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O신고제 입법 청신호…정부·제약·약사 '전원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대행사(CSO)의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화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등 유관 직능단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 대비 CSO 신고제 관련 규제 수위를 높여달라는 의견을 제외하고는 반대 목소리를 찾을 수 없었다. 이달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따라 연내 입법 완료와 정부 공포로 빠르면 내년 초 시행까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약품·의료기기 CSO 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CSO는 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약품공급자인 제약사는 신고가 완료된 CSO에게만 의약품 판촉업무를 위탁 할 수 있게 했다.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판촉 업무를 위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고, CSO가 다른 CSO에게 의약품 판촉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이를 어겨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CSO 대표나 임원, 종사자에게는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제약협·KRPIA·약사회, 전원 찬성 해당 법안에 정부를 포함해 국내외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와 약사 단체 모두 찬성했다. 되레 김성주 의원안 대비 CSO 신고 방식을 더 구체화하거나 규제 수위를 높여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CSO 신고제가 의약품·의료기기 CSO 대상자를 명확히 해 법 제도권에 포섭시켜 행정당국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 신설 등으로 CSO를 통한 우회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사전에 차단해 종국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 관리를 강화하는 김성주 의원안에 공감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제약바이오협회도 법안에 찬성했다. 다만 제약사에게 CSO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해 법 취지를 더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KRPIA는 제약사가 CSO에게 약사법에 따른 신고 여부, 대표·임원·직원들의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이수 여부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달라며 법안 대비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약사회도 해당 법안이 CSO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 투명성을 확보케 해 불법 리베이트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더 나아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처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 도입으로 처분 강화를 제안했다. 전문위원 "법안 타당…CSO 재위탁 조항만 손질" 국회 복지위 홍형선 전문위원 역시 법안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투명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간 거래인 속칭 '도도매'는 별도 규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CSO의 재위탁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적절하고 자칫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CSO의 다른 CSO에 대한 재위탁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위탁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 의견을 냈다. CSO가 다른 CSO에게 의약품 판촉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위탁 의약품공급자에게 사실을 알리게 규정하자는 것이다. 또 제약사와 CSO는 판촉업무 위탁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위탁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작성하고,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CSO 정의에 의약품 판촉업무를 재위탁받는 경우를 포함케 했다. 홍 전문위원은 CSO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과 함께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를 신설하는 부수적 수정안도 냈다.2021-11-24 13:47:38이정환 -
CSO신고제·병원지원금 근절·공공심야약국, 심사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의 정부·지자체 신고제와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밖에도 CSO 리베이트 금지 규정 명문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약국 전수조사 정례화·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등도 심사되지 못했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히 다투고 있는 속칭 '간호단독법' 심사와 '공공간호사법' 심사가 길어지며 계속심사가 결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이로써 CSO 신고제, 병원지원금 규제, 공공심야약국 등 이날 심사되지 못한 법안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완료 후 국회가 재정비 될 때까지 심사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 신고제는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대한약사회가 모두 찬성한 법안이다. 이날 심사기회를 획득했다면 연내 본회의 통과와 내년 초 정부 공포 후 즉각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국내외 제약사들은 CSO를 우회로로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CSO 신고제에 찬성하고 있다. 약사회 역시 같은 이유로 법안에 찬성했다. 불법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역시 복지부가 찬성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약사회가 찬성, 의협이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금품을 약국에 요구하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병원지원금을 규제하는 법안에 앞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은 복지부는 찬성, 기획재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밝힌 법안이다. 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정반대 입장을 개진했는데, 약사회는 찬성하고 의협은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코로나19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무산을 대체할 법안으로 권익위 주재로 약사회, 복지부, 식약처 등이 합의했지만 재정당국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대약국 전수조사 정례화·결과 대국민 공표 법안도 심사명단에만 이름을 올리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게 된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주요 약사법이 전혀 논의되지 못하면서 내년 대선까지 관련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2021-11-24 12:02:39이정환 -
간호법 제정안, 법안소위 계속심사…"갈등해소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법규를 발라내 별도로 규정하는 '간호단독법안'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들은 간호단독법안 제정 관련 입법취지에는 전원 동의하나 직역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신속하게 의사와 간호사 등 직능갈등 관련 법안 쟁점사항을 정리해 추후 심사일정에서 더 심사하자는 게 제1소위원들의 견해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는 첨예히 갈등중이다. 간호계는 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규제가 묶여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이 국민건강에 역행한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간호사 업무범위, 근무여건 개선, 수급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 관련 법규를 단독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1-11-24 11:53:56이정환 -
