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SNS, 커뮤니케이션대상 복지부장관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제28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SNS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동안 공식 SNS 건강천사 채널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운영하고, 블로그 채널은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등 총10개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콘텐츠로 국민과 실시간 소통해왔다. 카드뉴스, 동영상, 웹툰, 인포그래픽, 포토툰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건강 및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이벤트와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건강보험 제도 운영 등에 반영했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효율적 SNS 채널과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사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12-06 17:35:30이혜경 -
박능후 장관 "제주 외 영리병원 개설, 다시 없을 것"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녹지국제병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영리병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원래 이날 회의는 지난 5일까지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같은 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면서 여야 의원들은 관련 질문과 우려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제주에서 국한되는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국한되는지 확답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조건부 허가는 제주에 한정된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병원 개설 허가권자로 도지사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일관되게 복지부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영리병원이 확대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이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겠다. 현재도 외국인 환자가 연 40만명씩 한국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인데, 굳이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 개설에 복지부의 책임은 없는지 따졌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원희룡 지사가 결정한 사안이니 정부당국은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앞서 복지부가 이미 승인한 것을 토대로 법률상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복지부)가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영리병원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법상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병원 개설은 제주도가 했지만, 불법 투약·시술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통제·간섭이 가능하다. 이를 포함해 제한적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주도 측과 복지부의 협의 내용이 박 장관의 입을 통해서 일부 공개됐다.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복지부와 사전협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에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질의가 세 차례 왔다. 이에 결정권자가 도지사이니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이 왔다. 별도로 만나거나 이야기한 내용은 없었다"고 답변했다.2018-12-06 15:21:54김진구 -
국회도 영리병원 규탄…"원희룡 지사 허가 철회하라"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로 인한 파장이 국회로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6일 오전 11시 20분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의원은 영리병원이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등 개설 허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외면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에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2018-12-06 12:23:38김진구 -
술 마시고 흡연하는 노인, 낙상·실금 등 발생 많아노인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생활습관을 살펴본 결과, 비만, 흡연, 음주 습관이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노인병학회(회장 백현욱)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 주요 노인증후군인 낙상 관련 골절, 욕창, 섬망, 실금 등에 대한 위험 인자 및 예후에 대한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노인증후군을 주& 8231;부상병으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 135만명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도 기준으로 낙상 관련 골절 3.8%, 섬망 0.5%, 실금 1.5%, 욕창 0.9% 순이었다. 75세 이상 노인은 65~69세 노인과 비교했을 때 낙상 관련 골절은 3.2배, 섬망 1.8배, 실금 1.3배, 욕창 3.6배 위험도가 높았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위험도는 섬망 2.4배, 실금 2.4배 더 높게 나타났다. 비만, 흡연, 음주 습관으로 노인증후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비만은 실금을 1000명당 16.1명 발생시키며 위험도가 1.3배 높게 나타났다. 흡연할 경우 낙상 관련 골절은 1.47배, 욕창은 1.35배 높았다. 주 3회 이상의 음주하는 노인의 낙상 관련 골절을 1.05배, 섬망은 1.13배 높았고,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낙상 관련 골절 1.64배, 욕창 1.69배 높았다. 운동은 노인증후군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낙상 관련 골절은 20% 감소, 섬망 17% 감소, 실금 7% 감소, 욕창 25% 감소했다. 노인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동반질환을 살펴본 결과, 치매 환자는 낙상 관련 골절 2.74배, 섬망 1.32배, 실금 1.5배, 욕창 2.9배 높게 나타났으며, 뇌졸중, 신장질환,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은 노인증후군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한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505만명을 대상으로 4가지 주요 노인증후군 진단 여부를 확인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증후군 시설 입소 위험 및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8231;분석했다. 시설입소의 위험은 섬망이 있으면 2.18배, 낙상 관련 골절은 1.59배, 실금은 1.43배, 욕창은 2.51배 높았고, 사망 위험은 섬망이 있으면 2.13배, 낙상 관련 골절 1.41배, 실금 1.09배, 욕창 3.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입소에 대한 위험은 노인증후군을 한 가지 가지고 있을 때 1.64배, 두 가지 있을 때 2.40배, 세 가지가 있을 때 2.56배 높았다. 이를 통해 노인증후군의 개수에 따라 시설 입소의 위험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에 대한 위험 또한, 노인증후군이 한 가지가 있을 때 1.52배, 두 가지가 있을 때 2.36배, 세 가지가 있을 때는 2.90배 증가했다. 노인증후군의 개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한 사람들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장원(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연구 총괄책임자는 "대표적인 노인증후군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노인증후군이 요양시설 입소와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인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동반질환이나 약물에 대한 관리와 흡연, 음주, 운동, 비만 같은 건강습관을 개선해 노인증후군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2018-12-06 12:00:34이혜경 -
면대약국 신고자, 포상금 1억1천만원 지급 결정면허대여 약국(일명 면대약국)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신고자 포상금은 약국 부당청구 금액 징수율에 따라 9800만원이 우선 지급됐다. 추후 징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 18개 요양기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으로, 이 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이 신고가 접수된 약국을 조사한 결과, 비약사인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고용한 약사에게 의약품 조제와 판매행위를 지시했다. 그렇게 청구한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13억5000만원에 달했다.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 시 시술부위 절제, 기구삽입을 지시하는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34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 병원에서는 3억6000만원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4000만원을 챙긴 요양병원 신고자는 1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고, 신경차단술 부당청구로 2300만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간 의원을 신고한 사람은 4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2018-12-06 12:00:17이혜경 -
김선민 이사, OECD 'HCQO 작업반' 의장 선임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2019년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Working Party on 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 작업반'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6일 밝혔다. HCQO 작업반은 2001년부터 보건의료 지표 개발·수집·비교 과정을 통해 의료의 질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비교하는 역할을 한다. 김 이사는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을 대표해 HCQO 작업반에 참여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부의장으로 활동도 했었다. 당시 김 이사는부의장 겸 OECD 프로젝트지원단장을 맡아 HCQO 작업반의 실무 책임자(focal point), OECD 보건의료의 질 국가 평가(Quality of Care Country Review) 사업의 한국 측 실무 담당자(Central Contact)로도 활동했다. 의장단은 보건의료에서 높은 지명도와 전문지식 보유, WHO 등 국제기구 경험, 지역적 다양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OECD는 연 단위의 의장단 구성 원칙에 따라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슬로베니아를 2019년 의장단으로 구성했다. 김 이사는 내년 1년 간 HCQO 작업반을 대표해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2018-12-06 09:39:20이혜경 -
