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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적용시 공정경쟁규약 한계성 고려해야"쌍벌죄 처벌규정을 마련할 때 공정경쟁규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안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했더라도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경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리베이트 쌍벌죄,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 포럼에서 "쌍벌죄 하위법령에서 처벌조항 예외구조를 정할 때 공정경쟁규약을 절대기준을 볼 게 아니라 규약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에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내용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위법일 수 있고, 반대로 위법이 아닐 수 있다"고 규약의 한계점을 꼬집었다. 예를 들어, 공정경쟁규약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활동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얼마든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비록 협회 차원에서는 자체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어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노 변호사는 "쌍벌죄 형사처벌의 범위가 반드시 공정거래법 위반의 범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상, 형사처벌의 범위를 엄격히 하는 것이 현실에 맞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실무과정에서 제약사와 그 상대방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처벌 가능성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염두됐다. 일례로 "어느 제약회사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시장조사 활동을 했을 경우, 해당 제약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형사적 가벌성도 인정될 수 있지만, 개개인 의사 입장에서는 규약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답례품을 받았다면 형사적 가벌성 뿐 아니라 '고의마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공정경쟁규약 상 위반행위가 사안에 따라서는 의사들에게는 가혹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쌍벌죄 하위법령을 마련함에 있어 규약이 가진 한계를 음미해야 한다"고 노 변호사는 밝혔다.2010-06-16 11:39:47이탁순 -
건보공단, 수가연구용역에 김진수 교수 낙점2011년도 요양기관 수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모에 김진수 교수가 단독지원해 최종 낙점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6일 수가연구용역 선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진수 교수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로,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산재보험 요양급여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단 측은 "현재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김 교수가 가입자와 공급자, 기존 연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연구 또한 준비 중이다.2010-06-16 10:26:56김정주 -
약사회 "지불제도 개편보다 보험료 인상 더시급""GDP 대비 의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총액계약제 등 급격한 제도 변화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오히려 적절한 보혐료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15일 공단에서 개최한 제1회 가입자포럼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보험 이슈인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박 부회장은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과연 해결방안에 있어 지불제도 개편이 우선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회장은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변화는 필요하지만 무엇이 우선인가 서로 논의를 해야 하고 이는 가입자-공급자 간 상호신뢰가 바탕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확충 해결방안에 있어 우선돼야 할 것은 보험료 인상과 국고 보조 확충,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라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오랫동안 우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장해왔는데, 지금의 소극적 상황에서 결국 병원과 의원 속에서 경쟁하란 얘기나 다름없다"면서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먼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지난해 의사단체들과 계약해 올해 반영될 약제비 연동 수가계약에 대해 "사실상 한국형 총액계약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가입자-공급자 간 수가계약 절차에 대한 부당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 수가협상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협상이라 볼 수 없다"면서 "공단 재정위가 결정한 가이드라인을 고정시켜 놓고 유형별 경쟁을 통해 '땅 따먹기'하는 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독일 등 선진국의 협상과정을 예로 들며 "사회적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피력했다.2010-06-15 19:18:01김정주 -
"수가보전 일환으로 상대가치점수 편법 인상"[제1회 가입자포럼 패널토론] 시민사회단체는 15일 공단에서 열린 제1회 건강보험 가입자포럼 패널토론에서 정부가 환산지수 계약 후 재정 중립원칙을 지키지 않고 상대가치를 편법으로 인상, 사실상 1년에 2회의 수가인상으로 건보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원성을 쏟아냈다.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액계약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대가치제도는 이미 수가인상의 통로로 악용돼 빈번하게 수가인상이 이뤄지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지난해 흉부외과와 외과를 비롯해 분만수가 인상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최근 1년 간 인상했던 흉부외과 및 외과, 분만수가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은 "시민단체는 저조한 전공의 수급 불균형과 분만 서비스 지원 문제 등에 근거한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결과가 과연 명분에 부합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설득논리가 없었다"며 수가인상이 잘못됐음을 언급했다. 이어 이 위원은 "정부는 상호 조정과 조율을 맡아 직면한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건보재정 확충과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의료계도 이 명분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패널로 나선 이충섭 심평원 의료수가연구개발단장은 상대가치에 대한 연구오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이 단장은 "의료재 시장구조는 불완전성의 대표적 예인만큼 상대가치의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상대가치연구 당시 상향식과 하향식 모두 절충해 연구했다"면서 "흔히 하향식 하면 비용초과라고 생각하지만 1997년 영국의 사례를 비춰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은성호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정부의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며 보장성 강화와 수가 현실화의 상충성을 강조했다. 