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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약국' 지원 건강증진법개정안 오늘 본격 심사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사된다. 이른바 '세이프약국' 지원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남용으로 약화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7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판매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구입과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인터넷이나 광고 등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쉬운 청소년과 의약품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남용에 대한 교육·홍보와 안전사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법안소위 5차 회의 안건에 이 법률안을 포함시켜 19일 첫 심사하게 된다. 앞서 진행된 법률안 검토 결과에서는복지부와 식약처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법률체계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건강증진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검토하는 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약사법 일원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품 안전사용은 건강생활 실천 등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적고, 필요하다면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안전사용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의 실시, 평가 및 개발 등은 기존 보건교육과 별도로 식약처 소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의 연령별·대상별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하지만 "약사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안전 관리와 관련해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입법기술적으로 약사법과 하위법령에 일원화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은 보건교육 일환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건강취약계층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한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의 법률안 등 11개 건강증진법개정안도 함께 상정돼 병합심사된다.2015-11-19 06:14:53최은택 -
원격의료법안 미상정…국제의료지원법안 내일 심사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내일(19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된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채택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인 지난 17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사실상 '빅딜'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일괄방식이 아닌 개별처리로 접근될 전망이다. 상임위 심사가 원활치 않으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위 소관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의 경우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입법안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두 법률안 대안에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반해 원격의료법안은 이번에 다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안소위에 회부되지도 않은 상태다. 야당 관계자는 "원격의료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2015-11-18 12:14:54최은택 -
국제의료지원법 국회심사 급물살…원격의료법안은?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상임위원회 심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반대여론이 거세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구체적 언급이 없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원격의료)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요구해 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특별법 등 경제민주화 3법 처리를 요구하며 맞서 왔다. 여야 원내대표 간 이날 원론적 합의는 이들 법률안에 대한 '빅딜'인 셈이다. 이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내 여야 간 협의가 상당부분 이뤄진 법률안이어서 야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함께 신속히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 반대해온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비보이지만, 이 법률안 제정을 주창해온 병원협회에겐 낭보다. 반면 원격의료법은 반대여론이 거센데다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설령 법안소위에 상정되더라도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빅딜'로 묶여 있어서 발목이 잡혔었지만 이미 상당부분 협의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정만되면 신속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11-18 06:14:49최은택 -
"포괄간호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 추진포괄간호서비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준수 사항을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에는 인력수급과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제공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을 통해 제공돼 간병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 서비스 질 저하로 환자의 건강한 회복과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병원 내 감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간병인·가족 간병 및 입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병문안 문화가 지목됨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원칙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제도 정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괄간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간호인력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확대, 제공 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양질의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준수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2015-11-18 06:14:48최은택 -
