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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에빅사' 고용량 개발 포기...오리지널 판매로 선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때 치매치료제 에빅사(메만틴) 고용량 개발을 모색했던 대웅제약이 이를 포기하는 대신 오리지널약품을 국내에 판매한다. 기존 제품보다 고용량인 에빅사정20mg은 환자가 하루 한 정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복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오리지널사인 룬드벡과 에빅사의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대웅제약이 8월 1일 급여등재되는 에빅사정20mg 역시 코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에빅사정20mg은 8월1일부터 1606원에 등재된다. 기존 에빅사정 803원보다 2배 높다. 하지만 복용 편의성은 향상된다. 기존 에빅사정은 하루 두 알을 복용해야 하지만, 함량을 높인 에빅사정20mg은 하루 한 알만 복용하면 된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9년 룬드벡과 에빅사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국내 종합병원 및 병·의원 등 전 부문에서 에빅사의 국내 영업 및 마케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에빅사는 NMDA 수용체 길항제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과도하게 일어나는 NMDA 수용체 자극을 억제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에자이의 '아리셉트(도네페질)'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 처방액을 보면 아리셉트가 861억원, 에빅사는 169억원이었다. 룬드벡은 아리셉트와의 격차를 줄이는데 이번 에빅사20mg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복용 편의성이 향상된 만큼 의사 처방도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대웅제약도 국내 치매약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해 에빅사20mg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은 에빅사20mg가 국내 허가 받기 전 메만틴 20mg을 직접 개발하려는 시도도 했었다. 지난 2020년 4월 식약처로부터 'DWJ1458'이라는 이름으로 임상1상 시험을 승인 받았는데, 이 과제가 메만틴 20mg 개발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임상승인 2개월 만에 임상연구를 중단했다. 이를 놓고 당시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이번 오리지널 에빅사정20mg 코프로모션으로 궁금증은 깔끔하게 해소됐다. 2020년 이전에는 아리셉트의 국내 허가권을 보유하기도 했었다. 이후 허가권은 한독으로 이전했고, 현재 대웅은 위탁생산업체로 등록돼 있다. 대웅은 에빅사 공동판매를 통해 아리셉트와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직접 치매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관계사인 대웅바이오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이 재평가를 통해 급여 축소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에빅사의 선전이 필요한 상황이다.2022-08-01 15:29:52이탁순 -
인터페론·오셀타미비르·자나미비르 '코로나 급여' 불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치료할 때 인터페론(interferon) 제제와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경구제,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바리시티닙(baricitinib) 제제와 토실리주맙(tocilizumab) 제제도 코로나19 입원 환자에게 투약할 때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변경된 가이드라인,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급여대상 약제·기준을 변경하고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터페론 제제는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하지 않는 점, 관련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 급여 대상 약제에서 삭제됐다. 오셀타미비르 경구제와 자나미비르 외용제도 인플루엔자 관련 약제로, 각 개별 고시에 따라 급여 인정이 가능한 점, 관련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 대상 약제에서 삭제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바리시티닙 제제는 급여기준이 바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입원 환자 중 빠르게 산소 요구도와 전신 감염이 증가 되는 경우 바리시티닙 추가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바?R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 환자 가운데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되, 토실리주맙 제제와 병용 투여하지 않고, 신기능에 따라 하루 1회, 최대 14일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퇴원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 투여하도록 했다. 만 2세 이상의 환자에게 토실리주맙 제제(피하주사제 제외) 투약하는 급여기준이 바뀐다.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되, 바리시티닙 제제와는 병용 투여하지 않고, 1회 투여 당 최대 800mg 까지 60분 이상 동안 정맥 투여하며, 1회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2022-08-01 06:18:11김정주 -
희귀약·희귀질환치료제 통합운영 요구에... 정부 "곤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를 통합 운영해 달라는 환자단체 요구에 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통합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는 각각 운영 기관이나 법령 취지가 달라 통합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환자 접근성 강화 정책으로 제시된 '선 치료, 후 평가'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선 등재, 후 평가'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단체들의 고가약 접근성 강화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회에서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 급여관리 방안' 간담회를 열고 정부 부처와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 관련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희귀·난치성질환연합은 희귀약과 희귀질환치료제를 구분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소개했다. 