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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대뉴스] ⑧'공동생동 1+3 제한' 약사법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는 폐지된지 10년만에 위탁 제네릭에 대한 '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제한' 제도가 부활하며 국내 제네릭 산업에 상당한 충격파를 예고했다. 지난 7월 20일 정부 공포 개정 약사법에는 임상시험을 직접 진행하는 수탁 제약사 1곳당 위탁 제약사 수를 3곳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담겼다. 직접 임상을 시행한 제약사 1곳이 보유한 임상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셈이다. 이는 곧 과거 1개 성분의 제네릭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자료 1건을 많게는 수 백여개 제약사가 공동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무더기 시판허가를 획득했던 제약계 관행의 종식을 의미했다. 해당 규제는 앞서 2006년 생동자료 조작 사태 이후인 2007년 생동시험 참여 제약사 수를 2개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한 것과 유사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2011년 폐지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약사 출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부활의 기회를 갖게 됐다. 특히 국회 입법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생동 제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도한 바 있었다. 이 역시 원 제조사 1개에 위탁 제조사 3개 까지만 제네릭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1건의 생동시험 당 4개까지만 제네릭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당시 식약처는 오는 2023년 5월부터 위탁생동을 금지하겠다는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시행에 실패를 겪은 바 있다. 추후 국회 입법 성공으로 제네릭 공동생동 정책이 속칭 '1(수탁사)+3(위탁사)'으로 변경되면서 국내 제약산업 문제로 지적된 제네릭 난립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는 동시에 일선 약국가 골칫거리인 재고약 문제해결에도 일부 긍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1-12-15 16:54:25이정환 -
민주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출범…범보건복지계 집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주거, 장애인, 보건의료 등 범보건복지계가 연대하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중앙선대위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단은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과 공동위원장으로 권영세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임성규 보편적복지국가포럼 공동대표,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또 수석부위원장으로 김성주 국회의원, 부위원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강선우·고민정·고영인·김원이·서영석·신현영·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 국회의원, 송원찬 보편적복지국가포럼 상임공동대표, 김정열 장애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부총장, 조경애 전 인구복지협회 사무총장, 주진형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건태 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유동철 전 사회복지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별, 직능별 관련단체 대표 등 127명으로 구성돼 추가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복지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재정도 확충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면서 "복지국가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득보장제도 강화,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보장 확대, 서민 주거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등 전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인의 안전, 적정 처우 보장을 위한 복지시스템 혁신도 절실하다"며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경과보고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당, 국회의원의 결합체로서 포괄적인 조직을 갖추었다"면서 "위원회 내에 돌봄복지국가정책본부, 건강정책본부, 장애인정책본부 등 3개의 정책본부와 총괄본부, 상황실, 정책실, 홍보실을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 보건의료, 장애인 등 각 분야 활동을 위해 총 10개의 본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부위원장단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순회를 통해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고 피력했다. 위원회 상임위원장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의 연대와 총의를 모으는 열린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이끌어 내며, 전국 방방곡곡에 조직적 지지기반을 폭넓게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범보건복지계가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 일당백의 자세로 앞장선다면, 포용적 돌봄국가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질 복지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서는 남인순 상임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영세·김윤·문진영·윤종술·임성규·추무진 공동위원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해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선언문'에서 "우리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인 선도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해 범보건복지계를 아우르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를 결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소득보장 제도를 강화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구조를 만들며 아파도 치료비와 생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것"이라며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계층 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권리 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며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5년 전 겨울, 세찬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던 촛불의 명령을 이제는 포용적 돌봄 복지국가의 건설로 완성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 후보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밝히고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주거, 장애인, 보건의료 등 범보건복지계가 연대하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말미에 각 분야의 본부장들의 선창에 따라 ‘공공병원 확충 의료불평등 해소’,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돌봄 강화’,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돌봄종사자 단일임금 및 안전확보’를 구호로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2021-12-15 16:35:33이정환 -
