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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분리 관리…산정특례 대상 확대정부가 앞으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분리해 산정특례로 등록·관리한다. 분류 결과 대상질환 2931개 중 희귀질환 1649개, 중증난치질환 1197개가 선정됐고, 85개 질환이 희귀·중증난치질환 목록에서 제외됐다.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질환 선정·분류 작업은 지난달 말 건보공단과 질병관리본부가 실무 검토해서 전문가 자문과 희귀질환관리위원회·산정특례위원회를 거쳐 진행된 결과다.여기서 85개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서 제외됐다. KCD 7차에서 삭제된 질환은 33개 , 선정기준 미부합 39개 , 타 산정특례적용 13개다. 이들 대상은 추후 고시 시행일 이후 신규·재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 등록자는 종료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향후 복지부는 향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효율적으로 통계관리 하기 위해 질병코드 4단위 분류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할 예정이다. 현재는 특정기호(V코드)와 질병코드(3, 4, 5단)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산정특례가 확대된다. 산정특례위는 선정기준에 부합한 100개 질환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 확대 질환을 선정했다.복지부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약 7억3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로써 연 1746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이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2018-09-13 16:46:52김정주 -
발사르탄 조치한 약국 등에 공단부담금만 지급지난 7월부터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대란을 일으켰던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발사르탄 원료 함유약제 교환·처방·조제행위에 대해 약값을 뺀 요양급여비용(행위료) 지급 원칙이 확정됐다.다만 약제 교환 전후 약값 차액이 발생하면서 일부 요양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조치방안도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급여비 지급 = 요양급여비용 지급 원칙은 먼저 환자의 경우 약국 등 요양기관에 문제의 약제를 반납하고 새롭게 처방·조제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약국은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등 행위료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금만 지급받는다. 의약품 교환으로 발생하는 약값 중 건보공단 부담금과 교환해준 약값은 환자에게 회수한 약을 제약사에 환불해 충당한다. 단 의료기관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행위료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진찰료 등 행위료 중 건보공단 부담금만 지급받게 된다.급여비 지급방법은 먼저 문제의약품 교환을 위해 새로운 처방·조제 시 발생하는 급여비용(행위료+약값)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전액 지급하되, 과거 문제의약품 처방·조제 시 발생한 약값 중 새로운 조제일수 만큼 조정(정산)한다.◆추가조치 =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요양기관이 신속하게 교환하고 상황을 수습하는 중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고혈압 약제 특성과 환자 안전,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예외적으로 별도 조정없이 급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다만 여기서 환자가 기존에 다른 요양기관에서 문제 약제를 교환하거나 바꾼 경우 처방·조제 청구가 없어 급여비 정산이 불가능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건보재정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정부는 약제 교환 전후 발생한 약값 차액으로 일부 요양기관에서 손실이 뒤따른다는 문제점도 인지하고 추가조치 하기로 했다.실제로 '동일가격 수준 의약품'으로 교환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기간에 많은 환자의 약제 교환이 이뤄져 원칙 준수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가격 의약품의 재고가 부족해 복합제를 2종의 단일제로 교환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환 전후 약가 차액은 개별 처방 명세서를 비교해 산출·정산(건보 추가지급)하기로 했다.또한 문제 약제에 대한 처방 잔여일수 교환이 원칙이었지만 정부가 세부 업무 처리방향을 안내하기 전에 다른 질환 치료제를 동시에 처방하거나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현장의 변수에 대해서도 향후 급여비 청구·지급 과정에서 삭감 등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식약처와 복지부 조치방안 발표 시점 사이에 처방·조제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환자 2만5718명에 대한 환불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지불여부에 대한 요양기관 확인을 거쳐 개별 환자에게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향후 계획 = 정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유지할 지 검토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지 의약품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제 약제를 전량 회수한 사실을 식약처와 해당 제약사에 확인하고 환자 교환 완료를 최종 확인한 후 판매중지·급여정지 해제여부를 검토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지난 2009년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을 반환했던 이른바 '탈크 사태'와 이번 사례를 분석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2018-09-13 16:46:50김정주 -
국민참여위 "약효없는 급여의약품, 퇴출시켜야"'국민참여위원회' 다수의 위원들은 약효가 없는 보험급여 약제는 급여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가 항암제의 급여적용 필요성은 압도적으로 동의했지만, 동시에 치료효과성을 고려한 선별급여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했다.국민참여위원회는 보장성 계획을 수립할 때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영국 NICE(국립보건임상연구원)의 시민위원회 벤치마킹을 통해 2012년부터 건보공단에서 운영 중이다.이번 논의는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국민위원 25명, 정보제공자, 진행 자문위원, 복지부, 건보공단 등 57명이 참여해 대규모로 이뤄졌다. 이날 안건으로는 ▲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여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이 상정, 논의됐다.◆고가 항암제 등 급여적용 방안 = 위원회는 고가 약제면서 대상자가 소수인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 약제의 급여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84% 비중으로 대부분 동의했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위급 환자의 약제 접근성 제고를 우선하는 것이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급여 방식은 해당 환자 모두에게 급여적용(20%) 하자는 의견보다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적용하자는 의견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환자 치료기회 보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또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했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응답자 68%가 효율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반면 다른 대체치료법 등이 없으면 치료기회 확보 차원에서 급여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24%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급여를 유지하되 본인부담 차등인상, 전문가 상담 후 급여 지속여부 결정 등이 제시됐다.