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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국에 마약·향정약 2476억원 규모 유통[2017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약국에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총 2476억원(2016년 2397억원)가량 공급됐다. 요양기관 전체 공급금액의 54%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요양기관 종별 의약품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에 유통된 마약과 향정약은 4543억원이다. 이 중 마약은 1716억원, 향정약은 2827억원이 공급됐다. 종별 공급현황을 보면, 마약은 종합병원에 향정약은 약국에 가장 많이 유통됐다. 마약 유통 금액을 보면 종합병원 1072억원, 약국 482억원, 병원 144억원, 의원 17억원 순으로 공급이 이뤄졌다. 이 같은 공급현황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마약류관리료가 대부분 종합병원과 약국에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류관리료로 신설로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향정약 유통 규모는 약국이 월등히 컸다. 전체 요양기관 공급금액 2827억원 중 약국에 1994억원어치 공급됐으며, 종합병원 283억원, 의원 372억원, 병원 175억원 규모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과 향정약 품목수를 살펴보면, 마약의 경우 지난해 전체 180품목으로, 공급된 급여의약품은 176품목, 비급여의약품 7품목이다. 향정약은 총 226품목에서 급여의약품 144품목, 비급여의약품 100품목이 공급됐다.2018-12-12 06:08:32이혜경 -
연간 의약품 공급 1억 미만 영세 유통업체 145곳[2017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약 60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에서 1억원 미만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영세업체가 145개에 달했다. 구성비만 놓고 보면 전체 도매상의 6.2%, 제조사의 5%, 수입사의 2.3%가 해당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 도매사, 제조·수입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도매=지난해 도매상 업체수는 2354개로 1000억원 이상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58개(2.5%)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전체 도매 공급금액 32조4110억원 중 55.3%인 17조9304억원을 점유하고 있었다. 500억~1000억원 미만 업체는 38개(1.6%)로 2조7930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연간 공급금액을 1억 미만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도매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억~25억원 미만이었다. 524개(22.3%) 업체가 8801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1억~10억원 미만 공급 업체는 520개소(22.1%)였지만, 이들 공급액은 2566억원 수준에 그쳤다. 도매업체 전체 공급금액의 0.8% 수준이었다. 1억원 미만 업체는 145개(6.2%)에 달했으나, 공급금액은 60억원에 불과, 평균 1개 업체에서 1년에 4000만원 정도만 공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수입사=지난해 제조사 업체수는 259개로 전체 공급금액은 20조5331억원이다. 이들 업체 중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51개소(19.7%)로 전체 공급금액의 76.6%인 15조7215억원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높았다. 가장 많이 분포한 공급금액 구간은 100억~500억원 미만 사이로 71개 업체(27.5%)에서 1억8218억원을 공급했다. 제조사 가운데 1억원 미만의 의약품 공급 업체는 13개소(5%)로 공급금액은 5억원 규모다. 100억원 미만의 제조사를 모두 합치면 102개소에 달하는데, 이들의 의약품 유통 규모는 전체 공급금액의 1.6%밖에 되질 않는다. 수입사 업체는 174개로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16개(9.2%) 정도다. 하지만, 전체 수입사 공급금액 7조632억원 중 68.2%인 4조8149억원을 이들 16개 업체에서 공급했다. 수입사의 경우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로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1억원 미만 영세업체는 4개소로, 이들 업체에서 공급된 의약품의 규모는 1억원 정도다. 한편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은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 영세한 도매업체와 제약업체로 인해 과다경쟁, 유통질서 문란, 변칙적 거래 및 물류비용 증가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2018-12-11 16:37:39이혜경 -
'사무장병원 연대책임, 임원까지 확대'…규제강화 추진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사무장병원을 10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포함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부정수급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확대한다. 또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경우 포상제를 도입한다. 환수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체납자는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제안한다. 협의회는 "국민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생활적폐 개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18-12-11 13:45:1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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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명이냐 6천명이냐…의대 입학정원 두고 '설왕설래'현재 3058명인 국내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적절한 수준일까. 이와 관련한 학계와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맞붙었다. 국립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정책토론회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 총 3058명에서 최소 3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앞서 의대 입학정원 논란이 일었던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의료계는 1980년대 의사 억제 정책을 주도했다.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의 65%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다. 이런 흐름은 2006년까지 이어졌다. 의료의 지역 불균형, 진료과별 편중현상 등이 나타났다. 이때까지도 일본의사회는 의사 총량의 부족이 아닌 의사의 배치 불균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여러 모로 지금의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그러던 일본의사회가 공식적으로 의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것은 2007년 2월이다. 일본의사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제공 체제의 국제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로 의사의 숫자가 늘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의대의 입학정원은 9419명에 이른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정원은 7.42명으로, 한국의 5.97명보다 높다. 정형선 교수는 "일본은 지난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꾸준히 확대했다. 5년 정도 정책을 유지하면 미래 의사인력 배출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내다본다"며 "이를 토대로 5년 내에 의대 증원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의대 입학정원을 당장 3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의사 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최소 3600명' 주장에 시민사회단체는 600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송기민 정책위원은 "의료의 지역 불균형, 진료과별 불균형 등은 근본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며 "3600명 수준이 아니라 6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존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원화 체계로 공공의료를 운영해야 한다"며 "권역별로 공공의대뿐 아니라 공공의료센터, 공공의료기관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의 안기종 대표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정원을 3600명 늘리는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많은 의사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 인력은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예상했던 대로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했다. 대한의료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료취약지는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며 "이는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원인이지, 의사인력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사인력을 늘려 의료취약지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의료취약지 근무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인근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는 폐쇄하고, 실제로 의사가 필요한 것에 재배치하는 전략도 고민할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 의료계의 주장과는 반대로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다. 정준섭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이들은 필수 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원한다"며 "질적 수준에 대한 담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 질적 수준을 갖춘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국립공공의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대 설립은 한국의 공공의료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원을 49명 늘리는 정도로는 별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해나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을 줬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기회가 왔을 때 현실화하지 못하면 앞으로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이다.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재확인 했다.2018-12-11 13:10:16김진구 -
