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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안, 법사위 제동…한숨돌린 의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의사면허 취소 규제강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강력범죄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는 여당 주장과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 원칙, 최소 침해 보장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야당 주장이 쉼 없이 맞부딪힌 결과로, 끝내 여야 합의되지 않아 법사위 전체회의 계속심사가 확정됐다. 26일 법사위(위원장 윤호중)는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의료법을 포함한 소관 법안을 심사했다. 해당 의료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역시 국민 신뢰를 받는 직업으로,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 의사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게 아닌데다,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등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논리를 폈다. 무엇보다 과거 1973년과 1994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의료인의 의사 면허 취소가 기시행됐었고, 2000년 의약분업과 함께 일정부분 의사면허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상 범죄는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점 등으로 합리성을 앞세웠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만으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란 취지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선거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흉악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까지 면허를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률적 개념에 비춰 일정부분 논란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무작정 의결할 수 없으므로,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추가 심사를 진행하거나 법사위 제2법안소위로 넘겨 숙성기간을 갖자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한을 토대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의사면허 취소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이 법사위에서 뒤집히게 된 셈이다.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심사를 거쳐 본회의 회부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면허 규제 강화 조항 일부가 손질 될 가능성도 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면허 등을 취소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자체 수정안을 국회 전달한 바 있다. 의협 수정안과 민주당 발의안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 국민의힘 수정안이 물밑 논의와 수면 위 검토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새로 마련되는 분위기다. 의료계 입장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이란 급한불을 끄는데 성공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여야 의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 의결 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계속심사를 뒤집긴 역부족이었다. 이날 권 장관은 의원 질의에 "이미 복지위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여야 이견없이 심사 통과된 법안"이라며 "법은 예방기능도 매우 크다. 법 처리 시 중범죄 의사를 크게 줄이는 차원도 있다"고 발언했다.2021-02-26 16:35:08이정환 -
외국인 유학생,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6일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개선방안, 요양비 지급 신청 제출서류 정비 등이 함께 담겼다.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됐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 가입이 적용되면서,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넓적다리 의지 소켓,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종아리 의지 소켓,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에 대해 이뤄진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 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1-02-26 10:05:09이혜경 -
복지부·식약처 "공직약사 특수수당 인상, 당국과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조정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 전문성을 고려한 약무직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약사가 자긍심을 갖고 공직에 지원하도록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24일 복지부와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약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공직약사 채용과 특수업무수당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약무직 공무원 채용직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고, 약무직렬 수당 인상과 별도 가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서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복지부, 식약처는 공직약사 채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 등을 위해 인혁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약무직 채용 시 5급, 6급, 7급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체 약무직 채용인원 5명의 절반 이상을 6급으로 채용해 증가추세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직위 전문성을 고려해 채용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조정 등을 위해 관련법 소관부처인 인혁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식약처는공직약사가 약사 면허 범위 내 최적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채용 모집단위를 구분하고 보직 설정 시에도 약사 면허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식약처는 "약사인력이 자긍심을 갖고 공직에 지원할 수 있게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약무직 공무원 채용 시 모집단위를 구분하고 보직 설정 시 약사 면허 특성이 반영되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에 필요한 특수업무수당 조정을 위해 인혁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21-02-25 16:05:53이정환 -
