식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했다.현재 이부실드 투약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99개소, 병원 76개소로 전국 210곳이 지정돼 있으며, 의료진은 약제 특성, 투약 대상, 주사방법, 금기사항 등의 투약 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투약지침에 따라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있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약과 신청을 할 수 있다.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질병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청은 투약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당일 투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정, 배송하게 된다.추진단은 "면역저하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지만, 예방접종 후에도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방용 항체주사제인 이부실드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BA.4, BA.5 변이주에서도 감염예방효과가 유지되는 만큼, 재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투약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이부실드 투약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있을 시, 신속하게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투약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2022-08-08 08:56:20김정주 -
플랫폼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약국 임의지정·담합 금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 공개됐다. 앞서 정부가 공개했던 틀을 그대로 유지해, 처방전을 전송할 때 업체가 임의로 약국 등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장치를 비롯해 의약사 담합 알선·유인·중재 금지, 대체조제 안내 등이 모두 명문화 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공개했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하고 이를 오늘(4일) 오후 공고했다. 앞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제기된 의약사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약사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담합 조장과 플랫폼 임의 중개 금지 장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해, 플랫폼이 이를 조장하거나 직접 개입해 알선하는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환기했다.또한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에서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플랫폼의 약국 임의지정과 알선, 조제 개입 등을 지침으로 막았다.플랫폼 미가입 약국들을 안내하지 않아 환자 선택에 제한을 야기한다는 약사사회의 불공정 지적의 경우 "환자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약국과 개설자 정보를 제공하되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선 정보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풀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침으로서 행정처벌 등 법적 제제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법과 약사법에 포함된 위법 금지 사항이 다수 명기돼 있다. 따라서 차후 정부가 유권해석과 위법사항 적발, 고발초지 등 행정적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확정 내용 1. 정의 및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및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공고 등에 따라 시행되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간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고 한다)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약국 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2. 플랫폼의 의무➀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➁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➂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➃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➄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하여야 한다.➅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3.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➀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➁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인)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➂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정의 및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및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공고 등에 따라 시행되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간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고 한다)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약국 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2. 플랫폼의 의무➀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➁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➂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➃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➄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하여야 한다.➅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3.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➀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➁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인)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➂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②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➃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➄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➅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2022-08-04 18:28:14김정주 -
망막검사로 심혈관질환 발생 예측하는 AI의료기기 허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망막 기반 검사로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측하는 AI의료기기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다.메디웨일(대표 최태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같은 기능의 AI의료기기 'DrNoon for CVD(심혈관위험평가 소프트웨어, 3등급)'에 대해 세계최초로 지난 1일자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업체 측은 지난 2020년 8월 'DrNoon for fundus Screening(안과영상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3등급)'의 허가 획득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DrNoon for CVD(심혈관위험평가SW, 3등급)'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을 이뤄오면서 이번 결과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이번에 허가 받은 'DrNoon for CVD'는 심사평가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여부 검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DrNoon for CVD'는 '안저 사진 촬영→자동 AI분석→심혈관질환 진단결과 확인'의 3단계를 거쳐 구동돼 촬영에서 결과까지 1분 이내에 모든 과정이 끝나며, 눈의 말초혈관을 분석하여 관상동맥 CT로 검사하는 것과 동일한 정확도로 심혈관질환을 예측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국내에서는 세브란스병원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원인연구센터에서 2021년, 코호트 527명의 1054장의 망막사진 등 2만7000여건의 망막사진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6만9000명을 대상으로 14만장의 망막사진을 분석해 임상검증을 완료했다.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에 걸쳐 EU(CE), 말레이시아(MOH), 호주(TGA), 싱가포르(HSA), 영국(MHRA), 인도네시아(NA-DFC)로 부터도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았다.또한, 2020년 11월 세계적 의학학술지인 'The Lancet Digital Health'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총 13건의 논문과 리뷰가 게재됐다. 한편 업체 측은 안구영상, 안저 이미지, 심혈관진단 예측 등과 관련해 국내 20여개, 미국에는 4개의 특허를 등록한 상태다.최태근 대표는 "최종 목표는 국내시장을 넘어서 의료시장 규모와 기술수준에서 최고인 미국시장 진출"이라며 "안과와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콩팥질환 등 진단예측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08-04 17:10:00김정주 -