복지부 "공공의대 설립은 시작…두 가지 더 있다"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와 지방병원 파견의사 제도다. 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역사에 대해 읊었다. 그에 따르면 1959년 '공의(公醫)'라는 이름의 의사가 무의촌에 배치됐다. 1977년엔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가 도입됐다. 1996년까지 20년간 449명의 공중보건 장학의사가 지방 의료취약지에 배치됐다. 그러나 실익이 없었다는 것이 정 과장의 평가다. 현행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됐다. 정 과장은 "양적으로는 무의촌 해소에 효과가 있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된다"며 "더구나 2010년 이후로는 의전원이 늘고 여대생이 늘면서 양적으로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질적·양적 공급 두 가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공공의대 설립"이라며 "10년간의 의무복무와 불이행 시 면허취소라는 강력 처벌 조항이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정 과장은 이와 함께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와 '지방병원 파견의사 제도'의 도입·활성화를 언급했다. 그는 "새로 늘어나는 정원 49명은 전체 공공의료를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공중보건 장학의사를 재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개념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지역 대학병원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역시도 질적 측면에서는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파견의사 제도를 내실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국립대병원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를 지역 공공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며 "내년 초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2018-12-11 12:08:53김진구 -
심평원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감사원 감사받나국회가 감사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심평원의 ‘쪼개기 수의계약’이 비리 발생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감사원에 심평원의 수의계약 실태 감사를 요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심평원은 협력업체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수의계약이 의심된다. 지난해 심평원의 수의계약은 566건으로, 이 가운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은 554건이다. 계약금액은 42억6063만원이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는 "전체 계약 가운데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일부 계약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계약을 분할해 수의로 계약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또, 일반 경쟁 입찰을 거쳐야할 계약을 건당 2000만원 이하로 임의 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사업 진행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해 3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서면안내문을 제작하면서 질환(천식·당뇨병·고혈압)별로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경우 3건이 모두 동일한 시기에 계약됐고, 동일한 유형의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5∼9월 본원 사무공간 창문 설치 공사 당시에도 단일공사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층별로 공사를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을 하면서도 단일공사를 2000만원 미만으로 분할해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국회는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물품·용역의 질이 낮은데도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기관이 계약 상대자를 선별할 수 있어 부정청탁 등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18-12-11 11:40:19김진구 -
당·정 '공공의과대학 설립' 강력 추진 의사 재확인당정이 국립공공의과대학교 설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관련 토론회에 당 정책위의장과 주무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등 힘을 실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보통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운을 뗀 뒤 "그럼에도 지난 9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만큼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절호의 기회다. 수십년간 누적된 취약지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동력이 마련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해당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힘을 실었다. 그는 "지금까지는 극소수의 의료 인력이 엄청난 노동을 투입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시에 국민은 이른바 3분 진료로 인해 의료적 박탈감·소외감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런 고민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법으로 나타났다"며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정부에선 이례적으로 권덕철 차관이 토론회에 참석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권 차관은 "매년 의료인력이 3000여명 배출되는데 대부분 대도시와 수도권이 집중된다. 공보의가 취약지에서 활동해왔지만, 의전원이 늘고 여학생이 늘면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일본을 봤더니, 자치의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75% 이상이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의사 인력 증원 논란을 인식해 한 마디 더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대부분 동의한 상태다. 법 추진 이전에 교육부 심의를 2차례 거쳤다. 교육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사회적 논의를 추가로 거쳐서, 목표인 2022년 개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18-12-11 10:36:39김진구 -
커뮤니티케어 사업 예산 17억원 감액 '뒷 이야기'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은 63억93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야심 차게 추진하면서 당초 정부안으로 80억7600만원을 제출했다. 이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16억8300만원이 깎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3억8300만원,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3억원이 추가로 떨어져 나갔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짐작하게 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예결특위 회의록이다. 회의는 11월 30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마지막 날에 진행됐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최초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하다가, 국회 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10곳으로 줄었다. 예결특위에선 우선 시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문제가 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재부와 협의를 했다. 적격성 심사를 한 결과, 예비타당성 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선도사업 2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한 것이냐. (2년간) 국비가 182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굉장히 편법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은재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80억7600만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복지부를 변호했다. 