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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경감 방안모색 정책토론회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신생아학회(회장 김병일,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른둥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퇴원 이후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주제발제는 박은애 전 대한신생아학회 보험위원장(이화의대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유리 박사가 맡았다. 박 보험위원장은 '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하는 데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실태를 소개하고, NICU 퇴원 이후에도 외래진료·재입원·재활치료·고가 예방접종 비용 등으로 가중되는 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박사는 '해외 이른둥이 지원 사업 소개'라는 주제로 해외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둥이 지원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이른둥이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이어 김병일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우향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김치중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정국 이른둥이 부모 대표 및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국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용익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이른둥이들은 숱한 질병의 위협을 받게 되지만, 생후 2~3년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른둥이 가정이 겪는 의료비 부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이른둥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은 "현재 정부의 이른둥이 건강 지원정책은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의료비에 국한돼 있어서 NICU 퇴원 이후의 의료비와 예방 접종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2015-11-09 22:5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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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대상, 전 병의원·약국으로 확대해야"연매출 1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약 0.3%p 인하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요양기관에 대폭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공적 성향이 강한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는 매출액에 기준 두지 말고 전폭적으로 인하 기준 빗장을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오늘(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뒤늦게나마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과 약국 등 카드수수료 인하는 지난해부터 김 의원이 의료계와 약계와 정책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안으로, 올해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를 개정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병의원과 약국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같은 시기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에서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문재인 대표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의협과 약사회의 정책지원 요청에 대해 "향후에도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추진에 노력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언급했었다. 이후 김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지난 6월 18일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이번에 정부·여당이 수용한 카드수수료 인하의 주요 내용은 기존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과 기준으로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은 11조3214억원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만8883개이다. 의원 1곳 당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은 평균 3억9200만원이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더라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했던 의·치·한의원과 약국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약사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모두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라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에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15-11-09 14:24:50김정주 -
"쌍벌제에 CSO 등 제3자 리베이트 '아웃' 추가 타당"리베이트 '쌍벌제'에 계열사와 CSO 등 '제3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타당하다고 봤다. 법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도 타당하다고 찬성의사를 표했지만, 이 법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오롯이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서를 냈다. 9일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계열회사나 다른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하고, 리베이트 범위에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법 적용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경제적 이익 제공의 목적에 의약품 채택·처방유지와 함께 '거래유지'까지 추가하고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검찰청도 지난 5월 제3자에 행해지는 신종 리베이트를 방지하고자 관련 리베이트 제공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 또한 의료질서를 위해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므로 편법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특히 법률에 '거래유지'와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불명확해 불법 리베이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돼가는 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봤다. 특히 최근 의약품 등 공급자가 영업대행사( CSO) 등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 취급자가 속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기관에 기부 등의 형태를 이용해 제공하는 등 우회적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관에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이 때 책임의 주체를 법인의 대표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3자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은 현행법망을 피해 이뤄지는 실제 리베이트를 제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관련해서도 "독점규제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도 법 체계상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2015-11-09 13:34:43김정주 -
"1차의료 활성화 위해 관련 특별법 필요하긴 한데…"우리나라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차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이렇다 할 전문 법이 없어서 기본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지만, 보건당국은 돈 걱정에 소극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복지부도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걸림돌은 법이 아닌 재정부담이라는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9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1차 의료기관 관련 법 하나 제대로 있지 않다. 관련 전문 법이 있어야 정부도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저 또한 전달체계 개편에 관심이 많고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속칭) '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동감한다"며 "그러나 재정이 많이 소요될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한발짝 물러나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장애인건강보장에관한 법률' 또한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2015-11-09 12:14:55김정주 -
청구프로그램 외주전산업체 규제법 신속 심사될 듯환자진료 정보 유출의혹 사건의 후속조치인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프로그램 외주전산업체 규제 강화법안이 신속 심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6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환자진료정보 불법유출 사건이후 외주전산업체 관리 강화는 물론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유중인 환자 진료정보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주전산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 독과점을 완화하고, 대신 처벌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는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앞으로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더 믿으면서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또한 환자에게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의원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이번 회기 중)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외주전산업체가 환자정보를 불법 취급한 경우 등록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2015-11-09 12:14:54최은택 -
정진엽 장관 "공공의사 양성 의과대학 신설 수긍"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동물용의약품만을 제조하는 제약사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공감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9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설치법에 대해 의료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보다는 의사장학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은 서울시립대와 순천대 등이 신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공의료를 담당한 의사를 양성할 대학을 신설하는 이 의원의 입법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장학제도와 관련해서는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이 답했다. 권 국장은 "의사장학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 중인데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이정현 의원 법률안은 일본의 자치의대법 모델도 있어서 (수용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동물용의약품 생산 제약사가 약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인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처럼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는 지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공감한다. 법안소위에서 심토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2015-11-09 11:58:50최은택 -
정부 "안경사법, 다른 직역과 형평 고려 신중 검토"복지부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신규 상정된 안경사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신중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국장은 "안경사법안은 안경사 독자법 제정,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 안경사 의무등록 등 세가지가 골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률과 균형, 다른 직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2015-11-09 11:06: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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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마지막 법안심사 앞두고 법안 무더기 상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를 앞두고 신규 법률안을 무더기 상정한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상정법률안 수가 무려 300개가 넘는다. 보건복지위는 오늘(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 305개를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법률안은 감염병예방법 6개, 건강기능식품법 9개, 건강보험법 18개, 건강증진법 20개, 마약류관리법 3개,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안경사법안, 암관리법 2개, 약사법 8개, 의료법 15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이다. 최근 직역갈등이 불붙고 있는 안경사법안, 일차의료 지원 특별법안인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반면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강력히 밀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제외돼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위 여야 간사협의에서 원격의료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당초 오는 11일부터 법안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의사일정이 일시 정지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다음주부터 개시될 전망이다.2015-11-09 09:08:14최은택 -
보건복지위 의사일정 재가동...9일 신규법안 상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재개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안을 상정한다. 이어 10일과 11일 이틀간 예산소위원회를 소집해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예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의결한다.2015-11-08 22:30: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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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혈액·혈장의 핵산증폭검사법 가이드라인 개정"식약처가 사람 혈액·혈장의 핵산증폭검사법 검증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에 나선다. 식약처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지난 2003년에 제정된 만큼 현 규정 및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최근 입장을 반영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가이드라인(안)은 사람 혈액, 전혈 등 수혈용 및 분획용 수집혈장 등의 핵산증폭검사법 검증에 적용된다. 검증 항목의 경우 특정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정확하게 검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인 '특이성(Specificity)'과 각 검체에서 검출 가능한 핵산의 최소량인 '검출한계(Detection Limit)'를 평가한다. 또 동일한 시험 조건 하에서 반복적인 시험 결과가 얼마나 서로 근접해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지 평가하는 '정밀성(Precision)', 생물학적 시약을 사용하는 경우 배치 간 변이가 없음을 입증하는 '완건성(교차오염 포함)(Robustness)' 등도 검증 시 요구된다. 품질관리는 표준작업지침 형태의 시험절차, 검사에 쓰이는 대조물질과 시험자의 숙련도, 장비 적격성 등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의견조회 후 오는 12월 정식 개정을 공표할 전망이다.2015-11-08 20:57: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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