세레타이드 성분, COPD 치료에 급여기준 확대 추진천식치료제인 살메테롤과 플루티카손 복합 흡입제 성분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암브리센탄 경구제는 제네릭 등재로 급여기준상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살메테롤과 플루티카손 복합 흡입제(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 COPD의 고위험 분류에 악화 횟수를 권고하는 점, 급성악화의 정의 등을 토대로 기존 약제 지속투여에도 급성악화가 연 2회 이상 발생돼 약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급여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여기서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 혈압약 암브리센탄 경구제(볼리브리스정)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성분약제인 암퍼룸정이 등재 예정돼 품목에 '등'이 추가된다. 발간시클로비어(발싸이트정)도 동일성분 약제 비가비르정이 등재 예정돼 급여기준 상 품명에 반영한다.2015-11-17 06:14:56최은택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외부기관 위탁 허용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나 외부 전문기관을 선택해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자의무기록의 보관·관리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종이문서 보관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의무기록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제3호)에서 규정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의 의미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 사용이 거의 보편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중소병원·의원은 보안·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정보화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와 인력보유는 각각 3.8%, 2.7명 수준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 이외에 정부행정과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정보를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료정보도 의료기관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의 편의성 제고방안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채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단순히 유권해석을 변경해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전문기관 요건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장비 규정을 참조해서 정해 전자의무기록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부 보관의 경우도 안전한 보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런 방안은 보건의료단체, 관련학회, 업체 등과 수 차례 간담회 및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중소 병원·의원은 전자정보 보관·관리 전문기관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정부는 환자 진료·처방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심사평가원 및 의·약 5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보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기반을 마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점검근거 마련, 개인정보 불법처리시 등록취소·재등록금지, 과징금 부과 등이 규정돼 있다.2015-11-16 12:0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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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 등 모색 국회토론'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난소암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극복을 위한 정책은?'이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대한부인종양연구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난소암 치료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주목 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여성 암 질환인 난소암은 지난 20년간 4배 이상 급증하고 매년 2000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암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남성암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데, 이 가운데서도 난소암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생존율이 낮아 보장성 강화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임명철 교수(대한부인종양학회 보험위원, 국립암센터)가 '우리나라 난소암 환자들의 치료환경 분석 및 고찰', 김재원 교수(대한부인종양학회 부인암진료권고안소위원회 위원장, 서울의대)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여성암의 효과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 제안' 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난소암 환자 및 보호자를 비롯해 조동찬 기자(SBS 의학전문기자), 박상윤 교수(대한부인종양학회 보험위원장, 국립암센터)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대한부인종양연구회 김병기 회장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난소암은 다양한 항암제 대안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보장성 확대가 시급하다"며, "토론회가 난소암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가적 치료 및 관리 방안의 해결책을 찾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난소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3대 여성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급여 등재 항암제 수, 보험등재 소요기간 등의 보장성의 지표가 여성암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소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난소암 치료 접근성 및 보장성 확대 정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2015-11-15 08:41: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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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약 구입예산 증액…"예결특위서 반영돼야"신약 구입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입원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해온 복지부 산하병원의 환자 진료 불편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각 병원에서 요구한 수준까지 증액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이 잘 반영되지 않는 관례를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산병원과 목표병원의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구입예산을 각각 4억4500만원, 2억97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마산병원은 입원환자 30명 분 예산 8억9000만원, 목포병원은 20명 분 5억94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하지만 예결특위가 사실상 종료되고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안이 수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우려도 적지 않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국가병원의 의약품 구입비용은 충분히 확보해 줘야 한다"며 "예결특위에서도 증액안을 수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는 서튜러(베다퀼린푸마르산염)와 델티바(델라마니드) 2개 품목이 있다.2015-11-13 06:14:56최은택 -
돔페리돈·할로페리돌 병용 금지 등 69개 금기 추가병용금기 성분으로 돔페리돈과 아미오다론 등 69개 성분조합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함께 사용하거나 소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병용금기 성분 조합 69개와 소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1개를 추가하는 것이다. 오심·구토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돔페리돈'은 정신신경용제 '할로페리돌'과 함께 사용하면 심실성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병용금기 성분에 추가했다. 코감기·비염에 사용하는 '키실로메타졸린'은 소아에 사용하는 경우 성인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져 0.1%가 포함된 의약품은 7세 미만에 사용을 금지했다. 추가 지정을 통해 병용금기 성분조합은 775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6개로 늘어난다.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2015-11-12 19:31:0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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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예산 1643억 증액...