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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등 595품목 배수처방·조제땐 삭감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을 비롯한 6품목이 특별한 사유없이 고함량이 아닌 저함량을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추가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달을 기준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저?량 배수처방·조제가 이뤄질 경우 급여비 삭감 대상이 되는 경구제 595품목, 주사제 320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경구제 가운데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10mg, 리피토정20mg, 리피토정40mg는 고함량인 리피토정80mg의 생산이 확인됨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 의약품에 포함됐다. 또한 ▲씨제이제일제당 탑메이트정25mg ▲대웅제약의 스피틴정10mg ▲에이팜코리아의 탈로다캡슐50mg는 각각 탑메이트정100mg, 스피틴정20mg, 탈로다캡슐100mg 등 고·저함량약제가 추가되면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이 됐다. 이들 품목은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가 있을 경우 급여비 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동화약품공업의 ▲티지씨정은 저함량인 티지씨정1mg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주사제의 경우 ▲한미약품 리프라틴주5mg/ml(10ml) ▲이연제약 겜신주200mg이 저·고함량 약제의 급여목록 등재로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 의약품에 추가됐다. 주사제 가운데 당초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던 ▲하원제약 하원세프트리악손주250㎎는 고함량인 하원세프트리악손주500㎎가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면서 11월부터 배수처방·조제 적용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2008-09-12 06:50:0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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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오기는 하는 겁니까"▶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직이 지난 4월 이후 무려 5개월 동안 공석으로 놓여 있는데. ▶당초 정형근 전 의원의 임명이 유력시 됐지만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전 이후에도 2달 동안이나 임명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로 인해 공단 내부에서는 이사장 임명에 대한 각종 의혹만 난무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공단 관계자는 "도대체 이사장이 임명되기는 하는 것이냐"며 "수장의 장기공석으로 직원들의 업무추진 분위기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전해.▶자칫 코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와 수가협상 등 산적한 현안을 이사장도 없이 헤쳐 나가야 할 공단의 다급함을 청와대는 알기나 하는 것인지.2008-09-12 06:40:3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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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일성분 중복처방금지 막기에 '사활'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복지부의 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 고시와 관련 의협이 거듭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고시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 투약일수를 매 180일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 그러나, 의협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요양급여세부사항 관련 고시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의협 보험약제정책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정부가 10월부터 시행하려는 동일성분 중복처방 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복지부 고시의 법적 모순을 알리고 부당성을 호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고시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와 대응준비를 거쳐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복지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복지부 고시에서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고시에 처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고시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처방해서 안된다’는 처방권 제한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요양급여를 정의하는 상위법(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 의사의 처방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18조(처방전의 작성과 교부)와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3항에서 의료인의 고유영역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만큼 복지부의 고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오류 및 법 위반행위를 있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가 고시 개정사유를 ‘처방기간 중복으로 인한 약제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에서 ‘처방의 제한’을 명시하는 것은 개정 사유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동일성분 중복처방 고시는 진료의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요인을 발생시킨다”면서 “이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권 제한 등 법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규개위 및 권익위 등에 적극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아울러 이번 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 고시와 관련 자체 포스터를 제작,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13일자로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와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을 때 의사는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공포한 바 있다.2008-09-11 17:20:1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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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 정보, 만화로 쉽게 보세요"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만화로 구성된 '재미있게 보는 건강보험 이야기'를 발간, 배포한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야기'는 국민의료비통계센터가 건강보험 통계지표를 활용해 언론에 보도했던 건강보험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친근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화 형태로 구성한 책자이다. 건강보험 이야기는 ▲한국인의 의료기관 이용율과 진료비에 대한 정보(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환경성 질환, 정신질환 등의 질병통계(긴병에 건보있다) ▲적용인구수, 의료기관수, 외국인 적용규모 등 건강보험 성장 규모(건보 가는데 건강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잘 키운 건보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이야기를 공단 전 지사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제공에 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료비통계센터 박문규 부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임에도 딱딱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건강보험 이야기를 통해 국민들이 쉽고 친근감 있게 건강보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08-09-11 13:32:36박동준 -
공단, 국민 대상 '건이강이 경품 이벤트'건강보험공단이 추석을 맞이해 오는 30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이강이 경품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메인 홈페이지, 건강iN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 4곳의 정확한 명칭을 묻는 이번 퀴즈 이벤트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퀴즈 상품은 1등 노트북(1명), 2등 전자사전(1명), 3등 닌텐도(3명), 4등 문화상품권(45명)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2008-09-11 12:16: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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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추석맞아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추석을 맞아 노사합동으로 지방이전 예정지인 원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총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후원활동을 펼쳤다. 11일 심평원은 "민향선 노조 부위원장, 황차익 관재부장, 배영덕 복지협력부 차장 등 6명이 지방이전 예정지인 원주 소재 원주시립복지원과 마가렛사회복지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기관 당 100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주 소재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에 이어 심평원은 서초구 관내의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기관 차원의 후원 외에도 본원의 각 실별 및 7개 지방 지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인근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등에 개별적인 방문을 실시했다.2008-09-11 12:01:07박동준 -