국민의힘 '장문현답' 첫 간담회…장애인 고용 확대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오는 16일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1회차 행선지로 장애인 민간 고용촉진 우수기업인 오픈핸즈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오픈핸즈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SDS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2010년 11월 장애인 고용 및 체계적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6명이던 장애인 근로자는 올해 12월 현재 229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여 받았다. 국민의힘 장문현답은 장애인 근로 현장을 방문해 장애인 직원들의 직무별 근무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장애인 일자리 발굴 노하우, 장애인 채용 확대에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성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선제적인 장애인 고용확대는 사회 전체의 장애인 고용환경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출정식을 가진 장문현답은 이번 서울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현장에서 장애인을 직접 만나 장애인 관련 문제들을 주제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릴레이 정책 투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2021-12-15 16:24:09이정환 -
[2021 10대뉴스] ①GMP·리베이트...제약산업 규제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는 의약품 품질과 직결되는 제조 분야에서부터 리베이트 등 영업·판촉에 이르기 까지 제약산업 규제 수위 전반이 종전보다 강화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의약품 제조의 경우 1분기부터 지금까지 일부 제약사들이 임의제조나 품질자료 조작·은폐 등 GMP(의약품 품질및관리기준) 규정을 연쇄위반한 사태가 터져나온 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여당은 GMP 전담 조사관을 도입해 제약공장 실사·약사감시를 지원·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야당은 GMP 위반 시 해당 품목 허가취소와 함께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상정되지는 않은 상태로, 내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의약품 영업·판촉 분야는 지난 7월 20일 CSO(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를 제약사와 동일한 의약품공급자로 명확히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규제 수위가 올랐다. 개정 약사법 공포에 이어 국회는 정부·지자체 신고하지 않은 CSO의 영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CSO가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선 안 되는 주체에 의사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해 리베이트 규제를 보다 강화할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다. CSO 신고제와 경제적 이익 수수금지 주체에 의사를 포함하는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복지위 심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2021-12-15 08:50:26이정환 -
여당 이어 야당도 HPV백신 NIP '남아 확대' 입법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야당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NIP) 범위를 여아에서 남아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HPV 백신 NIP 대상은 만 12세 여아인데 이를 성별 구분없이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으로 확대해 자궁경부암 등 HPV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게 법안 목표다. 13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법안을 의안과 제출했다. HPV는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HPV 백신 접종이다. 현재 HPV 백신 NIP 대상은 만 12세 여아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HPV 감염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어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도 접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OECD 가입 37개국 중 20개국은 남아를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남성의 HPV 백신 접종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HPV는 여성의 자궁경부암 외에도 남성 항문암, 음경암, 입인두암 등을 유발해 남성도 백신을 접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HPV 백신 NIP를 성별 구별없이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백 의원안에는 필수예방접종 감염병이 5년마다 정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 시기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백 의원은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로 전파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방 가능한 암이고, 예방을 완벽하게 하면 퇴치가 가능한 암"이라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대한민국이 자궁경부암을 퇴치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에 앞서 여당도 백 의원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HPV 백신 NIP 대상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가아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HPV 백신 NIP 연령대를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2021-12-13 11:36:52이정환 -
이종성 "윤석열과 국민의힘, 장애인 현장으로 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13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종성 본부장은 이번 장문현답 출정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현장에서 장애인을 직접 만나 장애인 고용, 이동권, 건강권, 돌봄 등 산적한 장애인 관련 문제들을 주제로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릴레이 정책 투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김기현 원내대표(공동선거대책위원장),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지성호, 서정숙, 지성호) 등이 참석해 장문현답 출정식을 응원할 예정이다. 이종성 본부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은 소외계층,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있어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며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은 장애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12-13 09:41:49이정환 -
