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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한의협과 첩약급여·추나요법 등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현 집행부를 만나 한의계 관련 정책 협조를 당부했다.이번 한의사협 방문은 제2차관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취임 인사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현안인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복지부는 그간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의‧한 협진 활성화 등을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 과제로 반영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또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락관법 급여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급여기준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정부도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의견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11-21 18:40:11김정주 -
복지부장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방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1일) 오전 10시 50분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에서 조규홍 장관은 합성 신약과 정보통신기술(IT) 의료기기 분야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재단 현황과 주요 인프라를 살펴보고, 바이오헬스 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정부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미래 성장 유망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본격 조성됐다.대구경북재단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첨복단지는 98개 전문기업이 입주돼있으며, 5개 센터를 주축으로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 및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신약 원천기술 확보와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위한 산학연병 공동연구(747건)와 인허가 지원 등 기술서비스(1만227건)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치매치료제와 초음파 기술 등을 민간에 기술이전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신약·의료기기 전임상 분야와 제조공정 등의 전문인력 양성(총 4832명)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조규홍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산업육성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관련 산업 육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11-21 11:36:15김정주 -
정부, 내년 3월 서비스산업전략 공개...보건의료도 포함추경호 부총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반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 TF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5개년 계획이 공개된다.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동력 확보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서비스산업발전 TF에는 팀장(경제부총리·민간 전문가 공동팀장), 관계부처 차관,민간 전문가(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 등이 참여하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부처간 협의·조정 업무를 하게 된다.아울러 TF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5개년)‧연도별 시행계획 등 협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다수 부처 관련 사항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TF 산하에 기능별 작업반(3개)과 업종별 작업반(5개)이 설치되는데 5개 업종별 작업반에 보건의료반이 구성된다.보건의료반은 복지부를 주관부처로 운영되며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며 주관부처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규제 개선, 세제·예산지원 등 핵심과제를 발굴·구체화하게 된다.추경호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의료민영화 논란에 선을 그었다.정부는 이달 말 서비스산업발전 TF 및 작업반 민간위원 선정 등을 완료할 예정인데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 추천을 통해 서비스산업 현장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12월부터 Kick-off 회의 등 수시로 회의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핵심과제 리스트를 선정하게 되는데 단기(1~2년 내) 추진과제, 중장기(3~5년) 추진과제를 모두 망라할 방침이다.정부는 작업반별 핵심과제 관련 현장방문 등 민간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통해 혁신전략을 구체화하고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고도화 및 입법 노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서비스 혁신 과제들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추경호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고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2022-11-18 10:17:18강신국 -
박민수2차관 의·약 순차 방문…약사회와 어떤 얘기할까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보건의료 6개 단체를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한다.16일 의사협회를 시작으로 각 단체 회관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각 단체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재확인할 예정이어서 약사회의 주요 현안 처리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취임한 박민수 제2차관은 16일 의사협회를 방문하고 현안을 공유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박 제2차관이 취임 후 관련 단체들을 직접 찾아가 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차관으로서 정책사업 협조를 당부하는 상견례 형식의 만남이다.박 제2차관은 이날 의협과 코로나19 재유행과 확산 방지, 백신 접종사업,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 필수의료 살리기 등 최신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을 다짐했다.이후 박 제2차관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순으로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내 약사회 집행부와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약사회의 당면한 현안 가운데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안은 단연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배달과 이에 따른 부작용, 가이드라인의 강제화 등으로 주요 이슈가 대화 자리에서 나올지 주목된다.복지부는 그간 제도화 직전 과도기 상황의 비대면 진료·조제와 관련해 지침 형식으로만 돼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인해 위법과 사각지대를 틈타 악용 사례가 속출하는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감염병과 독감 재유행으로 야기된 아세트아미노펜 감기약 품절 사태와 더불어 잦은 의약품 품절, 약가소송과 조정 등 약가 변동에 따른 약국 현장의 행정대란 등 정책 효율화 필요성도 올 한해 계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사업의 성공, 제도 안착과 더불어 시행령 마련에 한창인 전문약사제도 등도 복지부와 약사회 간 주요 협력사업이다.이 같은 주요 정책 현안은 정부나 약사회가 단독으로 성공 또는 안착시킬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약사회가 이번 박 제2차관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2-11-17 17:44:36김정주 -
도매·약국 AAP 매점매석 단속 강화…적발시 고발조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겨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정부가 도매업소와 약국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21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한다. 모니터링에서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고발, 행정처분까지 강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이 같이 조치하는 한편,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제약계에서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특히, 일부 소형약국 등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고,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목록(21품목).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 조치 = 도매상·약국이 판매량(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행위 또는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일 소지가 있다.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게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약사법에 따르면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형사처벌과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아울러 제약·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받아, 필요 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신속한 공급내역보고 요청 = 당국은 지난 10일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신속하게 공급내역보고를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해당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제조사와 도매상에 대한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를 현재 규정돼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3월까지 적용된다.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관련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업체들에게도 위 내용이 널리 안내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2022-11-17 14:28:16김정주 -
