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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행보 문재인, 대원제약 전격 방문한 이유는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원제약을 전격 방문했다. 문 전 대표는 19일 일자리 창출 모범 우수 제약사로 꼽힌 서울 광진구 소재 대원제약 중앙연구소을 방문했다. 좋은 일자리 기업 방문행사 일환으로 18일 열린 일자리 포럼에 이어 현장방문처로 대원제약을 선택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회사 대표 및 신입직원들과 폭넓게 대화를 나눴다. 문 전 대표는 대원제약 연구소 실험실을 둘러본 뒤 경영진과 고졸채용 사원, 워킹맘 직원, 신입사원, 정규직이 된 운전직 사원 등과 함께 '지속적 일자리 확대', '능력중심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일자리 정책은 크게 두가지"라며 "하나는 새롭게 고용을 늘려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원제약의 경우 고용 인원을 매년 늘리면서도 영업직·연구직 등 모든 직군의 정규직 채용을 추구해왔다"고 격려했다. 문 전 대표는 왜 대원제약을 선택했을까? 대원제약은 고졸자·여성인력 채용에 앞장서고 특히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하고 '동일직무 동일처우'의 인사정책을 펴는 곳으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 대원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선정됐다. 한편 문 전 대표의 대원제약 방문에는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도 함께했다. 대원제약 중앙연구소가 있는 서울 광진구가 그의 지역구인 까닭이다.2017-01-20 06:14:54강신국 -
"리베이트, 면허취소…불법광고약, 약가 인하하라"[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가 불법 리베이트 수령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수준의 제재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불법광고된 의약품의 보험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장기요양기관 촉탁의가 처방전을 대가로 약국이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방지책도 마련하라고 했다. 심야시간 대 의약품 구매불편과 응급실 과밀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약국 운영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채택한 국감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추후 피감기관별로 '시정·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제약산업=다국적제약사의 우회적인 리베이트나 의약전문지 및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CRS)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라고 했다. 불법 리베이트 수령자의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ICER 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및 방법 등을 모색하고, 제약회사가 불법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건보공단 약가협상이 생략되는 약제에 대해 가격설정이 적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제약산업이 실질적인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신약개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줄기세포 치료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 및 안전한 적용을 위해 재생의료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접종률 향상을 위해 호주, 영국, 벨기에 등과 같이 학교 백신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23가 다당질백신'은 폐렴에 대한 예방효과가 낮으므로 '13가 단백접합백신'을 추가 도입하라고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의 유착 등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질서 혼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기시장에서 간납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을 수렵하라고 했다. ◆의료인-의료기관=현행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직역간 면허 조정, 의료인 성범죄 문제와 행정처분 건수 저조, 정신질환·혈액투석·식대수가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의 차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의료법 상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과 의료취약지 보건의료대학 설립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조정하고, 어린이재활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도 촉구했다. 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해서는 원격의료 시행 시 개인정보침해 방지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가 공단에 집중 처리되지 않고 분산 처리될 수 있는 법·기술적 검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의 적정비율 규정, 원격의료 개념 세분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중 처방전 발행을 이유로 약국이나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약사-약국=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방안, 약사 정원 미달 의료기관 조사와 약사 정원 기준이 없는 병원에 대한 합리적인 정원 기준,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 등은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개업약사에 비해 병원 및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의수가 부족하므로 약사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부당행위를 한 약국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인상하라고도 했다.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과 약물 오남용 사고,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 약국 운영제도 도입도 검토하라고 했다. DUR와 관련해서는 불분명한 사유를 입력한 예외 처방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DUR 사후관리 역할을 약국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DUR을 의사가 점검하는 경우 다른 병원이 환자에 대한 처방 내용을 알게 돼 정보보호가 어려운 문제, 연령금기 등의 경고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 등도 마련하라고 했다. ◆한의사-한방기관=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했다. 만약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등을 강구하고,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오랜 수련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구분에 따라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라고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직역 대표 외에도 수요자인 국민 대표(공익대표,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를 포함시키고,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양·한방 협진체계 투자재원과 협진병원을 확대하라고 했다. 특히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이 양·한방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양·한방 협진을 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다. 중국의 경우 한의사가 진료기록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약 복용후 탈모 발생 사건과 관련, 한의원 조제 한약에 성분을 표시하고, 한약제제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실시하라고도 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양방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매특별등급 진단에서 한의사만을 제외시킨 차별적인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개선하라고도 했다. ◆건강보험-보장성=비급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를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로 전환하고, 의료비 분할 상환이나 의료비 긴급대출 등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과 위원 구성의 중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건강보험료율을 공단 재정운영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건정심 공익대표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 규모 하향 조정 방안, 국고지원 안정화 방안, 재발·전이성 유방암 치료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의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한방보험 출시와 한방진료비 급증 우려에 대비 금융당국과 협력해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의 대책 마련도 검토하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기타=복지부와 산하기관 간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인사권 및 예산권을 일임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5급 이하 인사권만 이관하고, 4급 이상 인사권은 여전히 복지부에서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작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감정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부분에 대해 조사하라고도 했다.2017-01-20 06:14:54최은택 -
암 등 일부 질병장애 국민연금 지급 시기 앞당긴다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들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 국민연금 장애심사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조회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상병이 진행 중이어서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런 초진일 및 완치일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장애유형별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눈의 경우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되면서 안구의 축소 및 내부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眼球& 30278;)' 상태가 확인되는 날, 부상으로 인한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인 때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본다. 사지마비는 루게릭병 등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혈액& 8228;조혈기와 관련해서는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돼 청구한 날을 완치일로 한다. 악성신생물(고형암)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만 그 때를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전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망막색소변성증은 망막의 시세포층이 변성되는 진행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10~20대에 발병해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과 시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다. 지금까지 망막색소변성증이 진행돼 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전에 안과진료, 징병검사를 통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눈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그 진단일을 초진일로 보아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눈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이 가능한 망막색소변성증의 특성을 고려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고 시력저하(교정시력 0.5이하)나 시야손실(중심시야 30도 이하)이 발생한 때를 초진일로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가입 전에 진단받았더라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한편,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7-01-13 15:51: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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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정책 릴레이 토론…약가제도 첫 의제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 의원이 보건복지정책 릴레이 토론을 추진한다. 첫 주제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분야에서는 약가제도 개혁방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 지불제도 등을 토론주제로 고려하고 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선별목록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현 보험약가제도 전반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건보기정책 시리즈1'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한림대의대 서국희 교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등이 지정토론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제약계 의견을 듣기 위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초청했는데, 필요하다면 제약협회 등 국내 제약사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공공제약사 설립 제정법안 추진과 관련, "통상관련 사항이나 생산기반 시설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법안 발의는 일단 미뤘다"면서 "제약산업 현장 등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본 다음 법률안을 더 꼼꼼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1-12 12:14:55최은택 -
