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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적용 일반의약품 포장에 스티커 붙여라"대한약사회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적용대상 일반의약품 겉포장에 DUR 품목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코드번호를 기재하도록 제약사에 협조를 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반약 DUR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제한없이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19일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일반약 DUR 적용방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DUR 전국확대추진위원회는 앞서 일반약 단일제와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복합제에 대해 7월부터 DUR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평원은 현재 해당 의약품에 대한 코드부여 작업을 마무리 한 상태.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단일제 뿐 아니라 전신작용을 하는 복합제, 주사제까지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DUR 적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전국추진확대위원회에서 논의됐던 환자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약사회는 여기다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DUR 적용 의약품에 DUR 시행대상임을 알리는 내용과 코드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이 DUR을 인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멀미약처럼 1회 복용하는 의약품이나 복합제 중 함량이 극히 적은 품목도 DUR 대상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의견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DUR를 시행할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동참한다는 게 약사회의 방침"이라면서 "제도 조기 시행과 안착은 복지부의 노력여하에 달렸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한 뒤 다음달 전국확대추진위원회에서 세부내용과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1-05-19 12:29: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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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의료자원 현황관리'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의료자원 현황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편된 현황관리 시스템은 심평원 내부 현황관리 부서와 요양기관 현황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으로 개편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요양기관 현황신고와 진료비 심사·평가 등 관련업무와의 연계강화 ▲현황신고 메뉴를 사용자 위주로 개선 ▲변경처리 이력관리 및 회수기능 개선 ▲포털 신고대상 확대 ▲의료인력 휴가신고 메뉴 신설 ▲차등제 등급신고 절차 단축 등이다. 요양기관 현황신고 접속방법은 대국민 포털을 통한 방법과 요양기관 업무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2가지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현황관리 시스템의 확장성과 현황관리 업무의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시스템 개편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은 현황신고 퀵 매뉴얼과 사용자 매뉴얼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2011-05-19 11:24: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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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값도 오른다? 기초수액 47품목 인상추진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기초수액제 47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평균 1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초수액제 조정신청 실무검토 결과를 오늘(1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 대한약품, 씨제이제일제당, 중외제약 등 이른바 수액 3사는 지난해 8월경 원가보전 퇴장방지의약품인 자사 기초수액제 47개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청했다. 제품발매후 약 10년이 지나면서 원가가 올라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심평원은 이들 업체에게 원가조사 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밀고 당기는 사실상의 가격 협상을 진행해왔다. 조정신청은 통상 15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중간에 서류보완 등 시한연장 사유도 발생, 진통 끝에 10개월여 만에 심평원과 수액 3사가 각기 인상 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폭은 평균 12% 내외로 품목에 따라 인상률은 각기 다르다. 한편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실무 검토안대로 의결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2011-05-19 06:5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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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불법적발 BMS, 대체청구 등 전방위 적용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부당청구 유력 요양기관들을 자동 색출하는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NHI- BMS, 구 FDS)'이 전국에 걸쳐 적용, 운영되고 있다. 1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공단은 BMS의 높은 적중률을 바탕으로 신규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부당행위 모형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지사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 BMS 모형과 시스템을 정교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1월 전국 지사 BMS 시연회에서 공단은 불법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예상 적중률이 100%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4월 말부터 정교화 된 BMS를 적용해 본격적인 전국 현지확인에 돌입했다. 실제로 공단은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대체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독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자체검증을 통해 현지조사 및 확인작업에 보완적 시스템으로서의 실효성이 입증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단은 BMS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추후 복지부와 심평원과 실시하는 합동 현지조사에도 이를 적용, 부당·허위청구 등 요양기관 불법행위 적발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 신규 모형을 추가로 개발, BMS에 탑재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2011-05-19 06:49:50김정주 -
