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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강원 지역 '찾아가는 건강트럭' 소통 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노인의 날(10월 2일) 을 맞아 지난달 28일 강원도 춘천 소재 강원대병원에서 '심평원+강원대병원 찾아가는 건강트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곳간 건강트럭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문화공연(버스킹, 매직쇼) 등으로 진행됐으며, 심평원은 강원대병원과의 협업으로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8231;완화의료 서비스 안내와 상담을 진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행사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련 병원평가정보 조회방법 안내로 어르신들에게 맞는 병원이 어디인지 쉽게 찾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2018-10-01 16:57: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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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혁신 토론회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초고령사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여년간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함께 장기요양의 미래발전 전략과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김용익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 등의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며 "이 같은 토론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견실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8-10-01 16:47: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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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휴미라 투여하던 환자, 국내서도 급여인정외국에서 투여 중이던 휴미라를 국내에서 급여로 지속투여한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공개심사사례를 보면, 소장 크론병 진단으로 2014년부터 외국에서 애브비의 휴미라주(아달리무맙) 40mg을 투여하던 환자(29·여성)가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취득 전까지 비급여로 휴미라주를 계속 투여했다. 이 환자는 올해 2월 건강보험을 취득한 이후 한 의료기관에 방문해 상세불명의 크론병으로 휴미라 40mg을 급여로 처방 받았다. 당시 국내 의료기관 진료내역을 보면 이 환자는 외국에서 아자티오프린 사용 중 오심, 발열 등의 이상반응으로 6-MP(6-mercaptopurine)로 변경 사용하다가 치료반응이 없어 2014년 12월부터 휴미라 사용을 시작했다. 심평원은 "심사 결과 이번 건은 소장 크론병에 아자티오프린 부작용 이상반응과 6-MP,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어 휴미라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미라에 대한 반응이 확인돼 유지요법으로 지속 투여된 부분에 있어 급여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례는 환자 특성과 청구 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로 모든 휴미라 사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2018-10-01 11:54: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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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료 대폭 강화…지역간 사망 격차 줄인다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기능보강 투입하고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를 부활한다. 이른바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지역 간 최대 3.6배 이상 차이나는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전략도 세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오늘(10월 1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양호한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6.2%인데 비해 OECD 평균치는 1.9%에 불과했다. 2016년 경상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의 경우 한국은 33.3%로 OECD 평균 20.3%보다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이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 즉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고, 시군구별로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무려 364%, 즉 3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명과 밀접한 필수중증의료 분야와 취약계층과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지역 격차도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이 평균 240분에 달하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 대비 경남이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접근성이 낮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적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 등을 핵심목표로, 민-관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 정부는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70여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복지부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능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확대하도록 국립대병원부터 '(가칭)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원 신규 편성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교육부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지표 개편,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기능보강 예산, 의료인력 파견사업 등을 연계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을 977억원으로 올해보다 84% 증액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필수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을 개발·공유하고,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등을 통해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전문 의료인력 파견, 임상의료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한다. 책임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퇴원하면, 지역사회 내에 이용 가능한 병·의원·보건소를 연계해 지속적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낮춰 나간다.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간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25년까지 3배로 높이고,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2015년을 기준으로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수용률은 26.7%,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은 21.4%다. 현재 14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이외에도 중앙과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환자안전에 대한 대응역량도 제고해 나간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의 위험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어린이 중증질환 의료접근성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장애인의 검진·진료·임신·출산지원 등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3개소)를 2022년까지 19개소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오는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별도의 교육·관리를 실시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대 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연간 1200만원)과 생활비(월 70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지원과 기능특성화,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컨설팅 내실화를 추진한다. 의료 질 편차 완화 등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 지원, 지방의료원 등의 체계적 기능보강을 위해 병원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필수의료 중심의 기능특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도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5개)'에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설치를 유도한다.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심의,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간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조정과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다수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앙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에 '(가칭)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정책의 조정·의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을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기능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해, 정책적 지원기능과 공공의료 인력의 역량제고를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장관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도권·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01 11:27:24김정주 -
