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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종합계획 노인정액제 수정…약가제도 '그대로'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처음 발표한 원안에서 부분 수정된다. 그러나 제약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재평가와 제네릭 약가인하 기전 등은 초안대로 변경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추가의견을 수렴해 건보 종합계획안을 일부 손질하고 22일 서면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최종 의결은 오는 24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이번에 일부 수정된 종합계획안은 앞서 건정심 대면심의에서 각계 의견을 추가 수렴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과 환자단체연합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 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선은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상향조정한다'는 원안이 삭제되고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착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의 우려를 샀던 재정전망 내용의 경우 '재정전망에 적용한 주요 변수는 재정전망을 위해 가정한 것'이라는 내용과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건정심에서 확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불법개설 차단 부문의 경우 '사무장병원의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를 생략하는 등 환수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규정했던 원안에서 한 발 더 나갔다. 수정된 내용은 '사무장병원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 생략, 조사거부기관 처벌근거 마련 등 환수액 징수 및 불법개설 약국 적발체계 등 강화'로 약국을 명시, 변경했다. 한편 약가 재평가와 계단형 약가인하, 해외 약제 비교 인하 등 보험약가와 관련한 관리 내용은 수정,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NEWSAD2019-04-23 06:23:46김정주 -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시 1조8천억 더든다내년 논란이 반복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경우,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이 최대 1조881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 추계치가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9 미리 보는 법안비용 추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현재 건보재정 중 일부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건보법에선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선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금액이 전액 지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예상수입액'이란 조문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상수입액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고지원금 과소 지급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5~2017년) 실제 보험료 수입액 대비 국고지원금 비중은 11.14%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현행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의견이 다수 국회에 제출됐다. 윤소하·윤일규·기동민·김광수·양승조 의원 등이 6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다. 둘째,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셋째는 기동민·김광수·양승조·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으로, 2년 후 사후정산하되, 정부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각 의안별로 연평균 추가재정 소요 금액을 예상했다. 우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변경하는 윤소하 의원안의 경우, 연평균 594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 전전년도 수입액의 16%로 변경하는 윤일규 의원안은 1조8812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세 가지 예상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2년 후 사후정산이 골자인 기동민 의원안의 경우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1조8407억원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예산편성 기준은 당장 내년(2020년)부터 바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24년까지 5년간 추가 재정소요를 ▲윤소하 의원안 2조9699억원 ▲윤일규 의원안 9조4059억원 ▲기동민 의원안 9조2036억원 등으로 예상했다. NEWSAD2019-04-22 11:59:21김진구 -
심평원 광주지원-전남의사회, 의료봉사 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윤순희)은 21일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의료취약 지역인 고흥군 동일면 나로도를 방문했다. 이들 기관은 나로도 백양초등학교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체크 등 건강검진 ▲위생안전용품(효도지팡이, 황사마스크, 휴대용 칫솔& 8228;물티슈) 무료제공 등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광주지원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 관계를 유지 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전남의사회와 공동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윤순희 광주지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평소 의료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 건강검진과 건강 정보 제공 등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광주지원은 지역사회에 책임과 사랑을 나누는 의료봉사활동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04-22 10:36: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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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가산업대상 고객만족 부문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 후원하는 '2019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을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했다. 국가산업대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16개 분야로 나눠 시상되는데, 고객만족 부문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심평원은 2018년 기준 총 15억건, 88조1199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며,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 병원평가정보, 항생제 적정 사용 유도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주시 이전 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문화교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며, 지역아동도서관 건립 지원, 장애인지원사업, 나눔문화 확산 등 지역밀착형 사회적 활동에 힘쓰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고객가치 실현을 위하여 고객만족경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민, 요양기관 등 모든 고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높은 수준의 의료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세계적인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19-04-22 10:30: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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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투약내역 간편조회 유권해석 의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투약이력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선작업의 핵심은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내용이 포함한 서면(전자) 동의서를 작성하면, 의사나 약사가 DUR을 통해 투약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간편 조회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일회성 인증 없이도 요양기관 내에서는 동의서 하나로 인증을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공인인증를 통해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해왔고, 요양기관에서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제3자 정보제공을 사전에 동의한 환자나 보호자에 한해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었다. 만약 환자가 사전에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고 진료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진료 또는 조제화면에서 환자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6자리)로 일회성 임시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소아나 노인환자의 보호자가 투약이력 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요양기관 측에서는 절차 등의 이유로 쉽게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만14세 미만 자녀'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 다약제 복용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소아나 노인환자를 위해 투약이력 정보조회 서비스 개선일 필요한 상황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기초수급자 투약이력 정보연계 관련 회의에서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정보처리자인 각각의 해당 기관들은 별도의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정보제공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에 심평원은 행안부에 '요양기관에서 정보주체인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서면 동의서가 정보처리자인 심평원에 접수한 것으로 갈음이 가능한지'와 '동의사실을 제공한 요양기관에 환자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진료 또는 조제시 조회해도 법적·절차상 문제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그는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만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권고안을 해결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서면동의서가 인정되면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도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2019-04-22 06:14:29이혜경 -
