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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서비스산업법 12월 임시국회 처리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9주년 행사에 참석해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조·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 모델 등장 등으로 점차 과거와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서비스산업의 특성 상 중장기적 관점 아래,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서 "처음 국회에 제출된 후 10년 째 논의가 이어져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자리해준 이원욱, 류성걸, 추경호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문제의식 하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 서비스산업총연합회, 그리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서발법에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신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동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정부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후 후속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입법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혁신 TF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강화와 업종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서비스산업 혁신 TF는 범 부처 정책역량을 결집해 중장기 시계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고 이에 따른 세부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2021-12-26 23:29:08강신국 -
국회 복지위·정부, 올해 '제네릭·CSO 규제' 입법 성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회와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 내 제네릭 난립 사태와 CSO(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는데 뜻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11년에 폐지된 공동생동성시험 1+3 제한 규제를 10년만에 부활시켰고,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더해 국회는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한 상황이라 내년에도 CSO 리베이트 규제 입법이 지속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는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약국 전수조사 정례화·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과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금지 법안도 발의해 의약계 시선도 집중시켰다. ◆공동생동 1+3 제한=공동생동시험 1+3 제한은 임상시험을 직접 시행한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 까지만 생동성자료 공유를 허용하는 규제다. 해당 법안은 2018년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제에서 불순물이 검출, 의료계와 약국가에 큰 혼란을 촉발하면서 필요성이 높아졌다. 해당 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 개정으로 시행하려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국회 입법으로 재추진됐다. 이 법안이 국회 통과 후 지난 7월 20일 정부공포되면서 제네릭 허가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2월 400개가 넘는 제네릭 허가 갯수가 9월에는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를 놓고 제약산업 전문가들은 과거 무조건 많은 품목의 제네릭을 허가받는 추세에서 고품질 제네릭을 허가받는 '똘똘한 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CSO 리베이트 규제 강화=국회는 올해 CSO가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에도 열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CSO가 제약사와 달리 의약품공급자로 규정되지 않아 생겼던 불법 리베이트 규제 공백을 메우고, CSO 역시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제화 했다. 해당 규제는 내년 1월 2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복지부가 제약사와 CSO가 제출한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하는 규제도 올해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이 확정됐는데, 해당 규제는 2023년 7월 21일 시행될 전망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CSO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해서는 안 되는 주체에 의사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지자체 신고되지 않은 CSO는 의약품 영업대행 업무를 할 수 없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면서 향후 심사를 앞두게 됐다. 국회가 CSO 규제 입법에 성공하고 추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국내 제약산업 영업분야에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법 병원지원금·건기식 쪽지처방 근절=의약계 오랜 관행으로 평가되는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를 근절하는 법안도 여야가 각각 1건씩 발의하면서 의약계 시선을 모았다. 병원과 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가 환자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약사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인데, 현재 보건복지위 계류중이다. 여당 발의안은 불법 병원지원금 문제가 적발된 약국의 개설을 취소하고 약사 업무정지 처분까지 부과하는 조항을 담고있어 한층 수위높은 약국가 충격파를 예고했다. 다만 법안이 의·약사 간 처방전 담합과 불법지원금 수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의사와 약사가 상호 이익에 합의해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현실을 법이 일일히 캐내긴 역부족일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셈이다. 일선 병·의원이 특정 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환자에게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관행을 끊어내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 법안도 복지위 계류중이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대가로 뒷돗을 챙긴 혐의를 적발, 건기식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일련의 사태가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의료기관리 금품을 받고 편법으로 건기식을 쪽지 처방해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법안이 통과·시행되면 이같은 불법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선 약국가에서도 인근 병·의원이 발행하는 건기식 쪽지처방으로 약국경영과 환자 응대에 곤란을 겪는 일이 많아 약사사회도 법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국회는 불법 면허대여약국 적발률 제고를 목표로 면대약국 조사를 정례화하고 적발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 법안은 복지위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타 보건의약계 주요 법안=이 밖에도 올해 제약산업과 의약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 다수 발의, 통과됐다.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정부 공포돼 올해부터 약의 날 위상이 종전 대비 높아졌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구매자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문약 불법 구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됐다. 이 법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가 운영중인 조건부 시판허가제와 우선심사제를 약사법으로 상향조정하고 조건부 허가약 허가취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도 국회 통과 후 공포됐다. 내년 1월 21일 부터 시행되는데, 이로써 혁신적인 약효·안전성을 입증한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상비약과 의약외품 용기·포장·청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 변환 코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도 공포됐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7월 21일 시행될 전망이다.2021-12-24 19:06:01이정환 -
여당, 감염병 기금법안 추진…소상공인·의약계 손실보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의약계 손실을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을 신설해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때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별도 기금을 조성, 현재 손실 사후 보상 방식을 선제적 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지난 2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6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입법에 동참했다. 여당 전원이 법안에 찬성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2000년 이후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입·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 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 쓸 전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윤 원내대표와 여당 생각이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을 신설해 감염병 조사·연구에서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전담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감염병 기금을 정부 출연금과 정부 외 출연금·기부금,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벌금·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마련토록 했다. 마련된 기금은 소상공인의 감염병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보호 경비, 감염병 예방·관리 조사·연구사업, 감염병병원 설립·지정 지원비, 감염병 대응·복구 목적 지원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했다. 발효 시점은 국회 통과 후 정부가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 설치와 함께 총 100조원 규모 코로나19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는 비전을 밝힌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해당 비전 수행을 위한 첫 걸음이다.2021-12-24 11:03:47이정환 -