업무정지 과징금 상한액, 약국 1억…제약·도매 10억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관련 법 개정 심의 단계에서 상향 조정됐다. 약국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제약사·도매업체 등 업종과 관계없이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3%로 일률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진행된 법안소위의 1차 논의에선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약국에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고, 심의를 어제(5일)로 미뤘다.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뒤 법안소위는 법안을 재논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안을 들고 왔다. 하나는 상한액을 고정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이익률에 따라 변동되는 내용이다. 첫 번째 안은 상한액을 약국의 경우 3억원, 제약사·도매업체의 경우 10억원으로 두는 안이다. 현행 과징금 상한이 정해진 1991년과 비교해 시장 규모가 6.8배 성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계산이다. 두 번째 안은 약국의 경우 영업이익률 9.7%를, 제약사·도매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 4.1%를 적용하는 안이다. 단, 약국은 매출규모 상위 31%에만, 제약사·도매업체는 상위 23%에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약국의 과징금은 업무정지 15일의 경우 758만원, 180일의 경우 909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제약사·도매업체는 같은 기준으로 각각 7109만원, 8억6000만원이다. 법안소위에선 두 가지 안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두 번째 안의 경우 매출규모가 큰 약국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국 3억원, 제약사·도매업체 10억원 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 등은 약국에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약국의 과징금 상한은 1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차 법안소위 때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또 다른 안건은 약국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약국의 명칭·소재지·면적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소재지 변경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1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일 회의에선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규정하는 개정안 원안이 확인됐다. 기동민 위원장은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약사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복지위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2018-12-06 06:18:49김진구 -
약국 6곳, 이번 달 현지조사…조제행위료 부당청구약국 6곳이 오늘(6일)부터 2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는다. 건강보험 청구 약국 3곳은 의약품 조제행위료 대체증량과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의 혐의로, 나머지 3곳의 의료급여 청구 기관은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조사 대상이 됐다. 심평원은 5일 '2018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보험 청구기관 65개소와 의료급여 청구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현지조사는 서면조사 없이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요양병원 1개소, 의원 54개소, 한의원 3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65개소를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조제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기관 중 병원 4개소, 의원 6개소, 한의원 4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17개소는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약제 부당청구 개연성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2018-12-06 06:15:08이혜경 -
"심평원이 달라졌어요"…청렴도 꼴찌서 '2등급'으로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절치부심 끝에 3등급이나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각 4등급과 3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6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는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종합해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기관은 심평원이었다. 전년도 평가에서 5등급을 기록했던 심평원은 올해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청렴도의 경우 2등급 상승한 3등급, 내부청렴도의 경우 1등급 상승한 3등급, 정책고객평가의 경우 2등급 상승한 2등급을 각각 받았다. 전체 612개 기관 중 3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심평원을 포함해 8곳에 그친다. 이는 지난 1년간 심평원의 부단한 노력 덕분이라고 권익위는 평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심평원은 기관장 직속으로 '청렴도 향상 기획단'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토론회와 권익위의 청렴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취약 분야로 꼽혔던 부패의 경우 ICT를 활용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로 개선했다. e-감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성화했다. 또,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부패 위험경고 발생 시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제공하도록 기능을 구현했다. 허위출장과 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증빙을 강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에 이어 1등급을 유지했다. 전체 612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은 15곳에 그친다. 또,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56개 기관 중 한 곳으로도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 모두 1등급 상승해 1등급을, 정책고객평가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2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청렴도 4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명암이 엇갈렸다.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청렴도에서 1등급이 하락한 3등급을, 내부청렴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4등급을, 정책고객평가 역시 3등급을 유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을 획득해, 복지부보다는 나은 모습이었다. 외부청렴도는 전년과 같이 3등급을 유지했다. 내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해 3등급을, 정책고객평가는 1등급 하락해 4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공공기관의 고객인 국민과 전문가 등이 평가한 점수가 크게 향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청렴도 향상·우수 기관 사례 등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홍보를 확대해 각 기관이 자율적인 청렴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12-05 15:33:45김진구
-
보건시민단체 앞다퉈 원희룡 제주지사 규탄...이유는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규탄했다. 제주도 측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각각 냈다. 배경은 이렇다. 제주도 측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도민을 상대로 올해 수개월간 숙의형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4일 결론이 났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결론은 '개설 불허'였다. 응답자의 58.9%가 개설에 반대한다고 답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랜 시간 지속돼 온 영리병원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돌연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외국인 투자자 신뢰와 지역경제 회복 등을 이유로 이번 주 내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원희룡 지사의 이러한 행보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던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입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 역시 "제주도청의 보도자료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엎으려는 태도가 보인다"며 힘을 실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영리병원은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국가적 문제"라며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소주의 투자자만을 언급하며 심사숙고 끝에 개설 불허를 결정한 도민의 뜻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시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원희룡 지사의 행위를 강력 제재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불허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에 나서라"고 압박했다.2018-12-05 11:08:53김진구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10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