이럴 경우 제도 대상인 희귀질환 환우들이 사각지대에 처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희귀질환치료제는 희귀질환으로 지정이 된 질환만 급여 평가가 가능하다. 희귀약으로 지정돼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는 게 환자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요구에 복지부는 공감과 난색을 동시에 표했다. 희귀약과 희귀질환은 각기 의약품과 질병으로 관리 법령이나 취지가 상이해 통합이 쉽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희귀약과 희귀질환치료제는 한 쪽은 약이고 한 쪽은 질환이라 운영 기관이나 법령 취지가 달라 통합해 한 기관이 운영하기 어렵다"며 "희귀질환치료제는 등재 시 혜택을 주며, 희귀약은 등재 후 관리할 때 약가를 인하시키는 기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척수성근위축환우회는 고가 의약품에 대해 '선치료, 후평가, 후지급'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검토를 완료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를 거쳐 약이 도입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식약처 안전성 검토 완료 직후 치료제를 투약하고 심평원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제약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자는 얘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재정을 감안해 선치료, 후평가, 후지급 제도나 선등재, 후평가 제도 등은 신중하고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선치료, 후평가 제도는 선등재 후평가와 유사한 취지로 이해한다. 사후평가 시 약가협상 어려움이 생겨 제도 안전장치 마련이란 신중 접근이 필요하다"며 "먼저 치료제를 투약하고 나중에 약효·안전성 평가를 하고 급여를 결정하면서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고 환급하는 방안으로 보이는데, 장단점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2022-07-30 17:38:40이정환 -
약 6개 이상 처방비율 10.65%…약물 오남용 인식 향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을 6개 이상 처방하는 비율이 20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약을 하나로 만든 복합제 처방이 늘고, 약물 오남용 우려에 대한 인식도 향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처방전에 소화제를 끼워 넣는 처방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공개한 2021년(54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2021년 6개 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0.65%로 전년 대비 1.59%p 감소했다. 또한 2002년에 비하면 절반 이상인 13.49%p 줄어들었다. 상급종합병원은 11.72%, 종합병원은 13.02%, 병원은 11.08%, 의원은 10.81%로 나타났는데, 특히 의원의 감소세가 컸다. 다품목 처방비율이 줄어든 데는 먼저 복합제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뇨약이나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을 한 약에 결합한 복합제들이 증가하면서 다품목 처방비율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약물 오남용 우려에 대한 꾸준한 홍보로 인식의 향상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사 리베이트나 로비에 의한 약물처방이 감소한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품목 처방비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다만 소화기관용 약 처방률은 큰 폭으로 줄지 않았다. 작년 소화기관용 약 처방률은 45.09%로 전년 46.26% 대비 1.17%p 감소했다. 14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14.68%p 줄었지만, 여전히 처방 2개 중 하나에는 소화제가 들어 있는 것이다. 흔히 약물 흡수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소화제를 처방한다. 하지만 빈 속에 먹어야 하는 약일 경우 소화제 처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상급종합병원은 25.81%, 종합병원은 38.20%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병원은 49.45%, 의원은 46.4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작년 처방 건당 약품목 수는 3.40개로 전년 3.52개 대비 0.12개 감소했고, 20년 전인 2002년 4.32개에 비해서는 0.92개나 줄어들었다. 품목 수는 줄었지만, 약품비가 감소한 건 아니다. 작년 투약일당 약품비는 1849원으로, 전년도 1836원 대비 13원 증가했다. 또한 2002년 1486원보다 363원 늘어났다.2022-07-30 15:29:07이탁순 -
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고가약 등재기간 대폭 단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고가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급여등재모형 선진화와 약가제도의 전반적인 손질을 예고해 주목된다. 단기적으로는 급여평가-협상 병행으로 신속 등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고가약 사전승인제도 관리기반 마련,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중장기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허가신청-급여평가-협상 병행 사업을 추진하고 고가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대상을 확대하며 고가약 사전승인제 SOP를 확보한다. 29일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 급여관리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오 과장은 고가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향상과 치료 효과·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 관리 강화를 통한 건보 지속성 확보 등 세 단계로 나눠 발표에 나섰다. 먼저 복지부는 급여 평가·협상 병행으로 고가약 등재 속도를 높인다. 급여 평가와 약가 협상을 병행하는 것을 넘어 허가 신청 이후 즉각적으로 급여 평가, 약가 협상에 착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상 약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로, 등재 기간을 총 60일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도 도입·운영한다. 현재 복지부는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올해 4월 소아백혈병치료제에 최초 적용한 상태다.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란 환급제 일종으로 개별 환자 약제 투여성과에 따라 제약사의 환급률을 달리 운영하는 정책이다. 고가약 사후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도 구축한다. 1회 투여 치료제 평가 결과를 성과와 연계하는 성과지불제를 도입한 복지부는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해 건보재정을 확보한다. 