"데이터 기반 배차 서비스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데이터 기반 배차 서비스'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에 맞게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하고 배차 간격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은 부산을 찾아 5회차 '장문현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성 본부장은 이날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체험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방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장문현답에서는 복지기관별로 보유 중인 유휴 차량을 공유하고 데이터를 기반한 배차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대한민국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지만 장애인들은 항상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해 왔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조속히 확보하고, 디지털 혁명기술에 맞게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서병수 의원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해 교통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함에 있어 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최재영 이사는 "현재 개발된 다양한 플랫폼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새로운 방식의 특별교통수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자유를 위해 2019년에 설립된 비영리스타트업이다. 수요응답형 교통버스 등 다양한 교통약자 솔루션을 개발해 왔다. 이번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은 지난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차(서울)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현장 방문 및 정책간담회, 2차(경기 평택) 장애인 청년간담회, 3차(경북 경주) 장애인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이행점검 정책토론회, 4차(경남 창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현장 방문 및 학부모 및 교사와의 정책간담회에 이은 다섯 번째 행사다. 한편 어제 오후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부산지역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서병수 의원, 백종헌 부산시당위원장, 김미애 의원, 전봉민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부산 장애인위원회 위원, 장애계 대표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뭉쳐 정권 창출을 이뤄내자는 다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울러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 보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장애인 단체 예산 확대' 등 요청도 있었다. 이종성 의원은 "각종 이슈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권 창출이라는 목적을 두고 묵묵히 앞으로 가야 한다"며 "먼저 장애계가 마음을 모아, 정권 창출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12-23 16:30:48이정환 -
환자 확인 안한 의·약사 '100만원 과태료' 국회심사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나 의약품 처방, 조제 등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환자 본인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의사와 약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개정해 환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는 물론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의무를 의사와 약사에게 부여하는 게 해당 법안 목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담긴 건보법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만약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경우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건보 명의도용을 원천차단하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없애는 게 법안 취지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로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건보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요양기관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요양기관 내 의사와 약사가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의·약사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를 법제화해야 건보 명의 도용 등 편법을 근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 계류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즉, 병·의원과 약국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본인 여부와 건보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의무를 면제한다.(제12조 건강보험증 4항 신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제119조 과태료 4항의 3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나 건보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를 실시한 의·약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셈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중이다. 반면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대 입장을 개진하지 않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환자 본인여부 확인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데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이유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실은 건보재정 손실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 명의도용을 악용한 범죄나 편법이 상당한 상황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복지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시기를 넉넉히 부여해 충분히 제도 환경이 준비된 이후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QR코드 등이 일상화 된 만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없다면 휴대전화 등으로 환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졌을 뿐,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논의해서는 안 된다. 지체없이 법사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2021-12-21 17:38:15이정환 -
67억짜리 병원 폐업후 약국자리 팔며 사기친 사무장|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의료인이 서울 강남지역의 유명 병원을 67억원에 인수한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병원을 폐업하고 허위 매물로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사들을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의료인이 아닌 신모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의사 김모 씨를 월급 730만원에 병원장으로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6260만원을 편취?다. 신 씨가 병원을 인수할 당시 67억원 중 부채가 62억원이었고 현금이 5억원 지급됐는데, 그때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신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병원의 인수 자금 조차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병원은 부채만 있을 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병원 인수 초창기부터 H약품 대표이사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변제했지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총 2억5000만원의 차용금 사기행각과 의료기기·의약품 등을 병원에 납품하면 익월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3200여만원어치의 의료물품을 제공 받았다. 결국 신 씨는 2015년 6월 사실 상 병원을 폐업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병원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약국부지를 알아보던 약사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다. 신 씨는 약사 김 씨에게 '자신의 병원 1층 기존 계약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약국 위치가 좋아 계약자가 많이 밀려 있으니 약국 보증금 2억5000만원 중 1억원을 바로 입금해주면 먼저 계약해주겠다. 약국 개설허가가 날 수 있도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우리병원은 폐업할 예정이니 약국경영을 위해 새로운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약사 김 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넣으면서 총 1억원을 송금했다. 김 씨와 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 신 씨는 또 다른 약사 송 씨를 타깃으로 '1층 중 10평을 임차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겠다. 잔금 지급전까지 약국개설허가가 날 수 있도록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겠다'고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원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총 1억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신 씨의 약사를 상대로 한 약국자리 사기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청주지역으로 옮겨간다. 