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는 약제 급여 필요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위원회는 기존 의약품(또는 치료법)과 비교해서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의약품도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급여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급여적용에 대해 찬성 32%, 반대 52%의 의견을 도출했다.◆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약제 급여여부 =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약제에 대해서 위원회 응답자 68%가 급여제외 필요 또는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향후 재정적 문제로 다른 약제 보험적용에 영향을 준다면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은 48%, 비용부담이 큰 질환 치료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건강보험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20% 나왔다.비용 부담이 낮은 경증질환 치료 의약품 중 제외 가능한 약제로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가 64%로 압도적이었고, 해열진통소염제와 소화제가 각각 28%, 기타 12% 순으로 응답했다. 경증질환 약제를 계속 급여 적용하되 본인부담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 =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안전성을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4%로 높게 나타났다.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허가범위 외라도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허가초과 사용 약제의 효과성을 지속 검토해 계속 급여 적용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필요성도 의견으로 제시됐다.허가초과 약제를 쓸 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묻는 질의에 위원회는 소아·희귀암·임신부 등 상대적으로 약제 개발이 쉽지 않은 대상자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 판단에 따라 적용하자는 의견은 36%였다. 이들은 허가초과 사용을 넓게 인정하면 약제 개발이나 적응증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예외적용을 받으려는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재정·윤리적 문제 등으로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시험은, 정부에서 예산 등을 투입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6%로 매우 높았다. 다만 건강보험과 연계한 정책 지원과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 의견도 함께 나왔다.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 대해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최초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건보 의약품정책 수립을 할 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일반 국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재정 영향이 크거나, 급여여부 이견 등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9-13 16:45:42김정주 -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내는 질환 100개로 확대오는 11월부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적용 대상 질환이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대폭 확대된다. 중이염·티눈·결막염과 손발톱백선·만성비염 등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상병도 추가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는 국정과제로 제시되기도 했었던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 질환을 현행 52개에서 48개 추가해 총 100개로 확대한다.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에 추가하고 바이러스결막염, 사마귀 등 18개 상병 전체를 대상질환에 포함한다. 또한 상병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 '염좌 및 긴장'은 포함하고 중증도가 높은 '파열, 탈구'는 제외하는 등 중증도를 고려해 30개 대상에 대해 중증도를 고려해 일부 상병을 제외한다.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 손발톱백선과 만성비염, 손목염좌와 긴장 등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상병도 대상에 추가한다.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예외 기준도 도입될 예정이다. 장 감염,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 일부 상병은 6세미만 소아에 한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장대장균감염(A04.4),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8),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G53.8), 단순성·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J41) 등이 그 대상이다.이번에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 하지 않고 향후 평가를 통해 지속·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검토 대상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된다.복지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확대방안을 검토해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체감률과 제도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한편 현행 본인부담률은 의원과 병원이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의원에서 5000원일 경우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8300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복지부 측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별 고유기능 수행을 유도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9-13 16:45:18김정주 -
정부, 내달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내달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4분의 1 가량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방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받았다.이번 뇌·뇌혈관 MRI 건보 적용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뇌종양이나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될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뇌질환으로 진단받는 환자만 건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비급여로 남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부문 비급여는 2059억원 규모로 총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검사의 경우 뇌·뇌혈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 시에만 건보 적용을 받는다. 즉, 흉부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현행대로 비급여다.