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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리펀드제 또 보류…찬반양론 '팽팽'희귀질환의약품에 한해 제약사가 요구하는 보험약가를 인정하는 대신 실거래가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희귀질환약가 리펀드제도 도입 논의가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리펀드제도는 약가협상 결렬에 따른 필수 희귀의약품 공급차질을 방지하고 보험재정 건전성과 필수약제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로 논의선상에 올랐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해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초부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가입자단체를 비롯해 공급자측의 의견도 분분해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단체는 실거래가와 다른 가격을 고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희귀질환치료제의 국내 공급 독점권을 쥐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의 글로벌 가격 담합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또 고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지불 가능성 때문에 보험급여기준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견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실거래 차액을 환자에게 사후 환급하거나 명목상 고시가를 인정하되 실거래 가격으로 유통하는 방안 ▲제약사의 차액환급을 강제화하는 방안 등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반대 의견에 일단 가로막혔다. 한편 일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불거진 가운데, 희귀질환약제 기금화 방안 등 다른 측면의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면에서 리펀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반면 약사회측은 "고가 희귀질환 약제를 보험재정으로만으로 부담하려 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별도 기금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 희귀질환약에 리펀드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확대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다국적제약사의 우월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오는 8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제도 도입방안을 재논의한 뒤 10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2009-06-04 14:09:38허현아 -
"경구 당뇨약 단독투여·용량초과 주의"당뇨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구 당뇨약 급여인정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청구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약제별 병용 또는 단독투여, 하루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해 일부 약제비가 100/100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과계 의료기관에서 ‘액토스’, ‘자누비아’, ‘아반다메트’ 등 로지글리타존 경구약 삭감이 단골 사례로 지목됐다.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로지글리타존 경구약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시 ▲경구제와 병용 ▲1일 4mg 등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이 적용된다. 이와관련, 일부 의료기관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환자에게 ‘아반다메트정8mg’을 처방해 4mg 약값만 인정되고 나머지 4mg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심사 조정됐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설포닐우레아계나 비구아니드계 약제와 병용 때만 보험이 적용되는 ‘액토스정’을 단독처방해 삭감됐다. 메트포르민과 병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되는 ‘자누비아정’도 병용투여 기준을 벗어났다. . 이외 ‘아리셉트’, ‘엑셀론정’, ‘엑셀론패취’ 등 치매치료제는 상병명이나 검사 결과치가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삭감이 빈발했다. 심평원 심사2부 김봉신 차장은 “해당 치매치료제는 뇌혈관질환을 동반을 포함한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증, 중증도 치매증상에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며 “고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매, 단순치매 등으로 청구해 상병명이 맞지 않거나 검사결과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2009-06-04 11:27:39허현아 -
"병의원·약국, 대출지원받고 금융비용 줄이자"지난해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 3914곳이 1억4000여억원을 대출,금융비용 164억원 상당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대출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기업은행이 그간 추진해온 사업으로 저금리와 대출수수료 면제 등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연속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5일 기업은행과 ‘5차년도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협약 금융기관(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상환하는 방법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단은 이어 “2006년 12월부터 저소득·취약계층, 빈곤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6-04 11:24:5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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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3차 조정위, 합의 못하고 결렬글리벡 약가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3차 회의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끝났다. 이날 조정위는 건보공단과 노바티스 측에 양보할 수 있는 최종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조정시한인 오는 8일 마지막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오후 4시 건강보험공단 15층 회의실에서 글리벡 약가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3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조정합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조정시한 60일의 마지막 날인 6월8일 마지막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 조정위원은 "글리벡이라는 의약품이 워낙 상징성이 커서 다들 여러 부담과 고민을 갖고 있다"며 "조정시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8일 열리는 4차 조정위에서도 조정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거 스프라이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2009-06-03 19:40:43박철민 -
요양기관 사전계도… 진료비 삭감 7746억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요양기관 청구 실태 심사를 통해 삭감한 진료비는 7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제 삭감액 2716억원을 포함, 청구오류 사전 예방 효과를 포함한 수치로, 지난해 연간 총진료비 35조2684억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일 심평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예방적 심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를 발표했다. 항목별 절감액은 ▲적정급여 자율개선(구 종합관리제) 2539억원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개선액 1800억원 ▲사전 청구오류 수정 및 자율시정 통보에 따른 절감액 591억원 등이다. 이번 자료 공개는 심평원 심사평가 운용 방향이 사후조정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뀐 이후 심사 삭감률 하락에 관한 업무 부실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의료기관 청구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심사기준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개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2009-06-03 15:08:0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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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원거리 의원과 담합…가짜환자 양산약국이 원거리 의원들과 담합해 실제 내방하지도 않은 환자 명단을 허위청구에 활용하는 등 불법 청구행태가 점차 대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이 원외처방전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후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환자 가족 명단을 원거리 의원 여러 곳에 돌리거나 제약회사 직원이 지인 명단을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짜 환자 만들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3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주최한 ‘제2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는 현지조사현황을 토대로 심평원이 유형화한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공개됐다. 먼저 실제 진료 사실 없이 약국과 의료기관이 환자 명단을 공유하는 허위청구 행태가 심각했다. 이같은 구조에서 약국이 구심점 역할을 맡고 복수 의원과 담합에 따른 부당 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모 약국은 인근 의원과 원거리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5곳과 문어발 담합을 벌였다. 