심평원, 산재·자동자보험 환자 DUR 적용 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동안 DUR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산업재해 및 자동차보험 환자의 DUR 적용을 위한 간담회를 16일 열었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관련 부처와 기관 참석자들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 할 수 있도록 하는 DUR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산업재해 및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DUR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 적용시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DUR 시스템이 산재와 자보환자도 모두 포함해 점검 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 한 달이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는 돼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하므로 관련부처와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향후 산업재해 및 자동차보험 환자까지 DUR이 확대되면 모든 국민이 의약품을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안전사용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1-05-18 12:12: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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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세미나 100회 특집…보건의료 미래 조망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8년 11월 21일부터 개최해 온 금요조찬세미나가 오는 20일로 100회를 맞아 특별 토론회를 준비했다. 특별토론회는 '보건의료 미래를 말한다'를 대주제로 의료기술의 미래, IT와 의료, 고령화 시대의 보건의료, 환자가 바라보는 보건의료 미래, 가치중심의 미래 보건의료의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발제될 예정으로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의 시간도 주어진다. 좌장은 차의과학대학 문창진 교수이며 주제발표는 충북대 이영성 교수, 코리아 헬스로그 양광모 대표, 서울대 김홍수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서울대 허대석 교수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찬세미나는 정형근 이사장 취임 이후 ▲조직구성원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가 집단으로 변모 ▲공단 구성원 동기 부여로 자발적 경쟁유도 ▲창의와 창조를 통한 경영선진화 추구 등을 목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주 금요일 아침 7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되는 금요조찬세미나는 지난 100회에 걸쳐 학계와 전문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105명이 발제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제시해왔다. 공단에 따르면 임직원과 외부 관련단체, 언론, 전문가 등 지난 100회 동안 총 2만5900명이 참여했다. 세미나 주제는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장기요양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방안 뿐 아니라 보건의료제도와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선정됐다. 공단은 "특히 총액계약제, 주치의제도 등의 민감한 정책 사항을 주제로 선택해 비공식적인 채널에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단체와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2011-05-18 12:02: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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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60% 늘어난 14개 보험약 약가협상 개시제네릭을 포함한 기등재약 중 사용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급증한 약제(유형 4)의 3차 협상에 대한 보건복지부 최종 명령이 떨어졌다. 협상 대상은 7품목씩 총 14품목이며, 2차 협상과 동일하게 2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17일을 끝으로 3차 협상을 알리는 협상명령 통지문을 모두 전달했다. 협상은 지난 2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두개의 파트로 구분지어 진행되는데, 3-1차는 이미 지난 12일에 명령이 내려졌다. 당초 협상 대상에 올랐던 GSK의 울티바주5mg과 하나제약의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는 마약류로 구분됨에 따라 협상 대상에서 빠졌다. 협상 품목을 살펴보면 서울제약의 오소본정과 머크의 레비프프리필드주사44마이크로그람 및 22마이크로그람, 동구제약의 엘로킨캡슐과 프라임제약의 비도스캡슐, 넬슨제약의 레드로프시럽, 한국입센의 디페렐린피알주11.25mg이 3-1차로 선두에 섰다. 이어 동구제약의 알제틴정과 크래빅스정, 신풍제약의 박타신주1.5g 및 세레브렌주을 비롯해 서울제약 티로마정, 중외신약 부테나크림, 대웅제약 씨프러스주400mg이 3-2차로 뒤를 이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처음 실시된 이번 유형 4 협상에서 공단은 현재까지 총 38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해 3품목을 타결짓지 못했다. 이 중 복지부는 프라임제약의 세프로심정과 웨일즈제약의 세프트정에 대해 최근 급여 퇴출을 결정 내렸다.2011-05-18 06:49:46김정주 -
