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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급여확대와 동시에 재정관리도 필요"다국적제약사들의 고가의 면역항암제들이 속속 국내에서 급여확대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발 빠른 급여확대와 동시에 재정관리 기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약제 접근성과 맞물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면역항암제는 건강보험 등재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암종에 허가가 추가됐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에만 허가됐던 면역항암제는 이후 신세포암과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등에서 허가가 추가됐고 오는 2020년까지 자궁경부암과 간세포암, 유방암 등 다수의 적응증 추가가 예정돼 있다. 정부와 보험자 입장에서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허가 추가 약제들을 급여확대 확대 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그간 면역항암제의 급여확대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옵디보주의 경우 ▲흑색종(타 약제와 병용) ▲비소세포폐암(PD-L1 발현기준 삭제) ▲신세포암 ▲전형적 호치킨 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위암 상병에 급여확대를 신청했었다. 키트루다주는 ▲비소세포폐암(1차 투여단계) ▲전형적 호치킨 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에, 티쎈트릭주는 ▲방광암(1차 투여단계, PD-L1 발현기준 삭제) ▲비소세포폐암(PD-L1 발현기준 삭제)으로 각각 급여확대 신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보험적용을 할 때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 불가피하기 & 46468;문에 재정관리 기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재정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암종의 환자들이 혜택받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8-08-06 06:29:45김정주 -
혁신의약품 속속 등장..."정교한 약제비 예측 필요"[HIRA 정책동향] 혁신적 약제에 대한 접근성과 약제비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적인 고민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1회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HO 차원에서 리더십을 갖고 공동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기 까지의 과정을 보면, 2017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의약품 지출 예측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다국적제약회사의 무리한 약가협상도 이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OECD 보건장관들은 고가 신약을 둘러싼 약제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합의를 이뤘고 2017년 6월 보건위원회 소관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2018년 1월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매년 1회 씩 열린다. 장준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차장은 지난 3월 열린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 1차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 HIRA 정책동향에 기고글을 실었다.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보면 장 차장은 이번 전문가 그룹의 신설은 OECD 국가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적절한 도입과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1차 회의에서 OECD 국가의 정책결정자와 보험자들은 초고가 C형간염치료제, CAR-T치료제 등장 등 특정 질환군의 약제비 증가가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시장 변화를 반영한 보다 정교한 약제비 예측 필요성을 제기했다. OECD 사무국은 시범적으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치매, HIV/AIDS, HCV, 면역질환, 당뇨 등 7개 치료군 대상 예비평가 결과를 공유하면서 ▲제한적 자료 가용성 ▲신약의 출시시기 및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진입 예측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약제비 자체의 변화를 예측하기보다 시장 변화를 예측하는 시장변화 능력 향상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각국의 약제사용과 비용에 대한 가용한 정보, 약제비 캡과 예산 설정 현황을 조사, OECD 사무국에서 약제비 변화의 주요 영향 요소와 영향요인과 관계된 핵심 데이터셋, 정보 수집 시스템에서 발새한 간극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는 약품비 예측 예비경험에 대해 전체 의료체계 하에서 약제비를 평가, 의약품 외적 요인에 의한 실제 편익 저하와 약제의 라이프 사이클과 같은 특허약간 경쟁에 대한 고려로 업계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네덜란드, 프랑스, 유럽연합, 이탈리아 등의 회원국은 시장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예측에 호리즌 스캐닝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용한 자료원의 제한과 시점에 따른 변동 가능성으로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 차장은 "고가의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들의 진입 가속화, 인구와 질병 구조의 변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재정예측의 중요성이 갈 수록 증대할 것"이라며 "한국 약제 급여 관리시스템이 개별 약제의 특성에 따른 재정과 전체 약제비 지출 예측과 실제 결과의 주기적 비교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인다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2018-08-04 06:29:40이혜경 -
판매중지 발사르탄 후속조치…"DUR 업데이트 하세요"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로 만든 고혈압 치료제 판매중지와 급여중지 이후에도 요양기관에서 문제의 약제가 141건 처방·조제됨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DUR 시스템의 기준DB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지적한 '판매중지 조치 후 발사르탄 고혈압약의 처방·조제 사례'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고혈압약 115품목의 안전성 서한을 전달받아 DUR 시스템에 품목리스트를 지체 없이 등록하고 처방·조제 중지 팝업창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된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달 8일부터 16일 사이 59개 기관의 141명에게 문제의 약제가 처방·조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사용중지 정보제공(팝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와 이후 약제 교환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용중지 팝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는 해당 요양기관의 일부 PC에서 DUR 점검 기준DB가 지난달 7일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고 다행히 해당 환자들의 약제 교환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만약 사용중지 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DUR 시스템에 점검 대상 약제목록과 내용을 DB에 등록하고 동 사실을 알리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기준DB 동기화를 거쳐 해당약제 처방·조제 입력 시 '사용(급여)중지 의약품으로 처방·조제할 수 없음'이란 팝업 내용이 뜨면서 처방·조제가 차단된다. 