신 씨는 청주지역에 강남에서 운영하던 병원의 분원을 개원할 예정이라면서 약국개설을 위해 약국자리를 알아보던 약사 이모 씨에게 'M프라자 상가 2층에 7개 의원으로 구성된 A병원 청주 분점을 개원할 예정인데 병원 옆에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냐.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전대해주겠다.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면 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고 피해자로부터 1억7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또 다른 약사 이모 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다가가서 2억5500만원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신 씨는 사무장병원 운영과 차용금 사기 등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으며, 약사 등을 상대로 한 사기, 주택법위반, 의료법위반으로 징역5년형을 또 다시 받았다.2021-12-21 17:20:07이혜경 -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구본부 출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2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강당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구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과 이시복 국민의힘 대구시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애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21대 대통령 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중앙장애인위원회의 대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구는 전통적으로 당의 뿌리이자 근간이다. 정권교체가 안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구지역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시복 대구시장애인위원장은 "오늘 발족식을 계기로 이번 20대 대선에서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권창출을 이뤄내야 한다"며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구본부장으로서 장애인복지 지원본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발대식에서는 장애인 LPG 차량 가스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지원 정책 요청들이 있었다. 한 편, 이날 오후 2시에는 경주시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에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3회차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이행점검 정책토론회'가 예정됐다. 뒤 이은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경북지역본부 출범식이 개최된다.2021-12-20 11:15:40이정환 -
여야 복지위, 12월 '상임위·법안소위' 놓고 줄다리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내 상임위(전체회의)와 법안소위 등 개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처리가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2월 임시국회 기간 상임위 일정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야는 이번달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논의 안건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미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한 주요 법안의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를 열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복지위는 법안소위 계류중인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 의사의 CSO 제공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 등을 심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보다는 현안질의가 시급하다는 견해다.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돌며 중환자 병상 부족사태가 장기화하고 단계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긴급히 종료한 지금, 복지위가 코로나 현안질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보건의약 주요 법안심사 여부와 코로나19 현안질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12월이 채 2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상호 협의로 올해 말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1-12-17 12:33:02이정환 -
"60억 자산가 김건희씨, 건보료 7만원 꼼수는 불공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의혹을 규탄하고 나섰다. 고액자산가인 김건희씨가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월 수 십만원 건보료 대신 월 7만원 가량을 납부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다. 17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건보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과 서영석, 신현영, 고민정, 김원이,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60억원대 고액자산가로 월 37만원 이상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김건희씨가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월 7만원정도를 납부했다"며 "과거 170억원 이상 재산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보료를 적게 내려 스스로 대표이사로 등재해 월 2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던 게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이제야 지난 11월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자산가들의 보험료 상승을 비판하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부르짖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본인 가족 보험료는 꼼수로 줄이고 건보재정을 걱정하는 윤 후보를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윤 후보가 그동안 주장하던 공정이고 정의인가. 김건희씨 같은 고액자산가 보험료를 인하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소득과 재산이 늘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윤 후보는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를 어떻게 막을지 부터 답하라"고 했다.2021-12-17 12:04:50이정환 -
12월 국회 개막…의약계 주요법안 심사 여부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합의로 지난 13일 12월 임시국회가 개막하면서 지난달 심사가 무산됐던 주요 보건의약 법안들이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보건의약계와 제약계가 예의주시 중인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인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지자체 신고제와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 있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도 주요 법안으로 꼽힌다. 14일 국회 복지위와 법사위는 임시국회 기간 내 각자 상임위(전체회의)와 법안소위 개최를 위한 여야 간사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위가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 경우 지난달 간호단독법 심사 지연으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CSO 정부·지자체 신고제, 의사의 CSO 리베이트 수수 규제, 의·약사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들이 심사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해당 법안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밀려 심사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은 효율적이지 못한 소위 운영을 비판하며 여야 의원들을 향해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와 간호계와 첨예히 대립중으로 처리가 쉽지 않은 간호법을 심사하느라 다른 주요 의약 법안들을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란 게 강병원 의원 지적이었다. 이에 12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간호법 제정안에 앞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분위기다. 특히 CSO 신고제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은 유관 직능단체는 물론 정부부처도 찬성하고 있는 법안이라 이번 소위에서 심사되면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약사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법안 역시 대표발의 의원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모두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던 터라 이번달 통과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에 제약사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병·의원, 약국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해당 건보법 개정안은 복지위 여야 합의로 의결돼 법사위에 올랐지만, 제약계와 법조계 반발 등의 이유로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었다. 민주당은 해당 건보법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건보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한 상태다. 다만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릴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약계·법조계 반발로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게 법사위원들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11월에 심사되지 않은 법안을 대선에 앞서 연내 심사해야 한다는 복지위 의원들의 주장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아직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복지위도 임시국회 기간 내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2021-12-15 18:34: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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