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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건기식 판매, 일일권장 섭취량 표기 의무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해외 직접구매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일일권장섭취량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각 성분별 일일권장 섭취량을 정해놓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수입돼 판매되는 제품들은 기준에 맞춰져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건기식 제품은 국내기준을 적용 받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50만건, 2017년 497만건, 2018년 663만건, 2019년 984만건, 2020년 1,234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5년만에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강식의 해외직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판매자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국내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에서 건전한 유통문화가 조성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1-11-19 09:59:21김정주 -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구분' 법안 결국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랜기간 논쟁이 반복중인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 될 전망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고 예고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중이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을 근거로 처벌하는 현실이다. 약사, 한약사 간 면허범위 분쟁을 촉발하는 원천에는 '의약품 판매' 규정의 모호함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서영석 의원 견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판매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늘날 약사·한약사 간 지리한 면허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각 조문간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 외 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죄형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전문약이나 한약 등 '의약품 조제' 분야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가 구분됐지만, 일반약 등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두 면허 간 업무범위가 불명확해 직능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서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양방과 한방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제는 물론 일반약 반매에 있어서도 각자 면허범위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발의될 법안을 미리보면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넘어 의약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조문을 들여다 보면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에서 '약국개설자는'을 '약국개설자는 면허 범위에서'로 개정해 일반약 판매 기준을 구체화했다.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각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95조 벌칙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곧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면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하고, 한약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제화 함을 의미한다. 서 의원은 "양방·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토대로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2021-11-18 21:21:36이정환 -
서영석 "32년 약사로서 공공심야약국 예산·법안 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함께 지난 17일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한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부천정)이 공공심야약국 예산 확대와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이 심야 의약품 취약시간대 지역의 1차 보건의료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17일 밤 이재명 대선후보와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한 후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서 의원은 "나도 32년 구생약국 대표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공공심야약국 현장 방문에 동행하게 됐다"며 "국내 공공심야약국은 2012년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이해 올해 9월 시준 전국에 약 100개가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심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사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약국은 타 보건의료기관 대비 접근성이 높오 응급·비응급 환자가 심야시간대 약국을 이용해 다양한 약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약국 등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기관 역할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공공심야약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속 운영하고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좁힐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 처럼 공공심야약국 관련 정부 예산을 더 확대해 최소한 지자체가 운영하지 않는 지역 모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론 모든 지역에 국가가 지원케 해야 한다"며 "이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해낸다. 밤낮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전국 약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심야 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 1차보건의료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1-11-18 11:39:44이정환 -
정춘숙, 공공심야약국 '국가지정·예산지원'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정부·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완료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운영 예산과 동시에 제도 법제화까지 추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저녁 8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서울 마포구 제1호 공공심야약국 '비온뒤숲속약국' 방문 일정에 앞서 예산·법안 투-트랙 초석도 다지게 됐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앞서 공공심야약국 정책·예산 법제화 법안 발의를 예고했었다. 정 의원안은 시·도지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심야시간대나 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원하는 약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약사는 복지부령이 정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 관련 기준과 방법, 절차나 약사 신청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약국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정부·지자체 지원 예산을 부당히 쓰거나 목적과 달리 쓴 경우, 지정 기준 미달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 등이 지정 취소 규정 적용례다. 또 지정 취소 시 정부·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했다. 취소 처분을 받은 약사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내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아울러 법 시행에 앞서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은 통과된 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과 동일한 지원과 규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법이 규정한 지정요건을 갖춰 지자체장으로부터 재지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법안은 연내 심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안과 병합심사되는데, 내년 3월 대선 이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2021-11-17 17:47:50이정환 -