그러나 DUR 시스템을 사용 중이더라도 기준DB의 버전이 동기화되지 않은 과거 버전에서는 최신 정보에 대한 점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심평원의 유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DUR 기준DB 변경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의 업데이트 상황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요양기관 네트워크와 PC 환경 취약점 분석을 통해 최신버전 업데이트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요양기관 전체에 일괄 발송하던 DUR알리미 기능을 '요양기관 맞춤형 알림'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최신 버전이 아닌 기관에 자동알리미를 발송하고 안전성 서한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버전 업데이트 안내를 팝업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미영 DUR관리실장은 "DUR 시스템을 활용해 위해약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요양기관 의약사들의 철저한 DUR 점검 이행과 적극적인 DUR 기준DB 버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8-08-03 15:47:45김정주 -
심사체계 '투트랙' 전환…MRI·상복부초음파 시범적용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바꾸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MRI와 상복부초음파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인데, 아직은 과도기적 상황임을 감안해 건별심사와 경향심사를 양립할 수 없다는 점도 전제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하반기 주요 계획을 이 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심사체계 개편 진행 상황과 방향은? "준비는 거의 마쳤다. 이르면 이달 말, 오는 9월 초까지는 새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을 것이다. 염두에 두는 것은 경향심사를 기간 단위 질병 군 단위로 그룹핑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바꿀 순 없다. 기존의 건별심사를 한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다. 방향성의 경우 종전 비용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가에 대한 목표로 간다. 비용도 높은데 질도 낮은 건 문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주시하겠다는 의미다. 의료계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기관을 타깃으로 주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전혀 아니다. 전체 기관을 살피는 것이다. 행태가 이상한 의료종별이 확인되면 주시하겠다는 얘기다." ▶당분간 건별심사와 경향심사를 양립한다는 의미인가? "경향심사로 진행하면서 포션을 늘려가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건별심사가 남아 있어야 된다.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다. 바뀌는 심사체계는 내년 1월부터 진행하려 한다. 의정심사체계협의체에서 기존의 건별심사 중에서 유지되는 것 중 불합리한 것을 논의할 계획이다. '투트랙'을 유지하면서 고쳐가는 것이다. 개수나 건수, 횟수 등을 개선하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투트랙'에서 경향심사의 우선순위 항목이 있을 텐데. "MRI와 상복부초음파는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 이 항목을 건별심사체계로 하지 않고 변경된 경향심사로 적용해보려 한다. 일종의 '파일럿'으로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는 범의약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비판하는 '심평의학'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까? "건별심사의 문제는 해소될 거이다. 그렇게 되면 '심평의학'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평원 내에서도 내부반발은 없다. 지금 내부 심사물량이 너무 많아서 80%가 전산심사로 이뤄지고 나머지만 직접 심사를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1억5000만 건이다. 하루 1000건 이상 살펴야 하는 상황인 거다. 행위별 청구이기 때문에 실제 심사량은 더 많다. 그러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불균형과 누락이 생기는 구조였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데 심평원도 동의하고 있다." ▶의사출신 보험급여과장으로서 당부와 각오는? "문제는 잘 협의하고 진행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갈등도 있겠지만 제대로 협의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무원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다."2018-08-03 06:30:10김정주 -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보장성 강화대책과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 등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 건보 적용 =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들은 그간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장이식 때까지 일정 기간 심장을 대신해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신체에 삽입, 심장이식수술을 받을 때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생명을 연장(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 Bridge to Transplantation; BTT)하거나, 심장이식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존의 생명유지장치(에크모 등)보다는 더 장기간 심장기능을 보조해 주는 기술(심장이식 대체 수술, Destination Therapy, DT)이 개발됐지만 그간 수술비와 해당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전액(약 1억5000만원~2억원 수준)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제외국에서도 치료효과성과 급여 적정성을 두고 논의가 진행중인 일부 적용 범위에 대해선 별도의 '사전 심사 과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와 DT 일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원),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LVAD삽입술 기준 약 7000만원)이 적용된다. 이는 LVAD 수술과 치료재료 비용 기준이며, 입원·약제·기타 검사비 등은 별도다. 아울러 고가·고난이도 수술로서 질 관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토록 제한한다. 