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보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 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보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복지부는 건보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해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건보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나, 내달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내달 이후에는 약 29만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건보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우선 건보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건보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내년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정부는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로 제한,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는 한편,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하기로 했다.또한 MRI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해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한다.이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뇌질환 등 중증환자 대상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올해분 320억원(연간 환산 시 1280억원)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건보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하고 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8월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오는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비급여 약 1조3000억원을 해소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총평했다.더불어 박 장관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8-09-13 16:45:10김정주 -
의-정, 뇌·뇌혈관 MRI 급여화 계기 상생 모색 다짐내달 급여개시 예정인 뇌·뇌혈관 MRI 항목을 발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상생협력을 재차 다짐했다.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전 8시 서울 정동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현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었다.의협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이번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 하에 그 동안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해 왔고 복지부와 학회가 의논한 안을 존중한다"며 "의료계의 원칙 고수와 일부 양보, 정부 측의 일부 양보와 배려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와 결실을 맺게 됐다. 의협 못지 않게 상호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준 복지부 협상단, 첨예한 이해관계에도 의협을 믿고 뜻을 함께 해 준 관련 전문학회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의협은 이번 사례가 의료계-정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반으로서 상호 협력적인 의정 협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후 의정협의 과정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보장성 강화안 협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뇌 MRI 협의체에 참여하고 10월 시행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이는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한 결과로서 환영한다"며 "국민 건강과 보장성 강화라는 큰 뜻을 위해 의협을 비롯한 각 전문학회, 병협 등 의료계의 협력과 참여를 뜻깊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이어 이 정책관은 "정부 또한 앞으로 수가 적정화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으로, 이번 뇌·뇌혈관 MRI 합의가 상생·발전의 좋은 선례가 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최근 메르스 대응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보건의료계가 협력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메르스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한편 다음 회의는 내달 25일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이다.2018-09-13 11:02: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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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해 하반기 신규직원 500여명 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 8228; 협력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규직 신입직원 500여명을 선발한다. 채용분야는 일반 공개경쟁·장애인 전형으로 실시된다.모집 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직 300명, 건강직 90명, 요양직 94명, 전산직 13명, 기술직 3명 총 500명에 이른다. 특히 이번 장애인 채용은 규모면에서 하반기 신규채용 인원 중 12.4%를 차지, 특별채용으로 50명을 선발한 상반기 보다 24% 더 많은 62명을 선발한다.아울러 고졸 학력 지원자를 위한 전형도 함께 진행되며 인원은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채용방법은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장애인 전형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위한 선발절차로 장애인에 대한 취업장벽을 낮춰 취업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일반 공개경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공단의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늘(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한다.필기시험은 10월 27일, 면접시험은 11월 7일부터 8일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12월 5일 발표하며, 12월 31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수습 임용할 예정이다. 각 채용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공단 관계자는 "성별·연령·학력 등의 편견적 요소를 배제해 지원자들이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단은 지난해 신규직원·연구직 등 1363명, 올해 상반기 신규직원 499명, 연구·전문직 43명 총 542명을 채용한 바 있고, 2000년 통합 이전 의료보험제도 시행 초기에 입사한 직원의 정년퇴직이 본격 시작되는 올해부터 향후 몇 년간은 대규모 신규직원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2018-09-13 10:33: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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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포괄수가 선행 기관 노하우 공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일 서울사무소에서 내년 1월에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민간병원 13기관을 대상으로 선(先)시행기관 3곳(한일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의 경험사례를 공유했다.이번 간담회에서 발표기관은 신포괄수가 청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병원 내 전산-심사-의무기록팀간의 유기적 업무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일병원 전산팀장은 "신포괄 제도에 대해 빨리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수가마스터를 보험팀과 정확하게 정비한 후 신포괄용 원무& 8231;수납계산을 빨리 적용해보는게 중요하다"며 조언했고, 보라매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수가자료 제출부터, 수가마스터, 심사& 8231;청구화면 개발 등 디테일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나니 진단코딩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됐다. DRG 수가는 신포괄 환자의 진단명과 시술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차장은 진료부, 병동간호, 원무, 의무기록, 보험심사 업무영역 정리와 상호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공진선 심평원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제도를 준비하는 모든 기관은 질병군별 수가산출을 위한 자료제공과 원내 전산개발, 전담인력 배치 등 병원시스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자료가 담보돼야 한다. 먼저 시행한 시범기관들의 경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2018-09-12 11:51:01이혜경 -