은 과장은 "총액계약제 도입과 보장성 확대를 외치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는 반면 의료계는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선진국 사례들을 비춰볼 때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더라도 행위별 수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 과장은 "지금의 운영 부분에 내실을 도모하고 비급여 부분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진료비 통제와 보장성강화, 재정 확충과 국민 측면에서의 의료비 지출까지 양측 간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급자단체 중 유일하게 참석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해결방안을 놓고 가입자 대부분 지불제도 개편을 얘기하는 데 해결과 접근에 있어 지불제도가 우선돼야 하는 지 시각차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박 부회장은 "아직 GMP 대비 국민 의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제도변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효율적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확립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경실련 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 등 재정확충과 관련해 연구미흡과 시기상조를 들어 변명을 해선 안된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차원에서 본질을 폄하해선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총진료비 목표치를 설정한 후 진료영역별 설정이 바람직함에도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상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되물었다. 김 국장은 상대가치수가제도의 정책적 왜곡을 지적하며 건보재정 불안이 단순히 가입자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공급자에게도 큰 타격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점에서 총액계약제가 실천가능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김 국장은 "건보재정이 불안정하게 되면 당장 진료비 상환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직접적 타격은 요양기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총액계약제는 요양기관의 성장견인 측면에서도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2010-06-15 18:44:18김정주 -
"총액예산제 수용시 내년 수가부터 보상 바람직"오는 2012년부터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용한 공급자에게는 '어드벤티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상대가치점수에 의사들의 정확한 업무량과 강도를 반영하고 환산지수 확정 후에는 조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자 민주노총 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장과 김정희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는 15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리는 제1회 가입자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경자 위원장은 "공단은 그동안 총액예산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의사단체들의 집중적 반발로 소극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면서 "공단이 총액예산제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단체에 재정운영 전권 부여, 관리시켜야" 김 위원장은 이어 "2012년부터 총액예산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수용한 공급자단체에는 내년도 수가협상에 '어드벤티지'를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가입자, 공급자, 공단, 심평원이 공동 연구진을 구성해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총액계약은 기관별로 맺지 않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협회가 계약하도록 하며, 해당 협회에 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정부부담분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대가치제 운영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정희 교수는 '건강보험 상대가치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발제를 통해 진료과목 간 총점 구조와 환산지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육아부담 문제에 산부인과 수가 올려 재정만 낭비" 김 교수는 "환산지수계약은 상대가치 총점고정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환산지수계약(확정) 후 상대가치점수 인상은 실질적 수가인상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육아부담임에도 분만수가를 올린 것은 공급적정화 등 근본문제 해결과 연계치 않은 인상이므로 재정낭비만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분만수가 인상에도 산부인과 개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분만건수가 많을수록 도시지역으로의 의료집중화를 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에 의사들의 정확한 업무량과 강도를 반영하고, 원가중심점별 비용산출 후 직접비용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일본의 고정정책을 예로 들면서 "상대가치점수 조정 필요성이 있으면 차기년도 계약에 포함시키되, 불가피한 인상 시 차기년도 계약에 반영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6-15 12:17: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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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뿌리 뽑는다"…12월부터 관리시스템 가동감시체계 강화·기획조사 통해 부당청구 발본색원 건강보험공단이 이상징후 분석 등 전사적인 부당청구 관리체계( FDS)를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수가관리 적정화를 위한 의료기관 수익구조 확인을 위해 이달부터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에 착수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14일 야당 보좌진들에게 설명했다. 업무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 확인을 위해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국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FDS(부당청구 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먼저 진료내역통보는 연 2회 300만건에서 연 4회 600만건으로 늘렸다. 또 복지부 기획조사와 복지부 주관 공단.심평원 합동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기관색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복지부 기획조사는 7월 ‘의료소비자행활협동조합.사단법인 설립기관 실태조사’, 하반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태조사’ 두 건이 예고돼 있다. 이와 함께 ▲이달에는 요양병원 의료인력 편법운영-입원환자 식대가산 부당청구 ▲하반기에는 집단적 관례적 부당청구 가능 건 분석 후 부당 개연성 높은 유형 선정조사 등 복지부 주관아래 공단과 심평원 합동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위주의 확인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5월 부당청구관리시스템 사업을 계약했으며, 오는 12월 적용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 개발작업이 진행 중이다. 약가협상 부속합의 점검-외국약가 비교 사후관리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지출 적정화 및 정책지원 강화방안도 소개했다. 합리적 약가협상 및 사후관리를 위해 협상약제 원가산정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 등 분석을 강화하고, 약가협상 부속합의 이행 점검 및 외국약가와 비교 등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리펀드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지속시행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책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접수된 약가협상 건수는 총 171건으로 이중 125건이 합의되고, 35건은 결렬, 11건은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추가했다. 수가관리 적정화와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진료비 지불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기관 수익구조 확인을 위해 이달부터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 및 공단안을 오는 9월까지 도출키로 했다.2010-06-15 06:45:17최은택 -
