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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단재생의료법 심의 '불발'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산업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제정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줄줄이 심의 보류됐다. 사전에 공청회를 하지 않아 각계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인데, 법안소위 일정상 사실상 계류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관련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등 소관 제정법들을 심의 보류시켰다.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생산, 신속심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법률안이다. 세포·유전자 치료 등 희귀·난치질환자의 혁신적 치료 기회를 확대하되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세포·유전자·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인데,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이들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이 분야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정의와 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실시기관과 안전관리, 약제 제조 규정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첨단바이오약도 케미컬과 동등하게 5년마다 품목갱신을 해야하고 임상시험, 안전관리 책임, 허가 후 재심사, 필요 시 재평가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 있다. 이 외에 약제 세포 등 관리업과 약제 취급, 이상사례 조사, 규제과학센터 와 품목 분류, 허가심사·조건부 허가 등 신속처리까지 약제 생산과 환자 접근성까지 총체적으로 법안에 담겨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등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부응한 입법안이다. 법안에는 정의 규정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관리기준, 수입, 인체유래세포 등 관리업무와 취급, 관련 규제과학센터 설립, 기술적용 품목 분류, 허가심사 신속처리,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과징금, 처벌, 과태료 등 보칙과 국가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조·수입 특례 내용이 담겨있다.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그 내용과 골자는 대동소이하다. 내용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등 이른바 '첨단재생의료'가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자에게 안전하게 시술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정의와 지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원과 시설장비인력 등 실시기관 지정,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세포처리시설 허가와 운영, 안전관리, 폐업 등 신고와 자료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이상반응에 대한 추적조사, 과대광고 금지 등이 추가로 담겨 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던 법률안이 골격이 된다. 한편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이유로 함께 심의 보류됐다. 이들 법안의 심의되지 못한 근본 이유가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을 깊이 있게 청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법안소위 일정과 앞으로 공청회 기획 일정상 이 법안들은 사실상 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2018-09-12 06:23:07김정주 -
마약취급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2억원으로 상향마약류 취급·수입자가 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대신 부과받는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의료용 대마를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휴대하고 출입국 하는 법안은 산고 끝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됐다. 가정용 마약류 재고 폐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11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3건(정춘숙·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안·정부 발의안)을 각각 처리하고 수정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영업정지로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하는 안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근거 마련 안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다. ◆과징금 상한액 조정안 =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의 기준 변경이 골자다. 현행은 1억원 이하의 정액제이지만 개정안은 수출액 또는 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다. 구체적 과징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액을 곱해 산정하며 1일당 과징금액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의 연간 총생산액 또는 수입액에 비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과징금의 실질적 제재 효과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지만 생산액 등이 적은 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등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징금 상한을 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안을 냈다. 법안소위는 논의 끝에 전문위원실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식약처 또한 동의해 수정안대로 가결 처리됐다. ◆의료목적 대마 취급제한 완화안 =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마약법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이었다. 현재 대마의 경우 수출입과 제조·매매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허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과거 마약과 달리 취급이 엄격하게 제한돼 왔지만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 치료호과가 입증됐고, 외국에서는 관련 약제가 이미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환자 치료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지만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문위원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 권익보장과 치료기회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격론이 오간 끝에 결국 식약처는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대마 약제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를 허용한다는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안을 냈고, 법안소위는 이 수정안을 토대로 가결했다. 따라서 수정된 개정안에서 예외적 대마 취급은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환자가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지원안 =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기관·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는 2010년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간 역할분담에 관한 MOU가 체결돼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하고, 회수된 폐의약품은 전략 소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마약류는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오남용과 중독 위험성을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폐기 사업을 별도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 실시 등이 필요해 보이고,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행 시기에 맞춰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법안소위는 검토의견을 고려해 원안대로 개정안을 확정, 가결했다.2018-09-11 11:06:54김정주 -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지자체 재정지원 법안 추진응급실 의료종사자 폭행과 의료시설 파괴 등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청원경찰 배치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청원경찰 배치 지자체 또는 국가 보조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예산 등을 이유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협박 등을 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실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의료인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는 한편,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발의는 유민봉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규환·박성중·성일종·이은권·이채익·이철규·정유섭·최연혜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참여했다.2018-09-08 06:19:39김정주 -
