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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백신접종률·해외상황 고려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여부를 백신접종률 지표와 해외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세에 들어섰지만 비엔일 신규변이 비중이 증가하는 등 여건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1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일평규 확진자 수는 5만9000명대로 2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2주만에 1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다. 다만, 국내를 비롯해 해외 여건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10일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320명 중 확진자는 47명, 누적 양성률은 17%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내에선 비엔일 신규 변이 비중이 증가해, 지난주 35.7%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기록했다. 조 1차장은 "동절기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2가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탁월한 중증화와 감염 예방효과를 보이므로,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 1차장은 지자체에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 등 방역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를 종합해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현재 여건에 맞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향후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해외 상황,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01-11 10:19:51김정주 -
전문약사 막으려 세종 찾은 의협…정부 "업무 침해없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4월 초 도입될 전문약사제도의 입법예고 절차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이 제도 도입과 관련 법 추진을 막겠다며 11일 낮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단체 측은 "족보도 근거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넣고 전문약사법까지 만들어 의사 고유 영역을 침해하려는 이 시도는 수가를 연결 지으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날을 세웠고, 정부 측은 "직역 업무를 침해하는 게 결코 아니"라며 "약사법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낮 세종 보건복지부를 찾은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방문하기 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문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의협 측 입장을 강하게 개진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 추진과 관련해 크게 ▲약사의 당연한 의무를 별도 제도로 만드는 문제 ▲전문간호사 수련과정보다도 못한 미약한 교육 수준 ▲근거 없는 약료란 단어의 사용 등에 대해 지적하며 의협 측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개국 약사가 전문약사가 되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고 환자 약물 중복투약을 체크하겠다는 건, 그동안 약사 의무를 안하고 있었으니 이것을 별도로 전문약사의 틀로 만들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약사사회가 주장하는 수가 문제로 연결되고, 수가 인상의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트레이닝 교육 수준도 매우 미약해 '전문'을 사용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 상근부회장은 "일선 약국에서 어느 정도 근무만 하고 자격요건을 갖추면 교육할 수 있다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의협은 전문약사 트레이닝 교육에 대해서도 전문간호사 수련과정보다 미약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약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강한 거부감에 대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그는 "약사법에도 명시돼지 않은 족보도 근거도 없는 단어를 써서 약료의 정의를 한다는데, 함부로 쓰지 말라"며 "연구용역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전문약사제도에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이 언급돼 있는데, 이건 분명한 의사 고유 영역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측은 이날 약무정책과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항의하고 복지부 측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약사제 추진에 대한 의지와 의욕을 갖고 있는 정부 실무자들은 무척 난감한 표정이다. 이미 지난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어야 할 사안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세부 내용도 확정하지 않은 데다가 의사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이 상당한 모습이다. 그러나 당초 제도 도입 취지나 법 설계에 문제가 없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직능 공감대가 짙게 형성돼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은 분명하게 내비쳤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당초에 전문약사법은 병원약사 전문성에 대해 제도화 필요성이 있다는 데서 출발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보완을 언급해 현재에 이르른 것"이라며 수가 등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약료의 경우 민간(약사사회)에서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오고 있는 용어이고, 의사와 약사는 전혀 다른 영역의 전문직능이기 대문에 직역 침범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얘기"라며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다. 의협 측에서 오늘 제기한 의견은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3-01-11 06:18:12김정주 -
종이설명서 없는 전문약…정부·제약·약사회·국회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에는 전문의약품과 함께 동봉되는 종이 설명서를 QR코드 등 '전자 표시기재'(이하 e-라벨)로 대체하는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체 전문약은 아니지만 타당성이 인정된 30여개 전문약에 대해 종이설명서와 포장용기 외부 표기를 모두 e-라벨로 대체하는 정책 도입에 대해 국회와 정부, 제약업계가 이견 없이 공감대를 형성한 영향이다.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라벨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종이 없는 전문약' 사례가 처음으로 생기게 될 전망이다. 시행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종이 없는 전문약을 허용하는 범위가 차츰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한 의약품 표시기재 실행 방안 마련 연구'를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4월부터 e-라벨 시범사업 시행을 예고한 상황과 발맞춰 이뤄졌다. 서영석 의원안을 살펴보면 식약처장이 정한 전문약의 경우 용기·포장에 반드시 써야 하는 표시기재를 전자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즉 종이 설명서 역시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e-라벨 제도는 이미 일본, 호주 등 해외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1년 8월 약사법 개정으로 전문약 첨부문서에 대한 e-라벨을 제도화했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올해 7월까지는 종이 첨부문서를 병행한다. 의약품 외부 포장에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 표시기재를 허용한 셈이다. 다만 의약품이 최초 제공될 때와 허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종이 첨부문서를 제공하고, 일반약은 그대로 종이 첨부문서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했다. 호주는 프리필드시린지(사전 약물 충전형 주사기) 등 완제품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종이 설명서 대신 e-라벨을 허용했다. 아울러 종이 설명서 대신 전자 방식의 표시기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사들도 찬성하는 상황이다. 제약협회 연구 결과 제약사들은 제도 도입 시 소형 전문약 포장과 용기 면적이 좁아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제시했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된 전문약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에 선제적으로 e-라벨을 도입하는 등 시범사업을 연내 시행한다. 의약품 표시기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의약전문가 자문을 받아 약 30개 품목 정도를 지정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회 입법 진행사항에 발맞춰 e-라벨 연착륙에 힘쓰겠다는 의지다. 