소아백혈병치료제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자료수집 시범사업 후 대상을 확대하는데, 중장기적으로 후속 고가 신약 대상 본사업을 거쳐 식약처 시판 후 장기추적과 연계한다. 약제 사용 후 중단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는 절차도 밟는다. 고가 신약 사전승인·평가자료, 청구 경향 모니터링, 외국 가이드라인 검토 등으로 급여기준 개정이 시급한 약제를 선정해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일정 수준 약품비가 증가한 약제의 가격을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한다. 먼저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개선안을 시행한다. 고가약 관리를 위한 최대 인하율 10%를 규정·개선하고 청구금액 증가율·증가액을 고려한 인하율 참고산식을 개발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선정을 위한 선정·제외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확대와 함께 중장기 방향을 검토한다. 성분군·효능군·제약사 단위로 확장하는 등 거시적 약품비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프랑스·이탈리아 등 약품비 총액 관리 국가 사례를 검토해 제도 확대 청사진을 마련한다. 특히 복지부는 고가약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전승인제도 기반을 닦기로 했다. 현재 고가 신약 등재 시 사전승인 적용 약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표준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고가약 사전승인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에 착수하고 사전승인 적용 여부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한다. 고가약 모니터링 시범사업과 사전승인 자료를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을 체계화 해 건보재정 안전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도 개선한다. 경평 생략 가능 약제를 대상 환자가 소수인 약으로 제한하고 재정 영향이 큰 약제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평 생략 제도 개선, 사후관리 방안 마련은 물론 효과 평가도 실시한다. 끝으로 외국약가 조정가 참조기준 개선·추진에 나선다. 현행 외국 약가 조정가 참조기준은 투명성·타당성을 놓고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지속 제기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산출식 투명성·명확성 제고를 위해 구성 항목, 참조국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관협의체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외국약가 조정가 참조기준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약제군 별로 특허만료 의약품 등의 약가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정책도 예고했다. 오창현 과장은 "각 과제 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필요 시 건정심 보고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시작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2022-07-29 11:22:13이정환 -
전체 항생제 처방률 줄었지만... 소아 중이염은 여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체 상병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예전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소아 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중이염의 경우 자연 회복되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증상이 심할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유소아 항생제 처방률은 80%대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공개한 2021년(54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2021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4.05%로 전년 대비 2.36%p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6.22%로 낮았으나, 종합병원 63.97%, 병원 87.69%, 의원 83.8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도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2012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8.30%로, 2021년보다 약 4%p 높았다. 당시 상급종합병원은 47.22%, 종합병원은 76.09%, 병원은 86.24%, 의원은 88.82%로 상급종합병원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나머지 병·의원들은 80%대를 유지했다. 병원은 오히려 1.45%p 증가했다. 유소아 급성중이염은 귀 고막 안 공간인 중이(중간 귀)가 감염되어 급성 염증이 발생한 질환으로, 유소아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출성 중이염이나 만성 중이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중증 급성 중이염 등에 한해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유소아에게 급성중이염이 발견되면 10건 중 8건은 여전히 항생제 처방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그대로지만, 전체 상병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급속하게 줄고 있다. 2021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12.71%로, 20년 전인 2002년 42.39%에 비해 29.68%p 감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약물 부작용의 빈도를 높이고,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를 증가 시켜 항생제를 쓰는 환자 뿐만 아니라 항생제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및 급성하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 등)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2-07-29 10:57:53이탁순 -