"의료급여 미지급, 병원·약국 5% 이자 줘라"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진료비 지급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 연 5%의 이자를 지급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매년 만성적인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면서 의료급여기관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 일부 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급여비 10일 이상 지급 지연 시 연 5% 이자 11일 권익위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의 진료 때 이들을 대신해 병·의원 및 약국에 지급하는 의료급여비를 10일 이상 지연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했을 경우 이들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진료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복지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법정 지급 기한을 훨씬 넘긴 2~4개월분의 의료급여 진료가 지연 지급돼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가 편성한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3조5766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서 3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4430억원의 진료비가 의료급여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중소규모의 일부 의료급여기관은 직원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거나 부실 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아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의료급여기관에 진료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다른 보험료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의료급여 진료비도 지급지연 이자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자 지급에 난색…"지급지연 사태 없애는데 최선" 권익위의 이러한 권고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확한 진료비 수요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급 지연 사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선진국의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돼야 할 재정이 의료급여기관의 추가 진료비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권익위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가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권익위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관련 개선 권고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추가 제공하는 것은 선진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2008-09-11 11:37:46박동준 -
약제비 증가율 첫 감소···8월 25%까지 하락지난달 약제비 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신지원 연구원은 제약산업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8월 약제비 증가율이 올들어 첫 마이너스 성장했으며 약제비 비중이 25%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8월기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약 624억원 흑자를 냈으며 지금까지 1조 5536억원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보재정 수입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 수입은 전년 8월보다 12.9%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5.1% 증가하는데 그쳐 그간 타이트했던 건보재정이 안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연구원은 이 같은 정황과 올 4월을 제외하고 흑자 지속유지, 지난 5월 1조원가량의 대폭 당기흑자 등이 올해 건보재정 흑자 가능성을 크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2008-09-11 11:34:56이현주 -
가입자 "보장성 위한 건보료 인상에 동의"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자·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그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민적 혜택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자·시민사회단체 "건보료 인상 설득 논리 필요" 10일 건강정책포럼이 개최한 '건강보장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노동자·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저부담-저급여'를 기조로 유지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급여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건보료 인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포착해 이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역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다면 건보료 인상에도 동의한다"며 "적정하게 건보료를 부담해서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설득할 용의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조의 이러한 입장은 비용유발적인 현행 지불제도 개편을 전제로 ‘건보료를 1.5배 늘리면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서울대의대 이진석 교수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가입자 단체들은 건보료 인상이라는 결과물보다 이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준조세 성격의 건보료에 대해 당장 보험급여를 받지 않는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진행됐던 추상적 차원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김연명 중앙상임집행위원장은 "건보료가 인상될 경우 그 절반을 부담하게 될 사업장이나 경제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세련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과거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부처는 민간보험으로 충당하면 될 부분에 굳이 공적 자금인 건보료를 낼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도 "건보료의 1.5배만 내면 90%의 보장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에 반대할 환자는 아무도 없다"며 "추상적인 말보다는 환자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지금도 국민들은 50% 보험료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모르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강하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여·야 불문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개편 및 보험료 인상 등의 전반적 흐름에 동의한다"며 "의료 민영화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미련하게 추진할 정부도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해외환자 유치 및 알선 등은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며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들의 직무유기와도 같다"며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는 국민 건강을 우선시 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의 첨병이 될 수 있는 보험자 직영 병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적자 운영이 보장성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공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은 결국 보험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아야 이윤을 남기는 구조"라며 "국민의 건강을 이윤으로 전환하는 의료민여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이 시장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필수적이다"며 "의료 수가 인상의 필요성에도 동의하지만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08-09-10 18:27:44박동준 -
원격처방·약 배달 등 'u-헬스' 법제화 임박지난 5월부터 강원 강릉, 경북 영양, 충남 보령 등 3개 지자체에 시작된 u-Health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시작된다. 시범사업 평가와 동시에 원격의료 보험수가 개발, 원격처방 및 의약품 배달 등에 대한 법제화 작업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u-Health 시범사업 종합평가 연구용역 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연구과제는 u-Health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분석 경제적 효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 u-Health 시범사업 관리 및 평가지침 개발 u-Health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표준모델 개발 등이다. 특히 원격의료 범위확대, 원격의료 보험수가 개발, 원격처방 및 의약품 배달, 의료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연구기관 선정 및 과제 관리는 복지부에서 수행하고, 계약체결 및 회계는 USN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자인 (주)SK텔레콤 컨소시엄과 (주)KT컨소시엄에서 수행한다. 연구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오는 1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정보과에 하면 된다.2008-09-10 16:36: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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