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 'LIMS 의무화법' 타당"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사용 의무화는 찬성, 처벌 수위 강화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LIMS 적용 범위 확장은 허위성적서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지만, 징역·벌금 등을 법제화 하는 것은 자칫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연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다. 10일 보고내용을 보면, 김제식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이용 의무화를 모든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는 우수시험·검사기관에게만 LIMS 이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또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분야 허위 품질성적서 발급 사례 적발로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저하, 국민건강 위협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 처벌규정을 강화한 입법안이 제안된 배경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LIMS 의무화 적용 확대에는 찬성을, 부적합 결과 미보고시 처벌 강화에는 적정성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정연호 전문위원은 "시험·검사기관 전수가 LIMS 이용시 모든 시험검사 자료가 식약처 서버에 기록돼 시험·검사 과정 및 결과 등 위·변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시험성적서 허위 발급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모든 시험·검사기관의 LIMS 이용 의무화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결과 미보고시 처벌 신설안은 문제 제품의 신속한 회수·폐기 등 조치와 국민의 식품안전 증진 취지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어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15-11-10 11:50:23이정환
-
경미한 약국 위반, 시정명령 도입 타당하지만약국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징벌제 제재에 앞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공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국민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의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경중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의견을 내놨다. 9일 검토결과를 보면, 이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 등의 제재 이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약사 등이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 징벌적 제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행정절차 미준수 사항이나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약사법은 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은 도입돼 있지 않다"면서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기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적 조치"라고 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 및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도입하려는 것이지만 호객행위, 약국명칭 허위과대광고, 담합, 매점매석 금지 등 국민보건위생에 직접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무부터, 불량·위해의약품 유통 금지 등 위반 시 국민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의무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경중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행위의 태양,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한 행위를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제23조제3항제5호)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무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약국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데 이 과태료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해당 과태료 요건이 법정화 돼 있지 않아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했다. 그는 "그러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으로 미뤄 보아 제5호의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은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위반 시 경고 처분을 1차로 부과해 계도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5-11-10 06:14:59최은택
-
'이정현 국립의대법', 복지부 vs 의료계 찬반 확연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교 설치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공보의 확보 어려움을 근거로 설치 필요성을 항변한 반면,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은 존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9일 검토보고를 보면, 이 제정법률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법률안은 정부와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렸다. 먼저 복지부는 "최근 여성 의대생 비율 증가 등으로 공공보건의료 질이 하락하고 공보의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별도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현 국립의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하고 있다.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며 "복지부 의사수급 전망을 보면 2024년부터 의사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데, (입법에 앞서) 학생정원 조정 또는 의대 설립에 대해 기재부·복지부·행자부 등 관계부처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보건의료대학을 국립대로 설치하되, 전문성·대응성·정부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립서울대, 국립인천대, 국립울산과학기술대 등 특수법인으로 운영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료계는 강력 반대했다. 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공공의료 취약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려 한다"며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취약지 내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국립의대·국립대병원 추가 지원으로도 의료인력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복지부장관이 국립보건의료대학교를 설치하고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며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2017년 토지구입비 66억 7400만원을 시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20년에는 88억 4600만원, 모든 학년의 학생이 재학하게 되는 2025년에는 390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3278억 13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원확보 여부에 관한 복지부, 재정당국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5-11-10 06:14:54이정환
-
국회, 담뱃값 인상이후 금연정책 평가·방향 모색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 주제 정책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에서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자료집 등은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다.2015-11-09 23:02:07최은택
-
"감염병 예방·관리 컨트롤타워는 질본" 입법추진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9일 같은 당 김성주, 양승조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관리대상인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대책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질병관리본부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이다. 안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제안 이유를 설명했다.2015-11-09 22:57:35최은택
-