펜토라박칼·맙테라피하주사 허가초과 비급여 불승인한독테바의 마약류 '펜토라박칼정'과 한국로슈의 림프종치료제 '맙테라피하주사'에 대한 허가초과 비급여 사전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신청 불승인 사례 155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불승인 사례는 2건이다.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신청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12일 추가 불승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 의료기관은 펜토라박칼정을 IR코돈, 옥시코돈에 불응하는 만성췌장염 환자에게 600mg tid 사용 후 통증 지속시 점차 횟수와 용량을 증량하겠다고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또 다른 의료기관은 자가면역성 뇌질환, 부신생물 뇌종양 환자 중 알반적인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드와 IVIG에 치료적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 1주 4회 간격으로 1회 잔 1400mg/주를 투약하겠다고 요청했다. 다만 폐의 종양 침윤환자, 약 투여 12시간 내에 혈압강하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 심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호중구수가 1.5x 109/L미만이거나 혈소판수가 75x109/L미만인 환자는 제외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걸었다.하지만 심평원은 두 사례 모두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18-09-12 11:28:02이혜경 -
복지부 출신 이태한 공단 감사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의 이태한(61) 상임감사가 건강보험공단에 둥지를 튼 지 4개월이 지났다. 이 감사는 복지부 질병관리과 사무관으로 시작해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등 국장과 인구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임 후 최근 3년 동안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다. 이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걸쳐 지난 5월 4일 최종 임명됐다. 지난 11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가진 이 감사는 건보공단 상임감사 공모를 보고 직접 지원했다고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못다이룬 보장성 강화 정책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서를 냈다는 것이다.복지부를 떠나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긴 이 감사가 지난 4개월간 바라본 건보공단의 모습을 어땠을까.이 감사는 "건보공단은 기존의 경직되고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과 조직에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매년 1000명의 직원이 퇴직하고, 1000명 이상의 신규채용이 급속히 진행되는 '인력 교체기'인 현재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다음은 이 감사의 일문일답.▶복지부 공무원 출신으로 건보공단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생각보다 문화가 경직돼 있었다. 직원들이 건공단이 하는 일과 조직의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 모두가 국민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훌륭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입사했는데, 실망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지 고민을 하고 있다."▶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조직의 융통성이 사라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복지부의 영향도 있지만, 지역에 본부가 있다는 특성부터 본부 승진 직원의 경우 지역본부나 지사에 내려갔다가 다시 본부로 올라와야 한다. 이런저런걸 살펴보면 직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경직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건보공단은 최근 인사제도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생각하면서 연구용역도 시작했다.▶문재인케어 추진에 있어 건보공단 역할이 중요하다. 감사업무에 있어 보다 주력할 점이 있다면."보장성 강화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국정과제 추진사항을 종합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상 리스크를 분석,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사업추진 과정 상 애로와 장애요인 등이 발생한다면 사업부서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의료계에서 건보공단이 지나치게 거대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전국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직원수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건보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이다. (의료계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전산 쪽이라던지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잡일이나 반복적인 일을 줄이고 보험자로서 국민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가진 전국적인 조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지난해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서 2등급을 받았다. 올해 청렴도 조사도 진행 중인데, 앞으로 계획은."건공단은 전국적으로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로 구성돼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4대보험 징수, 보험급여, 장기요양 등 업무범위가 다양하다. 임직원이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거대조직이다. 민원발생 수가 많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012년과 2013년 청렴도 점수는 각각 5등급, 4등급일 정도로 좋지 않았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분석을 통해 지사현장 업무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렴컨설팅과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도입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행동강령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강화할 계획이다.익명신고는 2016년 70건, 2017년 117건, 2018년 9월 현재 1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초 3년 연속 정부청렴도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성과의 배경에는 사전위험요인 제거 등 내부통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헬프라인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2018-09-12 06:40: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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