5년째 열리는 원주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의 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9일 원주시 소재 10개 공공기관과 관공서 미혼남녀 직원을 위한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녀 6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결혼 적령기 직원들의 고민을 해소,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관내 정착 유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2016년부터 관내 공공기관 및 관공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미혼남녀 직원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7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개최 된 뜻깊은 행사를 통해 청년직원 60명이 행복한 미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내 청년직원들이 즐겁게 교류하면서 이전지역에서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04-21 16:50:46이혜경 -
심평원장배 축구대회, CJ헬스케어-서울아산병원 우승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아주대학교에서 '제18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리그는 씨제이헬스케어와 아주대의료원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2부 리그 우승은 서울아산병원, 준우승은 서울성모병원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보건의약기관 14곳에서 참가했고, 선수 뿐 아니라 가족까지 600여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축구 경기와 번외로 심평원과 참가기관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항암 치료중인 환우에게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승택 원장은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 에 참가한 보건의약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축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04-21 16:43:21이혜경 -
건강보험공단 '약가제도부' 신설이 가져온 변화건강보험공단 약가관련 부서가 달라졌다. 약가협상과 관련한 비밀주의 원칙을 벗어던지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주의로 돌아섰다. 긍정적인 변화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은 19일 오후 '약가협상 진행상황 최초 공개'를 제목으로 한 보도참고자료를 보냈다. 발신처는 약가제도부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한 신약 약가협상의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쉬운 결정일 수도 있지만,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 이해관계자인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소통'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국민들로부터 '비밀주의', 제약업계로부터 '깜깜이 협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약가협상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기도 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년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약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도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진행상황 공개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했다. 이미 2011년부터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으로 약가협상 시스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입증 받은 만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개주의에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ISO 9001 인증은 지난 2010년 약가협상부에서 발생한 '특정 제약회사와 유착 의혹'을 이겨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법 중 하나였다. 그로부터 8년 동안 재인증을 거치면서 과거 의혹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지워오면서, 올해부터는 신설된 약가제도부를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약가협상을 주업무로 하는 약가협상부와 약가사후관리부만으로는 협상 이외 소통까지 담당하기엔 부담감이 있어왔다. 약가제도부에서 이러한 단점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종형 약가제도부 팀장은 지난 18일 열린 한국바이오제약협회 약가 교육에서 "협상약제의 협상준비과정, 제약회사 협상 예정 약제 관련 소명, 개정된 지침 관련 등은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약가제도부에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제도개선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3부 11팀으로 구성된 건보공단 약가관련 부서는 '외국약가 가이드라인 공개'에 이어 '협상대상약제' 공개 등으로 소통의 걸음을 내딛고 있다.2019-04-20 06:16:04이혜경 -
건보공단, 5월부터 신약 약가협상 대상 약제 공개건강보험공단이 내달부터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약가협상과 관련해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하던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맡은지 12년 만에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약 약가협상을 명령하면 제약회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이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신약의 품목명, 제약회사명, 협상진행여부 등 3개 항목이다. 제약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은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한다"며 "그동안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2019-04-19 17:04:27이혜경 -
조건부 등재 '알룬브릭' 2주 만에 공단과 협상 완료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이 오늘(19일)부터 급여를 적용 받는다. 건강보험공단과 지난 5일 약가협상 명령이 떨어진 이후 2주만에 예상청구금액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됐다. 알룬브릭 약가 상한금액은 30mg 2만9709원, 90mg 6만9322원, 180mg 10만3984원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지4 시행일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고시의 '별지 4'는 지난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등재로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린 알룬브릭으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 시행'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알룬브릭 약가협상은 18일 날짜로 완료됐다. 급여 시행일은 다음날인 오늘(19일)부터다. 알룬브릭은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해 약가협상 생략 절차로 건정심 대면심사 안건에 상정됐다. 하지만 신속등재절차 중 하나의 방법인 약가협상 생략이 문제가 됐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들 약제에 대한 환자보호방안과 예상청구금액에 대한 약가협상 합의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부 등재를 꺼내들었다. 먼저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시행일은 약가협상 완료 다음날이라는 조건을 단 것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약가협상 생략 약제는 '30일 이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30일 이내' 건보공단과 예상청구금액 협상을 60일간 진행하면 됐지만, 조건부 등재라는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손질해 조건부 등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건보공단에는 당초 협상일(60일)보다 한달 가량을 단축해 알룬브릭을 비롯해 함께 조건부 등재가 이뤄진 환인제약의 항우울제 아고틴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에 대한 약가협상을 명령했다. 건보공단은 명령에 따라 알룬브릭, 아고틴, 파슬로덱스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했고, 이 중 알룬브릭에 대한 협상을 2주만에 완료했다. 기존 예상청구금액 협상 기한이 60일인데 반하면 기한이 1/4로 단축된 셈이다. 한편 고시 '별표 2'와 '별표 3'에 각각 기재된 아고틴과 파슬로덱스도 조만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완료하면 다음날부터 바로 급여가 개시된다. NEWSAD2019-04-19 07:26: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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