국회는 e-라벨 제도화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미스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는다. e-라벨 적용 의약품 선정 시 의약계와 제약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e-라벨 전문약이라도 환자 요구 시 종이 설명서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법제화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실은 "식약처와 약사회, 제약계 협의를 거쳐 e-라벨 제도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e-라벨 시범사업 추진 경과를 살피며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e-라벨 적용 전문약도 환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종이 설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완성도 높은 입법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1-10 17:44:39이정환 -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대정원 확대 추진 대통령 보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 인력 확충 등을 올해 핵심 의료정책으로 제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비대면 진료 도입 시동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조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열린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대책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담길 주요 내용도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 의료 정책을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에 총 예산 399억 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들은 꼭 필요한 분야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보상 체계 강화와 더불어 의료 인력을 확충해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중장기 비전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여러 정책 간 연계성& 8231;정합성을 고려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하반기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 건강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술, 처치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보상체계를 정상화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와 투명성을 높이며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 필수 의약품과 혁신기술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약가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불 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의료시장 왜곡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2023-01-09 22:12:02강신국 -
임상시험지원재단, 클립스비엔씨 혁신형 CRO 기관 인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4일 혁신형 CRO 기관으로 클립스비엔씨를 인증했다. 클립스비엔씨는 2014년에 설립된 전문 사이트 매니지먼트 CRO(Site Management CRO) 기관으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관인증을 획득했다. 업체 측은 한국과 APAC 지역에서 의약품, 생물학, 의료기기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번 인증을 통해 이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혁신형 CRO 기관 인증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2에 따라 국내 CRO의 연구 수행 역량 점검과 전문영역 인증을 통해 국내외 제약사로부터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기관인증을 신청하면 재단에서는 신청 기관의 시스템(조직, 인력, 시설, 품질관리 등)과 관련 전문영역(Site Management, DM/STAT, Project Management, Medical Writing)을 글로벌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재단은 인증을 취득한 기관에 ▲국내외 인증 CRO 홍보 ▲제약사 임상시험 국내외 연계 시 우대 ▲소속 직원의 교육 우선 제공 ▲임상시험 관련 각종 행사 참여 지원 ▲임상시험 관련 정보 제공 ▲재단 사업 수행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배병준 이사장은 "재단에서는 CRO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CRO 기관인증, 컨설팅, 인턴십 지원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비임상& 8228;임상 CRO 산업을 독립적인 표준산업 분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의 등 향후 혁신형 CRO 기업 인증제도의 법적 제도를 보완해 CRO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1-05 09:41:45김정주 -
중단된 전자처방협의 재가동…공단 시범사업은 순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개월 이상 중단돼 있던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협의체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본격화될 예정이다. 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협의가 중단됐던 전자처방전협의체 운영과 관련, 이른 시일 내 구성원들과 논의를 거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주도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는 지난해 3월 구성돼 6월까지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협의 기구로 만들어진 이번 협의체에는 의약계와 전문가, 현장 관계자 이외에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당초 계획대로 라면 7월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전자처방시스템의 추진 방향을 협의해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세부 추진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3차 회의 이후 협의체 운영이 중단됐으며, 6개월 이상 별다른 일정에 대한 협의나 계획 없이 개점 휴업 상태다. 이번 협의체가 중단되면서 그간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마련을 주장해 왔던 약사회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지속적으로 정부가 중앙 서버를 관리하고 전달 방식도 표준화하는 ‘공적’ 시스템 마련을 주장해 왔던 약사회로서는 정부 주도 협의 중단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자처방전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은 자칫 기존 방식의 민간 업체 주도의 처방전 전달이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약사회를 주축으로 중단됐던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계획에 따르면 회의가 2차례 남아 있고 연구용역 등 일정도 남아있다”면서 “이번 협의체는 아무래도 약사회가 주축이다. 지난해 의약계 이슈로 약사회가 정부 협의를 보이콧 하면서 협의체도 중단됐던 것으로 안다. 약사회에 추후 논의 일정 등을 문의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추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협의체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해 진행 중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시범사업은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주 연세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그간은 시스템 개발에 따른 시범 운영 개념으로 인근 1곳의 약국만 참여했지만 올해는 참여 약국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목표는 시스템 개발 완료였고, 개발 완료 결과도 성공적”이라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병원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 전달이 시범 가동 됐고, 그 데이터도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역 내 의원급, 참여 약국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황과 개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고, 추후 의-약사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2023-01-04 11:31:41김지은 -