남인순발 약가인하 환수법, 범위 늘리고 리베이트 제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은 오리지널 특허만료·제네릭 등재 약가인하는 물론 기등재약 재평가에 따른 급여삭제·급여정지·약가인하까지 적용범위를 달리한 게 차별점이다. 다만 남인순 의원안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인하 처분은 환수·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발의된 민주당 김원이 의원안은 오리지널 특허만료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만 환수·환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두 법안의 적용범위가 소폭 차이가 난다. 최근 남 의원이 김 의원에 이어 약가인하 환수·환급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면서 특허만료 약가인하 직후 관행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온 제약사나 급여재평가 약가인하 결과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제약사들의 법안 집중도가 한층 커지게 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23일과 24일 제1법안소위를 예고한 상황으로, 두 의원 발의 법안이 연내 심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등재약 급여여부, 급여범위, 상한금액 등을 직권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41조의3 5항 신설) 특히 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에 대해 제약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발생한 손실을 건보공단이 제약사에게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제101조의2 1항~6항 신설) 복지부장관 직권조정에는 오리지널 특허만료와 제네릭 등재, 기등재약 재평가로 인한 급여삭제·급여정지·약가인하 등이 포함된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인하 처분은 제외했다. 이 부분이 김원이 의원안과 가장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아울러 급여제외·정지 등의 경우 손실액 상한을 요양급여 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부칙에서는 해당 법안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부터 적용토록 해 과거 진행된 약가인하 소송은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했다.2021-11-23 17:38:49이정환 -
국회 "폐마약류, 폐기약 사업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 참여율 제고 필요성이 대두했다. 국회는 환경부 소관 유사 사업인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약류 관련 사업 예산 확보로 정책 실패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마약류 폐기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서면질의했고, 식약처는 이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강선우, 남인순,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마약류 폐기 사업 국민 참여율 제고를 촉구했다. 아울러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국민인식 개선과 함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대국민 홍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취급 약국에 이미 철제가 금고가 있음에도 폐마약류 보관용 금고 설치 예산을 책정한데 대해 식약처는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마약류 특성상 조제를 위한 마약류를 보관하는 철제금고와 별도로 가정 내 불용 마약류를 보관할 금고를 따로 마련해야 혼동으로 인한 오조제·투약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위원들은 과거 유사 사업의 국민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인식 개선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대국민 홍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복지위원들의 지적에 동의했다. 올해 본격 시행한 제도인 사전알리미는 시행 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소 효과가 뛰어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오남용 의심 의사수 감소폭은 과거 총 3953명에서 1215명으로 69.3% 감소율을 보였다. 식약처는 오남용 마약류를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고 운영비·인건비 등 예산 증액과 함께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철저한 오남용 관리를 위해 향후 49종의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며 "오남용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운영비·인건비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11-22 10:56:19이정환 -
복지부 "건보공단 이사장 인사, 법·절차 근거로 진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직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시도 논란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또는 조달 업무' 수행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역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히 진행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21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 산하 3공단 중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건보심사평가원만 포함된 이유와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를 물었다. 건보공단이 퇴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빠진 게 낙하산 인사를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취지다. 앞서 지난 11일 백 의원은 국회 복지위 예산·법안 전체회의장에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향해 건보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을 질의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공단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빠졌으며, 이사장 선임 역시 절차에 맞춰 정당하게 진행중이란 취지로 답했다. 복지부는 "퇴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령을 근거로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2월 31일까지 조사·확정해 관보 고시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혁처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기초로 공직유관단체는 법령이 정한 주요 업무가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또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은 퇴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심평원은 요양급여 심사·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 선임 역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등 유관 법령에 의거해 공명정대히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 선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서 임추위를 구성해 공모한다"며 "면접과 후보자 추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1-11-22 10:04:38이정환 -
