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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2라운드'…베일 벗은 등재약 사후관리어디까지나 '안(案)'이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의 머릿속에서 나왔던 등재약 사후관리방안의 모형이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소속 임상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최종 보고서로 세상 밖에 공개됐다.연구목적은 환자 접근성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위해 진료현장근거(Real World Evidence, RWE)에 기반한 사후관리방안 필요성이다.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들은 약가조정이나 퇴출이 이뤄진다. 대신 사후관리 제도가 도입되면 사후 경제성평가를 약속하며 신속하게 약제등재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당근책도 있다.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예상대로다. 지난해 11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약품 등재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근거 바탕이 됐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가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건강보험공단이 예정한대로 상반기 내 보고서에 등장한 약제 중 여러개를 특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재정독성 해결 방법으로 지목된 사후관리방안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건보공단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총액계약제'를 고민했었다. 약품비 지출목표 관리 모형을 주제로 연구도 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총액계약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새롭게 나온 방안이 등재약 사후관리다.연구배경을 찾아 올라가보면 '재정독성(financial toxicity)'이라는 큰 줄기가 나온다. 연구 발주 당시 공고 내용을 보더라도 '최근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환자 1인당 연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약제들이 다수 유입되고 있지만, 등재 후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의 재평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재정독성을 '고가의 의료비용이 환자에게 초래하는 재정적인 문제로 이어져 환자의 삶의 질과 의료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부담, 재정적 고통'으로 부르고 있다. 주로 고가항암제를 사용하는 암환자가 재정독성을 겪는다고 한다.드디어 공개된 사후관리방안 모습은사후관리방안은 '사후관리 사항을 포함한' 건보공단의 신약협상이 전제가 된다. 이 안에서 재평가 방식을 결정하면, 이후 연구가 시작되고 연구결과를 가지고 사후관리 조치가 이뤄진다.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신약 약가협상 시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등재후 사후관리방안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사후관리위원회(가칭)는 사후관리 대상 약제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선정해 진료현장자료(Real World Data, RWD)를 수집하게 한다.약제 사후관리 흐름도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 위원회다. 사후관리 대상약제를 선정하고 수집된 RWD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심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등 공공기관과 임상전문가, 환자 및 시민단체, 통계전문가 및 경제성평가 전문가 풀에서 총 15인 이내로 위원을 꾸리는게 좋다고 판단했다.그렇다면 위원회를 어느 기관 산하에 둬야 할까. 민간 기구에 둘 수도 있고, 모든 약제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복지부나 등재 이전 경제성평가를 담당하는 심평원에 위치해도 무리없다. 약가협상 시 사후관리를 약속하는 건보공단에 둬서 등재약 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하는 방법도 있다. 연구팀 또한 모든 방안을 고민했고, 권위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산하에 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민간기구에 위치하면 약가협상 시 3자 자문기구로 활용가능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 구성시 공공기관 협조가 용이하지 않고 제약사와 특수관계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연계해 위원회 설치와 관리 운영이 용이하다.반면 약가 조정과 연계가 미흡하고 약평위가 사후관리위원회와 역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건보공단 또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 측에서 재정 절감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RWD 관리자와 Public CRO사후관리 약제를 선정했다면, 그 다음 중요 과제는 RWD 수집이다. 자료를 수집 기관으로는 요양기관 전체, 요양기관 중 표본추출, 주요 거점 병원 선택(암센터, 연구 중심병원)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은 일차의료기관, 고가 항암제는 연구중심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학회나 NECA는 RWD 수집·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관리자 역할의 외부 연구기관 대상으로 거론된다.NECA를 관리자로 하면 사후관리 약제와 관련된 학회 전문가들을 모두 참여시켜 이해상충 관계를 조정하는데 유리하다. 데이터 매니저 센터가 없는 연구회나 학회의 경우 NECA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가 운영하는 연구회나 학회는 RWD 관리자로 참여해 자료수집, 감사 및 데이터 분석을 국제 임상시험 기준에 부합하게 직접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게 연구팀의 판단이다.Public CRO 이야기도 나오는데 연구팀은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는 약제가 많을 경우 해당 병원의 연구 간호사 인력으로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경우 외부 인력 인건비 책정 밥법을 마련해야 하고 환자 진료기록 열람이나 IRB 승인 등의 절차가 추가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등재 이전 경제성평가 '심평원', 등재 이후 경제성재평가 '건보공단'연구팀은 등재후 경제성 재평가 부분을 건보공단에 맡겼다. 심평원에 '추후 경제성평가 재실시를 위해 급여 등재 시 계산했던 경제성평가 모형을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급여이전 평가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경제성평가 등의 항목에서 검증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 '추후 사후관리시 살펴봐야 할 항목'으로 조건을 달아 건보공단 약가협상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그렇다면 건보공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졌을까. 연구팀은 건보공단을 기존의 역할인 신약 가격 및 예상 청구액 협상과 더불어 의약품 등재후 재평가와 사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봤다. '가능하다면'이라는 표현을 빌려 건보공단 측에 약가협상 기간 동안 사후관리 연구설계를 병행해 진행하되, 제약회사의 의견 개진 기회도 부여할 수 있다고도 했다.하지만 어디까지나 연구팀이 제안한 '안'에 불과하다. 등재약 사후관리방안을 시작하기 위해선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보건복지부 또한 이를 위한 복안 마련을 신중히 할 것으로 보인다. 등재약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대상 약제 선정부터 재평가를 바탕으로 제약사와 상한금액, 예상청구액과 급여범위 조정 등 사후관리와 관련한 모든 협상 과정까지 제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2019-02-11 06:35:34이혜경 -