이 약국은 A의원과 1차 답합을 통해 내원환자 의약품을 원외 조제한 후 환자 건강보험증을 활용해 가족 명단을 원거리 의원 4곳에 돌렸다. 제약회사 직원이 지인이나 친척의 명단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해 처방약 판매 실적을 올리고 의료기관은 진찰료를, 약국은 조제료를 허위청구하는 알려진 수법도 여전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조제 의약품을 택배 배송한 후 재진료를 허위 청구하는 단골사례가 적발됐다. 모 의원은 1회 내원시 298일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14일분만 처방하고 나머지 14일분은 택배로 배송하도록 한 뒤 보호자 내원 재진료 50%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다른 의원 대표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원외처방약제비를 포함한 진료비를 모두 환수 처분 당했다. 심평원은 사례공개를 통해 “의약분업 절차를 위반, 조제 후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원외처방전을 일괄 방행하는 식의 허위 부당청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 부당청구한 진찰료와 약제비 전액은 환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2009-06-03 11:04:3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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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조정 분수령…오늘 3차 회의오는 8일 조정시한을 남겨두고 ' 글리벡' 3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3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가족부에서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기등재약에 대한 첫 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신청될 조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선례이기 때문이다. 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한이 5일 남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직권결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정기한이 8일까지이기도 하고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2일 노바티스가 복지부에 제출한 글리벡 외국 약가에 대한 자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레드북 가격이 아닌 외국 약가의 실체를 알고 싶다는 조정위 일부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바티스가 제출한 것이다. 제약사가 제시한 근거가 합당하다면 조정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는 원칙은 지난 스프라이셀 조정 때 세워진 것으로서 조정위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조정이 합의되지 않고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스프라이셀의 약가조정은 무려 445일이나 걸렸고, 당시 복지부는 조정기한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으로 설명해 조정기한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는 400mg 고용량 글리벡 공급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KRPIA 추천 이규황 부회장의 경우 자동차를 예로 들며 품목의 공급은 회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이지만, 의약품의 특수성을 무시한 입장이라는 데에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측은 고용량 공급시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우려하며 거부하고 있다. 현재 회사 측은 인하요인이 없다는 입장이고, 건강보험공단은 37.5% 인하안을 제시했다. 스프라이셀의 예를 적용한다면 공단의 인하안이 유력한 상황이다.2009-06-03 06:46:3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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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판론 또 '고개'…"보험재정 줄줄"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사평가원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진료비 심사, 약가 사후관리, 약가 재평가 등 주요한 보험재정 통제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당한 보험재정이 의약계에 돌아갔다는 주장이다. 공단 사보노조는 2일 ‘심평원은 의약계 면죄부 통로인가’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 10년째인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진료비 심사 ▲실거래가 조사 ▲약제급여평가 등 심평원의 주요 기능을 조준했다. 사보노조는 요양기관 진료비심사 조정내역(2002~2008) 자료를 통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작년 한해 심평원에 청구한 진료비는 35조원, 진료건수는 11억건을 넘었지만 진료비 삭감률은 2002년 1.4에서 0.6%까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7년 동안 청구진료비와 진료건수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진료비 삭감액은 26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 100건당 0.6건만 삭감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 사보노조는 심평원의 실거래가 관리기능도 전면 부정한 데 이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출범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 기능도 문제 삼았다. 이와관련 “지난해 보험급여비용 중 약제비는 10조원을 넘어섰지만 사후관리에 따른 절감액은 2005년 130억원에서 2008년 13억원으로 1/10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설치비용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활용실적으로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심평원의 약가 거품 제거 기능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사보노조는 “2005년부터 2008년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절감액은 824억원으로 지난해 보험청구 약제비 10조원의 0.8%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지혈증 약효군 약가거품빼기 사업에서도 453억원의 약가거품 제거를 늦춰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은 심평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없는 한 보험재정 절감과 보장성 강화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2009-06-02 16:32:0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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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건에 순수조제료는 5656원약국에서 처방전 1건을 조제하면 받는 순수조제료는 565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방전당 평균 처방일수는 9.7일로 집계됐다. 이같는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일 공개한 2009년도 1/4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먼저 처방전 1장당 총 약제비는 2만3050원으로 이중 약값은 1만7394원, 조제료는 5656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2만1455원보다 7.43% 증가한 수치. 처방전 당 조제료는 전년 동기 5485원에서 5656원으로 약 171원 상승했다. 약값은 전년동기 1만5970원에서 1만7394원으로 1424원이나 올라 약값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 이는 고가약 처방 증가와 만성 질환자 증가 등인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4분기 약국의 총 약제비는 2조5381억원으로 이중 약값은 1조9154억원을 돌파, 약제비 중 약값 비중은 75.4%를 기록했다. 조제료는 6227억원으로 24.54%의 비중을 차지했다. 처방전당 평균 처방일수도 9.7일로 전년동기 대비 0.7일 상승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처방일수가 10일을 돌파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약국의 총 조제건수는 1억1001만건으로 전년동기 1억1045만건보다 0.4% 감소했지만 총 약제비는 7.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09-06-02 12:19:13강신국 -
의료급여 3868억 여유…"연내 미지급 없다"지난 연말부터 미지급 사태를 벗어난 의료급여비용이 올해 들어 평균 3000억원대 예탁금 잔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내 지급상황은 원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의료급여비용은 예탁금 총액 2조3124억원 중 1조9257억원이 지급돼 3868억원 상당의 잔액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추경예산 편성 이후 연말 1000억대 여유자금을 회복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2467억원, 3184억원, 3628억원, 4525억원, 3868억원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 현재 16개 시도별 미지급액이 93억원 가량 남아있지만 예탁금 예산이 충분해 미지급 사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공단측은 내다보고 있다. 지역별로 울산, 충북, 제주 등의 상시 지급이 원활한 반면 서울, 경기, 전남 등지의 미지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만, 이는 매일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이관되는 심사결정 통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지급 지연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비용 예산과 지급 대상액 규모가 대체로 일치하는 만큼, 연내 미지급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09-06-02 12:15:5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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