DUR-마약류시스템 연계 입법추진…"마약범죄 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리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시스템'을 연동해 불법 마약류 제조 등 마약 범죄를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 시스템에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이같은 법규에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마약류 원료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 불법 마약을 제조하는 등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 마약류 조제 시 DUR에서 약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최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약사가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정보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해당 입법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김강립 처장에게 현안질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김 처장은 최 의원 질의에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 관련 미흡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2021-12-12 10:49:45이정환 -
'약가인하 환수법안' 복지위 소위 심사록 살펴보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들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심사 당시 아무 반발없이 신속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곧 제2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다른 찬반토론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2법안소위 심사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다. 이날 제2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판매자가 정부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가 입게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환수·환급하는 내용이다. 심사 당일 홍형선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본안판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지만 처분 위법성을 심리하는 것은 아니"라며 "집행정지 인용이나 기각에 따른 경제적 이익·손실을 본안판결에 맞춰 사후정산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홍형선 전문위원은 "다만 이런 반사이익은 리베이트·오리지널 약제뿐 아니라 기타 약가인하나 급여조정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산정방식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 내용이 담긴 남인순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개정안 취지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안 관련 별다른 찬반토론 없이 통과시킨 후 바로 다음 법안 심사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실제 소위원장 강기윤 의원은 여야 소위원들이 아무런 대체토론을 진행하지 않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겠다"며 소위 진행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날 소위원들은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핵심 내용과 전문위원의 수정안, 복지부 찬성 입장에 모두 공감·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법안은 복지위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상태다. 나아가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향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심사안건 상정을 촉구하라며 성명문을 채택했다. 약가인하 행정처분과 소송 관련 제약계 상당한 충격파를 가져올 해당 법안의 입법이 추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1-12-11 18:42:19이정환 -
넘쳐 흐르는 신종마약류 검출법, 정부지원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차원에서 신종마약류 검사 키트 등 검출기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450여종이 넘는 합성대마류 등 신종마약류를 경찰서 등에서 직접 검출하기 어려워 국과수에 의뢰해야 하는 실정을 개선, 국민 마약류 안전 수위를 높이는 게 목표다. 1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신종마약 일종인 합성대마류가 450여종 이상이지만 경찰서는 2~3가지 전통적인 마약류만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운영중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 향정약, 대마초를 마약류로 취급하고 기타 마약류에 준해 취급할 필요가 있으면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을 뿐 검사기법이나 연구개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식약처장이 임시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검출기법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냈다. 연구과제를 산정하고 대학 연구기관 기업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 할 수 있게 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류 검사기법으로는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나 필로폰 등에 대해서만 검출하는 한계가 있다"며 "임시로 지정된 마약류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맞게 검사기법을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마약류 검사기법 등에 대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종 마약류 관련 검사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2-10 11:24:15이정환 -
각막 평균 이식 대기 2939일…인체조직 분류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각막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각막 이식대기자는 2300명이다. 반면 같은 해 각막을 기증한 사람은 173명(뇌사기증 144명, 사후기증 29명)으로, 이를 통해 진행된 각막 이식수술은 총 287건(뇌사기증 235건, 사후기증 52건)에 그쳤다. 각막 이식대기자에 비해 각막 기증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평균 이식대기기간은 약 8년(2019년 기준 2939일)에 달한다. 결국 많은 환자들은 하염없이 시각장애의 불편을 감수하거나 해외에서 비싼 값에 각막을 수입해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막을 포함하는 안구를 장기로 분류하고 있는데, 각막은 일반적인 장기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 달리 각막은 기증자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해 최대 2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인체조직의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미국, 영국, EU 등에서는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된 안구는 이식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적출할 수 있는데,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의사의 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 채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도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에 의한 각막 채취가 가능하도록 해서 각막 기증자의 선택과 뜻을 지키고, 나아가 기증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각막 이식수술에 변화가 생기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각막 기증이 활성화돼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대기기간과 심리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민병덕, 서동용,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조오섭,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2021-12-09 20:18: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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