국산신약 '케이캡',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임박국내 개발 30호 신약인 CJ헬스케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테고프라잔) 50mg'이 조만간 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홈페이지 내 '협상완료약제' 페이지에 케이캡 약가협상 타결을 공개했다.약가협상을 마친 케이캡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1일 날짜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7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케이캡은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7.7 약가제도)' 조건으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까지 초스피드로 급여절차를 밟아왔다.하지만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약평위에서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이유로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고, 약평위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한편 CJ헬스케어는 케이캡의 급여 등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약가협상 기간 도중에 종근당과 국내 영업 및 마케팅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었고, 800여명의 의료진을 초청해 론칭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2019-02-11 06:22:18이혜경 -
등재약 사후관리, 일반약부터 항암제까지 모두 담았다목표는 확실하다. 신속한 신약 등재와 합리적 사후관리 형태로 고가 신약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다. 사후관리약제 조건을 보면 대상도 명확해 진다. 등재약 사후관리라고 부르지만, 이 등재약은 '고가항암제'를 타깃으로 한다. 사후관리 대상 약제의 선정 기준은 다섯 가지다. ①질병의 위중도 ②임상적 유용성의 불확실성 ③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④경제성 평가 ⑤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질병의 특징, 재정적인 영향, 사회적 요구도를 모두 보겠다는 것이다.①질병의 위중도=질병의 위중도는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보고서 안에 담긴 자료 플랫폼으로 항암제, 심부전·치매 치료제를 활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심사평가원 과정에서 진행하는 경제성평가의 기준도 가져왔다.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질환의 치료 실패 시 기대여명이 2년 이하이면 경평면제 조건이 된다. 연구팀은 이 부분을 인용해 '4대 중증질환이면서, 기대여명이 2년 이내인 질환'을 위중하다고 봤고, 이 치료에 쓰이는 약을 사후관리 대상의 첫 번째 조건으로 선정했다.②임상적 유용성=여기에 두 번째 조건인 임상적 유용성의 불확실성을 더하면 '조건부 임상'과 '위험분담계약(RSA)'으로 체결된 약제로 좁혀진다.③보험 재정=세 번째 조건은 보험재정이다. 전체 인구소요 재정과 환자 1인당 소요재정의 부담도가 높은 약제가 대상이 된다. 연간 청구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거나, 사용량-연동 약가협상 '유형 나' 대상이 되는 전년대비 사용량이 50억원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율이 10%를 초과하면 전체 인구 소요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게 된다.환자 1인당 소요재정 부담은 ICER임계값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통상 1인당 GDP 수준의(1GDP) 약값을 신약 가격 상한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구팀은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환자 1인당 소요재정 부담'이 크다고 봤다.④경제성 평가=경평자료가 네 번째 조건이다. 사후관리 대상 약제는 등재 시 경평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수행했더라도 ICER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ICER값과 민감도 값의 변화 범위를 비교했을 때 지표값 변화에 따라 민감도값 변화량이 지나치게 크다면 사후관리 대상 약제가 될 수 있다.⑤기타=마지막으로 네 가지 조건 이외 재정 영향 및 임상적 효과의 불확실성이 큰 약제들 또한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다섯번째 조건으로 넣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제를 사후관리하겠다는 의미인데, 자료 플랫폼으로 쓰인 감기약이나 점안제 등 일반전문·일반 동시분류 약제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대상약제 선정 시 핵심 고려요소 결국 첫 번째 사후관리약제 대상은 면역항암제?연구팀은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연구보고서에도 줄기차게 면역항암제의 재정독성을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약제비증가율이 기등재목록정비, 약가 일괄인하 등으로 둔화내지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표적항암제는 지난 5년간 재정적으로 큰 비용을 차지해왔다.표적항암제에 이어 면역항암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은 가까운 시일 내 전체 항암제 시장의 90%를 면역항암제가 점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연구팀 역시 면역항암제 등 '고가 신약'의 재정적 안정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사후관리약제 조건 중 5번째를 뺀 1~4번 조건까지만 보면 조건부 임상이나 RSA로 계약된 '4대 중증질환이면서, 기대여명이 2년 이내인 질환의 치료제'로, ICER값 3000만원을 초과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또는 사용량-약가연동 유형나)이 사후관리약제 대상이 된다.2017년 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의약품 사용현황을 보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청구금액이 발생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416개로, 항암제는 36개다.여기에다 필요충분조건인 ICER값 3000만원 초과 의약품을 더해야 하는데, 전체 의약품 청구현황에서 1인당 비용에서 해당 의약품은 27개로 항암제는 5개 뿐이었다. 결국 전체 인구소요 재정과 환자 1인당 소요재정의 부담도가 높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항암제는 최대 5개 안에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2019-02-10 15:02:05이혜경 -