소아진료 붕괴 방지...복지부, 공공정책수가 첫 도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를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1월부터 시작한다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단계로 공공정책수가는 필수 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기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다. 즉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 결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10곳 중 서울 3곳, 전북·전남·충남·경북·경남·강원 각 1곳 등 총 9개 기관이 최종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 분과별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약사 등 필수 인력과 함께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 확충됨에 따라 지역별로 충분한 중증소아 진료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로 추진되는 특화 사업을 통해 중증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도 강화된다. 중증 소아진료는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강화를 위해 전문치료센터(전북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칠곡경북대) 등 기반을 구축하고, 고위험 신생아 대상 퇴원 이후 의료, 돌봄, 지역연계 등 지속관리 서비스(강원대)도 추진된다. 고위험군 신생아, 소아 중환자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전남대, 양산부산대, 칠곡경북대)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 8228;교육(충남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안정적인 소아 응급체계 운영을 위해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충원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강화(칠곡경북대, 연세대 세브란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 후 다음 연도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전부 보상 받게 된다. 조규홍 장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로 필수의료 기반 유지를 지원해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추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1-01 22:04:56강신국 -
AAP 사재기 규제강화…정부, 약국 감기약 판매량 제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아세트아미노펜(AAP) 중국 보따리상 사재기와 약국의 개인 과량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약국 감기약 판매량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 단순 약국 판매량 뿐만 아니라 수출검사와 구매자·판매자 단독 모두 규제를 강화해 해외 판매 목적의 사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30일) 오후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열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와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와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윤태식)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는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 제품과 그 판매처& 8231;판매 절차& 8231;판매량& 8231;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 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수출신고)에는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269조제3항(밀수출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즉 강한 규제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28일 모든 회원에게 메시지를 발송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31일부터 적정량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기약 과량 판매 뿐만 아니라 재판매도 법 위반이다.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으로 적시돼 있으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시 7일, 3차 위반 시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게다가 약국장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약을 취할 수 없도록 약사법 제44조 1항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보건소와 경찰청, 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와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유통판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최근 싹쓸이 언론 보도들에 따라 관할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과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남시 보건소는 즉시 보도된 지역인 하남시 망월동 일대 39곳의 모든 약국을 28일부터 29일까지 전수조사 했고 그 결과, 600만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기약 600만원 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며,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2022-12-30 16:33:57김정주 -
6개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 첫 인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랩지노믹스와 테라젠바이오 등 6개 기관을 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인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도입한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6개 기관을 이 같이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받은 기관은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다. DTC 인증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제 시행에 앞서 복지부와 위탁 수행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 인증 설명회를 지난 7월 1일 오후 2시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12개의 신청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검사항목, 홍보 및 판매방법, 서비스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6개 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은 오늘(30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인증받은 6개 검사기관은 인증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DTC 인증제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DTC 인증제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상반기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처리기관 누리집(www.dtc.qt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소비자 대상 DTC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해,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고 밝혔다.2022-12-30 14:45:35김정주 -
전국 약국 아세트아미노펜 수급·판매 표본조사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 아세트아미노펜(AAP) 수급 상황과 판매 유형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감기약 사재기 보도가 이어지자 현장 의견과 대응 방안, 과량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도 모색해 조만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30일) 오전 11시 20분에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및 정광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실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회장 조선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 네 번째 회의에서는 12월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의 생산 및 유통 관련 점검 사항에 대해 지속 논의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식약처)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복지부),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심평원) 등을 논의하고, 약국가 동향(약사회) 및 제약계 동향(제약협회) 등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약국 현장의 수급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약사회의 협조를 통해 지역& 8231;규모 등을 고려, 전국 약국 대상으로 주 단위 사용량, 재고량, 대체조제 수 등의 표본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 언론의 감기약 사재기 보도와 관련하여 현장 의견, 대응 방안과 과량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복지부는 감기약 사재기 관련 대책은 30일 오후에 별도로 관계 부처 합동 발표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및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하여 해열진통제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속 협력 중"이라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감기약 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2-12-30 13:45: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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