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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비약사 허용 입법 추진생물학적제제 시판후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요건에 비약사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대상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 정부는 유전자치료제와 세포치료제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에 같은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좌절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제출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소위가 이번 임시회 심사대상 법률에 이 법률안을 채택할 경우 오는 20~21일 계류 중인 다른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사될 수 있다. 현행 약사법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제약사에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채용(지정)하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은 생물학적제제에 한해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생물학적제제 제조관리자에 이미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인정하고 있는 약사법과 자격요건을 동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그러나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는 고도의 약학지식 없이는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약대 6년제 개편으로 약대정원을 증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늘어난 약사인력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약사 일자리는 일부 감소할 수 있는 반면, 생물학과 전공자 일자리는 신규 창출될 수 있고, 인건비 부담이 경감돼 인력수급이 보다 원활하게 되는 효과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수용여부는 정책비용과 효과를 형량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앞서 유전자치료제와 세포치료제도 생물학제제와 동일하게 제조관리자에 약사가 아닌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4월 임시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한편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생물학제제만을 취급하는 업체의 제조(수입)관리자는 대부분 약사가 아닌 의사나 기타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입법이 현실화 될 경우 사실상 약사는 설 곳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실제 제조(수입)관리자 현황을 보면 전체 22명 중 의사 14명, 기타 7명, 약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2011-06-14 12:24:55최은택 -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산정특례자는 제외대형병원과 동네 병의원 간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서 암 등 산정특례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한다. 이번 안건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 의사단체, 약사회, 환자단체는 지난 5월 30일과 13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대형병원 처방전을 의원급에서 그대로 발급받을 경우의 대책 등도 함께 검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다빈도 상병 51개 상병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을 적용하되 암 등 산정특례자에 대해서는 현행 적용방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 처방전 재발급 우려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의 협조 등 사후관리방법이 모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15일 차등대상 상병 목록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청구S/W 수정과 대국민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본격 시행한다. 한편 이번 보고안건에는 진수희 장관이 13일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군 단위 종합병원 제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2011-06-14 12:24:53김정주 -
심평원, 관할 보건소·콜센터 연계 '금연선포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한 일터 만들기'의 지속적 전개를 위해 금연 프로그램을 13일부터 개설·운영한다. 심평원은 금연클리닉의 개설에 앞서 13일 본원 1층 교육장소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연선포식'을 갖고 관련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윤구 원장은 "건강증진의 필요성 등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연을 통한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깨끗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강 원장은 이어 "오랜 공직생활에서 흡연이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날 갑자기 금연을 하게 됐다"며 "금연은 간단하면서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금연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의연하게 금연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심평원 금연 프로그램에 협력한 서초구 보건소 금연사업담당 주무관이 금연상담사 2명과 함께 참석해 일산화탄소 측정과 함께 금연상담 시간을 가졌다. 금연상담은 4주 간 서초구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 운영하며 보건복지부 '금연콜센타'와 연계해 맞춤식 개인별 금연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심평원은 2007년도부터 5년차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도 40명의 신청자 중 8명이 성공, 2008년도에는 30명이 신청해 3명이 성공, 2009년도에는 39명의 신청자 중 8명이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35명이 신청하여 4명이 성공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실패자를 포함해 총 40명이 금연성공에 도전한다.2011-06-14 10:19: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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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평균 조제건 수 73건…소폭 상승세 유지[심평원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지난 1분기 전국 약국 한 곳 당 하루 평균 73.12건을 조제했다. 차등수가 기준 75건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이 같은 경향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2011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와 연간 분기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2년 간 분기별 약국 일평균 조제건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난 1분기동안 전국 약국을 방문한 조제 환자 수는 1억1622만8111명으로, 약국당 하루 평균 조제건수는 73.12건이었다. 2년 간 전체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9년 2분기 71.78건을 기록했던 일평균 조제건수는 2010년 1분기까지 하락과 반등을 거듭하다가 다음 분기로 접어들면서 안정세를 유지,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향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의 일평균 조제환자 방문 수에 약간의 기복 차가 감지됐다. 2009년에는 여름철인 3분기 조제 환자 수가 겨울로 들어서는 4분기 환자 수와 비교해 평균 2.4명 가량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상반기 이후 70건대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 소폭이나마 꾸준한 상승기조를 유지했다. 2006년과 2008년 평균치인 66~67건과 비교해서는 최근 들어 약국 당 평균 6~7명의 조제환자가 더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2011-06-14 06:49:48김정주 -