급여목록 정비 후 대체조제 약제 서서히 증가 추세지난해 약제급여목록 정비 이후 줄어들었던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품목수가 매달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대체조제 의약품은 9920품목에 달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월 2017년 6월부터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생산실적(수입실적 포함)이 없고 사용(유효)기간이 도래한 약제, 품목허가(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양도양수, 자진취하, 수출용 변경 등으로 허가를 취하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품목수 기준 개정안으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급여목록 삭제 대상 품목을 조사해 지난해 3월 1일 약제급여목록에서 614개가 삭제됐다. 그 중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533개였고, 지난해 3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은 1만352품목에서 9819품목으로 정비가 이뤄졌다.하지만 한꺼번에 품목 조정이 이뤄진 이후, 지난해 10월 9767품목, 11월 9789품목, 12월 9843품목에서 올해 1월 9920품목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 등이다.한편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청구할 경우,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의약품과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심평원은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9-02-09 06:25:43이혜경 -
"올해 정신건강 예산 1713억원, 최소 3배 확대돼야"정신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1713억원보다 적어도 3.3배 이상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공청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비등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그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은 72조5148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예산은 1713억원으로, 전체의 1.5% 수준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이지만, 윤 교수는 이 비율이 5~6%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정신질환의 질병부담을 들었다.그에 따르면 '장애보정 생존년수(DALYs)'를 기준으로 정신질환의 비중은 모든 질환·손상 가운데 6.4%에 해당한다. 여기에 자살·자해의 비중인 2.2%를 합치면 8.6%까지 높아진다.같은 기준으로 심혈관질환의 경우 12.1%, 악성신생물(암)은 8.7%, 당뇨병·내분비질환은 14.4% 등이다.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의 비중 역시 전체 151조2987억원의 5.1% 수준인 7조7916억원 수준이다.윤석준 교수는 "정신질환 관련 예산은 최소한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비중인 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현재보다 3배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준 교수는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체계의 재편을 주장했다.장기입원 중심의 현행 관리체계에서 ▲탈원화 정책 ▲주거·고용지원 정책 ▲정신건강 증진 정책 등 전주기별 관리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탈원화 정책을 위해선 급성기 적정 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찰·소방 협조를 통해 응급 이송·입원을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의 적정관리를 위해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계에서 요구하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어느 정도 닿아있다.특히 그는 이와 관련한 재원의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안에 정신질환 관리 정책의 경우 기금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한 단기입원 유도를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는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삭감 폭이 적어 입원이 장기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제안이다.그는 "단기입원 병원에 대한 인력·시설의 수가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입원 초기 수가를 상향하고, 장기입원의 경우 수가를 낮춰 자연스럽게 장기입원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2-09 06:20:0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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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故윤한덕 센터장 빈소 조문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 4일 설 연휴 근무 중 돌연 사망한 故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조문했다.김 이사장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에 이어 윤한덕 센터장의 사망소식은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며 "이분들의 헌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발전했다"고 애도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윤 센터장은 생전에 한국 응급의료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 힘을 쏟은 공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정착을 위해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중앙)이 정기현(오른쪽)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고임석(왼쪽)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 나누었다.2019-02-09 01:21:54이혜경 -
