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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심바듀오정 등 40품목 임부금기 추가한미약품 심바듀오정과 한국애보트 루크린데포피디에스주30mg 등 급여의약품이 임부금기 품목으로 추가됐다. 반면 리네세이트정과 카로딥정10mg 등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및 DUR 점검에 따른 임부금기 추가·삭제 품목을 1일 공개했다. 총 3966개의 임부금기 급여 의약품 가운데 2월자로 지정된 급여 임부금기약은 40개 품목이다. 대표적으로 한미 심바듀오정10/10과 10/20, 보령제약 이지스타정10/10과 10/20 등 simvastatin+ezetimib 제제 조합 14개 품목이 임부금기로 지정됐다. 한국애보트의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제제 루크린데포피디에스주30mg과 CJ제일제당의 이베사탄 제제 리베플레이정150mg도 임부들이 투약해선 안된다. valsartan+hydrochlorothiazide 제제 조합 6개 품목도 임부금기로 포함됐다. 품목에는 CJ제일제당의 코리베플레이정150/12.5mg, 코리베플레이정300/12.5mg, 종근당 코이자벨탄정150/12.5mg, 코이자벨탄정300/12.5mg 등이다. 이와 함께 한국노바티스의 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 제제 프라미펙스정0.25mg과 1mg 등도 지정됐다. 한편 이트라코나졸 제제 등 4개 제제 5개 품목은 이달부터 임부금기 품목에서 제외된다. 품목은 드림파마의 리세드론산나트륨 제제 리네세이트정과 비알엔사이언스의 이트라코나졸 제제 보라졸캡슐(수출명 ITRACOLE), 동구제약 염산레르카니디핀 제제 카로딥정10mg, 하나제약의 수출용 디클로페낙 제제 등이다.2011-02-05 07:49:16김정주 -
국립보건연 감염병센터장에 성원근 연구관 임명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에 성원근 보건연구관이 승진임명됐다. 또 국립춘천병원장에는 최종혁씨, 마산병원장에는 김천태씨가 각각 보임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국장급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이 같이 지난 1일자로 발령했다. 우선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장은 감염병센터장에 승진 임명됐다. 또 최종혁 씨는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국립춘천병원장에, 김천태씨는 국립마산병원장에 각각 보임됐다. 임명기한은 2013년 1월31일까지 2년간이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실 오양섭 서기관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에 발령됐다.2011-02-03 18:31: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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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이렇게 청구하세요"오는 4월 청구분부터, 산재와 자보 등의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 지원대상 청구방법을 공고했다.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청구방법 개정내용을 보면 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과 '지원금'란이 개정되고,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 코드가 신설됐다. 특히 '본인일부부담금'란은 실제 본인이부담하는 금액과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해 기재해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기호(V231)와 함께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 구분자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타 법령(산재,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청구방법 개정내용을 보면 급여비용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타 법령(산재, 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 진료분에 대한 청구를 위해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또 입원일수는 '0'으로 급여일수는 '본인 질병(기왕증 포함)으로 진료받은 실 진료일수'를 당월 요양개시일은 '본인 질병으로 최초 진료를 실시한 날'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번 청구방법 고시개정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1-02-01 21:31: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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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총무관리실장에 안희무 성남남부지사장건강보험공단 안희무 성남남부지사장이 본부 총무관리실장으로 전보됐다. 공단은 7일자 1급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1일 발표했다. 안 새 총무관리실장은 지난해 4월 공단의 고위직 파격인사 단행 당시 1급으로 승진된 바 있다.2011-02-01 21:19: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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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 사망 책임 경북대병원 교수 면허정지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경북대병원 교수 2명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경북대병원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경북대병원의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정책적 제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는 사건당일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한다. 또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게 한 경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 사업에서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한다. 아울러 대구지역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계명대송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 감액하고, 올해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도 경북대병원과 함께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달 초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차관)를 열고 소아사망의 책임을 물어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안을 상정한 바 있다. 회의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않되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위원장에서 최종 결정을 위임했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21일 대구지역에서 장중첩증 소아 응급환자가 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2011-02-01 12:00: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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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맘산부인과 등 2곳 인공수정시술 기관 지정서울 성동소재 호아암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2곳이 인공수정시술 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정부지원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은 총 344곳이다. 지난해 경기 안산소재 한빛여성병원 등 342곳이 지정됐으며, 올해 1월 호아맘산부인과와 경북 영주소재 이찬응산부인과 2곳이 추가됐다.2011-01-31 19:06: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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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원희 부이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이원희 검역과장(부이사관)을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명하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에 보임시켰다.2011-01-31 18:58: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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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휴일 응급외래·복도입원 도입…3월부터경증환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외래'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또 응급진료가 종료된 환자를 병동복도에 임시 입원시키는 '임시입원병상'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올해 상반기 중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 추진사업은 '책임있는 현장 이송', '순환이 빠른 응급실', '환자 중심의 응급실'로 요약된다. ◆책임있는 현장 이송=응급환자가 발송했을 때 의료기관과 1399, 119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응급센터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수술이나 처치 전문 의사들이 소속 의료기관의 실시간 의료서비스 가용여부를 당직 응급의학전문의를 통해 1399에 제공한다. 