원격의료는 소폭 삭감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이 1712억원 증액됐다. 이중 1600여억원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다. 건강증진기금 지출내역에 포함된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은 소폭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지출예산 중 1조5360억400만원을 증액하고 5억9000만원 감액, 식약처 지출예산 중 221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1500만원 감액해 전체적으로 1조5575억1600만원 증액한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안은 4조7224억2100만원에서 1712억원을 늘려 4조8936억2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증액된 예산은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인상 등에 69억원,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에 1643억원을 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5조2060억3700만원에서 3728억2500만원을 늘려 5조5788억6200만원으로 조정했다.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확대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할 가입자 지원 예산을 과소 편성했는데 2015년 수준으로 일반회계 지원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증액했다.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안은 88억5100만원에서 36억5000만원을 증액해 125억100만원으로 조정했다. 빅데이터 한의약플랫폼사업(20억원), 임상시험용 GMP 시설 건립(15억원)을 추진하기 위해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 내역 사업에 34억원을 증액했다. 또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비(1억원), 설계비(1억5000만원) 등을 반영해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2억5000만원을 늘렸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안은 85억4600만원에서 110억4920만원을 증액해 195억9520만원으로 조정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설지원에 200개 병동을 추가하는 데 100억원 증액하고, 전공의 인력수급종합계획 수립 예산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예산에 각각 1억원과 9억4920만을원 신규 반영했다. 국가시험원 운영 예산안은 55억6000만원에서 17억원 증액한 82억6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예산안은 63억8300만원 증액해 31억400만원에서 94억8700만원으로 늘렸다. 환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산구축비(40억원) 및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15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예산은 95억100만원에서 5억2800만원 증액해 100억2900만원으로 조정했다.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에 해당돼 출연금이 10% 삭감됐으나, 귀책사유가 외적 요인(자동조정개시 제도 미비)에도 존재한 점을 고려해 5%(5억 2800만원) 상향 조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은 106억500만원에서 7억9600만원 증액된 114억100만원으로 조정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문제 연구 필요예산 2억원 증액, 보건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연구 2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사회의학 기반연구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5억원 증액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76억원 증액해 660억6100만원에서 736억6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보강 예산(51억원), 군산의료원 신축사업(보육시설 및 산후조리원) 및 노후장비 교체 예산(25억원) 등에 사용된다. 권역 공공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11억6200만원 증액했다.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전담조직 지원 예산(10억원) 및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비·권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수행비 예산(1억 6200만원) 증액에 사용된다.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 예산은 589억500만원에서 30억 증액된 619억5800만원으로 조정했다. 유전자면역세포치료제 임상시험센터 구축 및 운영(25억원), 연구예산(5억원) 등에 사용된다.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은 123억6900만원에서 60억원 증액된 183억690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60억원 증액된 결과다. 해외환자 유치지원 예산은 85억6300만원에서 86억6300만원으로 1억원 증액됐다. 원활한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지원 내역사업 중 사업관리비에 사용된다.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예산은 505억1000만원에서 545억1000만원으로 40억원 증액됐다. 보건의료 T2B기반구축센터 2개소 추가선정을 위한 질환유효성평가기반구축 내역사업 30억원 증액, 의료기기 중개임상지원센터 지역별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인프라지원 내역사업 10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예산은 225억원에서 50억원 증액해 275억원으로 늘었다. 연구중심병원 전부에 대한 연구예산 지원(4개과제 추가)을 위해 반영된다.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예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 증액해 40억원으로 조정됐다. 양한방 통합의료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출연금 증액에 사용된다.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중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은 12억300만원에서 1억4800만원 감액해 10억5500만원으로 조정됐다. 원격의료 통합 DB 구축비가 1억 4800만원 삭감됐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예산은 112억600만원에서 25억원 증액해 147억6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의계 지속적 관심 유도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0개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이 필요해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내역사업 예산(20억원), 한의씨앗연구 사업의 중형 및 대형 연구의 진입기반 확보를 위해 '한의씨앗연구' 내역사업 예산(5억원) 증액에 사용된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예산은 98억3600만원에서 69억9000만원 증액해 168억2600만원으로 조정됐다. 두창백신 구입비(29억원) 증액 등에 사용된다.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93억86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 93억5600만원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위는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도 첨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에서 진료비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고 적기에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중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원격의료(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의료인-환자간 원격 모니터링)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했다. 또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중 '해외 원격의료 진출 지원'은 해당 국가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의료진 확보 방안, 지방의료원 경영 내실화 컨설팅 등 사업 보완 대책 등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2015-11-12 12:18: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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