복지부 "성분명처방·최저가 참조가격제 장기 검토"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성분명 처방을 기반으로 한 최저가 참조가격제 도입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진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단기 재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포괄수가제 확대와 성분명 처방, 최저가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 국민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가약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성분명 처방과 참조가격제,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참조가격을 성분내 최저가격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진 장관은 또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안다. 이달 중 심평원 주최로 간담회가 있다. 평가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현안질의에서 약제비 지출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등 저가약 사용 활성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진 장관에게 주문했다.2011-06-13 16:15:19최은택 -
처방전 1장당 순조제료 6024원·약값 1만9276원[3년 간 1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 현황] 최근 3년 간 처방전 한 장에 포함된 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가 7% 오르는 사이, 평균 약품비는 두자릿 수를 넘어 11%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2011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3년 1분기 동안의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먼저 지난해 처방전 한 장당 약국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2만5300원 꼴로, 지난해 말까지와 비교해 300원 올랐다. 2009년 동기와 비교하면 10% 수준인 2320원 늘어난 수치다. 여기서 약값을 뺀 순수 조제료는 6024원으로 383원 적었던 2009년 동기와 비교해 7% 정도 증가했다. 처방전당 평균 처방일수는 적게나마 지속적으로 늘어 의약품 사용량 비례를 짐작케 했다. 한 장당 처방일 수는 2009년 1분기 9.54일에서 2010년 들어 10.21일로 두자릿 수를 넘어섰다. 지난 1분기에는 0.25일 늘어난 10.46일을 기록했다. 특히 1분기를 기준으로 처방전당 조제료와 약품비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3년 새 각각 7%,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에서 고삐를 죄고 있는 약값 절감을 위한 일련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약품비 상승 폭이 조제료 증가 수준을 4% 가량 추월하는 경향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2011-06-13 12:25:00김정주 -
전문의 취득후 5년 지나야 선택진료의사 자격부여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을 공포,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 내용은 내년 10월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선택진료의사 지정현황을 오는 10월15일까지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이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이면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이 가능했다.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별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해야 하며,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 경감 뿐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도의 지불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09년 말 기준 국내 선택진료비는 1조 1113억원 규모로 추계된다. 선택진료의료기관 총진료비 17조 1339억원의 6.5% 수준.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7.8%, 종합병원 4.9%, 병원 3.1% 등으로 분포한다.2011-06-13 12:00: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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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생약 액상소화제 외품 전환 가능"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생약 액상소화제 외품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외품 전환 대상 약제를 구체적으로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정상비약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이라고 말했다. 이중 "생약 액상소화제는 의약품 성분이 미약하고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이 아니다. 고시 개정을 통해 곧바로 외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진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감기약과 진통제는 약사법 개정 사안이다. 약국외에서 판매할 자유판매약이라는 새 카테고리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중앙약심에서 전문가 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1-06-13 11:55:52최은택 -
심평원장배 한마음축구대회, 이대목동병원 우승심평원장배 한마음축구대회에서 이대목동병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등 16개 보건의약기관에서 700여명이 참가한 '제10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를 고려대학교 송추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어려운 환자를 돕기 위해 각 기관에서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경기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중앙대의료원, 심평원이 준결승전에 올랐다. 결승전에 오른 서울아산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은 팽팽한 접전 끝 승부차기를 진행, 이대목동병원이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심평원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동아제약을 제치고 준결승전에 올랐으나 이대목동병원에 석패, 중앙대의료원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강윤구 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그간 모든 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보건의약 분야가 많은 발전을 했다"고 평가하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2011-06-13 11:39:37김정주 -