남인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철폐'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 채용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을 손질,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2021-11-17 14:24:11이정환 -
정춘숙, 공공심야약국 법안 발의 예고…예산 이어 일사천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법제화하고 정부·지자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오늘(17일) 대표발의 할 방침이다.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여당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내년도 예산을 당 책임예산으로 상정, 예산결산특위 직접 심사를 예고한 만큼, 정춘숙 의원 법안이 발의되면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을 패키지로 추진하게 된다. 또 이날 저녁 8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서울 마포소재 공공심야약국 방문에 앞서 예산과 법안 밑준비를 끝마치게 된다는 의미도 생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를 앞둔 법안은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구입을 돕는 공공심야약국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편의점, 파트 등에만 판매하도록 제한중인 것을 뛰어넘어 취약시간대 환자·소비자가 약국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인데도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빈번해 응급실 과밀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할 기초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공유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부·지자체 지원 예산을 부당히 쓰거나 목적과 다르게 쓴 약국은 공공심야약국에서 제외·취소하는 조항도 담았다. 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국민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에 기여하는 법안"이라며 "정부,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시정명령·취소 조항도 담았다"고 설명했다.2021-11-17 14:06:28이정환 -
여당 "공공심야약국 예산, 예결특위 직행…법안도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접 상정시켜 심사할 계획이다.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무산에 따른 대안과 국민 편익 증진 사업이란 두 가지 명분을 갖춘 예산사업인 만큼 여당이 책임지고 예산을 어필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여당은 내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지원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만나 협의한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예결특위로 바로 올려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 전문위원은 "소비자 편익과 국민 의약품 안전성 강화라는 정책적 명분을 갖춘 예산인데다 지난해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혜택이 기재부 반대로 무산돼 일선 약사들의 아쉬움을 일부 해소하는 예산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이 예결특위에서 해당 예산 반영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정당국 등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 확보는 긍정정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가 뜻을 모아 40억원 규모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결특위로 올린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총 40억4100만원으로 통과된 복지위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당초 24억원이었던 예산안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게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와 약사회가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추산했던 내년 6개월 간 24억원, 내후년 1년간 48억원의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결특위는 복지위 의결안과 민주당 의결안을 놓고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심사를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조 전문위원은 17일 저녁 8시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서울 마포구 소재 공공심야약국 '비온뒤숲속약국'을 방문하는 것 역시 예산심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필요성·타당성과 함께 정책적 명분을 확보한 제도라는 판단을 내린 게 이재명 후보의 민생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이 후보가 방문할 비온뒤숲속약국은 365일 새벽1시까지 운영하는 마포구 1호 공공심야약국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재정당국이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을 번번히 무산시킨 이유로 '법적 근거 미비'를 내세운 만큼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약사법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근거와 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 전문위원은 "지금은 공공심야약국이 예산지원 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기재부는 항상 예산 관련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수 밖에 없다"며 "정례화 해 추진하려면 복지위 차원에서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명확하게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2021-11-17 10:33:39이정환 -
여당, 제약사 '약가인하 소송 남발 금지법' 추가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등 일부 제약사의 소송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 이어 이번엔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이 제출한 법안 역시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으로 인한 건보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집행정지가 기각돼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됐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른다"며 "집행정지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약사 신청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되면서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문제는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돼도 제약사는 소송 기간 동안 처분 미집행 얻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이 올해 6월 기준 1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며 " "약가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2021-11-17 10:24:14이정환 -