혁신형제약 범위 확대…인증 지위승계법안 통과앞으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신약개발전담부서 운영 업체까지 확대된다. 인증받은 제약기업들이 받아오던 약가우대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명시되며, 사업양도나 분할 시 지위승계가 인정돼 기업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다만 인증기업을 사칭하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따라, 법에 의해 엄중하게 관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오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심사하고 논의 끝에 일부는 수정·가결, 일부 조문은 삭제·정리 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오제세·기동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법안 = 남인순·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 내용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신약 부문에서 보다 넓히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남 의원의 개정안은 인증 신청 제약기업 범위 안에 신약개발 전담부서 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인공지능(AI) 이용 신약개발 투자기업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법안소위는 제약기업 인정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즉,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삭제되고 나머지 내용이 통과됐다. ◆약가우대 근거 마련 =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급여비용 결정과 관련한 약제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등으로 이미 시행은 되고 있으며 이를 법률에 담는 것이다. 법안소위는 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결정과 관련한 약제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조문을 신설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정 인증자 처벌근거법안 =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하는 내용과 인증사칭이나 거짓인증 등 법 위반행위 당사자 외에 법인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여기다 업체가 인증 또는 인증취소 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법안소위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사칭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려고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라는 조문도 양벌규정에 별도로 반영, 신설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 또는 인증취소 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삭제했다. ◆인증 지위 승계 =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사업양도나 분할 시 지위승계에 관한 절차 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업무범위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방법과 절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를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장관은 위원회 심의에 따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지위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간다. 법안소위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분할(혁신형 제약기업과 분할합병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일체를 유지 또는 승계한 법인, 그 밖에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등 인증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약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아 가결시켰다. ◆AI 이용 신약개발 지원안 및 센터 설치안 =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 포함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법안소위는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신설하도록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AI를 이용한 신약개발 관련 연구 진흥을 위해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해 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 보급해야 한다는 조문에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인공지능 능 신약개발 관련 기술동향, 시장동향 등'으로 인공지능 관련 부분을 반영하되, 센터 설치 관련 조문은 삭제하기로 해 폐기됐다. ◆기타 = 이 밖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안과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안도 각각 통과됐다. 남 의원의 개정안은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 관련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소위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업무 범위도 설정했다. 기 의원의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 후단에 신설하기로 했다.2018-09-07 12:28:29김정주 -
사무장·면대약국 수사 '급여지급 보류법안' 처리 불발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곧바로 요양급여비 지급이 보류돼 자금줄을 막는 법 개정안이 논의 끝에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면허대여를 받은 자도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개정안은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그간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에 대해 병합심사를 벌이고 논의 끝에 처리, 또는 보류했다. 이번에 처리된 건보법 개정안 가운데 대표적인 법안은 ▲사무장병원 수사 개시시점부터 급여지급 보류 ▲면허대여 부당이득 징수대상 추가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과태료 삭제 법안이다. 먼저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 수사 개시시점부터 급여지급 보류 법안은 의약사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개설한 요양기관도 무자격자가 개설한 기관과 마찬가지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징수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 징수 근거가 누락돼 있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찬성 입장을,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수사개시 요건으로 지급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는 논의를 거듭하고 결국 가결하지 않았다.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처분 수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어난 탓이다. 결국 법안 소위는 이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대여 부당이득 징수대상 추가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인과 의료인 간, 약사와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가 발생한 것이 적발될 경우 면허를 대여받은 자는 부당이득 연대 대상에 추가돼 처벌을 받는다.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과태료 삭제법안도 통과됐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밖에 법안소위는 ▲현역병 요양비 지급근거 마련 ▲건보법 양도 제제 강화 ▲방문진료 가산 근거 마련 등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18-09-07 08:28:46김정주 -
환자 가족 등 처방전 대리수령 법안 국회 통과환자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되면 법률에 명시된 가족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대신 교부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며, 동시에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이 따르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4일 격론 끝에 '가합의(잠정합의)'와 '계속심사(보류)'로 남겨뒀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논의를 거듭해 처리했다. 이 가운데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안은 주호영·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된 개정안으로, 지난 4일 국회에서 논의 끝에 계속심사 대상으로 보류됐었다. 이 개정안은 환자 가족에 직계존속과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까지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 골자다. 앞서 정부는 현재 가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법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빼돌리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 요양병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처방전 담합 등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격론이 이어졌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환자 투약을 위해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피한 점에 무게를 실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 대리수령과 교부 행위는 규정된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가능하되, 위반하면 벌칙도 뒤따르게 된다. 만약 의사 등 대리처방 교부요건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대리처방 수령요건을 위반한 대리수령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이 밖에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 조정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신체보호대 사용요건 등 규정 ▲의료법인 임원 관련 법률 명시화 등이 논의 끝에 가결, 처리됐다.2018-09-07 07:50:00김정주 -