리넥신 등 3분기부터 처방자제 고가약 목록에 포함[2011년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싸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고가약 분류 목록에 한국MSD의 바이토린정과 SK케미칼 리넥신정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MSD의 고혈압약 코자정100mg과 대웅제약의 위궤양제 란프라정은 고가약 분류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를 골자로 한 '2011년 3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을 17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경구 및 외용제를 포함한 등재 약제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될 2분기 평가대상보다 줄어든 2626개 성분 군 1만801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의 경우 총 603개 성분 군 7312개 품목이 성분별 최고가 명단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719개 품목이 평가 대상에 반영된다(첨부자료 참조). 3분기부터 고가약 목록에 추가되는 품목들을 살펴보면 한국MSD의 고지혈증약 바이토린10/10과 10/20와 기넥신 복합제 SK케미칼의 리넥신정 등이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항파킨슨약 미라펙스정 0.25mg·1mg, 동아제약 항바이러스제 발트렉스정500mg도 고가약 명단에 포함됐다. 한독약품의 소염진통제 렐라펜정, 태평양제약의 위염제 판토록정 20mg·40mg도 나란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바이넥스의 심바스타틴 제제 심바넥스정과 우리들제약의 오메프라졸 제제 베스프라졸정20mg, 하나제약의 미세화페노피브레이트구형과립 제제 리페돌캡슐 등 총 12개 품목이 고가약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MSD의 고혈압약 코자정100mg과 SK케미칼의 트라스트패취48mg, 대웅제약 위궤양약 란프라정 등 총 33개 품목은 고가약 평가 대상 목록에서 제외됐다.2011-05-17 12:22:42김정주 -
사용량 급증 기등재 6품목 약가인하 합의…최대 9%↓한국오츠카의 정신병 치료제 아빌리파이5mg(아리피프라졸) 등 사용량이 60% 폭증한 기등재약 6개 품목이 공단과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약가인하 폭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 6개 품목은 협상에서 최고 9.3%에서 최저 5.0% 선으로 인하 폭에 합의했으며 다음달 고시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약가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3일 저녁까지 협상에 의하지 않은 기등재약 가운데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약제(유형 4)의 2차 마지막 분 총 6개 품목의 약가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특히 이번 협상 대상 6개 약제에 포함된 한국오츠카의 아빌리파이는 2008년 주요 우울증에 대한 적응증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지난해 국내에서만 29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갔다. 이 가운데 5mg 함량의 사용량이 두드러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아빌리파이 5mg 사용량이 급증해 이 약제 5mg 함량만 협상 대상이 됐다"면서 "만료일까지 너뎃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인하 폭에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스터가 제조하고 한미약품이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영양수액제 올리클리노멜엔4-550이주사1000ml와 클리니믹스엔9지15이주사1500ml도 각각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기타 동구제약과 경보제약의 골관절염 치료제 멜빅스캡슐과 플루시드정, 한국세르비에의 바스티난엠알서방정도 각각 약가인하 폭에 합의를 봤다. 이로써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4'의 2차 협상분은 지난 9일 1차분 에 이어 총 16품목이 최종 완료됐으며 이에 복지부는 마지막 차수인 3차분 1차 약제 협상 명령을 지난 12일 공단에 시달했다.2011-05-17 09:50:30김정주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외래 약제비 차등 적용앞으로 감기나 소화기계-안과, 악성고혈압을 제외한 고혈압, 혼수나 산증을 동반하지 않는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외래 약제비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6일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 분류작업을 사실상 종결지었다. 협의체는 앞서 지난 2차 회의에서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을 ' 의원역점질환'으로 바꿔 부르기로 하고 추후 표준업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의원역점질환은 52개 상병을 대상으로 검토 최종 50개로 정하되, 질병상태에 따라 4단분류를 적용해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었다. 협의체가 2차 회의에서 결정한 3단 분류기준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은 ▲안과: '다래끼 및 콩다래끼', '눈물계통의 장애',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감기: '급성 비인두염' ▲소화기질환: 소화불량 자극성 장증후군 등 9개 상병이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는 3단분류 기준으로 나머지 상병을 경증질환으로 일단 인정하되, 4단분류에서 제외시킬 상병을 분류했다. 우선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급성편도염', '급성후두염 및 기관지염',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급성인두염','만성부비동염', '기타관절염', '천식', '두드러기',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은 3단 분류 상병 모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반면 별도기준이 필요한 상병으로 분류된 고혈압은 4단분류에서 악성 고혈압이, 인슐린비의존 당뇨는 혼수와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제외됐다. 또 피부사상균증은 수염 및 두피백신과 손발톱 백선을 제외한 손.발.체부.와상.사타구니 백선에 이어 학회가 반대의견을 제기한 '무좀'도 경증질환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위궤양에서는 출혈 및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과 만성위궤양-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만 경증질환으로 분류했다. '어깨병변'에서는 '어깨의 유착성 피부염'(오십견)과 '이두근 힘줄염', '상세불명의 어깨병변'만 차등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 감염'은 전체를 경증질환에서 제외시키고, '급성 부비동염'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도 합병증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차등화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협의체 회의를 마무리하는 대신 복합상병과 합병증 환자에 대한 적용방법 등 병원협회가 제기한 고려사항들은 재검토하기로 했다.2011-05-17 06:49: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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