제약계 "점자 표시기준·제조원가 상승 문제 해소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계가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법과 관련해 경직된 표시기준을 완화하고 증가할 제조원가 문제를 일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점자표기 의무화 법은 4전5기 끝 20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는 물론 정부와 제약사 모두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제도란 점에서 상호 소통량을 늘려 제도 연착륙에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부광약품과 동화약품이 안전상비약 제약사를 대표해 참석, 현황을 소개하고 건의사항을 개진했다. 두 제약사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상비약 점자표시에 선도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광약품은 국내 점자표기 적용 의약품 94개 가운데 42개 품목을 차지하고 있어 40%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동화약품도 일반의약품 8개 품목에서 점자표기를 적용중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를 맡은 두 제약사는 법제화에 앞서 제약계 요구사항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반복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제도 도입 극초반인 지금, 국회와 장애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 제약계 모두 안정적인 제도운영 공감대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상호 협력 빈도를 충분히 갖지 않으면 자칫 제도 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부광약품 품질보증팀 장판선 이사는 부광약품이 2014년도부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일반약 점자표기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의약품 제품명 점자표시는 식약처가 허가·신고한 명칭대로 표기해야하며, 2개 이상 함량을 판매중인 경우 함량도 제품명과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의약품 용기나 포장 면적이 좁아 점자표시가 어려운 경우 주성분명이나 mg 등 함량 표기 단위는 생략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장판선 이사는 점자표시 애로사항으로 허가받은 제품명 자체가 긴 경우 표시가 어려운 상황이 빈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명이 부광약품 '훼로바 프리미엄 캡슐'이라고 가정할 때, 제약사가 의약품 포장·박스에 '훼로바'가 아닌 '훼로바 프리미엄 캡슐' 전체를 점자로 표시해야 하는 물리적·제도적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동화약품 OTC총괄사업부 김대현 상무이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점자표시 관련 제약계 건의사항을 개진했다. 우선 의약품 외부 종이 케이스가 없는 파스 제품이나 액제 유리병 등 일부 약 포장에는 점자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게 김대현 상무 지적이다. 점자표기 법제화는 선택이 아닌 의무화이기 때문에, 종이박스 등 외부 포장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 점자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또는 간소화하는 방안은 없을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점자 적용 시 포장재 단가 상승으로 제품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문제도 건의했다. 의약품을 통한 이윤창출이 존재이유인 제약사 입장에서 의약품 안전강화와 함께 제조 원가 문제를 동시에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건의였다. 이에 법안심사 당시 점자표기 제약사에 대해 정부가 일부 재정지원을 하는 조항도 논의됐었지만, 최종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아울러 김 상무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약의 경우 제품명만 점자 표기하고 용도는 병기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케이스가 작은 반면 제품명은 긴 사례에서 점자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점도 소개했다. 김 상무는 "외부 포장이 없는 의약품의 점자표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표기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점자 적용 시 포장재 단가가 상승해 제품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부분도 제약사 입장에서 중요하게 신경써야 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글 입력 시 규격에 맞는 점자로 자동 변환·생성해주고, 점자를 스캔하면 한글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등 개발도 필요하다"며 "점자표기 의무화 시 제약사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1-11-16 18:28:11이정환 -
주요법안 쌓였는데…이달 미심사 시 대선까지 '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제1법안소위를 열고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심사하기로 여야 합의했다. 제2법안소위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리는데, 두 소위 모두 상정 법안은 아직까지 합의 전이다. 문제는 소위 별 각 이틀이란 합의 일정 대비 심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못한 법안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 법안소위 심사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16일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했다. 간사단은 17일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 리스트를 확정하는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복지위는 지난 12일까지 소관 정부부처 내년도 예산심사를 끝마쳤다. 남은 건 272개 신규 상정법안과 앞서 심사를 끝내지 못한 법안들의 처리다. 정부가 단계적 위드 코로나 시행을 결정하면서 국회에는 제한적 원격의료 허용 법안 등이 계류중인 상태다. 이 밖에도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CSO 정부 신고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규제, 약가인하 회피성 집행정지 꼼수 규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열릴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지 못하는 법안은 사실상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때까지 심사대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달 복지위 법안소위가 올해 열릴 마지막 소위이자, 대선 영향으로 내년 1월~3월까지는 열리기 어려운 소위란 얘기다. 이 때문에 여야는 위드 코로나 시기 처리 시급성이 높거나, 쟁점이 큰 법안을 이번에 심사대에 올려 처리하거나 논의를 진행하는 방향의 협의를 예정한 상태다. 국회가 법안심사에서 어느정도 추진 방향성을 잡아야 소관 법안 정부부처와 유관 기관·단체들이 소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확정된 법안소위 일정이 지나치게 짧아, 수 백여개 법안이 충분히 심사될 시간이 없거나 아예 상정조차 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이다. 이는 곧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 다수가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채 내년 대선 종료때까지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정은 합의됐지만 아직 안건은 여야 합의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며 "17일 협의 예정이다.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의약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중요 법안들이 심사 대기열에 서 있다"며 "문제는 이번달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못하면 내년 대선때까지 심사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달 법안소위가 올해 마지막 소위"라고 부연했다.2021-11-16 11:11: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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