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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심평원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실천을 위해 김승택 원장과 16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정관과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업무상임이사 간 체결됐으며, 직무청렴계약서에는 상임이사가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됐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청렴 심평원 실현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04-16 18:11:37이혜경 -
심평원,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 손질 나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6일 심평원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이용시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병원(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 및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심평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입력→제3차 정보제공 및 SMS 수신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접속이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법정대리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 보호자들의 불만이 늘어났다. 권익위는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며 "오는 12월까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심평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만간 가입자 자격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가입자 자격확인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 정보가 제공되면 부모의 공인인증서 만으로도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만 14세 미만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자녀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본인(부모)동의 후 투약이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2019-04-16 10:55:58이혜경 -
불법개설기관 9%는 면대약국...급여비 징수율 4%최근 10년 간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요양기관 중 9%는 면대약국이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 징수율은 4.12%에 불과해 실제 적발에서부터 징수까지 '원 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1531곳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이들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금액 또한 2조549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1712억원으로 징수율은 6.72%에 그쳤다. 불법개설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전체 1531곳 중 약국이 139곳으로 9.07%를 차지했다. 환수결정금액은 4267억원으로 이 중 30% 가량은 한진그룹 故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으로 지목된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인 A약국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면대약국 환수결정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4.12%로 전체 9개 종별 중 종합병원(2.93%)에 비해 두 번째로 낮았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건보공단은 부재산자, 형사재판 종결 이후 강제징수, 지급보류 납부반영 등을 꼽았다. 또한 요양병원에 대한 건별 평균 결정금액의 증가는 징수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건보공단은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사해행위취소소송, 무재산 사무장에 대한 재산추적관리,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 구성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2019-04-16 06:14:24이혜경 -
공단 "약물이용 지원사업, 약사 처방 변경 건 없어"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사들이 의사들의 부적정 처방을 언급하거나, 임의로 처방을 변경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사들이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 처방으로 처방변경을 쉽게 언급하고 있다면서 확대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나온 '보도해명자료'다. 건보공단은 15일 "시범사업 과정에서 중복 및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도록 했고, 부적정 처방 언급이나 약사의 처방변경 건은 없었다"며 "2018년 시범사업 추진결과, 의사회·약사회 모두 참여하는 협업모형 운영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기적으로 10개 이상(투약일수 6개월 기준 60일 이상) 다제약제 복용환자가 계속 증가(2015년 46만1000명→2017년 61만9000명)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은 건보공단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는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올해부터는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시범사업 지역에는 지역협의체(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를 구성·운영하고, 6개 지역본부에는 분야별 의사(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차의료기관 의사 등)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제약물 복약사례 검토, 올바른 약물이용기준 정립 등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참여는 필수적이므로 공단은 관련학회 및 의사회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며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04-15 17:16:45이혜경 -
심평원 바레인 수출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335억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레인 수출 사업으로 33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평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의 등재와 가격설정 등 기능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비지출관리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들은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급증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지출관리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평원을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평원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발맞춰 2017년 바레인에 세계 최초로 HIRA시스템을 수출했다. HIRA시스템은 심평원 지식과 노하우가 집약된 결정체로서 2020년까지 바레인에 구축되며, 사업 종료 후 5년에 걸쳐 유지보수 사업이 실시된다. 바레인 수출 사업(2017년~2025년)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확정된 금액만 약 335억원에 달하며, 이번 사업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등 일자리(200여개)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해외 보건의료제도 개선 정책 컨설팅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컨설팅 사업은 국제공동학습네트워크 등의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의 의료심사평가 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 페루, 가나·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약 9억원 규모의 유상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주요 국가 대상 컨설팅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정부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에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세계은행 등과 협력해 실시한 캄보디아 의료심사기구(Payment Certification Agency, PCA) 설립지원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캄보디아 사업은 올해에도 이어져, PCA 실무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총 20만불 규모의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승택 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심사평가시스템은 바레인 수출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협력 사업을 전개해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4-15 15:54:02이혜경 -