더불어 관련 수술과 경과에 대한 정보도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 하는 등 질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록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응증이 제한적이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면 환자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이식술 등)도 이번 의결 취지에 따라 조속히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년8월)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로,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원~20만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가 비급여로 1인당 10만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난청 검사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 가격이 5만원~10만원에 해당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돼 연간 약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10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원~4만원(6만원~7만8000원 경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평균 8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난청 선별검사도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신생아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7만1000원~7만6000원 경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6만1000원~7만1000원 경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검사 또는 시술로서 발생건수(5~400건)가 작고, 실시하는 요양기관수가 적어 비급여로 돼 있던 검사·처치(17개)도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성격임을 감안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 검사 등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 되며, 환자 부담은 종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된다. 분만료 수가가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오른다. ◆1세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추진 = 이번 건정심에서는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9년 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 5~20%) 경감되는 것인데,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래의 경우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이 감소되고 입원은 5% 줄어든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현행보다 10만원 상향하고, 사용기간과 용도를 확대해 1세 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2018-08-02 16:41:05김정주 -
리피오돌 안정공급 의무화…위반시 강제이행금 부과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해 이달 중 새 보험약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이 약제 상한가를 퇴장방지약 지위를 누렸을 때보다 수 배 높게 책정하는 데 합의한 대신 안정공급을 위한 이행의무를 부대조건으로 걸어서 추후 업체가 또 다시 벌일 수도 있는 공급중단 행위에 안전망을 걸어놨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리피오돌 보험상한액 등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 타결된 약가는 알려진대로 19만원이다. 보통의 급여 약제로 전환되면서 퇴방약 당시 5만2560원보다 3.6배 가량 높은 가격을 책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직전에 공급중단으로 국내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원성을 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조건으로 안전망을 걸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약가협상 동안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려진 부대조건은 크게 약제의 안정공급과 환자 보호장치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안정공급과 환자 보호장치를 연동시켜 제약사 공급의무를 사실상 강제화시켰다. 세부 내용적으로, 업체는 리피오돌을 국내에 의무적으로 안정 공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로 업체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약제 공급이 중단돼서 환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이 금액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공급과 추가비용 부담을 연동시켰다.2018-08-02 16:40:21김정주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하반기 실시동네의원에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고혈압·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하반기 시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 심의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단위 관리 계획수립, 교육·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연계 등 기존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통합한 표준 서비스 모형을 마련해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과 평가 등 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바탕으로 한다.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에 따른 관련 수가의 경우 '부분 월 정액제'로 한다. 비대면 등 환자관리 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될 예정이다. 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과 관련한 전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 중심 서비스가 진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서 지역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건보공단) 등에 교육상담 제공 의뢰, 연계기관은 의뢰에 따른 교육상담 서비스 후 의원으로 결과를 보고한다. 해당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해 개선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업운영 지침과 수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통해 확정 후 현장에 적용하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08-02 16:40:05김정주 -