그는 "현재 노인·장애인 등은 지역사회나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품자는 사업이다. 일본·유럽의 경우도 시설로부터 벗어나는 추세"라고 두둔했다. 그는 "다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일부 축소하는 쪽으로 공감이 있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타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이슈로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예전에 복지부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사업을 하다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바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2013년도 27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것으로 기억한다. 기본 취지는 당시 사업이나 지금 사업이나 같다. 그런 점에서 감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차관은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상임위원들이 선진 사례인 일본을 참고하라고 해서 직접 위원들이 가서 확인했다. 그 결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고도 해명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시설이나 요양원에 있는 사람을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이고, 지역자율형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자사·간병 방문 지원하는 내용이라, 별개의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거들었다. 그는 "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건강이 악화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선 시범사업이 확대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송언석 의원은 "관련 사업을 몇 개 지역까지 늘릴 계획이냐"고 물었다. 권덕철 차관은 "2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선도사업을 한 뒤, 지역별로 가수요조사를 했는데 100여 곳이 들어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개 지역까지 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앞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시범으로 10개만 해도 364억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확대되면 조 단위로도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혜훈 의원은 "전국에 읍면동이 3500개 이상이다. 현재 10개 지역 시범사업에도 364억원이 들어가는데, 3500개로 확대되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별도의 건물을 짓고 시설을 설치하는 개념의 사업이 아니다. 시범사업을 1년 반 동안 하고 나서 성과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하면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중재안을 냈다. 그는 "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에 재정이 확대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당국과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권덕철 차관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논의는 막바지로 치달았다. 장제원 의원이 "(시범사업 개수가) 6개면 수용하겠다"고 했다. 회의록은 거기까지였다. 회의가 길어지자 소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일단 보류로 처리한 뒤 '소소위'로 넘겨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소소위'에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13억원이 삭감됐다. 시범사업의 개수 역시 복지위안이었던 10개에서 추가로 2개가 줄어 총 8곳에서 진행하게 됐다.2018-12-11 06:12:59김진구 -
"복지부, 헌혈 장병 211만명 DNA 검체 불법 수집"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별도의 동의 없이 헌혈을 통해 채취한 국군 장병의 혈액 검체 일부를 수집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협약은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국방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군 장병이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 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4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협약 체결 이후 복지부는 대한적십사자 혈액원에 보관된 '혈액 검체'의 일부를 군 전사자의 신원확인용 시료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적이 없어, 사실상 장병들의 유전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생명윤리법 제41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설령 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장병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윤리법 제42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 채취 전 기증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군장병 헌혈 검체는 총 211만4677건이 채취됐으나, 이 가운데 서면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군 장병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신원 확인을 위함이지, 생명윤리법상 연구 목적이 아니다. 또한 서면동의서의 경우 채혈 전 현혈기록카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검체보관 관련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의원은 "생명윤리법 어디에도 헌혈기록카드 작성으로 서면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211만명의 군장병이 헌혈을 하고 같은 수의 DNA 시료가 보관됐지만 서면동의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2018-12-10 16:38:01김진구 -
조양호, 집행정지 신청…면대약국 환수 '일시정지'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과 소송에 돌입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보험자의 환수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이 지정한 시한까지 환수 작업은 일단 정지한 상태지만 징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이를 지켜보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준비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보험자가 추산한 조 회장 면대약국의 환수 요양급여비용은 총 1067억원이다. 이는 의료급여를 500억여원을 뺀 규모다. 공단은 지난 10월 검찰 발표직후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지난달 조 회장 측에 환수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공단의 조치가 진행되자마자 법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한 것이다. 환수 취소와 함께 그에 대한 심리를 다룰 때까진 공단이 환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으려는 조치다. 이는 통상 불법을 저지른 요양기관 측에서 환수와 징수로 이어지는 보험자 작업을 최대한 막거나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법원은 조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오는 2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 시한동안 조 회장 측에 환수 독촉고지는 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데일리팜의 질의에 "통상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상대 측에서 이 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한 일"이라며 "21일까지는 독촉고지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한이 풀리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강보험법상 환수예정통지와 이의신청이 진행된 후, 공단은 환수결정 고지와 예정통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얻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 재산은 압류하되 공매는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환원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골프회원권과 자동차, 임금추심 등 모든 재산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과정이 지리하기 때문에 불법 사무장이나 면대 요양기관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징수로 이어지기 힘들다. 때문에 공단은 이번 조양호 면대 연루 건과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총력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이유로 징수율이 매무 저조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 회장의 모든 재산을 추적하며 환수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과 면대로 연루된 약국의 경우 2014년 12월분까지만 면대 혐의 기간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부분은 이번 건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연루된 약사 2명과 J기업 사장 원모 씨는 총 880억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어서 조 회장 면대 혐의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공단 측은 이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조치할 방침이다.2018-12-10 12:27: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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