알레르기 비염환자 6백만명…약국이 알아야 할 정보는?최근 5년 동안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597만명에서 2017년 689만명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월별 진료인원 추이를 보면, 환절기(4월, 9월)와 겨울철에 진료인원이 월 평균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많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름철에는 진료인원이 줄어 환절기의 절반(50만명 정도) 수준이었다. 2017년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질환의 10만명당 진료인원은 1만353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3.5%가 진료를 받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 38.4%, 10대 18.1% 순으로 나타났고, 20대 이상은 9~12%대의 진료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19세 이하의 청소년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했으나, 30대는 여성이 1.7배, 20대는 여성이 1.5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는 40대 이상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70세 이상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0.7배로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동반 질환을 보면 코폴립(J33), 코및비동의기타장애(J34), 급성부비동염(J01), 천식(J45) 등 환자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1인당 평균 진료비 현황을 보면, 2013년 5만9296원에서 2017년 6만9001원으로 소폭 상승했다.2019-04-15 12:00:36이혜경 -
이번달 요양기관 59개소 현지조사, 약국 8곳 포함오늘부터 요양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 45개소와 의료급여 청구 요양기관 14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15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달에는 서면조사 없이 현장조사만 진행된다. 건강보험 청구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개소, 요양병원 16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12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청구기관 현지조사는 병원 4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2개소를 대상으로 미근무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2019-04-15 09:21:32이혜경 -
대체조제시 장려금 받는 저가의약품 1만153품목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또 다시 1만개를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3월 미청구, 미생산 품목 정비 이후 대체조제 품목이 1만352품목에서 9819품목으로 줄다가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더니 이번달에는 1만153품목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최근 '4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 합리하는 것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2018년 상반기 0.23%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17년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전체 청구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0.22%인 109만건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네릭 약가제도로 인해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DMF)'이라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제네릭만 '질 좋은' 약제로 굳혀진다면(오리지널 대비 53.55%) 저가 제네릭은 '저질' 의약품으로 여겨지면서 저가약 대체조제의 실효성은 사라질 수 있어서 향후 정부 개편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NEWSAD2019-04-15 06:13:55이혜경 -
건정심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심의 불발은 정부 탓"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에서 통과 직전에 가로막힌 것은 뜻 밖의 일이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순차적으로 착수된 '문재인 케어'에 일부 보장성을 키우고 지출 단속을 더 강력하게 하는 내용이 기본 골자였기 때문에 획기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 측의 의견은 달랐다. 이번 심의 불만은 오롯이 정부, 즉 보건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12일 낮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에서는 정부가 상정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하고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모두가 재심의 판정이 났다. 의결이 좌초된 것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대면 심의에서는 일부 가입자 측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복지부 측은 지난 1년6개월 가량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 자문단을 운영했다. 또한 지난 3월 국민참여위원회와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가입자 측에선 의견수렴과 계획발표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탓에 각계가 낸 의견이 실제 계획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반영이 됐다는 의미다. 한 건정심 위원은 "특히 재정 대책의 경우 소위원회에서도 막판까지 자료 공개가 되지 않았다"며 "재정 대책 부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하루 앞선 11일 열렸던 공청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도 있었다. 하루 남기고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또 다른 건정심 위원은 "일부 가입자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했다.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도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상정해, 조직 내 의견수렴 시간도 부족해 검토가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었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안의 경우 정부가 설계한 수가체계안 대로는 시장에서 작동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나왔다. 다른 건정심 위원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퍼주기' 형태로 보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제기에 건정심 위원장인 권덕철 차관은 최대한 문제를 수용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 등 건정심 주문을 이행한 후 서면심의 하기로 했다.2019-04-13 06:15:38김정주 -
'문케어'로 대변되는 건보 종합계획 건정심 '불발'건강보장의 총체적 '업그레이드'를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에 가로막혔다. 함께 상정됐던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도 소위를 거쳐 재논의하라고 주문해 의결이 불발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2019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하고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 논의를 이어갔다. 5시50분까지 지리하게 이어진 논의는, 그러나 끝내 의결되지 못했다. 먼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경우 복지부는 지난 1년6개월 가량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 자문단을 운영했다. 또한 지난 3월 국민참여위원회와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했다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법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정심 일부 위원들이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가입자 측에서 건정심 의결을 거치지 않고 1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청회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3일 약가협상 면제 트랙을 밟은 신약 3개 심의안처럼 또 다시 절차상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건정심 위원장인 권덕철 차관은 이 같은 문제를 수용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 등 건정심 주문을 이행한 후 서면심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의견수렴을 다시 진행한 후 건정심 대면 심의에 재상정 해야 한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은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번 개편은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해 입원 환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조정하는 게 골자였다. 건정심 측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안을 소위에 보내 논의 후 다시 대면 심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2019-04-12 18:20: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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