식약처 "미프진 복합제 인허가 사전검토 진행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한 제약사가 제출한 인공임신중단의약품 미프진 주성분 '미페프리스톤'과 자궁배출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의 사전검토 신청서를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공임신중단약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작성에도 착수했다. 향후 식약처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한 여성단체 등 전문가 의견 수렴에도 나설 방침이다. 24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세계 74개국에서 사용중인 인공임신중단약 미프진의 약효·안전성과 함께 현재 국내 인허가 심사 상황을 질의했다. 식약처는 각 국가별 보건의료 환경과 함께 개별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사용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식약처는 인공임신중단약 국내 허가와 관련해 미프진 주성분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의 사전검토 신청서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 중 인공임신중단약 복합제 시판허가를 준비중인 곳이 있다는 얘기다. 사전검토는 의약품 시판허가에 필요한 자료 작성기준에 대해 분야별로 정식 시판허가에 앞서 미리 검토를 받는 제도다. 사전검토 신청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는 모두 해외에서 인공임신중단약으로 쓰이는 성분이다. 미페프리스톤은 태아 성장을 막는 약으로, 미프진이란 상품명으로 해외 다수 국가가 사용중이며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배출을 유도하는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위십이지장염 등 치료에 쓴다. 국내에서 임신중단약으로 쓰려면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바꾸는 적응증 확대 작업이 필요하단 얘기다. 식약처는 인공임신중단약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 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 임신중단약 관련 정책에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해외 처방례를 참고해 산부인과 전문의 외 일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도 처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 사전검토에 착수했다. 안전사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며 "정확한 의사 진단을 토대로 의약품이 쓰이도록 제품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미소프로스톨 적응증 확대를 위한 평가가 요청된다면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나서겠다"며 "인공임신중단약 관련 정책 수립 시 안전성을 전제로 접근성 확대 방안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1-02-25 15:55:35이정환 -
셀트리온 코로나 예방 항체치료제 'CT-P59' 임상 포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예방적 항체치료제 'CT-P59'임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정부지원사업 선정 이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사업선정 협약 진행중단을 결정했다. 임상 포기 이유로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개발과 임상참여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을 꼽았다. 25일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 2020년 2차 선정과제 협약 포기의 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개발에 총 317억원을 지원했다. 1차 과제였던 항체치료제는 올해 2월 5일 식약처 허가로 지난 17일부터 사용중이다. 반면 2차 선정과제인 예방적 항체치료제 개발은 사업 선정 한 달이 되지 않은 12월 중순에 정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 포기서를 제출했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사 백신 개발과 국가봉쇄 등으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포기 사유로 제시했다.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수 천억원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국내 치료제 개발에 노력 중이나 시급한 중증환자용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로 있을지 모를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더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2-25 10:44:48이정환 -
아동학대 의무신고자에 약사 포함 법안처리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가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에 약사와 한약사를 추가하는 조항을 뺀 '정인이법'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사위 제1법안소위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 살인죄보다 무거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25일 국회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1법안소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 회부, 표결통과하면 최종 처리된다. 이로써 약사를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 추가하는 법안은 일단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법안은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에 약사와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하는 법안도 정인이 사건으로 재조명됐다. 신동근 의원안에는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상해의 경우 5년 이상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조항도 담겼었다. 법사위 1법안소위원들은 약사를 의무 신고자에 추가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제외한 대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위 심사·의결 안건을 26일 열릴 본회의로 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에 약사를 추가하는 법안은 추후 법안이 재발의되지 않는 한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사라졌다.2021-02-25 09:28:14이정환 -
문 대통령, 식약처 '코로나 백신검정과' 한시적 신설 공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백신을 전담해 검정하는 조직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을 25일 승인·공포했다.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 한시적 신설과 전담인력 23명 증원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게 일부개정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를 새로 만드는 부분이다. 인력도 23명 늘린다. 해당 과는 오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구체적으로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에 배치될 인력은 4급 1명, 연구관 8명, 연구사 14명이다. 신종감염병 백신 국가출하승인 검토·승인, 시험법 검토·확립, 국가표준품 확립·표준시험법 개발, 신종감염병 백신 관련 국내·외 협력 총괄 등이 주무다. 식약처 소속기관에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7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5명)을 증원한다.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도 증원한다. 의약외품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식약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 정책관과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한다.2021-02-25 08:57:07이정환 -