민주당, 건보 부과체계 개편 등 중점추진법안 발표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회에서 4대 개혁(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 총 21개를 중점추진 법안으로 지정해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법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제 법률안 등도 포함됐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개혁과제 실천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정책위와 각 상임위 간사 의원 등으로 구성된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2017-01-10 18:19: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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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반기단위 적용 시 36만명2590억 절감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가령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3만30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121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환급해주고 있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 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했다. 지급액도 소득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35.2%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월건보료가 4만5070원인 직장인 A씨(소득 2~3분위)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 병원치료를 받아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액이 총 281만8710원이 나왔다면, A씨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151만원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0'원이다.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소득2분위에 속하면 연간 본인부담액이 151만원 이상의 부담금은 환급해준다더니 왜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1년이라는 기준은 환자기준이 아니고, 행정적 편의성을 위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A씨 경우 2015년에 151만원 이하인 148만원을 부담했고, 2016년에도 151만원 이하인 133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각 년도마다 151만원을 넘지 않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만약 현재 1년인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단위를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1년에 최소 121만원인 본인부담상한제를 똑같이 6개월에 최소 60만5000원으로 하고 1년에 두 번 적용하는 것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경우 총 36만명에게 약 2590억원(1인당 35만원)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 운영기간을 반기별로 운영할 경우, 우선 2015년 진료기준으로 A씨와 같이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 가입자' 중에서는 약 35만명이 1인당 평균 37만원(재정소요 1282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 2015년 진료기준으로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가입자'중에서는 약 39만명이 1인당 평균 34만원(재정소요 1306억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게 된다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1만원을 부담했던 A씨의 경우 151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약130만원(2015년 73만1900원+2016년 57만6810원)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율은 60%대에 머물러있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4대중증 질병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을 현재 '1년(1월~12월)'에서 '6개월씩(1~6월+7~12월)'으로 변경하는 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1년 120만원이나 6개월에 60만원이나 1개월당 10만원씩 적용하는 것은 같다. 다만 그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적용했던 '기간'의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동일하게 1개월에 10만원씩 적용해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적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긍정적인 논의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민홍철, 박홍근, 박정, 박재호, 정재호, 양승조, 김병욱, 안민석, 신창현, 설훈, 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1-10 08:52:43최은택 -
국회 "리베이트 근절·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하라"[교문위,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과 허위부당청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에 촉구했다. 의사 부주위에 의한 오진을 줄이고,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에는 조교수 이상 의사의 출신 고등학교 편중이 심하다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담긴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최근 채택했다. 9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교문위는 19개 사항을 시정·처리하라고 국립대병원과 국립치과대병원에 요구했다. 먼저 불법 리베이트 근절, 저소득층 환자 진료확대, 의사 부주의로 인한 오진, 재정건정성 확보, 공공적 기능 제공,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제고, 내진설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근절, 외과·흉부외과·내과·산부인과 등 전공의 부족현상 등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진료보조인력(PA)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선택진료비 부다징수금과 허위 또는 부당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은 환불하라고 했다.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해서는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 시스템, 외상 전문 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한 권역외상센터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전담 치료할 수 있는 국제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 또 헬스커넥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료공공성의 관점에서 첨단외래센터의 필요성 및 과다한 부대시설 문제 등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했다. 조교수 이상 의사의 출신 고등학교의 편중이 심하다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에는 병원 내 감염문제, 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전남대병원에는 중증외상환자 전원률이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고, 부산대병원과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는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이밖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는 병원 간호인력의 역악한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2017-01-10 06:14:55최은택 -
사학연금공단 요청 시 진료기록 열람허용…입법추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해당 교직원의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료 검토나 의료분쟁 감정자료 확보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진료기록 열람 등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 등이 발생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려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증서류 미비로 보완 사례가 자주 발생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이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의료기관의 협조 아래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소 의원은 같은 취지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2017-01-09 21:12: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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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1년→6개월 단위 적용" 입법 추진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준을 연 단위가 아닌 반기 단위로 변경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액이 연간 액수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계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6개월 내 고액의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상한제가 있어도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이날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은) 의료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 김병욱,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설훈, 신창현, 안민석, 양승조, 정재호 등 같은 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1-09 15:37: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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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수정 시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입법추진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내용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분쟁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예강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률안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에 이은 두 번째 '예강이법'으로 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존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추가기재, 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 정춘숙, 최도자, 김상희,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한정애, 안규백, 신창현, 송옥주, 홍영표, 이철희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입법안은 환자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같은 당 인재근 의원실에서도 검토해왔었다.2017-01-07 06:14: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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