'메르스 과징금법' 전격 통과…삼성서울 반영시 124배↑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부과했던 과징금이 매우 적어 관련 과징금을 현실화시킬 목적으로 추진된 일명 '메르스 과징금 법안'이 난상토론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안을 삼성서울병원에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무려 124배 올라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4일 격론 끝에 '가합의(잠정합의)'와 '계속심사(보류)'로 남겨뒀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논의를 거듭해 처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다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은 일명 '메르스 과징금 법안'으로 불리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조정법안으로,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안이 병합심사 됐다. 지난 4일 법안소위는 격론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보류 처리했었다. 삼성서울병원이 하루당 과징금 상한액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액수가 불과 804만원에 그쳤던 게 논란의 발단이 돼 개정안이 만들어 졌다. 논의의 요지는 처분액 상한액을 의료법시행령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수위에 따라 현 5000만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법안소위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하고, 하위법령의 과징금 산식까지 확인해 이 안을 의결했다. 신식은 1일당 과징금의 경우 연매출을 365일로 나눈 값에 영업이익률(4.7%)을 곱해 산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보다 과징금이 줄지 않도록 매출액 30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상급종합병원은 평균적으로 23일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연 매출 1조원 규모이고, 메르스 사태 때 과징금 일수가 15일이었다는 점에서 10억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종전 804만원에서 10억원으로 무려 124배 뛰어 오르는 것이다.2018-09-07 07:43:24김정주 -
당·정, 제약 바이오헬스 R&D 지원…특허시장 육성도집권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제약기업 등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과 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협의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교육 소프트웨어(SW) 혁신과 함께 지식재산(IP) 분야 성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모여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브리핑 했다. 제약 관련 분야 지원을 살펴보면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R&D를 육성·지원해 산업을 첨단화 하는데 조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세포 활용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도 포함된다. 또 이 분야 창업을 활성화 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돕고 중소 바이오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IP 서비스 분야의 경우 당정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지금보다 확대해 민간 시장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식재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특허 정보 서비스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SW 혁신의 경우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분야 발주 관행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다룬 지원 논의 대책은 오는 11일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종료 후 공개될 예정이다.2018-09-06 09:32:02김정주 -
"규제프리존법·서발법, 무분별 규제완화 입법 반대"이달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규제프리존특별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을 졸속적인 규제완화 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본분을 망각한 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사회 개혁,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최우선 입법 또는 폐기돼야 할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2018년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를 내고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동시에 4개 반대과제를 제시했다.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참여연대는 전체 4개 반대과제 중 2가지를 보건의료분야에서 찾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발법이 대표적인 폐기 법안으로 꼽았는데, 이를 '무분별한 규제완화 입법'으로 꼽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 = 먼저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경우 20개가 넘는 규제 관련 법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생명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에 관한 규제가 완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에 포함된 '기업실증특례'의 경우 기업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실증하면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기업에게 의존한다는 것도 큰 문제로 꼽았다. 기업이 안전하다고 자체 증명한 자료를 제시하고 담당 기관장이 30일 내에 회신하는 구조로 돼있어 한 달 안에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면 허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법 제2조 4호, 제 13조 제1항)'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 규제완화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어 무한정 확대될 우려도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여기다 규제프리존 지정과 관련해서는 심의 절차가 간소하고 기업 투자이익과 규제의 공익적 목적을 비교교량하는 실질적 심사가 이뤄질 수 없고, 지정 주체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기재부 장관이고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권도 기재부 장관이 독점해 기재부가 심의·지정을 모두 주도하도록 하는 비민주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맹점도 있다. 현재 관련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여야 간 논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서발법안 폐기에 대한 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서발법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당에 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의료와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언론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성격을 가진 서비스 영역을 망라해 공공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기재부 관료 중심으로 이뤄지고 민간 위원도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기재부 중심으로 한 행정부 권한 강화와 국회 입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맹점으로 꼽았다. 특히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의료상업화, 영리화, 민영화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여야 간 논의 중이다. ◆기타 보건복지 분야= 이 밖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 분야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각 지방자 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계류 상태다.2018-09-06 06:19:51김정주 -
복지부 "연속 3회 미흡 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으면 지정 취소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10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2018-09-05 10:24: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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