자료제출약 생동규제, 정부·중소제약 반대로 통과 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료제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제출자료 허여 1+3 규제' 법안 찬반을 놓고 정부, 대형제약사, 중소형제약사가 각기 다른 입장을 표하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자료제출약이 아닌 단순 제네릭 의약품 공동생동시험 1+3 규제 법안은 중소제약사를 제외한 정부, 대형제약사들이 입법에 적극 찬성 의지를 보이고 있어 빠르면 상반기 내 통과가 유력한 분위기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제네릭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안)을 제1법안소위 2차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자료제출약 공동생동 제한(임상자료 공동사용 제한) 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법안 관련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관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협동조합은 법안 관련 입장을 국회에 제출 완료했다. 일단 제네릭 규제를 강화하는 서영석 의원안과 자료제출약 규제를 강화하는 서정숙 의원안은 모두 제네릭과 자료제출약을 1개 오리지널약 수탁사 당 공동생동 위탁사 갯수를 3개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동일한 단일성분 1개 품목 당 4개 의약품까지만 허용하는 셈이다. 차이점은 역시 공동생동 규제 대상이 제네릭인지, 자료제출약인지 여부다. 자료제출약은 최초로 개발된 오리지널약과 다른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약이나 신규 효능군을 추가한 약을 말한다. 복합제 등 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이나 함량증감, 신규 투여경로, 신규 용법·용량, 신규 기원의 효소·효모·균제제, 신규 제형 등이 자료제출약에 속한다. 식약처 "제네릭 규제 찬성…자료제출약은 신중검토" 제약사 간 공동 임상자료 공유를 무제한 허용해 제네릭과 자료제출약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규제하는 게 두 법안의 목표지만, 식약처는 두 법안에 엇갈린 찬반 견해를 내놓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제네릭 공동생동 규제 법안에는 찬성 입장을 낸 대비 자료제출약 규제 법안은 신중검토를 표해 사실상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제네릭 규제 법안과 관련해 위탁제조로 국내 의약품 유통 문란과 제약사 제품 개발능력 약화가 촉발된다고 진단했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네릭 공동생동 1+3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제네릭 난립 억제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제네릭 신뢰 회복을 통한 사용 활성화로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제네릭 품질에 대한 품목 허가권자 책임성 부여로 제약기업 역량강화·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체 연구개발 능력 향상으로 제약산업 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반면 자료제출약 규제와 관련해 식약처는 자칫 제약산업과 의약품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약이나 자료제출약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다 개발 품목 특성에 따라 수행 임상시험 규모·비용이 상이해 해당 임상시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수를 총 4개로 제한하는 것은 자칫 제약사들의 의약품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식약처는 자료제출약 개발에 요구되는 임상시험은 제네릭 개발에 필요한 생동성 시험 대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을 앞세워 법안에 반대했다. 한 개 제약사가 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때 다수 제약사가 공동투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자료제출약 개발 의지가 죽지 않는데, 4개로 제한하면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도 갯수 제한으로 참여할 수 없는 제약사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자료제출약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시행 시점을 충분히 늦춰 제약바이오업계가 변화할 자료제출약 인허가 생태계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사 R&D 능력 배양, 시장 과당경쟁 억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성공적 안착, 의약품 수출 기회 확대, 중소제약사 성장기회 제고, 위탁제도로 인한 유통 문란 해소를 위해 생동시험과 같이 제료제출약 임상시험도 허여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법안 부칙은 공포 3개월 후 시행으로 규정됐는데, 품목허가를 준비중이던 제약바이오업계에 지나치게 가혹하다. 예상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임상시험 승인 품목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자료제출약 규제가 자칫 중소제약사가 제네릭으로 시작해 개량신약, 신약 개발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를 삭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중소제약사의 개발의지를 저해하는 법안이란 취지인데, 임상3상이 필요한 자료제출약은 최소 70억원~150억원의 R&D 비용이 필요하고 임상자료 허여를 3회로 제한하면 각 없체는 품목 당 18억원에서 4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제시했다. 제약협동조합은 "법안이 시행되는 중소 제약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부담이 생긴다. 결국 개량신약 개발을 포기하고 제네릭 개발에만 집중하게 돼 대형사와 중소사 간 개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실제 국내 개발 자료제출약은 R&D 비용을 분담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제네릭 공동생동 규제에 이어 자료제출약 임상 허여 규제에도 찬성했다. 제약사들이 임상자료 제출 품목을 제한없이 공유하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 과도히 난립하게 돼 의료기관 불법 리베이트 규모를 키우고, 약국 내 불용 재고 의약품으로 폐기되는 사례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신약 개발 등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과당경쟁 방지가 필요하다"며 "제조사 임상시험 자료 공유 횟수를 제한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제네릭 공동생동 규제, 빠르면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결과적으로 자료제출약 임상시험 자료 허여 규제 법안 외 제네릭 공동생동 규제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기회만 얻으면 원안대로 통과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네릭 공동생동 1+3 규제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제약바이오협회, 약사회가 적극 찬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소제약사와 대한의사협회가 법안에 강경반대 입장을 펴고는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약국 내 불용재고 제네릭 축소란 명분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제네릭 생동규제는 지난해부터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자료제출약 임상자료 허여 규제는 생동규제와 결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서 합의와 조율 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제네릭 생동규제만 법안소위 리스트에 올랐고, 자료제출약 규제는 다음 국회 안건상정 될 전망으로 법안소위 위원들이 실제 심사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25일 열릴 1법안소위 2차 회의에서 생동규제 관련 심사가 이뤄진다면 당일 소위 의결을 거쳐 다음날인 26일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만약 심사가 연기된다면 3월 임시국회 등 차기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2021-02-24 16:34:58이정환 -