건강정책과장 김국일…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정은영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이 단행됐다. 인사이동에 약사출신 과장급도 일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일자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먼저 약사출신 정은영(서울약대) 과장이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다. 정 과장은 복지부 약무직 공무원으로 의료기관정책과, 해외의료진출지원과, 제약산업 TF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앞으로 정 과장 자리를 옮기게 될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하는 보건산업정책국 안에서 보건의료기술 관련 육성계획·연구개발 총괄·조정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이와 더불어 정 과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4차산업혁명 대응 헬스케어지원단 총괄팀 근무와 팀 내 스마트신약팀을 각각 겸임하게 됐다. 직전까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을 맡았던 김국일(고대·행시 43회) 과장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 과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4차산업혁명 대응 헬스케어지원단 총괄팀과, 지원단 내 스마트헬스케어팀에 각각 겸임 근무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단 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의료계 상황관리팀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총괄팀에도 배속돼 별도 발령 시까지 각각 겸임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을 역임했던 김연숙(서울약대) 서기관은 복지부 내부 핵심 실부서인 기획조정실에 배치돼 국제협력담당관을 맡게 됐다. 이 외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을 역임했던 오창현(중앙약대) 기술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오 과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단 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의료계 상황관리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총괄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노인의료팀에 별도 발령 시까지 각각 겸임을 하게 된다.2018-10-01 10:42:14김정주 -
건보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행정 우수사례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는 세계 사회보장제도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본부는 스위스 제네바)로 전세계 156개국 337개 사회보장기관 및 정부부처를 회원기관으로 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ISSA에 참석해 아태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행병 확산 방지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은 국민건강알람서비스로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2015년 오만에 이어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ISSA 아태지역 사회보장 포럼은 사회보장 분야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와 이 지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각 국의 사회보장기관 대표와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사회보장기관 정상회의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ISSA 정회원이자 동아시아 지역사무소로서 이번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국민건강알람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발표하는 시간도 갖게 될 예정이다.2018-10-01 10:26: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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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8차 당사국 총회에 범부처·민간 합동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복지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 관련 전문가 4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위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9월 현재 181개국이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5월에 비준한 바 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는 각 당사국의 정부대표단과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이 참석해 각 국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및 공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및 시장전망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5일 정식 발효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 현황, 오락매체 속 담배 묘사 증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실내체육시설, 흡연카페,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등 금연구역 확대, 경고그림 성공적 시행,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 및 규제 강화 등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웹툰, SNS 등 뉴 미디어를 통한 담배제품 노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각 국의 담배규제 현황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연정책을 보완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9-30 13:56:14김정주 -
10월부터 뇌·뇌혈관·특수 MRI 건강보험 적용이달부터 보장성 강화로 뇌·뇌혈관·특수MRI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뇌·뇌혈관·특수 MRI =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원으로 총 MRI 진료비(4272억원)의 48.2%를 차지했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의 경우 현행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며 진단 시 현행 '1회 + 경과 관찰'에서 앞으로는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까지로 확대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 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한 데 따라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종합병원은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필수적 의료분야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8228;치료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 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와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원으로 총 15~20만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와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더불어 손 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9-30 13:42:14김정주 -
"보건복지 상담, 이젠 카카오톡으로 하세요"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한 보건복지 분야 채팅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이용 고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www.129.go.kr) 또는 '129 보건복지부' 앱을 통해 보건복지 채팅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5년 문을 연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보건복지 분야 정책 정보와 긴급복지, 정신건강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4년부터 채팅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추가 앱을 설치해야하고 사용법이 다소 불편하여 올해 6월부터 개선 사업을 통해 카카오톡 채팅상담시스템을 구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 분야 국내 점유율 90%가 넘는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석하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평일 낮시간 전화 상담이 어려운 청년층이나 어린 아이를 돌보는 부모 계층에 특히 유용한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2018-09-30 13:02: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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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환자 장기유치 카테터 급여…치료약 투여 용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로 혈우병 환자들이 중심정맥 안에 카테터 유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가 내달부터 급여화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는 화학요법,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해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에 급여로 인정했다.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가 급여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 치료를 위한 정맥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하고, 고통경감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혈우병의 경우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 정맥 투여하므로 주 2~3회의 반복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 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급여 적용대상이다. 한편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9-28 14:53: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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