"건보제도 지속위해 의약계 결단 필요"[단박인터뷰]김경자 가입자포럼 집행위원 경실련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비자·노동자 단체들이 모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결성에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확립을 위한 세부계획을 최종 확정짓고 15일 공식 발족과 함께 첫 포럼을 개최한다. 김경자(약사, 건정심 위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총액예산제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주발제에서 우리나라 건보재정의 위기를 강조하고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지속가능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한다. 김 위원장을 미리 만나 가입자포럼 결성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가입자 단체들이 모여 첫 포럼을 결성했다. 배경을 간략이 설명해달라. =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출구조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키 위해 가입자들의 사전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모이게 됐다. 공급자 단체들은 자주 모여 여러가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가입자 단체는 필요 사안만 주고받을 뿐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경실련은 가입자 논의에 있어 부족한 면을 많이 메워줬다. 경실련 소속인 김진현 교수가 그간의 연구를 통해 많은 부분 가입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근거를 제시해왔었다. 그러나 경실련이 가입자단체에서 배제된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과 평가가 있었다. -오늘(15일) 오후에 있을 포럼방향은. = 수가협상에 앞서 가입자들이 모여 공동대응을 제대로 하자는 차원으로 결성된 만큼 방향성 또한 총액계약제 등에 맞춰질 것이다. 수가협상을 하고 나면 건보재정이 많이 소진된다. 재정만 봐도 알 수 있듯 협상 한 가지 갖고는 더이상 안된다는 얘기다. -발제요점은 뭔가. = 총액계약제 도입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가협상에서 협조적인 단체에 어드빈티지를 줄 수 있겠지만 올해 당장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내년에 위원회에 안건을 제시, 분석을 하도록 한 뒤 내후년께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발표할 계획이다. -끝으로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제언한다면. =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건보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을 지 몰라도 적자가 눈 앞에 와 있다는 얘기다. 아마도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고민할 것이다. 이제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개별적인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이 제도를 계속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건보제도의 보장성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지혜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2010-06-15 06:41:41김정주 -
정부, 의료민영화 논란 건강관리서비스 찬양일색정부는 국민건강수준 악화와 국민의료비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건강관리서비스의 장점을 추켜세웠다.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있지만 보험재정과 제도적 여건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는 논박도 내놨다. 복지부는 14일 오후 여당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업무설명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소득층은 고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제한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고가 건강검진 저소득층 이용 제한 불합리" 따라서 국민일반을 위한 보편적, 대중적 건강관리서비스가 정착될 필요가 있는 데, 이를 통해 국민건강수준을 제고하고 만성질환 등 질병부담 감소, 국민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복지부는 제시했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에서 2014년까지 시장규모가 3조8000억원으로 성장해 2만5000~3만800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달부터 주요 단체별 정책설명회, 대국민 공청회, 포럼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에 착수하고, 10월부터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도입함은 물론 시뮬레이션으로 제도 모형을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도도입을 둘러싼 쟁점사항도 소개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일환으로 비판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서비스와 구별되고 영리병원과는 무관" 그러나 “정부입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영양.운동 등에 관한 서비스로 의료서비스와 구별되며, 영리병원과도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보험재정 및 제도적 여건을 도외시한 것으로 제도도입 후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등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함께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법(의료법개정안), 정부가 내놓은 원격의료 허용법(의료법개정안), 황우여의원의 경제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9개 개정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 주요법안으로 소개했다.2010-06-15 06:40:22최은택 -
"공보의 야간당직 허용여부 검토한 적 없다"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공보의의 야간 당직 허용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법률 개정안에서는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민간을 포함해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에는 대학병원과 취약지 의료기관간의 인력교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일축했다.2010-06-14 16:13: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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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계 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 '경남·산청'보건복지부는 14일 유영학 차관 주재로 ‘제4차 동의보감 발간4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가칭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예정지로 ‘경남.산청’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최 예정지는 공모 신청한 5개 지역 중 유치신청을 철회한 1개 지역을 제외한 총 4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단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종합 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10-06-14 14:46: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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