감사원, 약제 전산심사 부실…문케어 정책 일부 낭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니 약제 전산심사, 급여 적용 확대 등에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를 요구하고,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특히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 확대 등 대안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문케어'라 부르는 지난 정부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감사로 주목을 받았는데, 뇌 MRI 등 급여과정에서 일부 관리부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전반적인 건보 재정관리 부실로 이어졌다고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우려가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감사해 지난 14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총 34건(주의 9건, 통보 25건)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약제 전산심사 미흡 = 감사원은 급여되상이 되는 상병, 연령 등이 구체적·명확해 전산화가 가능한 급여기준은 최대한 전산심사하는게 타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급여순위 상위 100개 약제 중 44개 약제에 대해 급여상병 일치여부에 대한 전산심사를 전부 제외(33개)하거나 일부(11개)만 실시해 587만건(2018~2020년 기준, 2138억원)이 급여상병 위반청구로 추정되는데도 심사조정 없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1일 최대 투여량이 규정된 약제 5224개 중 31개는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전산심사를 하지 않아 43만건(2017~201년, 116억원)이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해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심사조정없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장에게 인정횟수가 정해진 요양급여 행위에 대해 심사가 부실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심사가 가능한 약제와 약제 허가사항(급여상병 등)에 대해 약제 전산심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복지부장관에게 심평원이 인정횟수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환자의 수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급여적용 확대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 과다 =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부터 8개 초음파 및 3개 MRI 등 11개 항목의 급여화를 하면서 의료계 손실규모를 추정한 후 저수가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8개 항목에 대해 연 1907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8년 뇌 MRI를 급여화하면서 손실보상 후 실제 급여화 규모와 비교해 사후보완하는 것으로 건정심에 보고하고도 의료계의 진료수익을 확인해 수가를 조정하는 등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분석결과, 실제 뇌MRI가 진료빈도 증가에 따라 진료수익이 오히려 증가(2017년 4272억원→2019년 7648억원, 79%↑)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당초 추계한 연 459억원의 뇌 MRI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은 채 2021년 12월 현재까지 보상을 지속(900억원 규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뇌 등 2개 항목(뇌, 두경부)에 대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일부 검사는 비급여로 존치되는데도 전체가 급여화되는 것으로 가정해 손실보상한 후 사후 보완하지 않고 보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12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보상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1억원 만큼 과다한 손실보상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등에 대해 급여화 이후의 급여화에 따른 진료빈도 증가, 비급여 존치 규모 등을 확인해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거나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등 사후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증없이 손실규모 산정 근거로 활용하고도 출처를 안건에 기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필요 = 감사원은 현행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는 지출관리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과다 제공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부당청구 관리의 어려움 등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행위별수가제의 의료량 증가 유인, 이에 대한 관리의 한계,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비 관리가 가능한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장관에게 행위별수가제의 의료량 증가 유인과 이에 대한 관리의 한계 등을 고려해 진료비 관리가 가능한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관련 개선 대안을 마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현행 건정심 위주의 통제체계에 한계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2022-07-28 14:52:55이탁순 -
입원환자 설문조사 해보니…간호사 만족도 가장 높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간호사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고, 환자권리 보장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에 대한 평가는 환자 권리 다음으로 낮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9일(금)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로 2017년 처음 도입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3차 평가는 2021년 5~11월까지 약 6개월 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평가대상기관이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돼 총 359개 기관 퇴원환자 39만878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5만8297명의 국민으로부터 입원경험을 수집했고, 전화설문조사 응답률은 평균 14.6%로 2차 평가 10.4% 대비 4.2%p 향상됐다.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82.46점으로, 환자권리보장을 제외한 간호사, 의사,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등 5개 평가영역의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는 간호사 영역(86.38점), 병원환경(82.82점), 투약 및 치료과정(82.30점), 전반적 평가(82.26점), 의사 영역(81.72점), 환자권리보장(78.77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점수로는 문항 13번(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 점수가 92.68점으로 가장 높고, 문항 17번(불만제기 용이성) 점수가 67.35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3차 환자경험평가 종합점수 및 영역별 점수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첫 평가 진입으로 인해 2차 대비 다소 낮아졌으나, 1차 평가부터 참여한 기존 대상기관 91개소의 경우 모든 평가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했다. 