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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신분 빼앗긴 김미희, 성남중원 탈환 도전정승 전 식약처장도 '광주서구을' 후보등록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후보는 '강화군을'에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 예비후보들이 첫날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보건의료계 출신 인사들이 4개 선거구 중 3곳에서 출마해 강세를 띠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한 보건의약계 출신은 새누리당 후보인 신상진(서울의대, 58) 전 의원, 무소속 김미희(서울약대, 49)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치과의사, 53)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3명이다. 여기다 새누리당 정승 전 식약처장을 포함하면 4명이 된다. 보건의약계 최대 관심지역은 성남중원 선거구다. 관전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먼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던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김미희 전 의원이 지역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첫번째다. 다음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전국 총선거에서 석패했던 의사출신 신상진 전 의원과 약사출신 김미희 전 의원은 재대결이다. 신상진 전 의원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 이번에 당선되면 3선 의원이 된다. 17대 때도 총선거 때 패했다가 보궐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번에도 전국 총선거에서 낙선했다가 재보궐에 도전하는 모양새다. 신상진 전 의원과 김미희 전 의원은 보기 드물게 의사와 약사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두 사람은 서울의대와 서울약대를 나온 9년 터울의 선후배 사이이면서, 시국사건 전과 기록도 나란히 갖고 있다. 김미희 전 의원은 과거 이재명 현 성남시장인수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다. 성남중원 선거구에는 이들 의약사 출신 후보들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57) 후보가 등록을 마쳐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전국 총선거에서는 김미희 전 의원이 야당 단일후보였지만 이번에는 야당 후보간 연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서구 강화군을 선거구에는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53) 씨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새누리당 후보인 안상수(68) 전 인천시장과 자웅을 겨룬다. 신동근 후보는 최종 학력을 서울대대학원 치의학과 박사과정 수료라고 써냈다. 제11대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현 새정치민주연합 서구강화군을지역위원장이다. 과거 집시법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광주서구을은 이번 선거 최대 접전지역으로 손꼽힌다. 정승(56) 전 식약처장은 야당의 고향인 광주에 새누리당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여당 입장에서는 적진(?) 심장부 근처까지 들어간 셈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조영택 전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후보, 조남일 무소속 후보 등 총 5명이 첫날 후보등록을 마쳤다.2015-04-10 06:14:55최은택 -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위증혐의…'증거불충분' 무죄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혐의를 벗었다. 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보건복지위에 통보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박 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신문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며 불기소 처리했다.2015-04-09 12:24:53최은택 -
성남 중원 재보선 의약사 출신후보 지지율은?성남 중원에서 의약사 대결이 펼쳐지는 4.29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후보(새누리당)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3~5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 중원에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42.1%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가 32.7%, 옛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약사)은 11.5%의 지지를 받았다. 야권 후보 양립으로 신상진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15-04-08 14:26: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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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의무화 입법추진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종업원에게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소별로 판매업자와 종업원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식약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2015-04-08 13:32: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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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무임승차 최소화"정부와 여당은 8일 오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가 주제발표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수입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당정협의체 위원들은 피부양자제도의 현황 및 쟁점,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부과의 현황 및 쟁점 등 2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무임승차 또는 보수 이외의 고액 소득·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편법 취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무임승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형제·자매 등 부양요건 인정범위, 소득 합산 방식 및 기준 금액, 재산 기준 금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보수외 소득 부과와 관련해서는 종합과세소득·분리과세 등 소득 범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부과 방식(초과방식/공제방식) 등을 점검했다. 추후 진행될 당정협의체 5차 회의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2015-04-08 13:16: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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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부장관 사전협의 절차 마련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입법이다. 8일 개정안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내용을 '사업의 신설 및 폐지'와 '예산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으로 규정한다. 지방의료원이 해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절차도 새로 마련한다. 우선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려는 경우 설립·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 요청하도록 했다. 협의 요청 때는 기존 폐업 때 요구했던 첨부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 등을 추가해 제출하도록 했다.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회신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원장 후보자 추천 때 '공개모집'을 의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이사 및 원장의 추천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단체협약의 내용 등 업무상황 공시 시기를 정하고, 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해 지방의료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통합공시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도 구체화했다.2015-04-08 12:27: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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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위원장 "의료일원화 논의 시작할 때 됐다"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의료일원화 논의 필요성에 불을 붙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6일 오후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관련 공청회'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는 지금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의료일원화 필요성은 이날 공청회 의료계 측 진술인들이 시종일관 제기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은 결국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불거진 만큼 이 문제를 놔두고 논란을 풀어가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질의에 가톨릭의대 김준성 재활의학과 교수는 "한국의료의 100년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다. 국민과 미래 의료를 위해서 의료일원하라는 클 틀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계는 주저했다. 공청회 진술인인 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의·한 간 협업을 통해 상호간 이해도가 높아지면 언젠가는 의료일원화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공감했다. 그는 그러나 "양방의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양방 하나로 통일하자는 방식의 일원화는 부적절하다"고 경계심을 나타냈다.2015-04-06 17:37:27최은택 -