의원 2.1%, 약국 3.6% 인상 등 내년 수가 행정예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인상률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결과가 개정안에 정식 반영되는 절차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늘(17일) 공고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각 유형을 대표하는 의약단체들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이고 최종 인상률에 합의했다. 당시 병원은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 보건기관 2.8%로 협상에 성공했고 의원과 한방(한의원·한방병원)은 건보공단 측이 제시했던 2.1%, 3%에서 가로막혀 결렬을 선언했었다.이후 재정운영위원회는 복지부 건정심에 협상결과와 권고안을 상정하면서 협상에 성공한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의 최종 제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했고 건정심은 이대로 통과시켰다.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내용. 이에 따라 의원은 2.1%, 한방은 3%로 결렬 당시 공단의 최종 인상안으로 확정됐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각 유형별로 의료법과 약사법, 지역보건법 안에 각각 점수당 단가 개정을 골자로 한다.유형별 환산지수는 병원 79.7원, 의원 92.1원, 치과 93원, 한의원(한방병원) 95.4원, 약국 97.6원, 조산원 151.9원, 보건기관 91원이다.2022-11-17 10:50:49김정주 -
건강증진개발원, 건강정보 모니터링 전문가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이하 KHEPI)은 16일 본원 8층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건강정보시정권고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2차 회의는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KHEPI는 작년 6월 '대국민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커뮤니케이션 학계, 법조계, 민간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이 사업은 국민의 건강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사업 추진 방향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해 왔다. 이번 2차 회의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과 건강정보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내용에 대한 보고로 시작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됐다.해당 연구용역은 건강정보 관리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이용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올바른 건강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도모하며, 나아가 건강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KHEPI는 해당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인 ‘온라인 건강정보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했다.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네이버 지식in'을 통한 건강정보에 대한 질문의 주요 내용은 증상 및 질환(48.5%), 치료(22%), 건강식품 및 영양제(11.9%) 순이었다.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는 비전문가가 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들의 답변은 단순 조언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작성된 답변의 50% 이상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건강정보 관련 콘텐츠는 주로 의학 전문 지식을 가진 이들이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에 포함되는 건강정보의 근거를 분석한 결과, 의료 전문가나 공공기관 등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다.하지만, 개인은 근거 없이 제시하거나(39.7%), 경험을 기반으로 제시하는 비율(21.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를 통해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잘못된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마지막으로 국민참여형 건강정보 모니터링 및 홍보 활동인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은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개발해, 이를 홍보 콘텐츠로 제작 및 확산하는 대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지난 7월 첫 출범해 약 4개월 간 운영됐다.KHEPI는 디자인단 활동을 위해 가이드북 배포,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했으며, 결과보고회를 통해 수료증 수여 및 우수활동 팀 수상 등을 진행함으로써 활동을 마무리했다.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근거 없는 건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에 기여해,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KHEPI는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건강정보 모니터링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2022-11-17 10:28:53김정주 -
중증 소아·청소년 대상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오늘(17)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참여기관은 공모일 기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이다.이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한다.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여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간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여 지정된 센터에 별도 수가를 지원** 중 이지만,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복지부는 지역별로 안정적인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을 채택해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선정된 의료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복지부는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신청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소아 전문인력 확보수준, 소아 진료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의 취지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2-11-17 09:20:41김정주 -
복지부 "대기업 인터넷 복지몰 일반약 판매는 위법 소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 대형 제약사가 일부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복지몰에서 일반의약품을 다른 제품들과 함께 나열, 판매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일단 위법 소지가 의심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다만 소매 행위가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유통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실질적 이득을 본 측이 누구냐에 따라 관련 법 적용이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현재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 1항 위반을 명분으로 해당 제약사를 고발 강행한 상태다.15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소매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의약품은 제약사-(도)도매-약국(소매)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구매·투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보험상한가가 정해져 있는 급여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약 가격에 대한 논란은 법규로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직원 복지몰이고 제약사와 관련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직원들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단 여기서 제약사의 소매 행위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판단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도매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반약을 판매하면 소매 행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만약 제약사가 복지몰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판매를 했다면 명백한 약사법 제50조 1항 위반이다. 그러나 여기선 제약사가 복지몰에서 비약사 직원들에게 소매로 주문과 결제를 끝내고 약 수령은 지정 약국에서 한 것이다. 약국에서 단순 수령하는 형식을 갖췄다면 시시비비를 구체적으로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봐야 위법성을 가릴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조항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약사법 제50조 1항의 요지는 의약품 판매 공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오로지 약국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이다. 조제가 필요한 약제라면 복약지도 등 약국에서 이뤄져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통제가 가능하다.일반약의 경우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소매행위의 퍼포먼스가 어느 부분까지 이뤄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중요한 행위가 어느 정도 외부(약국 외)에서 이뤄졌는지, 인터넷상에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다시 말해 위법성의 핵심은 ▲제약사의 실질적인 소매 판매(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측) ▲유통 출하 구조 ▲약국 개설자(약사)의 단독 행위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즉 약 판매로 발생한 이득이 실질적으로 판매자인 제약사와 소매상인 약국 중 어디로 쏠려 있는지, 주문과 결제· 취합· 수령에 이르기까지 행위의 과정이 중요하다.또한 약 수령이 이뤄진 약국의 약사 개인의 단독 행위 여부에 따라서 적용 규정과 판단기준, 위법 시 처벌까지 달리 적용된다. 위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한편 약사회는 해당 제약사에 대한 고발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이를 취하하지 않는 한, 추후 복지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처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2022-11-16 19:18:29김정주 -
박민수 제2차관 의협 방문…코로나·필수의료 등 협조 당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 준 대한의사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처음 방문하는 것으로, 협회와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복지부에 따르면 박민수 제2차관은 의협을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박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종사자와 고령층의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절기 백신접종 추진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당부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제2차관과 의병협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11-16 17:46: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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