국가 R&D, 연구자 중심으로…주관기관 12개로 통합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기존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서 12개 부처 12개 기관으로 통합, 정비된다. 국가 연구 예산과 R&D 연구 효율화를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국정과제와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에 따른 것으로, 혁신본부 주관 범부처 T/F,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 R&D를 연구 현장에 집행하는 주체로, 2017년 기준 정부 R&D예산 19조5000억원의 55%인 10조7000억원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기관별 규정·절차·시스템이 상이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해 연구자 행정 부담, 연구지원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과기정통부 3개, 산업부 3개, 문체부 4개 등 부처 내에서도 전문기관이 여러개 운영되면서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효율화 방안에 하드웨어적인 기능 정비,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통합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 하에,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연구관리 기능(기획·관리·평가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화 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화고,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 전담한다.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이 밖에 중기부, 해수부, 국토부,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원안위(이상 9개 부처·청)는 기존과 변함 없이 1개의 기관이 연구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획평가 관리비를 일원화된 전문기관에게만 배정한다. 이밖에 국가과기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 전면 개편해 전문기관 효율화,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측은 "부처 내 전문기관 간 또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유사·중복 기획, 성과 연계 미흡 등 비효율을 제거하고, 부처별 하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역량이 집중돼 전문기관의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연구자 입장에서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R&D 행정 상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2018-08-02 13:00:01정혜진 -
폭염 질환 매년 증가…건보 진료비 6년새 1.6배↑최근 여름철 이상기후가 더해져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질환도 꾸준히 발생해 해마다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비용 또한 비례해 6년 새 1.6배 가량 진료비가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외인의 영향 중 '폭염'과 관련한 질환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련 진료비는 2012년 13억9000만원에서 2017년 22억7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 환자 수는 2012년 1만7024명에서 2017년 1만8819명으로 증가해 매년 평균 1만7746명 발생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6909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499명(18.6%), 40대가 2586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 이상은 2858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711명(19.6%), 40대 1310명(15%) 순이며, 여성은 60대 이상이 4051명(40.2%)이 가장 많았고, 50대 1788명(17.7%), 40대 1276명(12.7%)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신호 교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위험도가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10대 이후로 증가하는 양상은 열손상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며, 60대에서 특히 증가하는 양상은 동반된 기저질환과 운동능력의 감소가 나쁜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폭염 관련 질환을 치료 하지 않고 방치 시 문제에 대해서는 "경증의 열손상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에 노출될 경우 열사병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적인 특징이 있는 질환으로 영구적인 손상이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63명)과 여성(74명) 모두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다. 폭염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2012년과 2017년 월별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여름에 가장 환자가 많은데, 특히 7월 부터 8월까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7월과 8월은 전월대비 환자가 약간 증가하며 전체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8월은 4653명으로 가장 적은 달은 2월 857명으로 집계됐다. 폭염 질환 증상은 크게 경증 열손상과 중증 열손상으로 구분하며, 경증 열손상에는 열부종(heat edema), 땀띠(prickly heat), 열경련(heat cramps)과 열피로(heat exhaustion)가 있으며 중증 열손상에는 열사병(heat stroke)이 있다. 그러나 폭염 질환은 일련의 연속적인 장애로 한 가지의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치나 치료가 지연되면 경증 열손상이 중증 열손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질환군이다. 폭염 질환의 근본 치료는 즉각적인 적절한 냉각과 신체 기관과 장기의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다. 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현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치료의 경우 환자를 열로부터 즉각 피신시키고 의복을 적절히 제거한 후 냉각을 시키는 방법이 있으므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이를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 진료건을 제외시켰고 지난해의 경우 올 6월 청구분까지 반영했지만 미청구분 자료가 있을 수 있다. 건보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분석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2018-08-02 12:30:30김정주 -