또 1399는 환자, 119구급대원, 의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즉시 의료기관의 응급의학전문의 뿐 아니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의 당직 전문의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치료가 가능한 기관을 파악한 후 이송 등 필요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야간, 공휴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인근에 상당부스를 배치해 중증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가능정보를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순환이 빠른 응급실=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전문의 '응급외래'제도를 도입한다. 또 응급진료가 종료된 환자에 대한 원내 입원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경우 입원에 예정된 병동복도를 '임시입원병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인근 협력병원 병상을 활용해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2월 중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관선정 및 예산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중심의 응급실=응급실 내에 주변 의료기관 병상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항목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평가하는 '응급실 만족도 조사'를 추가한다. ◆중증환자 진료체계 구조조정=응급환자 진료량에 상관없이 소액의 지원금을 일괄배분했던 방식을 지원금을 높이돼 중증환자 진료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중증외상 35곳, 심장.뇌혈관센터 각각 23곳 등 특성화센터 총 81곳에 기관 당 6천만원에서 2억원이 일괄 지원되고 있다. ◆지역 내 응급의료 협력체계 강화=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응급의료사업 합동평가결과 및 지역 응급의료시행 계획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지자체 보조를 차등 지원한다. 또 시도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소방본부 등 지역응급의료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 간담회, 교육 등 각종 활동예산을 지원한다.2011-01-31 12:14:00최은택 -
부식성 위염에 'H-pylori' 제균요법 사용시 삭감내시경 검사 소견상 부식성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제균요법을 사용하면 삭감된다. 또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은 상황에 따라 급여 여부가 가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항목 7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Helicobacter pylori 제균요법 ▲Ultraplug를 이용해 반복 시술한 누점폐쇄술 ▲척추수술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 범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시행시기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서의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하1 경혈침술과 하9 전자침술 동시 시술 등이다. 내시경 결과지를 참고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화성궤양과 저등급 변연부 B세포 림프종(MALT)에는 급여가 인정되는 반면 조기 위암절제술 후 제균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하게 돼 있다. 때문에 부식성 위염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을 사용하거나 제균요법에서 처음부터 4제요법을 사용하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1차 치료제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를 근간으로 하는 3제요법이 추천되고 1차 요법에 실패하면 다음 단계인 2차요법으로 4제요법 투여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자가수혈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슬관절에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해 자가수혈을 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판가름된다. 이는 600ml 이상 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인정하고는 있지만 수술 전 실혈량을 예측키 어렵고 수집된 혈액량이 적을 시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는 문제점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방법은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젊은 연령의 경우 실혈이 있어도 항상성 기전에 의해 회복이 쉽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수혈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심평원은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은 편측 슬관절에는 인정치 않을 방침이나 같은 날 양 측 슬관절 시에는 환자 연령이나 Hgb 수치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1-01-31 12:00:30김정주 -
경실련, 을지병원 연합TV 출자 감사원에 특감청구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파만파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31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입장 표명은 을지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타 병원의 영리목적 사업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별감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청구하게 된 특별감사는 총 5개 사항으로 ▲의료법인의 법인격 범위에 대한 판단 여부 ▲단순 자산보유 방법상의 차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불명확한 문제 ▲절차상 위반 여부 ▲신의성실원칙위반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 달성에 반하는 사업 투자가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목적과 사명에 위배,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지 여부를 가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주식보유라 하기엔 과도한 자금이 투입됐으며 이로 인한 의료법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부실로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을지병원의 출자 재산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의료법인이 진료수익이나 부대사업만으로 몇십억원의 현금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을지병원이 보통재선으로 투자했다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의료법인 설립자 등이 이익을 분배받아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는 방송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 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명확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2011-01-31 11:18: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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