정부, 일반의료체계 전환 위해 의료기관·지자체 협조요청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원스톱 진료를 위해 정책가산을 하면서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설명 했다.◆일반의료체계 전환 위한 요청 =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 후 재유행 상황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먼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소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일을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3593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다.앞서 7월 27일 당국은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병·의원에서 쉽게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 처방 활성화의 경우 지난달부터 처방 가능 기관을 당초 내과계열에서 의과 전체로 확대하고 고위험군 대상 적극 처방을 권고했다. 또한 사후 투약보고 절차 간소화하고,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 먹는치료제 담당약국을 기존 1000곳에서 2000곳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의료기관 신청 시스템 개통을 통해 신청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다.정부는 각 시ㆍ도에 이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과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재택치료도 개편했다. 지난 1일부터 당국은 재택치료자의 경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며,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또한,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172개곳을 지속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방부(장관 이종섭)로부터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군도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군 내 확진자는 최근 7일간 평균 1817명이 발생해 3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 발생했다.국방부는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하여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군 방역‧의료 역량 점검‧보완을 추진하되,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한 병영생활 정상화를 목표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전 장병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할 것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입영장정‧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 의료기관 보유 유전자증폭(PCR)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여 충분한 격리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 병원 선별진료소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진료‧생활 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방부와 각 군 본부 주관 야전부대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군 소관 복지‧휴양시설 방역점검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한편, 국방부는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연습(UFS) 대비해 방역대책을 정비하고, 국방부와 각군 본부 간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 중대본은 중수본으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한다.정 단장은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와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2022-08-03 11:35:34김정주 -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 충분…약 배달은 쟁점"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시화와 배달약국[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 진료와 조제, 전화상담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낳은 일종의 특례제도라 할 수 있다.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장거리에 위치한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만 허용(제34조제1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의사-환자 혹은 약사-환자 간 원격보건의료 행위인 것이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전화상담·진료·조제 한시 허용으로 도입된 이 특례제도로 인해 비대면진료 485만건 이뤄졌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를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면서 528만건의 전화 상담 비대면진료가 행해졌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6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 22%, 상급종합병원 10%, 병원급 6% 순임으로 문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팬더믹 초반, 의사단체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초래할 부작용인 대형병원 쏠림이나 의약품 오남용, 오진 등을 명분으로 제도를 철회하라는 입장이었다가, 현재는 1차 의료기관이 주체가 돼 대면 진료보다 1.5배 수가를 올려 받는 안을 논의하기도 하는 등 원격의료 시행을 대비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약사단체와 약사사회는 팬더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제오의 취지를 이어 여기에서 파생되는 플랫폼 사업 등 약사사회도 크게 영향을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반면 산업계는 만성질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2021년 10월 발의된 의료법개정안의 허용 범위에 포함돼 있어 만성질환자 대상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은 사용자와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윤 정부 국정과제 비대면 포함, 법안 발의까지…가이드라인 이후 정책에 이목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영역별로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더욱 큰 문제는 이것이 한시적 특례를 넘어서 제도화에 대한 가능성이다. 이미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시켰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도화 방향을 모색 중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의 다음 과제는 제도화 자체의 외형을 넘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제도화가 되는 것이다.국회는 여기다 팬더믹 기간에 야당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제도화 또는 상시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데 무게추를 두고 있다.현재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대해 1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질병 중증도에 따라 종별로 후송되는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도록 병원급의 예외적 참여도 검토할 방침이다.다만 복지부는 현재 가이드라인 안을 공개한 상황이고, 비대면진료와 더불어 난립한 플랫폼 기업을 상시화 혹은 제도화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윤 정부의 의지와 함께 어느 정도의 허들이 구축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반면 산업계는 시장에 진입해있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경쟁을 통해 발전하며, 부적격 플랫폼 운영자는 퇴출되기 마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달전문약국, 안전규정 없이 출현…정부, 지침 뛰어넘는 사후관리책 고민해야이 같이 비대면 진료 조제가 제도화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안전망 없이 탄생한 배달전문약국의 문제에 대해 약사사회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플랫폼 업계 가이드라인 확정이 임박한 시점이지만, 일부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자사 마케팅에 악용하는 등 또 다른 백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다할 관련 법령 정비가 없어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비대면 진료와 조제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비대면 플랫폼과 배달 분야는 보건의료계 진출은 무주공산에 손쉽게 입성한 산업이다. 때문에 엔더믹 단계에서 이 산업을 감염병관리법이 아닌 의료법과 약사법을 적용하면 불법이 된다.국회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견고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비대면진료와 조제약 배송의 제도화 여부에 대해 서비스 제공 플랫폼 업체와 의료계·약사단체 등과 합의해야 하며, 제도화한다면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며 조제약 배송 규정 미비 부분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실제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은 의약품 제조공장과 도매상, 병원과 약국까지의 의약품 유통·관리 방법을 다루고 있을 뿐 '배송' 규정은 사실상 전무하다. 예를 들어 도매상이 의약품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의약품 배송 차량'이라는 표식을 갖추는 것과 같이 조제약 배송 차량도 일정 표식을 갖춰 안전에 대한 인식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게다가 제도화 할 경우 우려되는 마약류와 향정약을 향후에도 배달금지 약제로 지정하는 등 규정과 원칙을 더욱 정교화 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함량 미달 업체에 대한 제제 규정도 필요하다.인력에 대한 문제도 사각지대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점차 이를 개선해 나간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인력 관리 세부 규정과 교육 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이수 기간과 대행 기관, 사후관리 등도 마련되지 않고 업체 자율에만 맞길 순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향후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2022-08-03 10:46: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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