자유판매약 도입땐 일반약 시장 77% 슈퍼로 이동'판도라의 상자'는 열릴까?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논란이 결국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를 수면 위로 올려 놓았다. 일반약은 앞으로 일본처럼 등급이 매겨져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도 모른다.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는 복지부가 그리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 등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운영계획'이 제시된다. 의제로는 ▲전문약-일반약 스위치 ▲일부 일반약, 외품 전환 ▲약국 외 판매약(자유판매약) 도입 필요성 및 대상품목 등이 다뤄진다.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개월 전부터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재분류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검토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외품전환=우선 검토대상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요구를 이행했다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대상 품목은 의약품의 지위를 잃게 된다. 그만큼 접근성이 높아지고 오남용 우려도 커진다. 의약외품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의약품 범주에 속하지 않고 인체에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손건익 실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까스활명수나 위청수 같은 약들은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액상소화제에 대한 외품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여러가지 접근 방안이 있다. (아직은) 어떤 품목, 몇개 식으로 단정지을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생약성분의 액상 소화제와 일부 정장제가 우선 고려대상으로 파악된다. 품목 수는 20여개로 알려졌다. 사실 생약 소화제와 일부 정장제의 외품전환 리스트는 2008년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국정과제로 선정돼 이미 검토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슈퍼 등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 방안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화제, 정장제 중 일부 품목선정, 일본의 의약부외품 지정품목, 식약청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었다. 이는 '식약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소화제 및 정장제'를 의약외품지정 고시에 신설하는 내용의 개선안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일반약 외품전환은 이들 품목을 시작으로 드링크제, 외용제, 파스류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슈퍼용 일반약=경제부처와 의사협회,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가 주창해온 구호였다. 복지부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 대상으로 거론된 대표 약품인 감기약과 진통제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약품 분류체계를 현행 전문약-일반약 2분류에서 전문약,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일반)약 3분류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이 편의성을 우선한다는 복지부의 원칙이 도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슈퍼용 일반약 도입 필요성과 대상품목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슈퍼용 일반약을 도입한 미국이나 영국, 독일, 2009년 일반약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 일본의 예를 참고했다는 후문이다. 슈퍼용 일반약 도입이 약국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는 제도도입 논의부터 대상품목 지정까지 명운을 걸고 나설 수 밖에 없다. 실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실이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를 보면 약국의 위기를 실감하게 한다. 원희목 의원실은 2008년 경실련이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분류한 일반약 6개 약효군의 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생산금액 기준 일반약의 77%가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대상 약효군은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금연보조제 등 4876개 품목으로 2009년 기준 생산금액이 1조9600억원에 달했다. 일반약 전체 생산금액인 2조5223억원의 77.7%, 전체 의약품 13조1760억원의 14.8%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약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슈퍼용 일반약의 오남용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일본의 등록판매사제도 도입이 검토될 가능성도 크다. 진수희 장관이 복지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검토방안 중 하나로 등록판매사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일반약 DUR 유명무실=일부 일반약 외품전환와 슈퍼용 일반약 도입은 요양기관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에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 시스템은 금기약물(병용/연령/임산부)과 의약품 중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점검 프로그램이다. 복지부는 7월부터 일반약 전 품목에 대한 DUR 적용을 추진 중인데,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비급여 적용대상 목록에는 까스활명수액, 활명수엠액, 까스활명스쿨액 등 생약 액상소화제가 포함돼 있다. 바로 우선 순위로 슈퍼판매용 외품전환 대상에 포함된 품목들이다. 장기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슈퍼용 일반약이 도입된다면, 일반약 DUR 시행을 약국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권고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국회로 공 넘기면=약사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더라도 국회처리는 쉽지 않다. 총선과 대선 등 이른바 '선거의 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뜨거운 감자이기는 마찬가지다.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기 위해서는 약사 사회와 사실상 등을 져야 한다. 거꾸로 반대하면 국민여론을 앞세운 찬성론자들의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 있고 자칫 낙선운동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정부 개정안 제출이 예상되는 올해 정기국회와 내년 2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처리와 폐기여부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2011-06-13 06:50:00최은택