'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경감 방안모색 정책토론회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신생아학회(회장 김병일,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른둥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퇴원 이후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주제발제는 박은애 전 대한신생아학회 보험위원장(이화의대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유리 박사가 맡았다. 박 보험위원장은 '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하는 데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실태를 소개하고, NICU 퇴원 이후에도 외래진료·재입원·재활치료·고가 예방접종 비용 등으로 가중되는 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박사는 '해외 이른둥이 지원 사업 소개'라는 주제로 해외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둥이 지원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이른둥이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이어 김병일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우향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김치중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정국 이른둥이 부모 대표 및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국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용익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이른둥이들은 숱한 질병의 위협을 받게 되지만, 생후 2~3년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른둥이 가정이 겪는 의료비 부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이른둥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은 "현재 정부의 이른둥이 건강 지원정책은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의료비에 국한돼 있어서 NICU 퇴원 이후의 의료비와 예방 접종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2015-11-09 22:50:49최은택
-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 전 병의원·약국으로 확대해야"연매출 1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약 0.3%p 인하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요양기관에 대폭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공적 성향이 강한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는 매출액에 기준 두지 말고 전폭적으로 인하 기준 빗장을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오늘(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뒤늦게나마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과 약국 등 카드수수료 인하는 지난해부터 김 의원이 의료계와 약계와 정책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안으로, 올해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를 개정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병의원과 약국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같은 시기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에서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문재인 대표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의협과 약사회의 정책지원 요청에 대해 "향후에도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추진에 노력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언급했었다. 이후 김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지난 6월 18일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이번에 정부·여당이 수용한 카드수수료 인하의 주요 내용은 기존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과 기준으로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은 11조3214억원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만8883개이다. 의원 1곳 당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은 평균 3억9200만원이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더라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했던 의·치·한의원과 약국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약사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모두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라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에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15-11-09 14:24:50김정주 -
"쌍벌제에 CSO 등 제3자 리베이트 '아웃' 추가 타당"리베이트 '쌍벌제'에 계열사와 CSO 등 '제3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타당하다고 봤다. 법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도 타당하다고 찬성의사를 표했지만, 이 법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오롯이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서를 냈다. 9일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계열회사나 다른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하고, 리베이트 범위에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법 적용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경제적 이익 제공의 목적에 의약품 채택·처방유지와 함께 '거래유지'까지 추가하고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검찰청도 지난 5월 제3자에 행해지는 신종 리베이트를 방지하고자 관련 리베이트 제공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 또한 의료질서를 위해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므로 편법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특히 법률에 '거래유지'와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불명확해 불법 리베이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돼가는 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봤다. 특히 최근 의약품 등 공급자가 영업대행사( CSO) 등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 취급자가 속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기관에 기부 등의 형태를 이용해 제공하는 등 우회적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관에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이 때 책임의 주체를 법인의 대표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3자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은 현행법망을 피해 이뤄지는 실제 리베이트를 제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관련해서도 "독점규제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도 법 체계상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2015-11-09 13:34:43김정주 -
"1차의료 활성화 위해 관련 특별법 필요하긴 한데…"우리나라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차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이렇다 할 전문 법이 없어서 기본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지만, 보건당국은 돈 걱정에 소극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복지부도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걸림돌은 법이 아닌 재정부담이라는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9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1차 의료기관 관련 법 하나 제대로 있지 않다. 관련 전문 법이 있어야 정부도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저 또한 전달체계 개편에 관심이 많고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속칭) '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동감한다"며 "그러나 재정이 많이 소요될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한발짝 물러나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장애인건강보장에관한 법률' 또한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2015-11-09 12:14:55김정주 -
청구프로그램 외주전산업체 규제법 신속 심사될 듯환자진료 정보 유출의혹 사건의 후속조치인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프로그램 외주전산업체 규제 강화법안이 신속 심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6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환자진료정보 불법유출 사건이후 외주전산업체 관리 강화는 물론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유중인 환자 진료정보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주전산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 독과점을 완화하고, 대신 처벌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는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앞으로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더 믿으면서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또한 환자에게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의원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이번 회기 중)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외주전산업체가 환자정보를 불법 취급한 경우 등록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2015-11-09 12:14:5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10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