간호·간병통합 확대 후 간호사 병원유입 크게 늘어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이 신규간호사 뿐 아니라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병원 유입을 크게 확대 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을 확충하더라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로 추가 증원 없이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발간한 '대한간호'(통권 제265호)에 게재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본 간호사 수급전망'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013년 13만4748명에서 2016년 17만9989명으로 4만5241명(33.6%)이 늘었다. 특히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와 이로 인해 확대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2016년 한 해에 2만1742명이나 증가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늘어난 간호사 수의 48.1%를 차지했다.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간호사 증가비중이 2014년과 2015년 6.9%와 16.2%를 차지했던 종합병원의 증가비중이 2016년에는 9701명 순증가하면서 44.6%를 점유했다. 이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역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간호사 증가비중이 높아져 7223명이 순증가하며 33.2%를 차지했다.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병원의 경우 1502명 순증가하며 6.9%에 머물렀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5532명으로 간호사 순증가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5287명, 경상남도 1871명, 부산시 1712명, 인천시 137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 4년간의 순증가율과 비교해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시는 54.7%, 경기도 48.8%, 경상남도 58.5%, 부산시 43.4%, 인천시 41% 순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를 병원으로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신규 간호사 이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 시도별 졸업자 대비 신규 취업간호사를 비교해 보면 타 시도로부터 유입된 비율은 인천시가 가장 높았다. 타 지역과 비교해 요양기관은 많으나 간호대학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2015년 196.9%(630명)에서 2016년에는 328.8%(1,052명)로 1.3배가량 증가했다. 이어 서울시가 2015년 50.3%에서 2016년 294.6%로 6배 가량 늘었다. 경기도는 2015년 28.6%에서 215.5%로 8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이들 지역으로 신규간호사들이 대거 유입된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부산시 역시 2015년 19.4%(182명)에서 2016년에는 44.1%(524명)로 3배가량 늘었다. 특히 신규 졸업자가 타 지역으로 옮겨갔던 울산시의 경우 2015년 & 8211;64.8%(-272명)에서 2016년에는 11.3%(51명) 순증가로 돌아섰다. 대구시 역시 2015년 & 8211;40.1%(-337명)에서 2016년 3.4%(30명) 순증가로 전환됐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2015년 & 8211;40.3%(-285명)에서 2016년 & 8211;73%(588명)로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 크게 증가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 광주시 역시 각각 2015년 & 8211;60.2%(-686명)와 & 8211;55.6%(-648명), -50.7%(-547명)에서 2016년 & 8211;72.8%(-870명)와 & 8211;64.6%(-817명), -53.1%(-580명)로 나타나 외부로 나가는 신규 졸업자 수가 많았다. 이 밖에 대전시는 2015년 & 8211;56.3%(-419명)에서 & 8211;9.1%(-75명), 충청남도는 2015년 & 8211;65.1%(-562명)에서 2016년 & 8211;48.1%(-492명), 전라북도는 & 8211;57.8%(-587명)에서 & 8211;33.7%(-369명), 경상북도는 2015년 & 8211;78.8%(-1493명)에서 2016년 & 8211;59.5%(-1,305명)로 신규간호사 유출 규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나면서 감소했다. 정부는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교육기관과 간호대학 정원을 그동안 크게 늘려왔다. 이에 따라 2011년 183개 기관이었던 간호교육기관은 2016년 203개 기관으로 5년 사이 20개 기관이 늘어났다. 입학정원 역시 2011년 1만5389명에서 2016년에는 1만8837명으로 3448명이나 급증했다. 그러나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간협 측 설명이다. 간호대학 신설과 정원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타 시도로의 신규간호사 유출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후에도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는 지난 5년간 13개 간호교육기관에 177명의 입학정원이 증원됐다. 강원도 역시 14개 간호교육기관에 168명이, 전라남도도 14개 간호교육기관에 245명이, 제주특별자치도도 3개 간호교육기관에 50명이 증원됐다. 그러나 이들 증원된 인원들도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지 떠나고 있다. 신규 간호사들의 타 지역으로 이동은 두 지역으로 집중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지역이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2016년 3260명이 배출됐으나 이 지역에 취업한 신규간호사는 1만2191명으로 같은 시기 전국 신규 취업자의 56.1%에 달했다. 또 이들 지역 역시 2812명이 졸업했으나 이 지역에 취업한 신규간호사는 4084명으로 18.8%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부·울·경 두 지역으로 신규졸업자의 74.9%가 이동한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강원도와 멀리 광주시나 제주도 졸업생까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의 신규 간호사들은 부·울·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신이 나온 대학이 위치한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신규간호사들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 확충 목표를 제시한 것과 관련, 2017년 7월 기준으로 2만3460병상이므로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충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 간호사는 1만1863명(7만6540병상×0.155)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며 연간으로는 2373명 수준이므로 향후 매년 배출될 간호사 9만5000여명 이상이므로 추가적인 증원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획대로 시행하려면 신규 간호사의 타 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종별 동등한 수준의 적정 임금 수준 설정 및 이의 적용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높은 업무강도, 빈번한 초과근무와 교대근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근무형태의 탄력적인 적용 ▲남자 간호사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통한지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 현상 완화 ▲일정기간 동안 출신 간호대학 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공중보건장학금 지원 ▲무분별한 간호교육기관 확대와 증원 지양 ▲임상술기의 직접 실습 기회,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를 위한 계속 교육 등을 통한 간호실습의 질 향상을 도모 ▲독립된 간호 수가 신설 등을 주문했다.2018-08-02 10:55: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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