야당, 동물진료 표준화 등 '수의사 규제법안' 추가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수의사 동물진료 표준화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반려동물 관련 중대 진료 시 반려인에게 설명과 사전동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는 게 법안 골자다. 24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의사 동물진료 표준화 법안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대표발의했다. 같은 취지 법안을 연속 발의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수의사 규제 강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점점 늘고 있고 동물진료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수의사 동물진료 시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료비 등도 고지받지 못해 동물 소유자의 동물진료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이에 서 의원은 수의사는 동물 생명 등에 중대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시 동물 소유자 등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하는 법안을 냈다. 농침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는 규정도 담겼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반려인 권리와 의무를 동물병원 내 게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셈이다. 서 의원은 "오늘날 반려동물은 즐거움을 위해 키우는 동물의 의미를 넘어 사랑과 정을 나누는 가족의 존재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중요성을 감안해 반려인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의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동물 진료 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1-02-24 11:13:50이정환 -
생동 1+3·대체조제 활성화·CSO 법안, 2월심사 불투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위탁생동 1+3 규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굵직한 약사법 개정안 다수가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상임위 법안심사 기회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법안소위가 살인·강도·성폭행 등 흉악범죄 의료인의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쓴데 따른 영향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되지 못한 약사법들은 차기 국회로 심사 시점이 늦춰져 최종 입법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복지위 1차법안소위원들은 오는 25일 상정할 제2차 회의 법안 리스트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5일 열릴 제1법안소위 2차회의에서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 1개 심사 후 즉각 약사법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상정 약사법은 총 15개로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인재근안)',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 부여(김상희안)', '거짓·부정국가출하승인 관리규제 강화(강병원안)',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로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 강화(최혜영·김예지안)', '불법 전문약 구매자 처벌(서정숙·이상헌안)' 등 법안이 회의 초반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특히 제약산업과 약국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를 통한 난립 방지(서영석안)',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고 약국 사후통보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서영석안)',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정춘숙·고영인·서영석안)' 규제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심사대에 올랐었다. 하지만 지난주 제1법안소위 1차회의에서 의사 면허규제 강화법안 심사가 예기치않게 장기화하면서 심사됐어야 할 법안 다수가 논의되지 못해 순번이 밀린 법안들이 2차회의에서 우선심사 될 전망이다. 1차회의에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법안은 총 33개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 제정법안(남인순·이종성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칭 변경·역할 강화(인재근안), 의료해외진출·외국인환자유치 지원(이종성안)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충격이 됐던 일명 '정인이 법'으로 통칭되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법,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이 심사 순번이 밀려 2차회의 우선심사된다. 결국 제약산업·약국가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다수 약사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가 아닌 차기 임시국회에서 심사와 의결 기회를 얻게 될 공산이 크다.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정국을 고려할 때 약사법은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을 둘러싼 법안1소위 심사가 상당부분 길어지면서 다른 법안이 약사법 등에 앞서 우선심사될 것"이라며 "약사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인이법과 서비스원 제정법 등도 중요도가 낮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법 심사 순서가 차기 임시국회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현재 복지위는 아직까지도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을 놓고 고심중인 상황이다. 의료계 반발이 상당한데다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앞둔 상태라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나온다"며 "일단 약사법은 심사 순서에 맞춰 논의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지못하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고 말했다.2021-02-23 17:46: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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