간호사 영역의 경우 1·2·3차 평가에서 점수가 가장 높고, 환자권리보장 영역 점수는 2·3차 평가에서 가장 낮았다. 환자권리보장 영역은 이번 3차평가에서 처음으로 70점대를 기록해 점수가 가장 낮으나, 평가 참여횟수가 많은 기관 일수록 점수가 더 높다. 평가 차수가 거듭됨에 따라 의사영역의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과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 관련 입원경험 점수는 상승 추세이다.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은 (1차) 76.96점 → (2차) 76.60점 → (3차) 77.25점으로 나타났고, 퇴원 후 관련 정보제공은 (1차) 84.91점 → (2차) 93.22점 → (3차) 92.68점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의 환자중심성 의료 질 개선 노력으로 회진시간 정보제공 및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개선(185개소, 60.5%)과 환자 편의를 위한 입·퇴원 절차 지원 등 병원 환경 개선(202개소, 66.0%)을 위한 활동이 평가점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권리보장 영역 점수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불만제기 용이성은 (1차) 72.96점 → (2차) 71.58점 → (3차) 67.35점이었으며, 치료결정과정 참여기회는 (1차) 79.70점 → (2차) 77.52점 → (3차) 77.02점으로, 수치감 관련 배려는 (1차) 84.80점 → (2차) 80.36점 → (3차) 74.29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환자권리보장 영역 점수 향상을 위해 유관단체 및 학회와 연계한 의료 질 향상 지원 활동, 평가지표 재정비 등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이다. 정영애 정보수집체계개선반장은 "의료계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는 종합병원의 입원경험 뿐만 아니라 병·의원 및 외래경험평가 등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 최접점 진료 영역에서 환자의 긍정적 경험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2-07-28 12:00:59이탁순 -
의료기관 5곳 중 3곳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없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춘 병원이 5곳 중 2곳에 불과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치료 의료기관의 전반적 점수는 91점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를 29일(금) 심평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뇌혈관 질환은 2020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통계청)로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 위험이 높은 질환이며 매년 환자수와 진료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심평원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평가를 시작해 이번이 9차 평가다. 9차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233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189기관)이 대상이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91.32점으로 8차 평가 대비 1.13점 감소했고, 이는 진료환경과 진료결과 영역 평가 지표 도입의 영향으로 보인다. 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은 1등급 56.7%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평가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운영을 보는 진료환경 영역 ▲뇌영상 검사, 혈전용해제 투여, 조기재활 평가,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등을 평가하는 진료과정 영역 ▲입원 중 폐렴 발생률을 평가하는 진료결과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진료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뇌졸중 치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전체 72.5%로 8차 평가 대비 1.1%p 증가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춘 병원은 전체 233기관 중 42.5%(99기관)로 아직은 5곳 중 2곳에 불과하지만, 평가 도입 후 8차 30.2%(75기관) 대비 12.3%p 증가하며 크게 향상됐다.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전담하는 집중치료실의 경우 뇌졸중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 모니터링을 진행해왔고 이번에 처음 평가지표로 도입됐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여부는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 질을 전문화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심평원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가까운 병원에서도 전문적 치료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검사 및 치료 지표는 3년 이상 꾸준히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맥내 혈전용해제(60분 이내) 투여율은 95% 이상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뇌졸중 합병증을 현저하게 낮추고 영구적인 장애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료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폐렴 발생률은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흡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보는 지표로 전체 2.4%이며, 8차 평가 대비 0.1%p 향상됐다. 심평원은 그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자료를 재평가해 진료과정 중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 평가기준은 종료하고 평가가 필요한 영역은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조기재활 실시, 퇴원시 기능평가 실시,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 등이다. 정영애 평가실장은 “급성기 뇌졸중 평가는 많은 병원들의 노력으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급성기 뇌졸중 치료의 중요한 기준을 반영하고, 진료 결과를 나타내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골든타임(증상 발생 3시간 이내) 안에 내 주변 가까운 병원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증상발생 후 응급실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중앙값은 3시간 51분으로 골든타임인 3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는 55.1%가 3시간 이내 도착하였지만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는 24.0%에 그쳐 31.1%p 차이를 보였다.2022-07-28 12:00:39이탁순 -