식약처 "약의 날, 정부사업 위해 1억원 증액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정기념일로 승격한 '약의 날' 행사를 국가 주최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1억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21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성주, 인재근 의원의 내년도 예산 서면질의에서다. 세 의원은 약사법 개정으로 약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므로 민간이 진행하던 행사를 국가 주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예산 1억원 증액 필요성도 제기했다. 식약처는 이에 동의하며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심사·논의 시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약의 날이 법정기념일 지정됐고 의약품의 의미와 처방, 유통 등 총체적 중요성과 의의를 기리는 측면에서 민간이 아닌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며 "법정기념일이 된 약의 날 행사를 정부가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2021-11-22 09:44:28이정환 -
"전문약 불법매매 신고자 포상금 예산 3억 증액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구매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 3억400만원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2022년도 예산심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 의원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불법매매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제도 대국민 홍보를 위한 예산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식약처 예산을 3억400만원 증액하라는 게 의원들의 요구다. 식약처는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안정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약사법 개정으로 불법매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과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전문약 불법 구매자 처벌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이 적절히 지급되고 관련 제도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환경이 조성되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1-22 09:36:29이정환 -
CSO 신고제·병원지원금·공공심야약국, 법안 심사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의 정부 신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과 처방전을 대가로 병원·약국·부동산업자 간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오는 24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정부·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과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약국·한약국의 정부 실태조사를 정례화·공표하고, 위법 적발 약국 정보를 대국민 공표하는 법안도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법사무장병원 규제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개설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기관개설심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18일 국회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2법안소위 안건에 합의했다. 보건의약계 주요 법안이 심사되는 제1법안소위는 오는 24일 오전 9시에 열린다. 가장 먼저 심사되는 1번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 정부 신고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개인 의약품 판촉영업자나 법인 CSO의 정부 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 시 의약품 판촉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규제하는 내용이다. CSO가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작동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의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한 약사법 개정안도 2번째 심사 명단에 랭크됐다.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개설 예정 약사와 병원개설 예정 약사, 부동산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속칭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도 심사된다. 내부고발 시 처분을 감경해주고, 외부신고 시 신고자 포상 조항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자체 지정·예산 지원 법안도 심사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지위가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0억4100만원을 의결한 것과 동시에 법안도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서영석 의원안은 발의 시기가 비교적 늦어 김도읍 의원안과 병행심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내용이 대동소이해 이번 심사기회를 획득할 시 내년 시행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약국·한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법안도 명단에 올랐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해 건보재정을 부당 편취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불법 개설·운영 약국·한약국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위법 확인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게 골자다.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를 목표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을 포함시키고, 의료기관개설위는 건보공단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두 법안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약국·한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법안도 명단에 올랐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해 건보재정을 부당 편취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불법 개설·운영 약국·한약국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위법 확인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게 골자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환기 의무를 강화해 코로나19 등 방역에 대비하고, 불법 의료광고 규제 수준을 높이법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전망이다.2021-11-19 16:43:34이정환 -
심평원 마스크 이력관리·자보 등 업무범위 명확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현 상황에 맞게 법률로 명확화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심평원의 업무범위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 설립 직후 맡은 업무범위 수준이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심평원은 실제 코로나19 등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심평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심평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심평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켜 실제 수행 업무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준현, 기동민, 김민석, 남인순, 문정복, 신동근, 오영환, 위성곤, 이장섭, 인재근,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여했다.2021-11-19 11:13:14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8동광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이물 혼입 우려 자진회수
- 9글로벌제약, 면역질환 공략 확대...'FcRn 억제제' 잇단 성과
- 10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