"한의사, 한약분쟁 때 약사에게 한방 못하게 하더니…"1990년대 초중반, 이른바 '한약분쟁' 당시 한의계가 주장해왔던 논거를 미뤄볼 때 현재 한의계의 X-레이 사용 허용 주장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오늘(6일) 오후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안' 공청회에서 의·한방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진술인을 앞에 두고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한약분쟁은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약사와 한의사 간 한방조제를 놓고 벌였던 극렬한 논쟁이자, 한약사 탄생의 계기가 된 초유의 사태로 약사들은 100가지 한방 처방·조제권(100방)을 박탈당했다. 당시 약사와 약대생들은 약용식물학 강의를 이수하기 때문에 100방 처방과 조제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약대생들은 집단유급 사태를 일으키며 한방 처방·조제권을 박탈당하는 데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 사건을 곱씹으며 현재의 한의계 주장에 반박했다. 현재 한의계가 의료계 X-레이 검사장비 사용 허용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학부 시절에 이미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한약분쟁 당시 약사들이 한약을 다룰 수 있다고 했던 이유가 약용식물학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한의사들은 본초학 개념으로 배운 것이 아니므로 한약을 다뤄선 안된다고 했고, 나도 당시 이 부분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한의사들이 (같은 이유로) X-레이 검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X-레이 검사에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것과 전문 훈련을 받은 서양의학적 학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나는 의사이지만 내가 방사선과 장비를 다룰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고, 그렇다고 골절유무 등 X-레이 판독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별도의 수련이 필요 한 것"이라며 "교과 과정에서 배웠으니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2015-04-06 16:07:08김정주 -
한의사협 "의료기기로 양한방 협진 활성화 물코"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양한방 간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앞서 한의계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 사용하고 싶어하는 의료기기의 범위,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부회장은 먼저 현대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한방시술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한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한의학적 기술과 술기를 검증해 한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가 원하는 의료기기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CT나 MRI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이 열린 자세로 한의학과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한의학이 발전한 한국에서 오히려 이런 환경이 안돼 안타깝다"며 "의료기기를 통해 양한방 간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5-04-06 15:1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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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현대의학 도용"vs "우리는 준비됐다"[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관련 공청회]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논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라고 있다. 의과 측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입장이다. 반면 한의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맞선다. 오늘(6일) 오후 국회 공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데일리팜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진술인들의 서면의견서를 미리 들여다 봤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대한영상의학회 김윤현 의무이사, 가톨릭대 김준성 재활의학과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과 김태호 기획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가 출석한다. ◆의료일원화를 외치는 의료계=김윤현 의무이사는 진술문에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들의 빈번한 방사선 노출과 이중진료로 인한 의료비 이중낭비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 측정장비 등의 안과적 의료기기와 청력검사기 등 건강검진을 위한 혈액검사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며, 학문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교수는 "이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불가는 법적 판단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현행법을 토대로 불법 사항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1년 국회에서도 이미 판단이 종결됐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교수는 "한방원리에 맞게 한방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는 있고, 의.한방 협진의 치료효과와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과 측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의료일원화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윤현 의무이사는 "의료법을 개정해 한방의료를 광의의 의료행위 수단 중 하나로 포함하고 면허를 의사면허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일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준성 교수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일원화가 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 방법에 대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상적 판단능력 갖췄다는 한의계=김태호 기획이사는 "한의사들은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도 일부 양의사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가 골절을 당했을 때 '한의학적 골절'과 '양의학적 골절'이 구분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 한의학적인 치료를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결론적으로 "CT나 MRI같이 영상의학과 전문가가 판독하도록 법으로 제한된 고도의 전문적 영역을 원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1차의료기관인 한의의료기관 특성상 양방의과대학 6년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양의사와 동등하게 기본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욱 부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주요오진은 골절환자의 염좌치료"라면서 "한방의료기관 이용환자의 50% 이상이 근골격계질환자인데 정확한 골절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염좌치료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한의의료기관의 오진은 영상진단기기 사용으로 바로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가 이런 정확한 진단을 막아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욱 부회장은 또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시원 연구물인 '한의사 직무기술서'를 보면 혈액검사 및 X-레이 등의 영상진단이 포함돼 있다. 의사협회 연구자료에도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75% 가량 유사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며 양의료계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양의사들은 수련교육 과정이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의사는 아무리 전문과목 진료를 하고 수십년간 교육을 받아도 객관적인 진단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다툼 원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김준현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수호해야 할 귀중한 자원인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두고 다투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는 중립적인 도구로 판단해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사용 상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공동대표는 "필요한 건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의료원리와 한의원리에 입각해 의료기기를 통해 진단의 정확성, 대상환자, 치료결과, 대체가능한 의료기기와 효과 비교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근거없이 누가 먼저 선점했느냐에 따라 고유업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분쟁의 본질적인 이유가 각 영역 간 파이 다툼이라면 차라리 보상체계를 변화시켜 총액단위로 배타적인 파이를 인정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보다 시간을 두고 생산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온전한 정책집행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15-04-06 12:2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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