감기 항생제 처방률 35%…20년동안 절반 감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률이 2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또한 처방건당 약품품목수도 약 1개 줄어들어 작년에는 3.40개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54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29일(금)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의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으로 실시했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 평가 결과는 35.14%로 2002년 73.33%에 비해 38.19%p 감소하였으며,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6.10%, 종합병원 24.73%, 병원 44.95%, 의원 34.49%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평가 결과는 56.95%로 2016년 60.80% 대비 3.85%p 감소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3.11%, 종합병원 38.04%, 병원 51.35%, 의원 57.92%로, 상급종합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주사제 처방률은 12.08%로 2002년 38.62% 대비 26.54%p 감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23%, 종합병원 5.32%, 병원 12.29%, 의원 13.94%이며, 의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40개로 2002년 4.32개 대비 0.92개 감소했고,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00개, 종합병원 3.34개, 병원 3.46개, 의원 3.45개이며, 의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충남, 강원, 광주가 40.48%, 39.71%, 38.68%로 의원 평균(34.49%)보다 높았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충남, 충북, 광주가 64.67%, 63.30%, 62.64%로 의원 평균(57.92%)보다 높았다. 하지만 항생제 사용 인식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 일반인 대상 설문(2019년, 질병관리청) 결과,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40.2%로 높았고, 의료인 대상 조사(2020년, 질병관리청)에서도 '감기 등 항생제가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5%로 높게 나타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항생제, 주사제 등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약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사용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이 있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약물 부작용의 빈도를 높이고,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를 증가시켜 항생제를 쓰는 환자뿐만 아니라 항생제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및 급성하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 등)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주사는 경구 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투약 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투여토록 하고 있어, 적정 약물 사용을 위하여 평가하고 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외래 처방전당 평균적으로 발생한 약품목수로, 약품목수가 많아지면 약물 이상 반응과 약물 상호 작용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약품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합리적인 약 사용을 위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2023년부터 항생제 내성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확대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19년 기준 23.7 DID(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 사용량 단위)로 OECD 국가 평균인 17.0DID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했다. 항생제 사용량(DDD)은 OECD, 영국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표준 기준으로, 2023년부터 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항정신병제 등 68개 노인주의 의약품 성분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가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해 매월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설되는 모니터링 지표는 2023년부터 정보가 제공된다. 정영애 평가실장은 "2021년(54차)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지표 결과가 향상됐으나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여전히 높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여진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결과 하위기관은 컨설팅 등 질 향상 지원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제 평가는 심평원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평가 중 하나로 20여 년간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의료질 평가 및 공공병원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환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2-07-28 12:00: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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