심평원,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강원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심평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강릉원주대, 상지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함께 빅데이터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 대상으로 시작한 교육과정을 올해는 강원도 원주 관내 3개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 운영했다.심평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와 협력해 지역의 빅데이터 및 의료기기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현장실습 교육은 심평원이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이론강의 및 조별 실습을 지도하고, 산업체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2주간 교육에서 ▲빅데이터 기초 이론 ▲데이터 탐색 및 처리 ▲보건의료 기초통계 산출 ▲조별 자율 프로젝트 실습 등이 이뤄졌다.2019-02-08 09:02:43이혜경 -
약무직 외형 키우는 건보공단…정원 11명 추가 채용건강보험공단이 약무직 11명을 추가 채용한다.이번 채용은 올해 1월부터 약무직 정원이 18명에서 35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나면서 이뤄졌다. 건보공단 총 정원 1만4232명 중 35명(0.24%)이 약무직인 셈이다.채용 인원은 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의 3급 1명과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4급 10명이다.약대를 졸업하고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 건강보험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약사라면 경력 조건을 갖추고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하다.건보공단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서류심사에 통과하면 인성검사(인터넷), 면접시험,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근무지는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강원도 원주혁신도시다.건보공단 급여전략실 약제관련 부서 업무 현황 건보공단 약무직은 2008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이후 요양급여비용 계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약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지난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약무직은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약가협상부에서는 신약 등재·조정신청과 제외국 약가제도 조사를 다루게 되며, 약가사후관리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관련 사항을, 약가제도부는 약제관련 이슈를 담당한다.건보공단은 약무직은 지난해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2급에서 1급 4년,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3년 등으로 정해지면서 승진 기회도 열려 있는 상태다.2019-02-08 06:28:14이혜경 -
국회, 커뮤니티케어 성급한 진행…로드맵 수정해야보건복지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성급하게 진행된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시범사업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발표 이후 제기된 쟁점을 정리해 내놨다.가장 큰 쟁점은 노인이 시설·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방문의료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전한 수준까지 공급되겠냐는 것이다.의료서비스의 핵심은 결국 인력이다. 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관리하고, 평가할 인력이 충분한지, 이들의 전문성이 확보되는지가 쟁점이라는 설명이다.또한, 재가서비스 이용을 늘릴 경우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비판했다.중앙정부 주도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체계가 과연 성공적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커뮤니티케어 정착의 관건은 지자체에 있음에도, 현행 사업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밖에도 보고서는 독거노인의 급증 추세에 맞는 케어안심주택의 대폭적인 확충 가능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토대로 "준비가 미흡한 채로 성급하게 사업의 개요를 짜고 일정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중장기적으로는 "기본 계획 단계부터 촘촘하게 준비돼야 시범사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많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의 연장을 포함한 로드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보고서는 "각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자생적인 모델을 구축하려면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며 "성급한 목표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해선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모색된다.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비용 마련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2-08 06:26:47김진구 -
올해 사용량 연동 '동일제품군', 1만4008개 확정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총 1만4008개 약제 동일제품군이 활용된다.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 제7조(사전 정보 공개)에 따라 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에 대한 동일제품군 목록을 정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동일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상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현행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는 협상 대상 약제를 선정 할 때 청구액이 증가한 동일제품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대상은 2만901개 약제 가운데 그룹연번이 같은 1만4008개 동일제품군으로 확정했다.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약제 중 '유형 가', '유형 나', '유형 다'에 해당하는 동일제품군이나 사전인하약제 또는 자진인하신청에 의한 인하약제 등에 대해 협상참고가격 산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밖에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이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영향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한다.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2019-02-07 11:01: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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